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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각하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각하 대상임
심사-부가-2020-0039생산일자 2020.07.21.
AI 요약
요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23일을 경과하여 청구하였으므로 각하 대상임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15.6.29. AAA중기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고액체납액의 발생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처분청은 2016.6.30.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업 조치하였다.

 처분청은 2019.11.27.부터 2020.2.14.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를 실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 제2기에 (주)BBBB개발(대표이사: HHH)에게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 800백만원(공급가액)을 발급 및 2016년 제1기에 실물거래없이 (주)BBBB개발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32백만원(공급가액) 및 TT엔지니어링(주)로부터 363백만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으로 범칙조사 전환 및 고발하였으며, 2020.3.2. 청구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36,904,29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주)BBBB개발 대표이사 HHH에게 속아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 받았으나 이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하였으므로 각하결정하여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사실관계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2020.3.2. 우편송달(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납세관리인(2015.6.26. 청구인 신고)인 JJJ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며, 2020.3.5. 송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고지서를 받은 후 123일이 경과한 2020.7.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61조【청구기간】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23일을 경과하여 청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각하사유에 해당되어,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각하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