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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토지의 폐기물 처리 및 토지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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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타
양도 토지의 폐기물 처리 및 토지조성 내역이 확인되므로 지출증빙이 없더라도 그 비용 추정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음
심사-양도-2020-0012생산일자 2020.06.03.
AI 요약
요지
양도 토지의 폐기물 처리 및 토지조성 내역이 확인되나 객관적인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그 처리 비용 상당액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실제 처리 비용 등을 재조사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