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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가공매입금액이 가공매출금액 보다 적은 경우, 가공매입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
심사종소2005-0233생산일자 2005.11.10.
AI 요약
요지
가공매입이 가공매출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이며, 가공매출로 조성한 가공현금으로 가공매입액을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였는 바, 그렇다면 회사의 자산이 사외로 유출된 바 없으므로 상여처분할 금액이 없음. 단,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을 상계한 후에도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상여처분 대상임
상세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5.7.1.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5,356,450원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73,590,0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10.20부터 2001.8.20까지 청구외 ○○○○산업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나.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0.1.1~2000.12.31사업연도(이하 “2000사업연도”라 한다)와 2001.1.1~2001.12.31사업연도(이하 “2001사업연도”라 한다)에 2,517,671천원(매출 계상액의 81.5% 해당)의 가공매출 및 2,168,806천원(매입 계상액의 84.7% 해당하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가공매입 계상한 사실을 적출하고, 이를 자료상행위로 보아 2004년 5월 ○○지방검찰청○○지청에 고발하는 한편, 가공매출액은 익금불산입, 쟁점금액은 손금불산입 및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05.7.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5,356,450원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73,590,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결과, 2000.11월~2002.12월 동안 총매출세금계산서 3,090,408천원 중 2,517,671천원가 가공이며 총매입세금계산서 2,562,651천원 중 2,168,906천원이 가공자료로서 가공매출액이 가공매입액인 쟁점금액보다 많아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산이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회사자산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소득처분을 하더라도 그 귀속자가 청구외 ○○○인 사실이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와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에서 알 수 있음에도 실질적인 금전이나 금전적인 대물을 얻은 바 없는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가공매입이 가공매출에 대응되어야 가공매입액을 가공매출액에서 상계할 수 있을 것인데, 청구인이 불복청구시에 제출한 매출․매입자료 집계내역서로는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대응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 전부를 소득처분대상으로 한 것은 정당하다.

2) 쟁점금액이 실질적으로 청구외 ○○○에게 귀속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달리 관련소득의 귀속자를 알 수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005. 2. 19. 단서개정)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998. 12. 31 개정)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998. 12. 31 개정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1998. 12. 31 개정)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은 강원도 ○○○군 ○○○읍 내지리 ○○○ 번지에서 1999.11.1. 개업하여 2004.4.29. 직권 폐업될 때까지 전기전자용품을 제조하는 법인이었고, 청구인은 1999.11.1부터 2001.8.20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음이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종결복서, 법인세경정결의서,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지방검찰청에 한 고발서, ○○지방법원○○지원의 판결(2004고단○○○, 2005.2.4 조세범처벌법 위반), 위 항소심 ○○지방법원 제1형사부(2005노○○○, 2005.4.15 조세범처벌법 위반) 판결 등 관련 심리자료에 의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① ○○세무서장은 2004년 5월 청구외법인에 대해 자료상조사를 하여, 그 결과 청구외법인은 2000년~2002년 사업연도 기간에 매출계상액 3,089백만원 중 81.5%에 해당하는 2,517백만원의 가공매출을 계상하고, 매입계상액 2,561백만원 중 84.7%에 해당하는 쟁점금액(2,168백만원)의 가공매입을 계상한 사실을 적출한 후, 가공매출액은 익금불산입, 쟁점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쟁점금액이 전액 사외유출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였다.

② 위와 같이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2004년 5월 청구외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를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검찰청○○지청에 고발하였다.

③ ○○지방검찰청○○지청은, 피고발자 ○○○(청구인)에 대해 고혈압 등의 지병으로 인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 하였다.

④ ○○지방법원○○지원판결은 청구외 ○○○(******-*******)에 대해,

“ 피고인은 ○○○○산업주식회사(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자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0.6.30.경 ○○○○산업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91회에 걸쳐 매출세금계산서 253장 공급가액 2,517,671천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001.4.6.경 같은 장소에서 27회에 걸쳐 매입세금계산서 170장 공급가액 합계 2,168,906천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고 범죄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인 ○○○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다.

⑤ 위 항소심인 ○○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은 청구외 ○○○에 대한 범죄사실은 1심과 같고, 형량이 감형되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은 항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다.

3) 청구인은, 자신이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자로 된 경위는 당초 1999.7.26 청구외 ○○○(******-*******)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일이 잘못 꼬이게 된 것이며, ○○○와 ○○○ 두 사람에게 회사의 경영을 위임하는 형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다, 적자가 늘어나기에 2001.4.4. ○○○의 처인 ○○○에게 청구외법인 공장전체를 임대하였고, 급기야 2001.8.3. 청구외법인을 ○○○와 조남중에게 양도하고, 2001.8.20. 대표이사에서 물러났기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로 되어 있었기는 하나 쟁점금액의 금전이나 금전적인 대물의 이득을 얻은 바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증거로 공정증서(동일종합법무법인 1999년 제2151호, 1999. 7.26), 임대차계약서, 인증서(동일종합법무법인 2001년 제3327호, 2001.8.8)을 제시하였다.

4) 당심에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생일자별로 정리하여 본 바, 과세 대상기간 대부분에 걸쳐 가공매출이 먼저 발생한 후에 가공매입이 발생하였고, 가공매입이 가공매출을 초과한 시점은 2001.2월 한달 18,513,777원이다.

라. 판단

1)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 즉 ‘법인의 자산이 사외유출된 경우’에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익금에 산입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가공매출과 대응되는지 알 수 없어 쟁점금액을 가공매출액에서 상계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업종은 전자제품 제조업의 단일 종목으로서 쟁점 가공매입금액은 가공매출금액에 대응하여 매출원가로 계상되었던 금액이며, 다른 가공매입처럼 실제 매입이 있었던 양 가장하고 회사의 자금을 유출시킨 것이 아니라, 자료상으로서 자금의 입출 없이 이루어진 것이기에 먼저 가공매출을 계상하여 조성한 가공현금으로 가공매입금액을 결재한, 즉 가공매출을 계상한 후 납부세액을 조정하기 위해 가공매입을 발생시켰음이 매입․매출장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쟁점가공매입금액은 가공매출과 대응되는 것이므로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을 상계한 후 가공매입금액이 있다면 그에 상당하는 회사의 자산이 사외에 유출되었으므로 소득처분 하여야 할 것(국심2004서3091 2005.3.25, 국심2003중1641 2004.2.3 등 다수 같은 뜻)이나, 이건의 경우에는 반대로 가공매출이 가공매입이 더 많은 바, 그렇다면 소득처분의 대상인 회사의 자산이 사외에 유출된 금액은 없다고 판단된다.

3) 한편,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았으나, 처분청이 ○○지방검찰청○○지청에 청구외법인을 고발할 때 청구인도 함께 고발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 된 사실과 ○○지방법원○○지원의 및 위 항소심 ○○지방법원 제1형사부의 확정 판결에서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가 청구외 ○○○이라고 사실관계를 확정한 점,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에도 청구외 ○○○을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사업 전반에 걸쳐 실제 간여한 자로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 등에 직접 간여한 실행위자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과 ○○○에게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위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