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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을 필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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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사업용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심사-소득-2019-0046생산일자 2019.11.28.
AI 요약
요지
사업용 계좌에서 출금은 되었으나 출금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인건비로의 지출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청구인은 2014. 4. 11. ○○시 ○구 ○○로 2**에서 A프렌차이즈 업체인 B(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하여 운영하다 2019. 9. 17. 폐업하였다.

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 5. 29.부터 2019. 6. 17.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프렌차이즈 본사에 수집된 포스매출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2014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의 현금매출액 981,021,2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9. 7. 1. 청구인에게 2014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139,952,541원을 고지하였으며, 같은 날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4년부터 2017년 과세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에서 부외 인건비 391,616,000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2014년부터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50,101,172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8. 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한 그릇당 판매단가 4,300원짜리 B식당을 24시간 운영하였다. 식당 근무인원은 주방이모 2명, 홀 담당 2명으로, 하루 2교대(하루 평균 8명) 로 운영하고 있으며, 3D 업종에 해당하는 식당 종업원의 특성상 휴무근무자나 대체인원의 충당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 직업소개소 같은 곳에서 파출부 형식으로 직원들을 충당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2)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된 인건비 내역과 오래전부터 근무했던 직원들의 인적 사항을 최대한 파악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은 근무자 전체의 인적 사항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식당 여건에 맞추어 최대한 소명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 정황상 개인계좌나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출하였다는 것도 아니고,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된 것이라는 것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데 조사청의 답답한 행정처리에 안타까울 뿐이다.

 4) 소규모의 음식점업을 영위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현금으로 판매한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는 바이며, 조사청에 제출하였던 근거 자료 일체를 제출하오니, 대응원가를 모두 추인해서 종합소득세를 경정해 주기 바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면서 2014년 4월 개업시기부터 2017년말까지 쟁점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였으며, 적절한 소득률 유지를 위해 매출 누락에 대응되는 인건비 계상 또한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은 청구인의 인건비 미 계상금액 중 사업용 계좌에서의 출금 및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 391,616,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250,101,172원을 고지하였다.

 2) 조사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영세한 식당업자들의 현실을 감안하여 근무대장 및 근무확인서 등 인건비를 입증할만한 서류가 없더라도 사업용 계좌에서의 출금 및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인건비 추인을 하였으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대체인력으로 충원된 일시 단기 근무자에 대한 소액 급여 지급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인적 사항 확인이 힘든 현실을 감안하여 주민번호 미확인 인건비 106,914,400원 중 10,055,500원은 세무 조사 당시 추인하였다.

 3) 다만, 정기적으로 출금되는 내역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근무대장 및 근무확인서가 없어 인건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계좌 출금 내역만을 가지고 부외인건비를 추인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상 호

개업일

폐업일

소재지

업종

쟁점 사업장

2014.4.11

2019.9.17

○○

음식/한식

C

2017.7.11

2019.4.10

△△

음식/한식

 2) 소득세 신고내역

                                                                 (천원,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수입금액

216,360

413,076

487,589

480,503

소득금액

15,333

32,002

38,178

39,500

신고소득율

7.09

7.75

7.82

8.22

산출세액

521

2,134

3,278

2,905

신고유형

간편장부

외부조정

외부조정

외부조정

 3)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내용

  ○ 조사청은 조사종결복명서에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업황을 기재하고 있다.

    - 프렌차이즈 업체로, 주방과 홀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하루 2교대로 24시간 가게를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14년~'17년 과세기간 중 POS상 기타현금매출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현금매출 신고금액 대사하여, 현금판매분에 대한 수입금액 981백만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금융증빙으로 실제 지급사실이 인정되는 인건비 등 392백만원에 대하여 필요경비 추인하고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하였음

<소득세 결정내용>

        (천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신고소득금액

17,614

32,002

38,178

38,390

126,184

적출내용

소 계

119,673

167,676

179,184

122,872

589,405

현금매출누락

168,656

282,019

288,906

241,439

981,020

필요경비추인

48,983

114,343

109,722

118,567

391,616

경정소득금액

137,287

199,678

217,362

161,262

715,589

고지세액

45,798

78,070

80,989

45,242

250,099

<인건비 필요경비 산입 현황>

                                                                  (천원)

연도

당초 신고

조사시 추인

합계

급여와임금

일용급여

2014년

7,800

4,513

48,983

61,296

2015년

24,700

39,816

114,343

178,859

2016년

17,600

47,270

109,722

174,592

2017년

36,400

38,603

118,567

193,570

합계

86,500

130,202

391,615

608,317

<경정 후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 분석>

 (천원,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경정후 매출액①

385,016

695,095

776,495

721,942

2,578,548

당초 신고

12,313

64,516

64,870

75,003

216,702

조사시 추인

48,983

114,343

109,722

118,567

391,616

소 계

61,296

178,859

174,592

193,570

608,317

인건비 비율②

15.9

25.7

22.5

26.8

23.6

 4) 세무조사시 인건비 추인 금액

   - 조사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용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되는 금액과 주민등록번호 미확인분 중 100만원 미만 금액을 인건비로 추인한 사실이 조사청의 답변서에서 확인됨.

                                                               (천원)

연도

주민번호 확인분

주민번호 미확인분

합계

2014년

44,458

4,525

48,983

2015년

112,172

2,171

114,343

2016년

107,640

2,082

109,722

2017년

117,290

1,277

118,567

합계

381,560

10,055

391,615

 5) 청구인의 부외 인건비 추인 주장 금액

  - 청구인은 2014년 개업일 이후 2017년 12월말까지 사업용 계좌에서 인건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좌 출금내역을 연도별로 제출하였으며, 계좌 출금 내역 외에 추가로 지출증빙을 제출한 것은 없다.

  - 청구인은 사업용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조사시 추인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인건비로 지출되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며, 주민등록 번호 확인분과 주민등록번호 미확인분을 불문하고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도별, 인별 인건비 명세를 제출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건비 추인 주장 금액 요약표>

(천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누 계

주민등록

주민등록

주민등록

주민등록

확인

미확인

확인

미확인

확인

미확인

확인

미확인

출금액

58,235

40,471

162,272

23,891

144,100

27,222

162,860

15,477

634,529

신고액

11,977

    -

48,800

-

37,460

    -

40,480

-

138,717

기인정

44,458

4,525

112,172

2,171

107,640

2,082

117,290

1,277

391,616

추가

주장액

1,800

35,946

1,300

21,720

0

25,552

5,090

14,200

105,608

<2014년>

(천원)

성명

주민번호

출금액

상용

일용

기인정

추가주장

비고

김○○

71****-1

4,008

1,368

2,640

0

서○○

77****-1

6,254

1,584

4,670

0

심○○

53****-2

13,859

13,859

0

임○○

64****-1

3,947

1,225

922

1,800

직권시정 1,800천원

이○○

60****-2

3,953

3,953

0

주○○

69****-2

10,826

7,800

3,026

0

이○○

70****-2

1,751

1,751

0

김○○

74****-2

12,637

12,637

0

서○○

67****-2

1,000

1,000

0

권○○

3,102

3,102

김○○

2,573

2,573

김○○

1,701

1,701

김○○

1,751

1,751

박○○

2,500

2,500

박○○

2,324

2,324

배○○

1,773

1,773

배○○

4,903

4,903

서○○

4,863

4,863

위○○

1,600

1,600

윤○○

1,701

1,701

윤○○

7,155

7,155

정○○

601

601

0

고○○

201

201

0

경○

642

642

0

김○○

801

801

0

김○○

271

271

0

양○○

181

181

0

엄○○

361

361

0

이○○

772

772

0

장○○

286

286

0

이○○

408

408

0

합계

98,705

7,800

4,177

48,983

37,746

<2015년>

(천원)

성명

주민번호

출금액

상용

일용

기인정

추가주장

비고

김○○

67****-2

1,900

1,440

460

0

서○○

69****-1

500

1,772

-1,272

0

이○○

60****-2

14,095

2,884

11,211

0

이○○

64****-2

19,550

2,450

17,100

0

서○○

77****-1

7,500

2,772

4,728

0

임○○

86****-2

3,427

1,106

2,321

0

장○○

69****-2

2,840

1,440

1,400

0

이○○

59****-2

26,000

3,512

22,488

0

서○○

67****-2

1,800

1,800

0

이○○

70****-2

11,430

2,478

8,952

0

김○○

74****-2

16,410

2,758

13,652

0

임○○

64****-2

23,100

9,100

13,700

300

직권시정 300천원

김○○

71****-2

5,060

704

4,356

0

박○○

59****-2

1,000

1,000

직권시정 1,000천원

주○○

69****-2

25,560

15,600

9,960

0

김○○

68****

2,100

784

1,316

0

김○○

2,060

2,060

김○○

1,130

1,130

분○

1,900

1,900

○○

2,250

2,250

이○○

14,020

14,020

김○○

501

501

0

동○

840

480

360

직권시정 360천원

서○○

130

130

0

수○○

100

100

0

○○

560

560

0

오○○

400

400

0

합계

186,163

24,700

24,100

114,343

23,020

<2016년>

(천원)

성명

주민번호

출금액

상용

일용

기인정

추가주장

비고

서○○

77****-1

3,390

1,920

1,470

0

금○○

62****-2

2,100

1,480

620

0

박○○

48****-2

2,100

500

1,600

0

류○○

49****-2

2,000

980

1,020

0

최○○

56****-2

7,150

980

6,170

0

김○○

67****-2

18,010

2,920

15,090

0

김○○

56****-2

3,900

480

3,420

0

김○○

59****-2

9,700

2,000

2,380

5,320

0

이○○

64****-2

22,450

3,380

19,070

0

박○○

59****-2

12,500

1,900

10,600

0

이○○

91****-2

3,950

480

3,470

0

이○○

59****-2

23,300

2,460

20,840

0

주○○

69****-2

25,300

15,600

9,700

0

민○○

72****-2

4,350

4,350

0

김○○

72****-2

1,900

1,900

0

장○○

60****

2,000

3,000

0

조○○

2,000

2,000

이○

4,200

4,200

이○

1,350

1,350

이○○

1,500

1,500

전○○

2,000

2,000

지○

2,100

2,100

○○

1,900

1,900

은○

1,000

1,000

자○

1,950

1,950

○○

500

500

0

정○○

3,302

3,302

정○

1,950

1,950

지○

2,300

2,300

홍○○

290

290

0

유○

100

100

0

○○

200

200

0

○○

280

592

0

수○○

300

400

0

합계

171,322

17,600

19,860

109,722

25,552

<2017년>

(천원)

성명

주민번호

출금액

상용

일용

기인정

추가주장

비고

이○○

64****-2

25,960

3,240

18,400

4,320

직권시정 4,320천원

김○○

67****-2

26,200

1,840

24,360

0

박○○

58****-2

2,170

600

1,570

0

서○○

77****-1

500

3,660

-3,160

-

서○○

47****-2

7,900

1,420

6,480

0

이○○

62****-2

4,200

1,200

3,000

0

박○○

59****-2

770

770

직권시정 770천원

이○○

59****-2

27,400

9,700

1,420

16,280

0

조○○

64****-2

1,830

1,200

630

0

주○○

69****-2

33,200

16,200

17,000

0

민○○

72****-2

14,210

14,210

0

김○○

59****-2

10,680

10,680

0

백○○

61****-2

7,840

7,840

0

박○○

3,800

3,800

은○

2,200

2,200

장○○

3,300

3,300

주○

687

687

0

진○○

2,010

2,010

최○○

490

490

0

방○○

2,340

2,340

장○○

450

450

조사청은 1,900천원으로 불인정하였음

서○○

200

100

100

직권시정 100천원

합계

178,337

25,900

14,580

118,567

19,290

 6) 처분청의 직권 시정 금액

  - 처분청은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인건비와 소액 일부 금액을 이 건 심사청구 중 필요경비로 인정함에 따라 직권시정 하였음이 확인된다.

(천원)

연도

성명

주민번호

출금액

상용

일용

기인정

청구금액

직권시정

'14

임○○

64****-1

3,947

1,225

922

1,800

1,800

소계

1,800

1,800

'15

임○○

64****-2

23,100

9,100

13,700

300

300

박○○

59****-2

1,000

1,000

1,000

동○

840

480

360

360

소계

1,300

1,660

'17

이○○

64****-2

25,960

3,240

18,400

4,320

4,320

박○○

59****-2

770

770

770

서○○

200

100

100

소계

5,190

5,190

 7)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인건비 명세

<2014년>

(천원)

성명

출금일

금액

성명

출금일

금액

권○○ 

2014/07/11

1,751

2014/06/14

1,801

2014/08/11

1,351

2014/07/08

1,301

합계

3,102

합계

6,204

김○○

2014/04/25

121

서○○

2014/08/15

1,751

2014/08/21

1,701

2014/09/15

1,701

2014/09/01

751

2014/10/15

1,411

합계

2,573

합계

4,863

김○○

2014/06/01

1,701

위○○

2014/06/14

1,600

김○○

2014/12/10

1,751

윤○○

2014/10/04

1,701

박○○

2014/07/21

799

윤○○

2014/05/12

900

2014/08/20

1,701

2014/05/24

800

합계

2,500

2014/06/02

800

박○○

2014/08/16

2,001

2014/06/08

550

2014/11/03

323

2014/06/21

800

합계

2,324

2014/07/03

800

배○○

2014/05/04

1,031

2014/07/17

1,260

2014/07/08

742

2014/07/30

870

합계

1,773

2014/08/29

375

배○○

2014/05/15

1,801,000

합계

8,415

<2015년~2017년>

(천원)

성명

출금일

금액

성명

출금일

금액

성명

출금일

금액

김○○

2015/12/19

2,060

조○○

2016/11/23

2,000

박○○

2017/09/11

2,000

김○○

2015/06/26

1,130

이○

2016/12/22

4,200

2017/10/11

1,800

분○

2015/11/26

1,900

이○

2016/06/15

1,350

합계

3,800

주○○모

2015/04/02

1,750

이○○

2016/01/01

1,500

은○

 

2017/03/29

1,100

2015/04/23

500

전○○

2016/06/02

2,000

2017/05/29

1,100

합계

2,250

지○

2016/08/10

2,100

합계

2,200

이○○

 

 

 

 

 

 

2015/08/02

1,800

야 간이모

2016/01/14

1,900

장○○

 

2017/06/29

1,100

2015/09/02

1,900

은○

2016/06/12

1,000

2017/02/28

1,100

2015/10/02

1,900

자○

2016/04/21

1,950

2017/04/29

1,100

2015/11/03

2,000

정○○

2016/07/31

1,651

합계

3,300

2015/12/03

1,670

2016/08/15

1,651

진○○

2017/12/12

2,010

2015/05/05

1,250

합계

3,302

방○○

2017/01/21

2,000

2015/07/03

1,750

정자

2016/06/22

1,950

2017/02/02

340

2015/06/02

1,750

지혜

2016/05/26

2,300

합계

2,340

합계

14,020

장○○

2017/07/22

450

동○

2015/01/20

840

서○○

2017/08/10

100

2017/09/02

100

합계

200

* 상기 명세 중 동○ 추가주장금액 360천원과 서○○ 추가주장금액 100천원은 직권시정됨

라. 판단

  청구인은 사업용 계좌에서 출금된 부외인건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소득금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져서 그것이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금액이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에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816 판결,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서 출금은 되었으나 출금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인건비로의 지출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인건비로 지출되었다하더라도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산입이 누락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직권으로 감액 경정한 2014년 귀속분 1,800천원, 2015년 귀속분 1,660천원, 2017년 귀속분 5,19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업용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