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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적부불채택
임원의 보수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익처분으로서 상여금에 해당함
적부-국세청-2019-0195생산일자 2020.03.11.
AI 요약
요지
임원의 보수가 직무집행의 대가라기 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익처분으로서의 상여금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가.청구법인은 1994.10.15. 설립된 반도체 부품 캐필러리를 HH정밀로부터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판매하던 업체로 대표이사 이AA(이하 “이AA”라 한다)와 사주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하였고, 2018년 기준 이AA가 직․간접적으로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나.통지관서는 2019.8.29.부터 2019.11.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5년부터 2018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통합조사(2014년 급여관련 부분조사 확대)를 실시하여 2014년~2018년 대표이사 급여 6,432백만원(이하 “쟁점 급여”라 한다) 중 과다지급액 4,513백만원에 대하여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2019.12.3. 청구법인에게 2014~2018 사업연도 법인세 128,241,043원(가산세 39,795,772원 포함)을 과세하겠다며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31.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가. 쟁점 급여는 최근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 소정의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AA의 급여는 직무집행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임원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급여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1)임원의 상여금 중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주주총회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손금불산입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도 그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다. 그러나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급여는 다르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급여를 상여금으로 취급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고, 실제 그와 같이 손금불산입한 사례도 극히 드물다.

 (2) 조세심판원도 최근 기본급여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임원에 대한 기본급여는 전액 손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조심2018중2268, 2019. 7. 5, 조심2016서1418, 2017. 1. 23.).

 (3) 판례 역시 동종 업체들 중에서 대표이사 급여 지급액이 가장 높은 상위 3개 업체 대표이사 평균 보수액을 납세자의 대표이사에 대한 적정 급여 기준으로 삼아 그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을 손금부인한 사안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다.KKK&SSS(이하 “K&S”라 한다)의 대표이사 기본급을 시가(손금부인기준)로 보아 쟁점 급여와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K&S는 주력사업, 사업의 성격, 규모, 내부 기관의 구성, 종업원의 수 등 상당수 측면에서 청구법인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비교대상이 아니다.

 (2)설령 K&S를 비교대상회사로 삼더라도 성과급, 주식보상을 제외한 “기본급”만을 쟁점 급여와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K&S 대표이사의 보수는 기본급(Base salary), 현금보상(Cash incentive plan), 주식보상(Stock awards)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이 중 현금보상과 주식보상이 전체 보상의 86% 이상이다. 각 요소는 구체적인 산정 방식만 다를 뿐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다는 점은 동일하다.

 나) 조사청은 현금보상과 주식보상은 제외하고 오로지 기본급만으로 비교대상 보수를 산정하고 이를 쟁점 급여와 비교하였다. 이에 따르면 결국 K&S 대표이사의 전체 보수 중 14%만을 쟁점 급여와 비교하게 되므로 불합리하다.

 (3) 조세심판원의 선례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 급여가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

3. 통지관서 의견

가. 청구법인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AA에게 지급한 급여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 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한다.

나. 이AA는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본인의 보수와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보수한도 결정, 보수액의 확정, 급여인상률의 결정을 하고 급여지급 기준 없이 보수를 지급 받았다.

 대표이사의 급여한도는 주주총회에서 정해지는데 이AA 및 사주일가가 청구법인의 100% 지배주주이므로 본인의 급여한도를 본인이 결정했다. 또한 청구법인의 임원보수지급규정 제5조(연봉) 1호는 등기임원의 연봉은 이사회의 결의로 개별 연봉액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사회의 결의를 한 사실이 없다.

다.이AA의 보수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보수증가와 관련된 역할 증가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라. 이AA의 보수가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높은 반면 이AA 대표의 특별한 기여는 경영성과로 확인되지 않는다. 이AA의 급여수준은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수행이나 공헌도와 무관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마.국내 동종업계 및 非대기업집단 평균 보수액과 대기업 지배주주 보수 총액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급여가 지급되었다. 이AA의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된 직무집행의 대가로 볼 수 없다.

바.청구법인은 급여 지급기준 등 근거 없이 이AA에게 다른 임직원에 비해 보수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이AA의 보수와 영업이익 변동은 서로 관련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이AA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거액의 보수를 지급할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사. 이AA의 급여는 전년 이익잉여금의 약 5%~13% 정도를 지급받은바 이익잉여금과 연계되어 지급되는 보수는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조사대상기간 내 한 차례도 배당을 하지 않았지만 전년도 이익잉여금에 대한 급여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이익잉여금은 계속 감소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이 배당으로 이익처분을 하지 않고 급여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법인의 유보된 이익을 분배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급여는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하였을 뿐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한다.

아. 청구법인과 동종업계로 규모가 유사한 국내 반도체 부품도매업 9개업체 대표자 급여에 비해 이AA 대표의 급여는 8배에서 16배 이상 높다.

청구법인과 동종업계로 규모가 유사한 국내 반도체 제조업 9개업체 대표자 급여에 비해 이AA 대표의 급여는 4배에서 12배 이상 높다. 이AA 대표의 급여는 2018년 상장회사 임원보수액과 비교한바 상장회사 대기업집단 보수 4위에 해당한다.

자. 청구법인과 ㈜BBB은 공동경비 관련하여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용역계약을 맺고 인건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다. ㈜BBB 적정급여 제시에서 분석하였듯이 연도별로 K&S CEO 급여에서 적정급여를 산출한 금액을 토대로 용역계약과 동일하게 직전연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청구법인의 적정급여를 산정했다. 통지관서가 제시하는 적정급여 및 손금불산입액은 아래와 같다.

〈표1〉이AA 급여 중 손금불산입액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연도

’14

’15

’16

’17

’18

합계

이AA 급여

1,043

834

1,325

1,615

1,615

6,432

㈜BBB 적정급여

515

574

636

675

711

3,111

매출액 비율

60.3%

34.7%

30.9%

29.6%

26.8%

적정급여

783

305

285

285

261

1,919

손금불산입액

260

529

1,040

1,330

1,354

4,513

 * ㈜BBB와 청구법인이 맺은 용역계약대로 ㈜BBB의 급여를 직전연도 매출액비율로 안분하여 청구법인의 적정급여 계산

차. 통지관서가 산출한 적정급여는 대표자 급여 상위 및 영업이익 상위 3개업체 평균급여 보다는 높고, 非대기업집단 지배주주 평균급여 및 현재 대표이사 급여와는 낮은 수준의 급여로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대표이사 급여는 직무집행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① 기각시) ㈜BBB 적정급여를 토대로 직전연도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한 적정급여가 부당한지

나. 관련법령

 (1)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2) 구 법인세법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2-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 해당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나.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3) 구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3-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8조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5) 구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6) 구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 주주 및 임원, 사업현황

〈표2〉주식보유 현황 명세(지분율)

주주명

’12∼’13

’14∼’17

’18

이AA(본인)

7.5

39.0

46.99

이JJ(부)

53.0

27.75

김CC(모)

7.5

1.25

이YY(동생)

5.0

5.0

이BB(동생)

5.0

5.0

청구법인

17.0

17.0

㈜BBB

5.0

5.0

53.01

합계

100.0

100.0

100.

〈표3〉청구법인 임원 변동 내역

성명(관계)

직위

취임일

퇴임일

이AA(본인)

사내이사

2004.07.15.

대표이사

2012.06.25.

감사

1999.08.25.

2004.07.15.

김BB(남편)

사내이사

2015.03.27.

이BB(동생)

감사

1999.08.25.

2011.03.31.

이JJ(부)

사내이사

1994.09.30.

2015.09.30.

대표이사

1994.09.30.

2000.09.30.

2000.10.20.

2012.06.25.

이HH(숙부)

사내이사

1994.09.30.

2009.09.30.

대표이사

2000.09.30.

2000.10.20.

성명(관계)

직위

취임일

퇴임일

김CC(모)

사내이사

1994.09.30.

2000.09.30.

2013.11.01.

2016.11.01.

감사

2013.04.19.

2013.11.01

이SS(언니)

감사

1994.09.30.

2004.03.31.

2004.07.15

2007.03.31

2007.05.18.

2011.04.28.

이YY(동생)

감사

1999.08.25.

2011.03.31.

〈표4〉청구법인 사업, 재무상황 및 이AA 급여 지급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매출액

19,146

18,150

18,581

17,848

5,903

영업이익

△2,319

△313

△731

△367

△2,082

당기순이익

△1,070

△893

△371

△1,835

△2,241

법인세액

-

-

-

-

-

미처분이익잉여금

15,244

14,561

14,263

12,434

6,807

배당금지급액

0

0

0

0

0

이AA급여

1,043

834

1,325

1,615

1,615

거래처수

103

138

123

93

74

 (2) 청구법인과 ㈜BBB, HH정밀

※ 이AA는 ’12년 HY(주) 주식을 100% 양수하면서 상호를 ㈜BBB으로 변경한 후 ’12년

  부터 현재까지 ㈜BBB 지분100% 소유중이며, 12년부터 청구법인 및 ㈜BBB 대표이사 역임중

※ ㈜BBB는 ’12년~’14년 이AA의 부친 이JJ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자 ‘HH정밀’의 캐필러리 제조사업 부문을 인수함

 3) 청구법인과 ㈜BBB는 AA그룹 내 계열사로 대다수 관리직원의 인건비는 ㈜BBB와 공동경비 용역계약을 맺고 직전년 매출액비율로 안분하여 부담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의 정관과 임원보수규정은 아래와 같고,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임원보수한도액을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다.

정관

제35조【보수와 퇴직금】

①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임원의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한다.

임원보수지급규정

제5조【연봉】

1. 등기임원의 연봉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결정된 보수총액의 한도 내에서 장단기 성과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개별 연봉액을 확정한다.

단, 이사회에서 개별연봉의 결정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확정할 수 있다.

주주총회 결의일

보수 한도액

주주총수

주주총회 참여 주주

2014.3.28.

15억원

8명

이AA, 이JJ

2017.3.31.

17억원

7명

이AA,㈜BBB,이BB,이YY

 5) 청구법인 임원보수 지급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직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이AA

대표이사

121

438

938

1,043

834

1,325

1,615

1,615

김BB

사내이사

-

-

-

-

26

67

84

84

이JJ

비상근임원

446

326

205

240

69

35

35

261

김CC

비상근임원

-

-

21

34

34

35

35

35

 6) 인사팀장 김DD의 진술

 청구법인의 인사팀장 김DD의 2019.10. 진술서에 따르면, ① 청구법인은 임원보수지급규정에도 불구하고 등기임원의 개별 연봉 확정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AA 대표의 연봉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②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급여확정시 영업이익 등을 고려하여 적정 급여를 제시하고 연말 이익잉여금이 많아도 급여인상률이 높지 않은 경우도 있다. ③ 또한 일반직원의 보수에 대해서는 산출근거가 있으나, 대표이사의 보수에 대해서는 근거자료가 없으며 대표이사의 급여인상과 관련된 성과평가도 대표이사 본인이 직접 한다.

 7) 재무팀장 이EE의 진술

 청구법인의 재무팀장 이EE의 진술서에 따르면, 이AA 대표의 보수는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고 기본급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8) 청구법인의 내부문건에 따르면, 2019년 4월 이후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여 등기임원은 무보수로 전환하고 배당소득으로 보수를 대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9) 통지관서는 이AA의 급여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임을 주장․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5〉영업이익 대비 대표이사 보수 비율

(단위 :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매출액

19,146

18,150

18,581

17,848

5,903

영업손실

△2,319

△313

△731

△367

△2,082

이AA 보수차감

전 영업이익

△1.276

521

594

1,248

△467

이AA 보수

1,043

834

1,325

1,615

1,615

〈표6〉전 직원 대비 대표이사 보수 증가율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AA 급여

1,043

834

1,325

1,615

1,615

전년대비 증가율

+11%

-20%

+58%

+21%

-

전직원* 인건비

1,524

1,191

879

730

670

전직원* 인건비에 대표이사 보수 비중

68%

70%

150.7%

221%

241%

1인당 전직원* 급여

28.2

39.7

39.9

48.6

47.8

  * 대표이사를 제외한 청구법인 전체직원

〈표7〉이AA의 전년 이익잉여금 대비 급여비율 연도별 비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대표자 급여(①)

1,043

834

1,325

1,615

1,615

전년도

이익잉여금(②)

17,384

15,244

14,561

14,263

12,434

급여 비중(①/②)

5.9%

5.4%

9.0%

11.3%

12.9%

〈표8〉국내 동종 업계 보수와 이AA 급여 비교

〈표9〉청구법인과 국내 동종업종 급여 등과 비교

                                                                (단위: 백만원)

구 분

청구법인

청구법인 제외 9개 법인(평균)

’14

’15

'16

'17

'18

’14

’15

'16

'17

'18

대표자급여

1,043

834

1,325

1,615

1,615

200

167

163

164

168

외형대비 급여

5.4%

4.6%

7.1%

9%

27.4%

0.8%

0.9%

0.8%

0.8%

0.9%

영업이익대비 급여

-

-

-

-

-

23%

18%

13.6%

14.1%

18%

전직원

대비 급여

68%

69%

83%

85%

87%

17%

18%

16%

15%

14%

〈표10〉2018년 상장법인 등의 임원보수 지급현황

                                                                  (단위: 명, 백만원)

시장구분

전체 사내이사

보수 5억원 미만

보수 5억원 이상

인원

보수

총액

평균

보수액

인원

보수

총액

평균

보수액

인원

보수

총액

평균

보수액

전체

6,861

2,158,597

315

5,960

916,254

154

901

1,242,343

1,379

청구법인

1

1,615

1,615

-

-

-

1

1,615

1,615

非대기업

집단

5,846

1,396,660

239

5,379

886,224

165

467

510,436

1,093

대기업

집단

797

579,969

728

481

92,465

192

316

487,504

1,543

라. 판단

 (1) 대표이사 급여는 직무집행에 대한 정당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가) 관련 법리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앞서 본 규정들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60884).

 나)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이AA 대표이사에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급한 급여 6,432백만원 중 4,513백만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① 이AA는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에서 자신의 보수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급여지급 기준 없이 보수를 지급받았고,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 대표이사의 성과평가도 이AA 자신이 하고 성과평가에 대한 근거자료나 산출내역도 없다.

 ②청구법인은 ㈜BBB(2014. 7.이전은 한국정밀)에서 반도체 부품 카필러리를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판매하는 회사로 이AA가 2012.6.25.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동일한 지위에서 경영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AA 대표이사의 역할이 확대되거나 업무량이 증가한 사실도 없다. 청구법인의 거래처수는 2014년 103개에서 2018년 74개로 30% 가량 감소하였고, 매출액은 2014년 191억원에서 2018년 59억원으로 30% 이상 감소하여 2014년부터 2018년 기간 동안 이AA 대표의 특별한 경영성과를 확인할 수도 없다.

 ③ 청구법인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이AA 보수는 2014년 1,043백만원에서 2018년 1,615백만원으로 60%이상 상승하였다. 2018년 영업손실이 전년대비 567% 증가하였는데도 이AA 보수는 2017년과 동일하게 1,615백만원을 지급하는 등 청구법인의 영업손실과 관계없이 이AA 대표에게 보수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또한 이AA의 급여는 직전년 이익잉여금의 약 5%~13% 정도인 바 이익잉여금과 연계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④ 이AA의 보수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평균 12억원으로 청구법인의 등기 사내이사 김BB의 보수(4년 평균 65백만원)의 약 19배로 과다하게 많고, 2018년 보수는 1,615백만원으로 청구법인의 전직원 14명의 급여 총 지급액 670백만원 대비 약 241%에 달하고, 이AA를 제외한 청구법인의 직원 평균 급여 48백만원의 33배에 달하는 등 불합리하게 과도하다.

⑤ 청구법인과 동종업계로 규모가 유사한 국내 반도체 부품 도매업체 9개 업체와 비교하여도 이AA의 보수는 동종업계 대표이사 보수액과 8배에서 16배 이상 높다. 非대기업 집단의 지배주주 임원 평균 급여액이 7억원 정도로 이AA의 급여보다 적다. 청구법인이 매년 16억원이 넘는 거액의 보수를 이AA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청구법인은 이AA의 보수가 꾸준히 지급되면서 영업손실 등 재무상태가 악화되자 2019년부터 대표이사 급여는 무보수로 전환하였다.

 (2) ㈜BBB 적정급여를 토대로 직전연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한 적정급여가 부당한지

 가) 관련 법리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보수금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위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수금 산정 경위나 그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60884).

나)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통지관서가 ㈜BBB 적정급여를 토대로 직전연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한 적정급여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①청구법인과 ㈜BBB은 용역계약을 맺고 공동경비를 직전연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어, 통지관서는 ㈜BBB의 대표이사 이AA의 적정급여 제시액을 직전연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AA의 적정급여를 산정하였다.

 ② ㈜BBB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BBB 대표이사 이AA의 급여 적정여부에 대하여 K&S CEO의 2018년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③ 통지관서가 ㈜BBB의 대표이사 이AA의 적정급여 제시액을 직전연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AA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적정급여를 산정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임원의 보수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익처분으로서 상여금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