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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
서울고등법원-2019-누-38948생산일자 2020.01.15.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 한 후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
질의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3894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2.11.

판 결 선 고

2020.1.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539,574,840원,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3,961,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와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원고가 2016. 6. 무렵부터 사실상 폐업상태이었고 원고의 대표이사 김CC은 중국으로 자주 출장을 갔기 때문에 2016. 7. 6. 원고의 사무실 주소로 발송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정상적으로 송달받을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 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 김CC 본인이 2016. 7. 6. 이 사건 처분에 관한납세고지서 등기우편물을 받았고, 당시 김OO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납세고지서는 2016. 7. 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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