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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과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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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적부채택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과세한 경우로서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된 재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양도소득세 승계납세의무가 없음
적부-국세청-2019-0053생산일자 2020.05.06.
AI 요약
요지
조사청이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피해망상, 치매증상, 우울증, 문제해결능력의 저하, 무기력 증 등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었다는 진료기록만으로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이 유

1. 세무조사결과 통지내용

 가. 청구인의 母 김AA(2016.9.5. 사망, 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은 1978.6.28. 취득한 서울 **구 **동 1522 소재 토지 172㎡와 2012.7.16. 신축한 건물 334㎡(이하 토지를 포함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2015.6.19. 양도하고, 양도가액 1,800백만원, 환산취득가액 527백만원으로 하여 2015.8.13.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조사청은 2018.9.30.부터 2018.10.1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2015년 과세연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양도가액을 1,800백만원, 취득가액을 1,000백만원으로 하여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한 후,

 2019.4.10. 청구인과 이BB(청구인의 누나, 청구인을 포함하여 “상속인들”이라 한다)을「국세기본법」제24조에 따른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로 보아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9,974,528원을 고지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24.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가. 불복으로 취소한 처분을 청구 각하 후 다시 처분하는 것은 위법이다.

 1) 조사청은 상속인들에게 이 건 조사결과통지에 앞서 2018.12.1. 양도소득세 175,998,560원을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상속인들은 2019.2.28. 「추정상속재산 이외의 상속재산이 없어 납세의무 승계대상이 아님을 주장하는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2) 조사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던 중 불복대상 처분을 취소하였고 재결청은 2019.4.15. 신청을 『각하』한 후, 다시 동일 건에 대하여 재부과 절차를 밟겠다고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3)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서 재결 이전에 조사청이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직권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다시 처분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7두 75873, 2019.1.31, 대법원 2016두42999, 2016.10.27.)

나. 이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는「국세기본법」제81조의4를 위반하여 위법이다.

 1) 조사청은 2019.4.10.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에 앞서 동일한 건으로 2018.10.18.에도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이 건 통지는 근거가 없는 위법한 것이다.

 2) 만일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였다면 그 조사는「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을 위반한 재조사에 해당된다.

다.『추정상속재산』을 『상속 받은 재산』으로 보고 납세의무를 승계·지정하는 것은「국세기본법」제24조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1) 조사청은 상속세 세무조사를 통하여 상속재산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 중 160백만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았을 뿐, 청구인은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

 2) 상속인의 납세의무승계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와 같은 『상속추정』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만큼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는 상속인들에게 승계시키는 것은 위법한 것이다.(참조 同旨 조심 2018 광 1184, 2018.6.19.)

3. 조사청 의견

가. 조사청이 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납세고지절차의 부적법으로 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고지절차의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 처분을 위한 것으로 위법이 아니다.

 1) 조사청은 이의신청 심리기간 중 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여 과세할 때에는 상속인별로 출력된 고지서에 ‘상속인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연대납세의무자(상속인)에게 각각 송달해야 함에도

 2) ‘상속인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누락하여 고지서를 송달한 사항을 발견하여 2019.4.8. 당초 고지한 처분을 직권취소한 것이다.

나.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통지 누락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최초 발송하였을 뿐이므로 위법한 처분도 재조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1) 조사청은 2018.9.30.부터 2018.10.1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그에 따른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상속인 중 이BB에게만 하고,

 2) 청구인에게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발송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여 2019.4.10.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한 것일뿐, 위법한 처분도 재조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 상속재산처분대금이 상속인들인 청구인 및 이BB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개연성이 높아 상속재산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은 정당하다.

 1) **동 아파트의 처분대금이 실제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이 있고, 그 처분대금이 이BB에게 상속되었다고 볼만한 개연성이 충분하다 할 것이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상속개시 1(2)년전에 피상속인이 양도한 부동산의 처분대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대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처분대금의 용도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뜻 : 심사양도2002-0043(2002.3.25.)

 3) 대법원98두3075, 1998.12.8. 판결에 의하면,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실제로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입증은 과세관청이 반드시 상속재산처분대금이 실제로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판시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불복청구 제기 후 직권취소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 세무조사결과 통지한 것이 위법·부당한지

 ②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어 청구인에게 승계납세의무가 없는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4.12.23>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⑥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개정 2014.12.23>

 1-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2016.2.5. 대통령령 제26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가액)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1-2) 상속세법기본통칙 24-0…2【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처리절차】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납세의무에 대한 별도의 지정조치없이「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당연히 승계되며,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에게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 승계되는 국세 등의 부과징수를 위한 잔여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21>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1.1, 2014.12.23>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 또는 제81조의15제4항제2호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실관계

 1) 이BB은 2014.7.30. 피상속인 소유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BB 명의로 2014.8.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당해 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으로 계산한 847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4.11.30.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피상속인은 2014.11.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여 2014.11.1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카합5****)에 가처분 등기를 하였다.

 3) 피상속인과 이BB은 2014.12.30. 증여계약해제계약서(당사자간 합의해제)를 작성하고 공증하여 2015.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하여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에게 반환하면서 이BB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접수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상속인은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1,000백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며, 2017.6.30.까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공증하였다.

 4) 피상속인은 2015.6.19. 쟁점부동산을 아들인 청구인에게 매매가액 1,800백만원에 양도하고, 그 대금 수취분 중 1,000백만원을 약속어음의 대가로 이BB에게 현금 지급하였다.

 5) 조사청은 2018.3.12.부터 2018.7.14.까지 피상속인(2016.9.5.사망, 상속세 무신고)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014.12.29. 양도한 서울특별시 **구 **로 517, 1**동 ***호(**동, 건영아파트)(이하 “NN아파트” 라 한다.)의 매매대금 360백만원과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1,800백만원 합계 2,100백만원 중 360백만원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0백만원을 차감한 잔액 160백만원을 상속추정가액으로 산정하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다.

 6) 조사청은 추정상속재산 160백만원과 그 밖의 사전증여재산 등을 포함한 253백만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하여 ‘고지세액 없음’으로 2016.9.5. 상속분 상속세를 결정하는 한편,

  2018.7.19. 이BB에게 사전증여재산 1,140백만원*에 따른 증여세 665백만원을 결정하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으나, 2018.7.24. 이BB은 상기 사전증여재산 중 1,000백만원이 증여가 아니고 양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조사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2018.8.17. 재결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택’ 결정하였다.

<당초 세무조사결과 통지>

* 이BB 사전증여금액…………1,140백만원

․2015.6.18. 중도금으로 수취한 1,000백만원을 이BB에게 증여

․2015.1.29.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90백만원 이BB에게 증여

․2014.8.11. 피상속인 → 이BB에게 50백만원 이체

 7) 한편, 조사청은 2018.9.30.부터 2018.10.18.까지 실시한 피상속인에 대한 2015년 과세연도에 대해 양도소득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 175,998,560원을 과소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 2018.10.18. 상속인 중 이BB에게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으며, 상속인들인 청구인 및 이BB을 납세의무승계자로 보아 같은 금액을 납세고지하였다.

   *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건 세무조사결과통지의 과세예고 세액은 159,975천원으로 이BB에게 통지한 고지예상 세액과 차이가 나는바, 그 원인은 가산세 계산 착오이다

  나) 청구인 및 이BB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8.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아니므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들에게 승계한 것은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재결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8) 조사청은 상속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납세고지할 시에는 상속인별로 출력된 고지서에 ‘상속인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연대납세의무자(상속인)에게 각각 송달해야 함에도

   ‘상속인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누락하여 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의신청 심리기간 중인 2019.4.9. 당초 납세고지한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9) 2019.4.15. 재결청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부존재를 이유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각하 결정을 하였으며,

    조사청은 결정취소 건에 대해 재고지 하려고 내용을 검토하던 중 당초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결과를 상속인 중 이BB에게만 통지하고, 청구인에게는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여 2019.4.10. 청구인에게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10)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피상속인, 이BB,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조사청의 상속세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2014.12.26. 매매한 NN아파트 매매대금 360백만원 중 미소명에 따른 상속재산 추정금액은 160백만원임을 알 수 있다.

6)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 사용처 확인

○ 2년 이내 인출액 조사(금융재산)

(백만원)

2년 이내 인출액 내용

소 명

대상금액

사용처 조사내역

총인출액

재입금액

순인출액

사업

경비

세금과

공 과

생활비

병원비

사전

증여

미소명

금액

1,042

4

1,038

1,038

3

1,000

35

 ※ 추정배제요건

  ⇒ 사용처가 미입증된 금액 35백만원 < MIN(인출금액×20%=207백만원, 2억원)

○ 2년 이내 처분재산 사용처 조사 (부동산)

- ’14.12.26일 처분한 ‘NN아파트’의 매매대금 360백만원에 대해 소명하지 못함

- ’15.6.19일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1,180백만원에 대한 사용처
* 붙임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사용처 및 사전증여에 대한 검토」참조

총매매대금

1,800백만원

’15.6.19. 양도

보증금

460백만원

201호 50백만원

301호 210백만원

401호 200백만원

중도금

90백만원

’15.1.29일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해 변제

중도금

1,000백만원

금융거래로 수취

잔 금

250백만원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대신납부 (금융확인)

 - 아래와 같이 부동산 처분에 따른 상속추정가액은 160백만원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결정

 ㆍ기준액 min(2,160×20%, 200백만원) = 200백만원

 ㆍ용도입증액 : 전세보증금 460, 차입금반환 90, 예금 1,000, 양도소득세 250

 ㆍ추정요건검토 : 용도미입증액 2,160-1,800 = 360백만원-200백만원=160백만원

 12) 피상속인, 이BB, 청구인은 2014.12.24. 쟁점부동산 및 NN아파트가 포함된 부동산의 증여 또는 양도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 의 서

부동산의 표시

1. 서울 **구 **동 1522 대 172㎡ 및 위 지상 4층 건물(“쟁점부동산”)

2. 서울 **구 **동 1521 대 334㎡

3. 서울 **구 **로 517, 1**동 ***호(**동, ***아파트)(“NN아파트”)

위 부동산의 소유권 등 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피상속인, 이BB,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기로 한다.

다 음

1. 위 부동산표시 1번에 대하여 피상속인, 이BB 간의 2014년 7월 30일 증여를 원인으로 한 2014년 8월 1일 접수 32689호로 경료된 이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피상속인의 명의로 원상에 회복한다. 단, 피상속인 명의로 원상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등 세금은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2. 위 증여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피상속인, 청구인은 금 일십억원(\1,000,000,000)의 약속어음공증을 하여 이BB에게 교부하며, 위 부동산 표시 1번 및 2번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하여 주며, 이 후 이BB은 금 10억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가등기를 해지한다. 약속어음공증비용 및 제반 법적비용은 청구인이, 가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BB과 청구인이 공동부담한다.

3. 위 부동산표시 3번의 아파트는 김AA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이BB의 소유로서 피상속인, 청구인은 이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며 어떠한 권리도 없음을 확인한다. 또한 추후 이BB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있어 소유명의자인 피상속인은 이에 협조하며, 이 경우 증여해제로 인하여 이BB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취득세를 제외한 제반 세금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단 이후의 거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4. 위 부동산표시 1번 부동산에 대한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증여세, 변호사비용(단 1,000만원에 한함), 합계 금 2억 1,000만원은 이BB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며, 청구인은 부담액 1억 500만원(이 중 8,000만원은 2015년 1월 29일까지)을 이BB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5. 약속어음공증상의 금액 10억원은 이BB이 자신의 상속분을 미리 지급 받는 것이며, 이를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았을 시에는 위 부동산 표시 1번 및 2번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만일 피상속인의 유고시 2년 6개월 안에 청구인이 이BB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시에는 위 부동산표시 1번 부동산은 이BB의 소유로 하며, 청구인은 1번 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상속 및 권리를 포기한다. 청구인이 위 금액을 지급치 않아 1번 부동산이 이BB의 소유가 되는 경우 2번 부동산에 대한 이BB 명의의 가등기는 이를 해지한다.

 위 사항 중 하나라도 미 이행시 증여 취소 등기 접수를 무효로 하는 것에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동의한다.

 위와 같이 합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작성하며 각 합의인이 기명날인하고 이를 공증사무소에 인증 받아 각자 1부 씩 보관한다.

2014. 12. 24.

                                     위 합의인

                                       피상속인

                                       이BB

                                       청구인

        

  가) 합의서 제3항에는 “NN아파트는 김AA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이BB의 소유” 및 “추후 이BB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있어 소유명의자인 피상속인은 이에 협조하며”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실제로 NN아파트는 위 합의서 내용대로 2017.9.22. 이BB의 배우자 형인 길TT(2014.12.29. 이전)을 거쳐 이BB의 子인 길HH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음이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비 고

소유권보존

1991.3.18.

소유자 길SS

이BB의 배우자

소유권이전

2004.2.26.

2004.1.26. 매매

소유자 피상속인

피상속인

소유권이전

2014.12.29.

2014.11.28.매매

소유자 길TT

길SS의 형

소유권이전

2017.9.22.

2017.9.20.매매

소유자 길HH

이BB의 子

 13) 조사청에서는 NN아파트의 처분대금이 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피상속인은 피해망상, 치매증상, 우울증, 문제해결능력의 저하, 무기력증 등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었던 사실이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나) NN아파트의 소유권변동내역이 이BB의 친족을 거쳐 최종적으로 직계비속에게 귀속된 점으로 미뤄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실제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로 보기에 족한 바, 그 처분대금이 이BB에게 상속되었다고 볼만한 개연성이 충분하다 할 것이다.

14) 이에 대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다.

  가) 2016.9.6.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이전인 2014.12.29. 보유하던 서울시 NN아파트를 360백만원에에 양도한 사실이 있으나,

추정상속재산으로 본 위 160백만원은 현금으로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은 조사청의 조사결과이며,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현금귀속을 밝혀냈다면 그 밝혀진 금액은『추정상속재산』이 아니고『사전증여재산』이 되어야한다.

  나) 한편, 여러가지 질환으로 피상속인이 돈을 사용할 능력이 없었다는 조사청 답변은 그야말로 상상과 추정에 지나지 않으며, 돈쓸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다) 피상속인은 성품이 매우 단정하고 경우가 분명하였던 사람으로 간헐적으로 치매증상이 있었지만 정신이 돌아올 때는 사리에 밝았고 인정도 많아서 자신의 사후에 부의 부담을 느끼거나 해서 조문객이 적거나 없으면 자식들이 민망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전에 친지들을 전부 불러서 부의금으로 돈을 주기까지 하였다.

  라) 피상속인은 자신의 병세가 호전될 기미가 없자 3일간 금식 후 돌아가실 정도로 자기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이었으며, 고매한 인품의 소유자였다.

  마) 조사청은 이런 분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슨 무능력자로 치부하고 있는데 이는 세금을 떠나 망자에 대한 결례이며, 피상속인의 인품과 생전 병세 등은 이 사건 대리인이 친지 중 한사람으로 직접 겪은 사실이다.

 15) 심리담당자의 보정요구사항인 ① NN아파트에 대한 대금수수 증빙 및 대금 사용처 ② ‘NN아파트의 실제소유자가 이BB’이라는 합의서 내용 등에 대한 청구인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NN아파트는 조사 당시 360백만원에 처분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사용처에 대한 증빙 및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사관서에서 다른 처분재산과 합산하여 미소명된 금액 360백만원에서 200백만원을 차감한 160백만원을 추정상속재산에 이미 산입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 및 청구인은 이견이 없다.

  나) 상속개시 전 상속인 남매의 다툼과정에서 과거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이BB의 도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이BB의 주장을 합의서에 기재한 것일 뿐이다. 이점 실제 상속재산 분할 등에 영향을 준 사실은 일체 없다. 만일 NN아파트의 실제 소유자가 이BB이라면 이를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추정상속)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이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는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다.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63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등 참조).

  나)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대금이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 처분대금이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3075 판결 등 참조).

 2) 불복청구 제기 후 직권취소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 세무조사결과 통지한 것이 위법·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다음의 사정 및 사실관계에 이 건을 비추어 보건대,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① 조사청이 2019.4.8. 당초 고지한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이유는 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여 과세할 때에는 상속인별로 출력된 고지서에 ‘상속인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연대납세의무자(상속인)에게 각각 송달해야 함에도 ‘상속인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누락하여 고지서를 송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다.

  ② 조사청은 2018.9.30.부터 2018.10.1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실시한 후, 그에 따른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2018.10.18. 관련인인 이BB에게만 송달하고 청구인에게는 송달하지 아니하였다.

  ③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가 누락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19.4.10. 청구인에게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한 것이며, 청구인을 상대로 별도의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도 없어 재조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따라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조사에 대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어 청구인에게 승계납세의무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다음의 사정 및 사실관계에 이 건을 비추어 보건대,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된 재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조사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 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사전증여재산 및 추정상속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은 없다.

   ② 조사청은 피상속인이 2014.12.26. 매매한 NN아파트 매매대금 360백만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160백만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③ NN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160백만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인하여 받은 재산’이라고 할 수 없고, 조사청은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④ 조사청은 피상속인이 NN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피해망상, 치매증상, 우울증, 문제해결능력의 저하, 무기력 증 등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었다는 진료기록을 추정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질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이 처분대금을 사용하지 못하였다거나, 처분청이 처분대금이 상속인들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청구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어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승계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과세한 경우로서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된 재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양도소득세 승계납세의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