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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쟁점물량은 거래계약서, 거래비중 등으로 보았을 때 철근 임가공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9-0069생산일자 2019.12.04.
AI 요약
요지
쟁점물량은 철근가공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가공비와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받았고 전체 가공비의 19.6%에 이르는 점 등으로 보아, 거래처가 회수 실익이 없어 청구법인이 처분․수익하도록 하였다고 하기 보다는 임가공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2.5.11. 개업한 인천 남동구 남동동로 **서 고철가공처리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법인으로 매출처인 동국○○(주)(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철근임가공용역을 제공하면서,

 -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철근 가공납품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금전으로 지급받는 임가공비와 별도로 loss율 3%를 적용하여 철근가공에 따른 부산물(이하 “쟁점물량”이라 한다)을 지급받는 계약을 하였으나, 금전으로 지급받은 부분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2.6.부터 2017.4.28.까지 쟁점매출처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

 - 쟁점매출처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청구법인 등과 쟁점계약서를 작성하고 철근가공을 의뢰하면서 그 대가로 현금가공비에 더하여 철근가공 시 발생하는 쟁점물량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여,

 - 쟁점매출처에는 2017.5.18.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처분청에는 2017.5.19.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에 따른 과세자료를 파생하여 통보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2017.7.20. ‘과세하지 않음’으로 처리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감사관)은 2019.6.13.부터 2019.7.2.까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처분청에서 조사청이 통보한 자료를 ‘과세하지 않음’으로 처리한 내용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이 과세매출누락(쟁점물량 수취부분)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 처리 부적정’으로 감사지적하였고,

 -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감사처분지시 전인 2019.7.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50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9.7.9. 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2019.10.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철근 임가공용역 공정상 loss 발생이 불가피하고, 보편적으로 발주처가 loss회수에 대한 실익이 없으므로 외주가공업체에서 loss를 부산물로 매출하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다.

 1) 보편적으로 발주처(제강사)는 고객사(건설업체)의 건설현장에 필요한 철근을 외부 임가공업자에게 가공 의뢰하며, 임가공용역의 공정상 감손 발생이 불가피하고 한국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도 3%의 감손을 인정하고 있다.

 2) 발주처로부터 무상사급 받아 임가공용역 공정상 발생한 잔철(스크랩)은 외주가공업체에서 절단 및 가공작업을 하므로 여러 발주업체의 잔철이 혼재되어 외주가공업체에서는 이를 발주처별로 구분해서 적재․보관할 수 없고,

  - 설사 구분하여 적재․관리한다 하더라도 그 비용이 발주처가 잔철을 회수하는 이익을 상회하는 등 회수의 실익이 거의 없어 외주가공업체에서 부산물로 매출하여 외주가공업체의 수익을 구성하게 된다.

나. 쟁점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임가공용역대가는 순수한 가공용역대가로 책정된 금액이며, 쟁점물량의 금액과 용역대가를 상계한 사실도, 그러한 계약을 한 바도 없으므로 임가공의 부산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로부터 철근의 가공 및 납품의뢰를 받아 그 용역을 수행하였고, 용역의 대가는 계약당시 납품기간, 수량, 납품방법, 계약물량, 공정, 치수, 지불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loss율은 임가공용역비 계산시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 임가공용역대가에 loss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쟁점계약서 제9조(기성금의 지급) 제1호에서 “계약단가에 loss율 제외”에 따른 것으로 쟁점물량은 임가공비와 무관한 것으로 쟁점계약서가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쟁점매출처에서는 쟁점물량을 회수실익이 없어 청구법인에게 귀속시키고, 청구법인은 이를 판매하여 임가공용역 대가와는 다른 수익을 실현한 것으로 쟁점물량은 임가공용역의 대가이기보다는 임가공의 부산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조심2016중3197, 2016.12.22., 심사부가2016-0114, 2017.2.28. 참조).

다. 처분청(감사관)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

 1) 2015년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금전+쟁점물량시가’이므로 그 이전 과세기간의 것도 같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가) 아래 ‘변경 전․후의 실질 세부담 비교표’에서 보듯이 쟁점매출처나 청구법인이나 모두 세부담의 차이는 없으며 국가 입장에서도 세부담 효과에 변동이 없으나,

     - 다만, 전국적으로는 어떤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인용되고, 똑같은 거래형태를 갖추었어도 기각되는 등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켜 납세자들의 입장에서는 법적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므로 미리 분쟁을 없애자는 취지로 계약내용을 변경했을 뿐, 실거래 내용은 변경된 것이 없음을 밝힌다.

   나) 또한 쟁점매출처의 부가가치세 납부여부는 청구법인이 개입할 수 없는 쟁점매출처의 행위이므로 과세가 정당하다는 근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

 <변경 전․후의 실질 세부담 비교표>

(단위 : 천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쟁점매출처

용역료매입

부가세

납부액

용역료매입

부가세

납부액

    45,000

 

  4,500

 

- 4,500

 

54,000

5,400

- 5,400

스크랩매출

부가세

납부액

9,000

900

900

차가감납부액

-4,500

차가감납부액

-4,500

②임가공업체

(청구법인)

용역료매출

부가세

납부액

용역료매출

부가세

납부액

45,000

4,500

4,500

54,000

5,400

5,400

스크랩매출

부가세

납부액

스크랩매입

부가세

납부액

9,000

900

900

-9,000

-900

-900

스크랩매출

부가세

납부액

9,000

900

900

차가감납부액

5,400

차가감납부액

5,400

세부담효과 (①-②)

900

900


 * 쟁점매출처에서 청구법인에 1,000톤의 물량을 주고, 가공료는 톤당 45천원, 감손(스크랩) 3%(30톤) 발생, 쟁점물량은 매각가격은 톤당 300천원인 경우를 가정

 2) 처분청에서는 용역대가로 쟁점물량을 지급하였다고 하지만, 기결정례(조심2016중3197, 2016.12.22. 등 참조)에 따르면 쟁점물량은 용역대가가 아니고 임가공용역의 부산물일 뿐이다.

3. 처분청(감사관) 의견

가. 청구법인도 2015년부터는 금전과 쟁점물량의 시가를 합한 금액을 용역의 대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고, 쟁점매출처도 쟁점물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어야 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에 철근가공용역을 제공하면서 2015년 이전까지는 금전으로 지급받은 용역대가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금전과 쟁점물량의 시가를 합한 금액을 용역의 대가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매출처는 청구법인 등과 철근가공납품거래를 하면서 그 대가로 금전 이외에 철근가공 시 발생하는 쟁점물량을 함께 지급하였고, 쟁점물량 지급분을 포함한 가공비 전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전으로 지급받은 용역대가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한 바 있고,

  - 이 건 거래상대방인 쟁점매출처는 쟁점물량과 관련하여 조사청에서 고지한 부가가치세를 불복 없이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에 철근가공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금전(임가공비)과 별도로 쟁점물량을 지급받았으므로 쟁점물량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했어야 하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2조에서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철근가공에 따른 부산물을 임가공용역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2014.1.1.-12167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2014.1.1.-12167호)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공급의 범위】(2014.1.1-25057호)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2014.1.1.-12167호)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용역 공급의 범위】(2014.1.1-25057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2014.1.1.-12167호)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5)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2014.1.1.-12167호)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5-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2014.1.1.-12167호)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1) 2013.3.19.자 쟁점계약서 내용

철근 가공납품 계약서

갑(발주자) 쟁점매출처 / 을(수급자) 청구법인

(중간생략)

제2조(용어의 정의) (중간생략)

5. “본계약서”라 함은 갑과 을이 서명한 삼성**(주) 대치** 아파트재건축 현장에 필요한 철근의 가공 및 납품계약서를 말하며, 그 수정 및 변경을 포함한다. (중간생략)

제3조(계약금액)

1. 계약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금액

비고

가공비

45,000원/톤

1. 운반비 포함

2. shop drawing(가공도)비 제외

loss율

3.0%

* 가공비 : 13,000톤(총물량)×45,000원 = 585,000,000원(총물량은 실행결과에 따라 변동가능)

2. 계약금액은 운반비를 포함한 금액이며, Shop Drawing 비용은 제외한 금액이다.

3. 철근 Loss율은 매월 납품한 가공물에 대하여 물량산정하고, 해당 월 철근 규격별 물량의 3%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4. “갑”이 수행하는 공사에 필요한 철근가공 및 납품과 관련하여 “을”에게 발생하는 철근손실(LOSS율)을 “갑”이 “을”에게 지급한다.

5. 계약금액은 납품기간, 수량, 납품방법, 계약물량, 공정, 치수, 지불조건 등이 변경되면 달라질 수 있다.

제4조 (납품조건) (중간 생략)

4. 현장 납품전의 제품에 대하여는 “갑”의 재물이므로 손실이 안되게 관리를 하여야 하고, “갑”의 요청시 재고실사를 받아야 한다. (중간 생략)

제7조(책임범위)(중간 생략)

10.“현장”은 철근 반입물량을 가능한 차량(25톤)단위가 되도록하여 공차운임이 발생되지 않도록 “을”과 협의하여 가공발주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중간 생략)

13.“갑”의 요청으로 가공철근을 현장납품 후 발생하는 철 Scrap은 “을”에게 귀속한다.

제9조(기성금의 지급)

1.“을”은 매월 25일까지 납품한 가공물에 대하여 물량산정하고 계약단가(loss율 제외)를 적용함으로써 계산된 기성금에 대한 지급청구서를 당월 26일까지 “갑”에게 제출하며, “갑”은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익월말 이내에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해야 한다.

2.“현장”에 반입된 철근 물량을 기준으로 기성 산정하며, 철근 임가공 수량은 송장에 명시되는 수량인 이론중량을 기준하여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중간 생략)

2013.3.19.


 2) 청구법인의 신고내역 검토

  가)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의 거래내역 및 쟁점물량 시가

    -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에 2014년 제1기에 매출세금계산서(고철) 108,784백만원을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014.1기 쟁점매출처와의 거래내역>

(단위 : 백만원)

1기 합계

1기 예정

1기 확정

매출

매입

매출

매입

매출

매입

108,784

27,317

57,625

16,424

51,159

10,893


  나)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법인 법인세 신고시 쟁점계약서에 따른 수탁가공수입은 기타매출로 처리하였음이 확인되나, 쟁점물량(고철) 판매수입이 어디에 얼마나 포함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상 주요계정>

(단위 : 백만원)

구분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

총손익

영업손익

당기

순이익

상품매출

제품매출

기타매출

2015년

238,465

81,797

149,774

6,894

213,608

24,857

715

810

2014년

302,645

87,071

205,816

9,757

271,690

30,955

11,257

709

2013년

330,316

81,749

243,392

5,173

299,940

30,376

10,940

1,030

 3) 쟁점매출처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내역

  가) 조사청은 2017.2.6.부터 2017.4.28.까지 쟁점매출처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 쟁점매출처가 청구법인 등에게 철근가공용역의 공급을 의뢰하면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임가공비와 별도로 loss율 3%를 적용하여 철근가공에 따른 쟁점물량을 지급하는 계약을 하였으나, 금전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2017.4월 조사당시 작성된 쟁점매출처의 ‘확인서’에는 쟁점매출처가 청구법인 등에게 철근가공을 의뢰하고 그 대가로 가공시 발생하는 쟁점물량을 현금가공비에 더하여 지급했음이 확인된다.

 <2017.4월 작성된 확인서 내용>

확인서

확인자 : 쟁점매출처 대표이사 장**

<확인사실>

◦ 당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가공철근을 건설사 등에 납품하면서, 철근 가공을 가공업체에게 의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가공시 발생하는 고철(현물)을 현금가공비에 더하여 지급했음

전항의 거래와 관련하여 당사는 현물 지급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물지급분을 포함한 가공비 전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물을 제외한 현금가공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

◦ 각 거래처별 고철 지급량 및 시가 상당액은 별첨과 같음

2017.4.

위 확인자 : 쟁점매출처 대표이사 장**

세무공무원 귀하

 

  다) 상기 ‘확인서’에 첨부된 “(2012년-2014년)외주가공공장 발생고철 공급가액 계산” 및 “2014년도 분기별 가공장 출하량 및 로스량”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2014년 제1기 쟁점물량은 860톤, 시가는 300백만원으로 확인된다.

 <확인서에 첨부된 2014년 고철 단가표>

(단위 : 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365,231

336,385

317,923

271,615


 * 스틸데일리 사이트(www.steeldaily.co.kr)에서 확인된 일별 스크랩 단가의 분기별 평균가격

 <확인서에 첨부된 2014년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쟁점물량 내역>

(단위 : 백만원, 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출하량

(NET)

로스량

금액

출하량

(NET)

로스량

금액

출하량

(NET)

로스량

금액

출하량

(NET)

로스량

금액

15,807

416

151

16,993

444

149

13,428

348

110

20,641

549

149


  라)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조사청은 2017.5.19. 청구법인의 2012.1기부터 2014.2기까지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과세자료 6건을 “과세자료 통보 검토서”와 “월별 가공비 및 샾드로잉 비용 지급내역” 등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 처분청은 2017.7.20. 과세자료 6건을 ‘과세하지 않음’으로 처리하였다

 <과세자료 통보 검토서의 주요내용>

과세자료 통보 검토서

1. 조사대상자 (생략)

2. 조사내용

□ 사실관계 (생략)

□ 적출사항

조사법인은 발생 고철 현물 공급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가공업체로부터 현물을 포함한 용역대가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어야 함에도 ’14년 귀속 사업년도까지 이를 누락함

【고철 발생(지급)량 및 단가】(생략)

   * ’15년부터 현물가공비 계상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후 상계처리

3. 조사자 의견

현물 공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누락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정하여 고지하고(조사법인의 법인세 관련 누락 혐의 없음) 관련 임가공 거래처로 자료 통보코자 함

2017.5. .

                                                 조사자 직급 성명 *급 황**


 <청구법인에 대한 2014년 제1기 “가공비 및 샾드로잉 비용 지급내역”>

현 장 별

거래내역

중 량

단 가

공급가액

합 계

32,800

1,393,265

포****마스터뷰

6,929

45

311,954

롯***에코앤캐슬

4,653

30

139,677

대**아트센터

155

45

7,016

대***하비오

658

45

29,624

포****더샾

77

40

3,115

대***3지구

1

30

42

대*까치산

36

33

1,260

대*오케이센터

4,671

45

214,832

S***용현동

1,301

45

58,712

포****아트센터

358

33

11,875

삼***청실

4,794

45

215,933

삼* **1차아파트

3,176

45

143,058

삼* **시영 재건축

139

45

6,269

신**서창(새한철강)

114

45

5,160

대***녹번

2,458

45

110,792

포****D17, 18블럭

1,963

45

88,519

한***오피스텔

1,178

30

35,394


(단위 : 천원, 톤)

  라) 조사청은 쟁점매출처에 부가가치세 *건 *,***백만원을 2017.5.18. 결정․고지하였고, 쟁점매출처는 불복 없이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4) 2015년부터 쟁점물량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는 쟁점물량에 대하여 현물대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015년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발췌>

발행일자

품목명

수량

단가

공급가액

비고

2015.1.31.

철근가공

6,778

43.33

293,727

14개 현장

2015.2.28.

철근가공

5,671

42.72

242,288

12개 현장

2015.3.31.

철근가공

7,107

42.91

304,988

15개 현장

2015.3.31.

부산물 발생고철 가공비

586

297.13

174,327


(단위 : 천원, 톤)

 5)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처분지시서’의 내용

  - @@지방국세청장은 2019.6.13.부터 2019.7.2.까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한 후 아래와 같이 처분 지시하였음이 확인된다.

 <감사처분지시서 주요내용>

@@지방국세청 시정사항

번 호 회계 *

기관명 처분청

제 목 과세자료 처리 부적정

내 용 (중간생략)

      다. 귀서에서는 (중간 생략) 청구법인(1**-8*-1****)의 2012.1기~2014.2기 기타부가세자료 6건 총 1,656백만원을 2017.7.20. ‘과세하지 않음’으로 처리하였음

          (중간 생략)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금전과 부산물의 시가를 합한 금액을 용역의 대가로 하여 쟁점매출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출로 과세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이나 귀서에서는 매출누락에 대한 경정을 누락하고 ‘과세하지 않음’으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 228백만원을 일실하고 108백만원을 부족징수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① 처분청 개인납세1과장, 개인납세2과장, 법인납세과장은 부족징수한 부가가치세 등을 결정고지하고, (이하 생략)


 6) 대한건설협회의 건설공사표준품셈 내용

  ◦ 청구법인은 임가공용역의 공정상 감손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면서 한국건설공사 표준품셈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였는데,

  -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2014 건설공사 표준품셈 토목부문”자료에 따르면 1-9(재료의 할증률) 5. 강재류에 이형철근은 할증률 3%를 적용하며,

  - [주]에는 “이형철근의 경우, 해당 공사 또는 구조물의 시공실적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

처분청

주장내용

증빙

주장내용

증빙

공정상 loss는 불가피하고, 회수 실익이 없어 가공업체가 loss를 부산물로 매출하는 것이 보편적인 것임

주장

쟁점매출처에서 철근가공납품거래 대가로 금전 이외에 쟁점물량을 함께 지급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불복 없이 납부함

확인서

세금계산서 발행

2015년부터는 쟁점물량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있음

계약서상 “loss율 제외”라 하여 쟁점물량은 임가공비와 무관하며, 임가공비로 계약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임가공의 부산물로 보아야함

쟁점계약서

기결정례

「부가가치세법」상 임가공비와 별도로 쟁점물량을 지급받았으므로 쟁점물량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함

부가가치세법

법적 안정성을 위해 2015년부터 계약을 변경하였을 뿐, 실질은 같음 (세부담 차이 없음)

쟁점매출처 세금납부 여부는 청구법인과 무관함

처분청의견항변


 7)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주장의 비교

  라.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물량은 쟁점거래처에서 회수실익이 없어 회수하지 않은 임가공용역의 부산물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에 따르면 ① 「부가가치세법」(2014.12.23. 법률 제1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 제3항에서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쟁점거래처가 조사 당시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 등에게 쟁점물량을 현금가공비에 더하여 지급하였고, 쟁점물량 지급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쟁점물량을 포함한 가공비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어야 했음에도 현금가공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고, 청구법인도 2015년부터는 쟁점물량에 대해서 용역의 대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점, ③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2014년 제1기 가공비는 17개 현장에 1,393백만원으로 확인되는 바, 같은 기간 쟁점물량의 시가는 273백만원으로 가공비의 19.6%에 이르고, 쟁점계약서 제3조(계약금액) 제4호에도 가공비와 별도로 쟁점물량을 구분하여 매월 납품한 가공물량을 기준으로 철근손실(loss율)을 계산하여 추가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점, 쟁점계약서 제9조 제1호에서는 ‘매월 25일까지 납품한 가공물에 대하여 물량산정하고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기성금을 청구한다.’고 하면서 “loss율 제외”라고 하여 임가공용역비 계산에서 쟁점물량은 제외한 점 등을 보았을 때 쟁점거래처에서 단순하게 회수 실익이 없어 쟁점물량을 청구법인이 처분⋅수익하도록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건과 동일하게 쟁점거래처 조사결과 통보받은 과세자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서도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 철근가공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금전으로 지급받은 임가공비와 별도로 쟁점물량을 지급받았으므로 쟁점물량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조심2018부0003 및 0004, 2018.4.10. 참조)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량을 임가공용역 대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점물량은 거래계약서, 거래비중 등으로 보았을 때 철근 임가공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