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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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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더라도 2017.9.1.이전의 신탁재산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신탁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9-0088생산일자 2020.01.15.
AI 요약
요지
신탁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5.18. 선고 2012두22485) 취지와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에 따라 2017.9.1. 이후부터는 수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나, 신탁재산의 매각이 2015년도에 이루어진 이상 신탁부동산 양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신탁자로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년 사업연도 당시 주식회사 썬SS리조트(이하 “쟁점신탁회사”라고 한다)의 주식 86.67%를 보유하던 과점주주로서, 쟁점신탁회사는 1996.11.23. 강원 홍천군 북○면 소○○리 산** 외 6필지, 지상 건물 및 부수시설의 신축·분양·관리·운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를 “쟁점신탁토지”, 건물 및 부수시설을 “쟁점신탁건물”, 이를 통칭하여 “쟁점신탁재산”이라 한다)를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쟁점수탁회사”라고 한다)에게 신탁하였다.

나. 쟁점수탁회사는 쟁점신탁건물과 관련하여 1998.2.27. 사용승인을 받고 2015.2.3.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2015.2.3. 및 2015.12.28. 쟁점신탁재산을 KH산업개발 주식회사 등에게 양도하였다.

다. 쟁점수탁회사는 쟁점신탁재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신탁회사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2015.4.24. 2015년 제1기 예정과세기간 부가가치세 263,677,380원, 2016.1.25. 2015년 제2기 확정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15,567,500원을 신고하였다.

라. 처분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과소신고자료를 처리하던 중, 쟁점신탁회사가 쟁점신탁재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부과대상임을 확인하고, 2016.12.1.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367,730원(가산세),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556,750원(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신탁회사가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9.3.29. 쟁점신탁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였던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하였다.

(단위:원)

과세기간

원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

비 고

납세의무자

본세

체납금액

납세의무자

지분율

금액

’15년 1기

쟁점

신탁회사

26,367,730

35,029,440

청구인

86.67

30,360,010

기준일

’19.03.27.

’15년 2기

11,556,750

15,353,100

13,306,520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처분청은 쟁점신탁재산의 양도로 인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쟁점신탁회사에게 존재한다고 보고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05.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나.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이 건에서 쟁점신탁회사가 아닌 쟁점수탁회사에게 납세의무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신탁회사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청(감사관) 의견

가. 청구인은 변경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쟁점신탁재산의 양도로 인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쟁점수탁회사에게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변경된 대법원 판결을 기획재정부의 질의회신일(2017.9.1.) 이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447, 2017.9.1.).

나. 이 건에서 신탁재산의 양도는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기 전인 2015년에 이루어졌는바, 처분청이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에 근거하여 변경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지 않고 쟁점신탁회사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쟁점신탁회사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탁재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신탁자에게 있는지 수탁자에게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3)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5)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7)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60-108-4【위수탁판매의 경우 가산세】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을 대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법 제60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적용한다.

  8)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1) 쟁점신탁회사와 쟁점수탁회사 사이의 신탁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제출한 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신탁회사는 1996.11.23. 쟁점수탁회사에게 쟁점신탁토지와 쟁점신탁건물 신축에 관한 권리를 위탁한 사실이 확인된다.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위탁자 쟁점신탁회사 대표이사 청구인(이하 “갑”이라 함)과 수탁자 쟁점수탁회사 대표이사 이재국(이하 “을”이라 함)은 아래와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① 갑은 쟁점신탁토지를 을에게 신탁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이 신탁의 목적은 쟁점신탁토지 위에 건물 및 단지 내 공용시설(도로, 구축물, 온천장 주시설 및 부수시설, 이하 “건물”이라 함)을 건축하고 쟁점신탁토지와 건물(쟁점신탁토지와 건물을 총칭하여 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 온천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권리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하는 데에 있다.

제4조(자금차입)

“을”은 건물건축 및 신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으로 충당하거나 “갑”의 부담으로 하여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금차입은 “을”의 명의로 차입하거나 “을”의 고유자금에서 차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② “을”은 제1항의 차입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인 토지와 준공 후의 건물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

③ 자금의 차입에 따른 차입금액 및 조건 등은 “을”이 결정하기로 한다.

제7조(건물의 인도 및 신탁공시)

“을”은 건물의 준공검사 후 지체없이 건설회사로부터 건물을 인도받아 신탁재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갑”을 위탁자로 “을”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행한다.

제8조(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 및 관리·운용방법)

“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분양금액 및 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분양을 임대로 전환할 수 있다. (중략)


  2) 쟁점신탁재산의 소유권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쟁점신탁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6.8.3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1996.10.1. 쟁점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1996.11.23.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1996.12.2. 쟁점수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2015.7.21.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5.12.28. KH산업개발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 쟁점신탁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구) >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이전

1996년10월1일

제15466호

1996년8월30일

매매

소유자 쟁점신탁회사

2

소유권이전

1996년12월2일

제20003호

1996년11월23일

신탁

수탁자 쟁점수탁회사

신탁

신탁원부 제4호

37

2번쟁점수탁회사

지분전부이전

2015년12월28일

제27169호

2015년7월21일

매매

공유자 KH산업개발주식회사

    - 쟁점신탁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2015.2.3. 쟁점수탁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2015.7.21.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5.12.28. KH산업개발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SSS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 쟁점신탁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구) >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2015년2월3일

제2239호

소유자 쟁점수탁회사

2

소유권이전

2015년12월28일

제27168호

2015년7월21일

매매

공유자 KH산업개발주식회사

       주식회사 SSS힐

  3)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의하면, 쟁점신탁회사는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천원, 매)

과세기간

공급하는 자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

세액

매수

비고

’15년

1기

쟁점신탁회사

KH산업개발(주)

2,636,773

263,677

1

수탁자:

쟁점수탁회사

2기

KH산업개발(주)

1,001,507

100,150

1

㈜SSS힐

154,167

15,416

1

    -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의하면, 쟁점수탁회사는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계산하지 않고 2015년 제1기,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379,244,886원을 신고한 사실 및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가산세 37,9244,88원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천원)

과세기간

매출금액

매입금액

가산세

납부할세액

신고ㆍ경정일자

2015년

1기

신고

2,636,773

-

-

263,677

2015.04.27.

경정

2,636,773

-

26,367

290,045

2016.11.30.

2015년

2기

신고

1,155,675

-

-

115,567

2016.01.25.

경정

1,155,675

-

11,556

127,124

2016.11.30.

  4)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5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쟁점신탁회사의 발행주식 86.67%를 보유한 사실 및 처분청이 2019.3.2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천원)

과세

기간

원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

납세의무자

본세

체납금액

납 세

의무자

지분율

(’15년)

체납금액

’19.03.27.

’19.08..31.

’19.03.27.

’19.08.31.

’15년1기

쟁점신탁회사

26,367

35,029

36,018

청구인

86.67

30,360

31,216

’15년2기

11,556

15,353

15,786

13,306

13,682

   5) 대법원은 2017.5.18. 신탁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변경하는 판결을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다.

  < 대법원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

따라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하고,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거래상대방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바 없는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6) 위 대법원 판례 변경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2017.9.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적용하도록 회신하였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7, 2017.9.1. >

1.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는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2. 동 질의회신은 우리부의 질의회신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시기 바람 다만,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 5. 18. 선고, 2012두22485)의 취지에 따라 판결일 이후부터 예규 회신일 전까지 수탁자가 해당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음

3.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7) 「부가가치세법」은 2017.12.19. 개정되어 제10조제8항이 신설되었는바,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19>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위탁매매나 대리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그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 세금계산서 발급ㆍ교부 등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다단계 거래세인 부가가치세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공급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아야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과세의 계기나 공급가액의 산정 등에서도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가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8서0973, 2018.12.11.)

    나)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는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이고, 동 질의회신은 우리부의 질의회신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시기 바람. 다만,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5.18. 선고, 2012두22485)의 취지에 따라 판결일 이후부터 예규 회신일 전까지 수탁자가 해당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7, 2017.9.1.).

    다) 신탁부동산의 수탁자가 위탁자 및 우선수익자들의 요청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더라도 매도계약서 상의 매도당사자가 위탁자로 기재된 이상 신탁부동산 매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다(서울행정법원-2018-구합-90268, 2019.9.27. 같은 뜻).

  2) 신탁재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신탁자에게 있는지 수탁자에게 있는지 여부

    신탁재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아래의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신탁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신탁회사의 과점주주였던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는 적법하다.

     ① 기획재정부는 변경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2017.9.1. 이후에 공급하는 분부터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적용하도록 회신(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7, 2017.9.1.) 하였는바, 쟁점신탁재산의 매각이 2015년도에 이루어졌으므로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에 의하면 쟁점신탁회사에게 부과한 가산세(원납세의무)는 적법하다.

     ② 신탁부동산의 수탁자가 위탁자 및 우선수익자들의 요청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더라도 매도계약서 상의 매도당사자가 위탁자로 기재된 이상 신탁부동산 매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다(서울행정법원-2018-구합-90268, 2019.9.27. 같은 뜻).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