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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쟁점레슨비가 법인의 수입금액과 무관한 것인지 및 쟁점인건비를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부가-2019-0036생산일자 2020.03.25.
AI 요약
요지
프리랜서 레슨비와 승마요금을 별도 구분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차명계좌로 받은 금액 전부가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인건비 지급내역은 실제 인건비로 지급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아 부외원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3.22. 개업하여 ○○도 ○○○시 ○○로 105-47 (장암동)에서 승마장을 운영하다가 2016.4.27. 폐업신고한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2018.6.8.부터 2018.8.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일반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2013.1.1.2016.12.31.)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대표 신AA, 대표의 장인 장BB, 경리직원 서CC 명의의 개인계좌(이하 “쟁점 차명계좌”라 한다) 입금액 중 772,051,600원(공급대가)이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신고 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2019.1.2.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2013∼2016 사업연도 법인세 10,075,888원, 2013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7,641,403원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자 신AA에게 274,446,948원을 상여 처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9.4.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쟁점 ①) 쟁점 레슨비는 프리랜서 강사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다.

  쟁점 차명계좌 입금액 772백만원 중 175백만원(이하 “쟁점 레슨비”라 한다)은 프리랜서 강사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 무관하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쟁점 레슨비는 청구법인에 소속된 강사가 승마 초급과정의 회원들에게 1:다수 방식으로 제공하는 ‘기본레슨’과는 달리, 승마장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 강사가 중급이상 과정의 회원들과 개별적으로 1:1 ‘개인레슨’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한 교습에 대한 레슨비이다.

  청구법인은 회원들로부터 쟁점 레슨비를 대신 수령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프리랜서 강사들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만을 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수입과 무관하다.

  개업초기에는 청구법인이 프리랜서 강사의 레슨비에 관여하지 않았다가, 그 후 프리랜서 강사들의 잦은 스케줄 변동 등 사유로 청구법인에 컴플레인이 계속 제기되자 궁여지책으로 청구법인이 회원들로부터 레슨비를 대신 받아 전달하게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용요금(기본레슨 포함 10회, 55∼60만원)에 강사료가 별도로 명시되지 않고 ‘기본레슨’을 포함한 기승료만 안내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쟁점 레슨비를 포함하여 회원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전체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위 홈페이지에서 확인된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 소속된 강사가 제공하는 ‘기본레슨’과 관련된 것이다. ‘개인레슨’의 경우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프리랜서 강사를 선택하고 월 레슨횟수, 날짜, 시간, 비용(평균 25∼30만원)을 당사자 간 협의 하에 진행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는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 레슨비는 프리랜서 강사들이 독립된 자격에서 강습 용역을 제공한 대가이므로, 부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나. (쟁점 ②) 세무조사 이후에 발견된 ‘직원 급여’ 노트를 근거로 산정한 쟁점 인건비는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2013년∼2016년 직원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319백만원(이하 “쟁점 인건비”라 한다)에 대하여 부외원가로 보아 손금 산입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2016년경 승마장 사업을 포괄양도하여 양수인에게 관련 일체서류를 인계한 상황에서 양수인과 2년간 소송이 진행된 탓에 세무조사 당시 인건비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후 사무실 정리 중 우연히 ‘직원 급여’ 노트를 발견하였고, 노트에는 월 급여에서 식비, 기숙사비, 가불금, 무단결근 등을 공제한 금액 및 직원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 위 ‘직원 급여’ 노트가 실제 인건비 정산을 위해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직원 급여’ 노트(2014.4월부터 2016.2월까지 기간)를 참고하여 인건비를 산정한 결과 직원 급여 합계액은 319백만원이며, 법인 및 쟁점 차명계좌에서 프리랜서 강사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149백만원까지 인건비에 포함하여 산정할 경우 전체 부외인건비 합계액은 468백만원이다. 처분청은 이 중 196백만원만 인건비로 인정하였는바 272백만원을 추가 손금으로 인정해주어야 한다.

 처분청은 법인 및 쟁점 차명계좌에서의 현금 출금액이 89백만원으로(부외자산 취득금액으로 인정한 178백만원 제외),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인건비 현금 지급액 191백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 신AA은 2012년 개업 초기에 자금 부족으로 수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금액이 425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대출금에서 수시로 사업 관련 비용을 지출하였다.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 ①) 쟁점 레슨비는 청구법인의 주된 용역인 승마장 제공에 통상 부수하여 시설이용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된 인적용역의 대가이므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청구법인은 쟁점 레슨비가 청구법인의 승마장 운영과는 무관하게 프리랜서 강사들이 개인적·독립적 위치에서 강습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법인이 회원과 회비(쟁점 레슨비 포함)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고, 강사들이 독립된 자격에서 쟁점레슨비를 지배·관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 레슨비가 강사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구성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의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 레슨비는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청구법인이 운영한 홈페이지의 이용요금 안내에는 강사료를 별도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기본레슨’을 포함한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요금만 명시하였는바, 회원들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시설물과 청구법인에 소속된 기수로부터 승마강의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고 강사료를 포함한 전체 이용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홈페이지의 이용후기를 보더라도 회원들이 본인이 원하는 강사를 지정하는 방식이 아닌 청구법인에 상주하는 강사로부터 승마레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사실상 청구법인이 강사와 승마교육, 강사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임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점을 보면, 쟁점 레슨비는 청구법인이 자신의 책임 하에 쟁점 레슨비를 차명계좌로 받아 지배·관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 레슨비의 실질적 귀속자는 청구법인이다.

나. (쟁점 ②)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직원 급여로 이체 확인된 금액은 부외 인건비로 기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이 추가 손금 인정하여 달라는 쟁점 인건비는 객관적 증빙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법인 및 차명계좌 거래내역 중 361백만원을 인건비 지출로 소명하였고, 처분청은 그 중 사업 무관 비용, 귀속이 입증되지 않은 출금액, 단순 현금 출금액 등을 제외하고 182백만원(일용급여로 기 신고한 94백만원 포함)을 손금으로 기 인정하였으며, 이후 전심인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청구법인이 새로 제출한 ‘직원 급여’ 노트를 검토하여 인건비 14백만원을 추가로 인정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직원 급여” 노트 및 이를 근거로 작성한 “급여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뢰하기 어렵다.

 ① “직원 급여” 노트는 2014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의 기간분에 한하여 기록되어 있어, 2013년은 작성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

 ② “급여 지급내역”상 급여지급일, 지급방식, 지급금액이 통장 출금내역과 상당부분 일치하지 아니하고, 기 인건비로 인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등 신뢰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인건비 191백만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2013∼2016년 청구법인 및 차명계좌의 전체 출금액 39억원 중 현금 출금은 267백만원이고, 이 중 부외자산 취득 등 손금으로 인정한 178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 출금액은 89백만원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의 위 인건비 주장 내용은 설득력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 레슨비가 법인의 수입금액과 무관한 것인지 여부

 2) 쟁점 인건비를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인건비

 3-2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 【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장부외 원가의 처리 】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장부 외처리 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6)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개정 2019.2.12>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7)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사업자 현황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경정 내역

 처분청은 쟁점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내역 중 쟁점 레슨비 175백만원을 포함한 772백만원(공급가액 기준 702백만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고,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 340백만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아래와 같이 경정하였다.

3) 쟁점 레슨비 관련 청구법인 대표의 문답서

 청구법인의 대표 신AA이 세무조사 당시 임의진술한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 레슨비는 청구법인의 수입과 무관한 금액이나 이를 승마요금과 구분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없으며, 다만 법인 및 쟁점 차명계좌에서 입금자명과 입금 금액의 규모에 따라 이를 구분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인건비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

 가) ‘직원급여’ 노트

  청구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제출하지 못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시 발견하였다며 제출한 “직원 급여” 노트(’14.4월∼’16.2월 기간)는, 월별 급여 수령자의 성명, 은행 계좌번호, 근무일수로 일할 계산한 총급여액과 정산 후 금액(숙식비, 가불금, 무급휴가 등 공제), 가불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다.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총 지급액

비 고

직원

32명

199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중복 53명

프리랜서

38명

14

70명

213

 나) 청구법인이 작성한 ‘직원 급여 지급내역’

※ 노트에 기재되지 않은 기간 (2013, 2014.1월∼3월, 2016.3월∼4월)은 추정하여 산정

 다) 청구법인이 작성 제출한 ‘프리랜서 현황’

※ 청구법인이 제시한 프리랜서 명단 중 상당수가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지 않아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일부 금액은 지급방법이 누락되어 있거나 지급방법에 입금으로 기재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출금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함

 라) 계좌 출금내역

 청구법인은 법인 및 쟁점 차명계좌에서 직원 및 프리랜서 인건비 관련 지출이라며, 2013.1월부터 2016.1.까지의 합계 469백만원(계좌이체 359+현금 110백만원)에 대한 출금내역을 제시하였다.

 5) 청구법인의 인건비 소명금액 변경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직원 및 프리랜서 인건비를 각각 29백만원, 333백만원으로 소명하였다가, 불복청구를 진행하면서 아래와 같이 인건비 소명 금액을 계속하여 변경하였고, 이 건 심사청구 시 2020.3월 추가의견을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인건비 내역을 검토한 결과 직원 및 프리랜서 지급금액이 각각 319백만원, 149백만원 합계 468백만원이라고 주장하였다.

 6) 처분청의 부외인건비 손금 인정내역

 가)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법인 및 쟁점 차명계좌(2013년∼2016년)에서 출금된 362백만원(직원 급여 및 레슨비 포함)을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고, 처분청은 그 중 현금 출금액,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자에 대한 지급액 등을 제외하고 182백만원(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지급액 94백만원 포함)을 부외인건비로 인정하였다.

* 처분청은 2014년 29명(51건, 36백만원), 2015년 36명(80건, 58백만원)에 대해 제출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근거, 지급명세서상 동일인에 대한 지출 88백만원을 인건비로 추가 인정함

 나) 처분청은 전심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직원 급여” 노트를 확인하여, 직원 2명과 프리랜서 강사 18명에 대한 계좌 출금액 12백만원 및 현금 지급액 2백만원, 합계 14백만원을 인건비로 추가 인정하였음이 확인된다.

 7) 대표자 신AA의 대출금 현황

 청구법인은 현금 지급을 주장하는 인건비의 원천에 대해, 대표자 신AA이 개업초기부터 수차례 은행 대출을 받아 경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신AA 소유의 토지(○○도 ○○○시 소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2.2월 대출금은 청구법인의 개업일(’12.3.22.) 이전 대출로 청구법인의 시설투자 등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12.6월 대출금 중 일부에 대해 부외자산(말 등 현금 구입)의 취득 등으로 기 인정하였으며, ’12.8월과 ’12.9월 대출금 역시 사업에 사용된 바 확인되지 않으며,

 ’15.12월 대출금은 청구법인과 무관한 투자 등을 위해 사용한 것을 조사 시 확인하였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라.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세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독립적’이라는 의미는 자기계산 및 책임하에 영업을 하면서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법률적으로 종속 또는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가리킨다고 봄이 상당하다(부산지방법원2006구합2764, 2006.12.14).

  나) 쟁점 레슨비가 법인의 수입금액과 무관한 것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및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 레슨비가 청구법인에 고용되지 않은 프리랜서 강사들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 레슨비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직원 등의 차명계좌를 통해 승마장 회원들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입금자명과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승마요금과 쟁점 레슨비를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승마요금과 쟁점 레슨비를 별도로 구분 관리하였다는 점에 관한 장부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 레슨비로 주장하는 금액과 프리랜서 강사들에게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쟁점 레슨비를 프리랜서 강사들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레슨비를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익금산입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필요경비에 대해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2006두16137, 2007.10.26).

  나) 쟁점 인건비를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및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하여 이 건을 보건대, 청구인이 직원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외원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처분청은 세무조사 시 법인 및 직원의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지급상대방이 확인되는 182백만원에 대하여 손금으로 기 인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이후 추가로 발견하였다며 제출한 ‘직원 급여 노트’를 검토하여 14백만원을 추가 인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시부터 이 건 심사청구 이후까지 인건비 금액, 지급 상대방의 명단, 지급방법(계좌이체 또는 현금)에 관한 주장을 수차례 변경하여 그 주장에 일관성이 떨어진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인건비 지급내역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자들이 대부분이고, 차명계좌에서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소액 출금된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어 이를 인건비로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2) 따라서 쟁점 인건비를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