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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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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타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할 수 없음
심사-부가-2019-0094생산일자 2020.04.22.
AI 요약
요지
무자료 매입액에 관하여는 매매총이익률로 추계경정하고, 신고매출액과 오픈마켓 매출누락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단일한 과세 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한 것이어서 위법함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19.7.1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964,692원의 부과처분은 렉산 무자료 매입액 36,363,636원에 대한 매출누락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4.13.부터 경기 AA시 BB구 AA대로 **(동산동)에서 CCC(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12년 2기부터 2016년 2기 과세기간까지 DDD케미칼(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렉산1) 400백만원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으며, 2014년 1기부터 2017년 1기까지 오픈마켓2)으로 판매한 신용카드 매출액 1,262,138,529원(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2017.4. 쟁점사업장이 쟁점매입처로부터 2012년 2기부터 2016년 2기까지 렉산을 399,950,909원(공급가액)을 무자료로 매입하였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12.13.* 통보내용에 따라 2014년 1기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렉산 무자료 매입액 36,363,636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으로 환산하여 매출누락액 48,751,355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7,644,211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2019.7.11. 청구인이 오픈마켓 매출액과 쟁점매입액으로 인한 매출액을 각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4년 1기 오픈마켓 매출액 91,356,746원(이하 “오픈마켓 매출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14,964,692원을 재경정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가. 쟁점매출액은 신고한 매출액과 신고누락한 오픈마켓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재경정시 과세표준에서 쟁점매출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1) 쟁점사업장은 2016년까지 대부분의 렉산을 쟁점매입처에서 공급받아 왔다. 2014년 1기에 구입한 렉산은 샘플로 구입한 69,000원 외에는 전액 쟁점매입처로부터 무자료 매입하였다.

〈표1〉과세기간별 렉산 구입내역

                                                             (단위: 천원)

매입처

자료발행여부

2014.1기

2014.2기

2015.1기

2015.2기

2016.1기

2016.2기

쟁점매입처

무자료 매입

36,363

56,363

52,727

40,230

41,818

85,909

쟁점매입처

세금계산서

14,500

기타매입처

세금계산서

69

10,531

3,848

2,748

렉산구입 총계

36,432

66,894

56,575

57,478

41,818

85,909

 2) 쟁점사업장에서 2014년 1기 과세기간에 렉산 매출액으로 확인되거나 추정되는 금액은 총 51,594,808원이다.

                                                        (공급가액, 단위: 원)

구 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금액

렉산 매출액

세금계산서

212,994,010

31,539,304

신용카드 매출

33,788,986

14,266,940

오픈마켓 매출

-

5,788,564

246,782,996

51,594,808

 가) 렉산 매출액으로 확인되는 금액 : 35,904,344원

구 분

공급가액(원)

비 고

세금계산서 발행분

16,519,040

세금계산서 품목으로 확인됨

오픈마켓 3곳 매출

5,118,364

판매내역 상품명으로 확인됨

카드 매출

14,266,940

거래명세서 품목으로 확인됨

합 계

35,904,344

 나) 렉산 매출액으로 추정되는 금액 : 15,690,464원

 렉산을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나, 캐노픽스에 조립하여 판매한다. 캐노픽스에 조립하여 판매하는 경우 약 44%가 렉산 원가이다.

구 분

캐노픽스 가액(원)

렉산 가액(원)

비고

세금계산서 발행

34,136,964

15,020,264

세금계산서 품목으로 확인

오픈마켓 매출

1,523,182

670,200

판매내역 상품명으로 확인

합계

35,660,146

15,690,464

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자료로 확인되는 총매출액의 평균 부가가치율은 23.99%이다.

 1) 2014년 1기에는 사업부진으로 부가가치율이 현저히 낮지만 3년 평균액은 국세청장이 정한 매매총이익율에 근사하므로 매출누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2014년 1기 부가가치세율이 현저히 낮은 이유는 청구인이 2008년 사고 후유증이 재발되어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고, 직원이 갑작스럽게 퇴직하여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2014년 1기 매출액이 급감하였다.

다. 오픈마켓 매출액 누락 경위와 무자료 매입 경위

 청구인은 세무에 무지하여 현장에서 활동하였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신고하는 줄 알았는데, 오픈마켓(온라인) 매출액을 신고 누락하였다. 세무사무소에서 오픈마켓 매출액이 누락된 줄 모르고 매입액이 매출액에 비해 너무 많다고 하던 차에 쟁점매입처에서 무자료매입을 제안하여 무자료 매입하게 되었다.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매출액을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무자료 매입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어 무자료 매입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쟁점매입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음에도 매출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기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

나. 2014년 1기 렉산의 매출이 급감하였고 재고가 급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이 렉산의 월별 집계한 재고품목, 수량, 단가 등 현황을 제출하였으나, 렉산의 입출고내역이나 제장부 및 증빙자료가 없어 단순히 엑셀자료에 불과하다. 또한 무자료로 매입한 재화를 기말재고에 반영하고 결산서에 반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매장에서의 렉산 신용카드매출이 14,266,940원(공급가액)이라는 거래명세서의 진위 여부, 렉산 매출액 비율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인은 심사청구시 거래명세서 53매를 제시하며 렉산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이 14,266,940원(공급가액)이라고 주장하나, 고지 전 해명 안내에 대한 회신과 이의신청 당시에는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 또한 매장 방문 고객의 50% 이상이 렉산을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오픈마켓 매출액 대비 렉산의 매출액은 6.3%인 5,788,563원인 점에 비추어 매출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온라인․오프라인 간 렉산 매출액 비율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

 3) 그리고 거래명세서 상 거래처는 불특정한 개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장에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구매한 소비자에게 거래명세서를 발급했다는 점은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고 제출한 거래명세서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 캐노픽스 매출 대비 렉산 비율 44%는 추정치에 불과하다.

 1) 차양시설인 캐노픽스의 가격, 모양, 크기에 따라 렉산 비율이 일관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수치라고 할 수 없어 캐노픽스 조립 판매시 렉산이 차지하는 부분에 대한 산정근거가 불분명하다.

 2) 대규모 설치 및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캐노픽스 시공을 하기도 하므로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을 구분하지 않고 캐노픽스를 구성하는 원재료 중 렉산이 차지하는 원가비율만으로 매출비율을 환산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

마. 쟁점사업장은 도소매업과 건설업을 함께 영위하므로 단순히 매출총이익률만으로 다른 매출누락이 없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014년 1기 도소매업 매매총이익률은 25.41%이나 건설업 부가가치율은 58.04%로 건설업이 2배이상 높다.

바. 매출액 대비 매입액이 과다하여 무자료 매입하였다거나, 신고누락한 오픈마켓 매출액에 쟁점매출액이 포함되어 있어 이중과세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신고누락 오픈마켓 전체 매출 중 렉산 매출 비율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평균 7.32%에 불과하다.

                                                                 (단위: 원)

구 분

합계

2014년

2015년

2016년

신고누락 오픈마켓 전체 매출액

1,023,191,305

183,421,623

381,595,640

458,174,042

신고누락 오픈마켓 렉산 매출액

74,907,898

14,701,912

37,763,328

22,442,658

렉산 매출비율

7.32%

8.02%

9.90%

4.90%

 2)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무자료 렉산 매입액은 313백만원인데 신고누락 오픈마켓 렉산 매출액은 75백만원에 불과하다.

사. 청구인은 추정치만 제시할 뿐 쟁점매입액에 대응하는 실제 매출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오픈마켓 매출 신고누락액에 쟁점매출액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고 매출액이나 오픈마켓 매출액에 무자료 매입액에 대한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구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구 부가가치법 제57조【결정과 경정】
(2014. 12. 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1) 구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경정방법】
(2015. 2. 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매입처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교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과세기간

입금액

세금계산서

미 교부액

과세기간

입금액

세금계산서

미 교부액

2012년 2기

2,600,000

2,363,636

2015년 1기

58,000,000

52,727,273

2013년 1기

32,592,000

29,629,091

2015년 2기

44,254,000

40,230,909

2013년 2기

60,000,000

54,545,455

2016년 1기

46,000,000

41,818,182

2014년 1기

40,000,000

36,363,636

2016년 2기

94,500,000

85,909,091

2014년 2기

62,000,000

56,363,636

합 계

439,946,000

399,950,909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무자료 매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하여 2018.5.4.과 2018.12.13. 청구인에게 각 경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과세기간

경정고지일

고지세액

과세기간

경정고지일

고지세액

2013년 1기

2018.05.04.

5,913,787

2015년 1기

2018.12.13.

11,332,238

2013년 2기

2018.12.13.

10,999,264

2015년 2기

2018.12.13.

8,039,585

2014년 1기

2018.12.13.

7,644,211

2016년 1기

2018.12.13.

8,225,988

2014년 2기

2018.12.13.

11,062,656

2016년 2기

2018.12.13.

17,819,310

 3) 쟁점사업장의 2014년 1기를 제외한 오픈마켓 매출 누락액 및 고지(예상)세액은 아래와 같다.

과세기간

2014년2기

2015년1기

2015년2기

2016년1기

2016년2기

2017년1기

신고누락액

92,064,877

196,702,758

170,174,527

209,754,306

265,042,051

237,043,264

재경정일

2020.1.8.

2020.4.6.

2020.4.6.

과세예정

과세예정

과세예정

고지(예상)액

12,782,918

31,331,798

26,166,886

31,265,977

38,044,136

33,378,062

                                                                  (단위: 원)

 4) 국세청장이 정한 건축자재 등 도소매업의 매매총이익률은 다음과 같다.

업종 구분

매출액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건축자재 등 도소매업

5억 미만

19.55%

19.55%

25.41%

 5)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2012년 1기부터 2014년 2기 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

과세기간

매 출

일반매입

매매총이익률

2012년 제1기

340,975

358,174

-5.04

2012년 제2기

388,391

330,095

15.00

2013년 제1기

330,489

304,480

7.87

2013년 제2기

411,192

373,135

5.49

2014년 제1기

257,285

317,799

-23.57

2014년 제2기

403,302

308,405

23.10

2,131,634

1,990,088

6.64

 6)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에서 2014년 1기 과세기간에 매장에서의 신용카드 매출액은 28,524,278원(공급가액), 현금영수증 매출액은 5,264,705원(공급가액)으로 나타나고, 오픈마켓에서의 매출액은 91,356,746원(공급가액)으로 나타난다.

 7)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2012년 1기부터 2014년 2기 과세기간까지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과세기간

거래처수

매수

공급가액

2012년 제1기

42

247

358,173

2012년 제2기

44

249

333,589

2013년 제1기

42

270

304,480

2013년 제2기

44

251

373,134

2014년 제1기

43

221

317,799

2014년 제2기

48

248

308,405

263

1,486

1,995,580

                                                           (단위: 천원)

 8)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에서 2012년 1기부터 2017년 1기 과세기간까지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작성일자

공급가액(원)

세액(원)

품목명

2013.12.31.

30,000,000

3,000,000

3T브라운 1000*2M외

2015.12.29.

2,500,000

250,000

2TG 1000*30m*2외

2015.12.30.

12,000,000

1,200,000

3T브라운 1000*30M외

2017.02.08.

13,545,100

1,354,510

3TG 1000*30M외

2017.02.28.

12,293,600

1,229,360

3T투명 1*2외

2017.03.31.

3,055,854

305,586

복층)10T투명 1000*1655*9

2017.04.30.

1,948,600

194,860

2T투명 830*2700외

2017.05.31.

985,700

98,570

복층)10TS 1000*2260*6외

12건

76,328,854

7,632,886

 9) 청구인은 심사청구시 2014년말 재고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연도별 총재고내역(렉산, 판넬, 기타철물 등 포함)은 아래와 같다고 제시하였다.

                                                                  (단위: 원)

과세기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기말 재고

92,000,000

195,000,000

180,000,000

237,600,000

 10) 청구인은 심리담당자의 2013년 2기부터 2016년 2기까지 재고 관련자료(기초재고, 기말재고, 당기매입액 등) 및 렉산 입출고내역을 제출하라는 보정요구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의 렉산 재고 현황표와 분기별 재고내역을 아래표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3〉총재고상황

(단위: 천원)

과세기간

렉산

판넬

AL바

기타상품

기타철물

코스트코상품

합계

2013년 2기

20,000

27,000

27,000

8,000

6,000

4,000

92,000

2014년 1기

25,000

35,000

45,000

15,000

8,000

2,000

130,000

2014년 2기

35,000

35,000

60,000

20,000

20,000

25,000

195,000

2015년 1기

63,000

34,000

36,000

18,000

23,000

12,000

186,000

2015년 2기

69,000

33,000

38,000

15,000

21,000

4,000

180,000

2016년 1기

72,000

34,000

41,000

18,000

26,000

18,000

209,000

2016년 2기

99,000

35,000

43,000

19,000

26,600

15,000

237,600

 11) 청구인은 렉산은 품목이 다양하고 두루마리 형식으로 구매하여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절단하여 판매하므로 그 때 그 때 입출고내역을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입출고내역은 없고, 매월말 재고량만 파악한다고 하였다.

 12) 심리담당자가 2020.3.2. 청구 대리인에게 재고현황 외에 렉산 관련 매입처별 원장, 매출장 및 재무제표 등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한 엑셀자료외 다른 자료는 없다고 답하였다.

 13) 청구인과 처분청의 주장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2014년 1기와 2기 과세기간 매출총이익률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공급가액, 단위: 천원, %)

구 분

청구인

처분청

2014. 1기

2014. 2기

2014. 1기

2014. 2기

신고매출액

257,285

403,302

660,587

257,285

403,302

660,587

오픈마켓매출액

91,356

92,064

183,421

91,356

92,064

183,421

쟁점매입액에 대한 매출액

기 신고 또는

오픈마켓 매출액에 포함

48,751

75,564

124,315

매출합계

348,641

495,367

844,009

397,393

570,932

968,325

신고매입액

317,799

308,405

626,205

317,799

308,405

626,205

쟁점매입액

36,363

56,363

92,727

36,363

56,363

92,727

매입합계

354,163

364,769

718,932

354,163

364,769

718,932

매출총이익률(%)

-1.58%

26.36%

14.81%

10.87%

36.10%

25.75%

 14) 쟁점 사업장에 대하여 도소매 건축자재 매출총이익률(25.41%)로 추계결정할 경우 2014년 1기 추계매출액은 474,812천원*으로 처분청 매출합계 397,393천원 보다 77,420천원이 많다. 오픈마켓 매출 누락액을 포함한 매출액과 추계매출액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 매입합계 354,163천원/(1-0.2541) = 474,812천원

〈표4〉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추계매출액 비교

                                                  (공급가액, 단위: 천원, %)

과세

기간

매입

매출

추계

매출

(b)

추계

대비

(a-b)

매출총

이익률

신고

무자료

매입계

신고

무자료

추계매출

오픈마켓누락

매출계

(a)

12.1기

358,174

-

358,174

340,975

-

-

340,975

445,213

-104,238

19.55

12.2기

330,095

2,363

332,458

388,391

-

-

388,391

413,248

-24,857

19.55

13.1기

304,480

29,629

334,109

330,489

36,453

-

366,942

415,300

-48,358

19.55

13.2기

373,135

54,545

427,680

411,192

67,800

-

478,992

531,610

-52,618

19.55

14.1기

317,799

36,363

354,162

257,285

48,751

91,356

397,392

474,812

-77,420

25.41

14.2기

308,405

56,363

364,768

403,302

73,127

92,064

568,493

489,031

79,462

25.41

15.1기

436,316

52,727

489,043

483,715

77,697

196,702

758,114

664,912

93,202

26.45

15.2기

364,704

40,230

404,934

373,284

57,290

170,174

600,748

550,556

50,192

26.45

16.1기

396,547

41,818

438,365

363,753

60,991

209,754

634,498

600,829

33,669

26.45

16.2기

399,521

85,909

485,430

435,771

137,760

265,042

838,573

665,337

173,236

27.04

 15)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2014년 1기 과세기간에 렉산 및 캐노픽스 27.04세트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며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다.

 가) 렉산만 별도로 판매 : 9,259,040원

                                                                  (단위: 원)

일자

공급받는자

합계금액

공급가액

세액

품목명

2014.1.3.

EEE

7,482,904

6,802,640

680,264

폴리카보네이트 및 기타

2014.1.7.

EEE

343,904

312,640

31,264

복층판및기타

2014.2.14.

FF

147,136

133,760

13,376

렉산3T녹색

2014.4.22.

GG

1,650,000

1,500,000

150,000

PC복층판

2014.5.28.

HH

561,000

510,000

51,000

렉산4.5T/그린

10,184,944

9,259,040

925,904

 나) 밴딩형 캐노픽스 세트 판매(부품별로 판매) : 7,260,000원

                                                                  (단위: 원)

일자

공급받는자

합계금액

공급가액

세액

품목명

2014.3.3.

II휘트니스

3,300,000

3,000,000

300,000

렉산3T/브라운

2014.3.18.

II휘트니스

3,960,000

3,600,000

360,000

렉산3T/브라운

2014.5.15.

II휘트니스

726,000

660,000

66,000

렉산3T/브라운

7,986,000

7,260,000

726,000

 다) 캐노픽스에 렉산을 조립하여 판매 : 13,040,264원

                                                                 (단위: 원)

일자

공급받는자

합계금액

공급가액

세액

품목명

2014.1.3.

JJ하우스

165,000

150,000

15,000

캐노픽스기타

2014.1.17.

KK

165,000

150,000

15,000

캐노픽스

2014.1.17.

LL

275,000

250,000

25,000

캐노픽스

2014.1.18.

MM

438,500

398,636

39,864

캐노픽스및기타

2014.1.20.

OO

990,000

900,000

90,000

캐노픽스및기타

2014.2.24.

PP

320,100

291,000

29,100

캐노픽스및기타

2014.2.28.

㈜QQ

1,799,160

1,635,600

163,560

SCF-SS및기타

2014.3.3.

㈜QQ

143,000

130,000

13,000

SCF-SS(스테인레스)

2014.3.12.

RR

146,000

132,727

13,273

캐노픽스

2014.3.25.

SS

93,500

85,000

8,500

캐노픽스/브라운/회색

2014.4.3.

㈜TT

660,000

600,000

60,000

캐노픽스및기타

2014.4.9.

UU

657,800

598,000

59,800

캐노픽스및기타

2014.4.22.

(사)VV

363,000

330,000

33,000

캐노픽스및기타

2014.5.8.

WW

75,900

69,000

6,900

캐노픽스

2014.5.15.

XX

792,000

720,000

72,000

캐노픽스및기타

2014.5.23.

YY

495,000

450,000

45,000

캐노픽스및기타

2014.5.26.

ZZ

7,370,000

6,700,000

670,000

캐노픽스및비가림

2014.5.27.

가가가

380,600

346,000

34,600

캐노픽스

2014.5.28.

나나나(주)

13,200,001

12,000,001

1,200,000

캐노픽스및기타

2014.6.3.

다다다

792,000

720,000

72,000

캐노픽스및기타

2014.6.17.

라라빌딩

156,750

142,500

14,250

캐노픽스및기타

2014.6.23.

마마

2,233,000

2,030,000

203,000

캐노픽스및기타

2014.6.26.

㈜바바

889,350

808,500

80,850

캐노픽스및기타

32,600,661

29,636,964

2,963,697

* 렉산 판매액 : 13,040,264원 = 29,636,964원× 44% 적용

 라) 렉산을 조립한 캐노픽스 세트를 설치 : 1,980,000원

                                                                  (단위: 원)

일자

공급받는자

합계금액

공급가액

세액

품목명

2014.3.28.

ABC직업능력개발원

2,288,000

2,080,000

208,000

캐노픽스 설치

2014.3.28.

ABC직업능력개발원

1,210,000

1,100,000

110,000

캐노픽스 설치

2014.4.22.

사사(주)

1,452,000

1,320,000

132,000

캐노픽스 설치

4,950,000

4,500,000

450,000

* 렉산 판매액 : 1,980,000원 = 4,500,000원× 44% 적용

 16)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렉산을 신용카드로 14,266,940원(공급가액) 판매하였다며 거래명세서 53매를 제출하였다.

 17) 청구인은 오픈마켓에서 2014년 1기 과세기간에 렉산 및 캐노픽스를 판매하였다며 11번가 등 판매내역을 제출하였고, 렉산 매출은 5,788천원으로 오픈마켓 매출누락액(91,356천원)의 6.3%이다.

〈표5〉2014년 1기 오픈마켓 렉산 매출액

                                                                  (단위: 원)

구 분

렉산매출(공급가액)

품목

건수

비고

11번가

485,909

렉산

17건

붙임7 참조

G마켓

475,000

렉산

8건

옥션

4,157,455

렉산

32건

옥션

670,200

캐노픽스

9건

1,523,182원 ×44%

합계

5,788,564

오픈마켓매출액의6.3%

 18) 청구인은 캐노픽스 세트에 투입되는 원자재의 원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총 원가에서 렉산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44%라고 주장한다.

품목

필요자재

수량

단가

공급가액

비고

비율

렉산

1M*2M

2

19,000원

38,000원

44%

브라켓

1M

2

15,300원

30,600원

56%

앞고정바

2M

2

3,830원

7,660원

38mm

중간고정바

2M

2

1,660원

3,320원

19mm

뒷고정바

2M

2

3,330원

6,660원

19mm

합계

86,240원

100%

라. 판단

 1) 관련 법리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법령이 인정하는 과세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부 누락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합산하는 것은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14561 판결 등).

 2) 신고 매출액이나 오픈마켓 매출액에 무자료 매입액에 대한 매출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판단

 (가)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신고 매출액이나 오픈마켓 매출액에 무자료 매입액에 대한 매출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①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에서만 렉산을 구입하였고, 2014년 1기 렉산의 매입액은 쟁점매입액을 제외하고는 69,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매입처 외 다른 곳에서 렉산을 구입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반증하지 못하고 있다.

  ② 처분청은 무자료 매입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 신고한 매출액에 렉산 매출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렉산 매출액은 신용카드 매출액 14,266,940원을 제외하더라도 31,539,304원으로 확인된다. 또한 오픈마켓 매출 누락액 91,356,746원에는 렉산 매출액이 5,788,564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

  ③ 그렇다면 청구인이 기 신고한 2014년 1기 매출액이나 오픈마켓 매출액에는 쟁점매입액에 대한 매출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처분청은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면서, 렉산 무자료 매입액 36,363,636원에 대하여는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과 오픈마켓 매출누락에 대하여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정은 단일한 과세 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에 터 잡은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에 대한 매출이 신고 매출액이나 오픈마켓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할 수 없음


1)렉산: 폴리카보네이트의 제품명으로, 내충격성과 광투과율이 뛰어나며 차양, 처마 등 제작에 쓰임

2)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모두 열려 있는 인터넷 중개몰(온라인 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