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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적부기타
확정전 보전압류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인지 여부
적부-국세청-2020-0025생산일자 2020.05.06.
AI 요약
요지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있어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세 확정전 보전압류를 하였고 현재도 압류 중에 있어, 과세전적부심사를 진행하면 불필요한 행정절차에 따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세수를 일실할 가능성 있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 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제외결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가.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2002.1.23. 뉴질랜드로 거주지를 이전한 후, 2008.4.18. 영주권을 취득하고, 2010.4.19. 영구영주권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9.13. ○○ ○○○○,○○○, manukau(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 2014.12.19. □□ □□□ □□□, dairy flat, △△△ △△, dairy flat(이하 “쟁점부동산②”이라 한다) 2016.4.29. ☆☆ ☆☆☆, Dairy Flat, Auckland, ●●, ●●● ●● Dairy Flat Auckland(이하 “쟁점부동산③”이라 한다)양도하고 비거주자에 해당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다. ○○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년, 2014년, 2016년 과세연도에 대하여 2019.10.14.부터 2020.3.27.까지 양도소득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던 중, 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①,②,③(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무신고 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1.16.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원,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원,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원 (총 ×,×××,×××,×××원)을 세무조사 결과통지(이하 “이 건 통지”라 한다)고, 「국세징수법」제14조에 따른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하였다. <쟁점부동산 참조>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2.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 없이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

나.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 양도일 이전 5년인 2007.9.13.부터 쟁점부동산③ 양도일인 2016.4.29.까지(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다.

다.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한국 소득세법 상 한국 거주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한·뉴질랜드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거주자가 아닌 뉴질랜드 거주자에 해당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납기전 징수 사유로 해당하여 확정전 보전압류를 하였기에 과세전전부심사 청구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해당여부는 소득세법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주소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도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국내 거주자인지를 판정(대법원 2010-두-28946, 2011.4.14., 대법원 1992-누-11695, 1993.5.27. 같은 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기간에 「소득세법」 제1조의 2에 규정하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은 한-뉴질랜드 조세조약상 제1조의 뉴질랜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세조약 적용대상이 아니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확정전 보전압류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3) (쟁점② 기각시)이중거주자인 경우 한․뉴질랜드 조세조약에 따라 뉴질랜드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된 것)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1-1)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4조(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닌 것을 제외하고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통지를 한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당초 감사결과 처분지시를 행한 지방국세청장ㆍ국세청장에게 청구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통지서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10억원(청구인이 법인인 경우 인정상여 등에 따른 원천세 납부액을 포함하며,같은 사건으로 청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청구세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

 1-2)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조(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하는 납기 전 징수의 사유(「국세징수법」제24조에 따라 확정 전 보전압류를 한 경우 포함)가 있거나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 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국세징수법 제14조【납기 전 징수】(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된 것)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3. 강제집행을 받을 때

   4.「어음법」및「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5. 경매가 시작된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7.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3)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4) 소득세법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2012.1.1.법률 제11146호]일부개정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5) 소득세법 제1조의 2【정의】(2012.1.1. 법률 제11146호]일부개정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1)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2011.12.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된 것)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개정 2010.2.18>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개정 2010.2.18>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6-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6-3)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2011.12.8-23356호]타법개정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7) 소득세법 제1조의 2【정의】[2014.12.23-12852호]일부개정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014.12.23>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1)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2015.02.03-26067호]일부개정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7-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2015.02.03-26067호]일부개정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7-3)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2015.02.03-26067호]일부개정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7-4)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2016.02.17-26982호]일부개정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7-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사유와 입증방법】[2016.03.16-556호]일부개정

  ① 영 제4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단기 관광

   2. 질병의 치료

   3. 병역의무의 이행

   4. 그 밖에 친족 경조사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

  ② 영 제4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서 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입국 사유와 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말한다.

   1. 제1항 제1호에 따른 단기 관광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시설 이용에 따른 입장권, 영수증 등 입국기간 동안 관광을 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제1항 제2호에 따른 질병의 치료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법」제17조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 입국기간 동안 진찰이나 치료를 받은 것을 입증하는 자료

   3. 제1항 제3호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에 해당하는 경우: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병적증명서 등 입국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

   4. 제1항 제4호에 따른 친족 경조사 등 그밖에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입국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

 8)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007.07.13-8500호] 일부개정

  이 법에서 "재외동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9) 뉴질랜드 거주자 판정 소득세법

 YD 1 Residence of natural persons

  (1) This section contains the rules for determining when a natural person is a New Zealand resident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Permanent place of abode in New Zealand

  (2) Despite anything else in this section, a natural person is a New Zealand resident if they have a permanent place of abode in New Zealand, even if they also have a permanent place of abode elsewhere.

      183 days in New Zealand

  (3)A natural person is a New Zealand resident if they are personally present in New Zealand for more than 183 days in total in a 12-month period.

 10) 한-뉴질랜드 조세조약 제1조【인적범위】[1983.04.22]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10-1) 한-뉴질랜드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 [1983.04.22.]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으로 인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는 그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상습적으로 거처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상습적으로 거처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국에도 거처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 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인은 그의 실질적인 관리의 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11) OECD 주석 제4조 15문단

   한 개인이 두 체약국내에 항구적 주거를 가진다면, 그 사람의 인적, 경제적 관계가 두 국가의 주거중에 어느 것에 더 밀접한지 확실히 하기 위해 사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의 가족 및 사회관계, 직업, 정치ㆍ문화 및 기타 활동, 사업장소, 재산관리장소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 조사내용

 1) 사실관계

  가) 국세청전산시스템(NTIS)에 의하면, 2019.12.27. 청구인의 국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과 같다.<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 참조>

  다) 다툼이 없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과 조사청은 청구인 및 청구인 배우자 김MH, 장남 박KH, 차남 박SY(이하 “청구인 가족”이라 한다)의 국내외 체류일수와 청구인 배우자 김MH가 뉴질랜드에서 설립한 법인현황과 청구인 및 청구인가족의 뉴질랜드의 금융자산과 영주권 취득현황, 청구인의 국내금융자산․부동산 현황, 청구인의 자녀인 박KH․박SY의 뉴질랜드의 재학 현황에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 배우자의 뉴질랜드 법인 현황 및 청구인의 뉴질랜드 금용자산· 뉴질랜드 부동산 현황· 국내 현황등 참조>

  라) 국세청이 2013년에 발간한 뉴질랜드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책자에 따르면 뉴질랜드에는 양도소득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마)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2018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거주국을 대한민국, 거주구분을 거주자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거주국을 대한민국, 거주구분을 거주자로 하여 신고하였고, 국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의료비 등 소득공제 받은 것이 확인되고,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공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김MH는 2012년과 2013년에 ㈜AAA의 주주(청구인 55%, 김MH 45%)로서 배당을 받았으며,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의 국내 소득발생 내역은 다음과 같다.<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의 한국 소득발생 현황 참조>

 *박KH은 현재 ㈜AAA 대표이사로 재직 중(2014.1.17부터 현재까지)

   (3)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의 외화송금내역 다음과 같다.<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의 외화송금 내역 참조>

   (4) 청구인 대표이사 겸 대주주로 있는 국내 ㈜AAA에서 청구인의 배우자 김MH가 뉴질랜드에서 설립한 BBB LIMITED에 수출 한 수출통관자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수출통관자료 참조>

   (5) 청구인이 대주주로 있는 ㈜AAA은 2000.1.1.개업하여 내의를 제조(위탁 제조)를 하는 업체로 주주, 대표이사 및 주요거래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현황 및 대표이사 변경내역, 주요거래처 현황 참조>

  바) 주민등록 초본의 의하면 국내 주소지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첨부참조>

  사)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의 국내외 체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1.23. 청구인 가족과 함께 뉴질랜드에 출국하였으며,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이 한국을 출국한 다음날인 2002.1.24.부터 2016.4.29.까지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의 국내외 체류일수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의 국내외 체류일수 참조>

* 박KH이 2012년 체류일수 증가사유: 2012년 하반기에 법인업무를 위임받은 전무가 건강이 악화되어 박KH이 법인업무를 향후에 인계받기 위해 체류일수가 증가하였음, 2013년에는 뉴질랜드의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 일정 기간 거주요건이 필요하여 뉴질랜드에 거주하다가 시민권(2013.11.19)취득 후 국내로 입국하여 ㈜AAA 대표이사로 취임

  아)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의 뉴질랜드 운전면허증 취득 현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의 뉴질랜드 운전면허증 취득현황 참조>

  자) 청구인의 부모님 질병치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의 부친과 모친)의 2014.1.1.부터 2019.10.30.까지 청구인 부모님의 병원 입원일수 및 병원 외래진료 횟수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의 부모 질병치료 내역 참조>

    청구인의 부친은 2014년 이후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통, 고혈압, 기관지염 등으로 병원입원 및 외래 진료를 받다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후 2016년 하반기부터는 계속해서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2018.2.5.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모친의 경우 2014년 이후 뇌질환, 척추증, 요통, 무릎관절증, 고혈압, 담낭염 등으로 병원입원 및 외래 진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조사청은 이 건 통지와 관련하여 2019.11.15. ○○지방국세청에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하여 2019.12.3. 다음과 같이 회신 받았다.

□ 신청 내용

(쟁점1)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 국내 거주자 해당여부

(쟁점2)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조약 상 국내 거주자 해당여부

□ 회신 내용

  ❍ (쟁점1) 쟁점기간 납세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고, 국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하며 급여를 지급받은 점, 국내에서 22억원 상당의 소득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내 거주자로 기재한 점, 국내에 고액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소득세법 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

  ❍ (쟁점2) 뉴질랜드법상으로도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중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 규정을 살펴보면, 국내와 뉴질랜드 양국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인 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납세자의 주된 경제활동 영역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적․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는 한국인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조약 상 납세자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차) 청구인이 중부지방국세청에 과세사실판단자문시 제출한 서류이외에 이 건 통지시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였다.

    ①청구인의 부모의 질병치료와 관련한 서류, ②뉴질랜드에서 BBB LIMITED의 사업과 관련한 체크카드 매출 현황, ③CCC LIMITED와 관련한 2014년 GST 신고내역 및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법인세 납부내역, ④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가 가이드 등(possum·사슴·멧돼지 사냥, 낚시가이드)의 경제활동의 현금수입 추정액, ⑤ 청구인과 청구인배우자의 이자소득 및 CCC LIMITED로 지급받은 급여에 대한 소득세신고 내역 추가로 제출하였다.

 2) 청구인 세부 주장 및 증빙 등

< 쟁점① 확정전 보전압류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이 되는지와 관련>

  청구인의 경우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14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경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방법인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면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국세징수법」집행기준 14-0-2 [납기전 징수 사유] 제4항에서는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라 함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면하거나 면하고자 하는 행위, 국세의 환급·공제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행위 또는 국세의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거나 면하고자 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에서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세법 규정 및 이에 대한 해석을 종합하면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호에 열거된 행위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4) 처분청은 쟁점 양도소득은 뉴질랜드에서도 신고되지 않은 소득으로 조세조약을 남용하여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12.09., 2014.12., 2016.04.에 각각 뉴질랜드 소재 쟁점부동산①, 쟁점부동산②, 쟁점부동산③을 양도하면서 뉴질랜드 세법 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쟁점부동산①과 쟁점부동산②에 대해서는 뉴질랜드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뉴질랜드 세법 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쟁점부동산③에 대해서는 뉴질랜드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

   (5) 또한, 청구인은 한국에서는 쟁점부동산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이는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뉴질랜드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청구인이 한국에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행위 등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호에서 열거된 어느 하나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는 더더욱 아니다.

  나)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무신고 행위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

    대법원 판례(대법원2015-두-1243, 2016.02.18.)에 의하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 관련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과세대상의 미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도 청구인이 한국에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다) 처분청도 청구인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청구인이 한국에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미신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제1항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40%(또는 60%)의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면서 20%의 일반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조사청도 청구인이 한국에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다.

< 쟁점②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지와 관련>

  청구인은 소득세법 상 쟁점기간 동안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다.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한다.

   「소득세법」제118조의2 제1항에서는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2.9.13., 2014.12.19., 2016.4.29. 세 차례 뉴질랜드 소재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는바 청구인이 한국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2012.9.13.에 양도한 쟁점부동산①에 대하여는 2007.9.13.부터 2012.9.13.까지, 2014.12.19.에 양도한 쟁점부동산②에 대하여는 2009.12.19.부터 2014.12.19.까지, 2016.04.29.에 양도한 쟁점부동산③에 대하여는 2011.4.29.부터 2016.4.29.까지 청구인이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여야 한다.<쟁점부동산 거주자 필요기간 참조>

  나) 청구인은 소득세법 상 쟁점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2015년 이후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2015년 이후는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먼저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1년(2015년 이후는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었는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 다음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1년(2015년 이후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거소관련 소득세법규정 및 청구인의 국내 체류일수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2015년 이후는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2015년 이후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 해석례(서면1팀-183, 2006.2.10.)에 의하면,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라는 의미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 동안을 통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데,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청구인의 각 연도별 국내 체류일수 및 2과세기간 동안의 국내 체류일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청구인의 국내 체류일수 참조>

* 2015년과 2016년의 경우 청구인은 2015.8.29. 한국에 입국, 2016.2.22. 한국을 출국, 2016.3.31. 다시 한국에 입국하여 2016년 말까지 한국에 체류하였음.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청구인은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해당 기간 중 쟁점기간인 2007.9.13.부터 2014.12.31.까지 청구인은 계속하여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고 있지 않았음이 명백하며,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의 경우 청구인은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여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인 2016.4.6.부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③을 양도한 2016.4.29.까지 거주자에 해당하는 일수가 24일에 불과하다.

      따라서 비사업목적의 일시적 국내 체류를 제외하지 않고 판단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쟁점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1년(2015년 이후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의 2015.8.29. 이후 국내체류기간은 노부모 간병을 위한 비사업적 목적의 일시적이고 부득이한 사유로 입국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뉴질랜드 영구영주권을 취득한 자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제4항1)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는 청구인과 같은 재외동포가 단기 관광, 질병의 치료, 병역의무의 이행, 그 밖에 친족 경조사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입국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득세법 규정은 재외동포의 원활한 국내방문에 기여하기 위하여 비사업목적의 일시적 입국시 거주기간의 계산을 명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붙임 참조①).2)

    이와 관련한 조세심판례(조심2018서4929, 2019.5.20.)에 의하면, 대상 과세기간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제4항의 시행일 이전인 2010부터 2011년까지 귀속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와 함께 국내에서 연평균 205일 거주하였으나 본인의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기간을 비사업목적의 일시적 입국으로 보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에서 제외함으로써 청구인은 국내에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에 해당하지 않아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청구인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건강이 악화된 노부모를 간병하기 위하여 한국에 입국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 부모님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이 한국에 입국한 후에도 ㈜AAA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은 2014.1.13. ㈜AAA 대표이사를 사임한 사실과 ㈜AAA 임직원의 확인서에서 확인(붙임 참조②)할 수 있으므로2015.8.29. 이후의 청구인의 국내 체류기간은 건강이 악화된 노부모 간병이라는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비사업적 목적의 일시적이고 부득이한 사유로 입국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과 같이 노부모 간병을 위해 입국한 2015.8.29. 이후 청구인의 국내체류기간을 제외할 경우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1년(2015년 이후 183) 이상 거소를 두고 있지 않았다.<노부모 간병목적 체류제외 국내 체류일수 참조>

* 2015.8.29. 이후 노부모 간병목적 국내체류기간을 제외함

  (2) 청구인은 생활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기간 동안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생활의 근거지인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민법상 ‘주소’의 개념3)인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란 개념을 차용하여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심판례 및 법원판례를 살펴보면,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인 주소를 국내에 두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① 국내 거주기간(국내 체류기간),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의 유무, ③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④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등을 주요 판정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쟁점기간 동안 이러한 주소 판정기준별 청구인의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주소판정기준별 청구인의 사실관계 참조>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2002.1.23.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한국을 출국하여 쟁점기간 대부분을 청구인 소유 뉴질랜드 영구거주목적 주택에서 거주하며 생활한 점, ②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도 쟁점기간 내내 청구인 소유 뉴질랜드 주택에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여 국내에는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었던 점, ③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은 뉴질랜드 정부로부터 영주권, 영구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한 점, ④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뉴질랜드에서 법인 운영, 유해동물 possum 사냥, 사슴 사냥 가이드, 멧돼지 사냥 가이드, 낚시 가이드 등 뉴질랜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경제활동을 수행한 반면, 한국에서는 쟁점기간 중 2014.1.13.까지 ㈜AAA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급여를 지급받기는 하였지만 실제 국내에 체류하면서 ㈜AAA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국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⑤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이 국내에 보유한 자산은 대부분 2002.1.23. 뉴질랜드로 거주지를 이전하기 이전에 취득한 자산으로 동 자산의 관리·처분을 위하여 국내에 체류할 필요가 없는 자산인 반면, 뉴질랜드에 보유한 자산은 뉴질랜드로 거주지를 이전한 2001.1.23. 이후 취득한 자산으로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의 주거생활 및 경제활동과 매우 밀접한 자산으로 그 규모에 있어서도 국내 보유 자산보다 훨씬 많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은 국내에 생활의 근거지인 주소를 두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하에서는 주소 판정기준별로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이 국내에 생활의 근거지인 주소를 두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국내 거주기간(국내 체류일수)에 대해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일시적 목적으로 연평균 32일 정도의 단기간만 국내에 체류하였으므로 생활의 근거지인 주소를 국내에 두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의 연평균 한국 체류일수는 53일이며, 쟁점기간에서 건강이 악화된 노부모를 간병하기 위하여 비사업적목적의 일시적 사유로 입국한 2015.8.29. 이후의 국내 체류기간을 제외하면 청구인의 연평균 한국 체류일수는 32일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연평균 333일을 뉴질랜드에서 체류하였고, 연평균 32일을 한국에서 체류하였는바, 연평균 333일을 체류한 뉴질랜드가 아닌 연평균 32일을 체류한 한국에서 청구인이 생활의 근거지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국내 거주기간(국내 체류기간) 기준으로 판단하여 보면,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은 생활의 근거지인 주소를 국내에 두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② 2015.8.29. 이후 청구인의 국내 체류일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는 건강이 악화된 노부모 간병을 위한 한시적이고 부득이한 사유 때문이지 다시 한국에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 아니며, 청구인은 국내 상황이 정리되면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가 뉴질랜드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계획이다.

     청구인의 부모님은 슬하에 청구인을 포함한 4남매(누님, 형님, 청구인, 여동생)를 두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부모님은 4남매가 분담하여 지원하는 생계비와 정부에서 지원되는 장애수당, 기초연금으로 생계비를 충당하면서 생활하였다. 한편, 청구인의 부모님은 과거부터 청구인과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광주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014년 이후 부모님 두 분 모두의 병세가 악화되어 병원입원 및 외래진료 등에 있어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되자, 4남매 중 뉴질랜드에 거주하였던 청구인을 제외한 3남매가 번갈아 가며 부모님을 간병하였으나, 청구인이 뉴질랜드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부모님의 간병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불만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3남매간에는 계속적으로 불화가 발생하였다.

     그러던 중 청구인은 부친이 건강이 악화되어 갑자기 쓰러진 것을 계기로 하여 형제지간의 불화를 해소하고 자식의 도리를 다하기 위하여 한국에 한시적으로 입국하기로 결심하였고, 2015.8.29. 부모님의 간병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후 다른 3남매와 함께 번갈아 가며 부모님을 간병하였으나 부친은 2018.2.5. 사망하였고, 모친의 경우에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병원입원 및 외래 진료를 반복하고 있다.

     또한, 2019.11. 청구인 장남의 결혼식이 국내에서 있었고, 처분청의 세무조사가 2019.10.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어 청구인은 뉴질랜드로 출국하지 못하고 있으나, 모친의 병세가 안정되고 세무조사가 종결되어 국내 상황이 정리가 되면 청구인은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가 뉴질랜드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계획이다.

     청구인이 향후 뉴질랜드로 돌아가 거주할 계획이라는 것은, ① 청구인이 2014.12. 및 2016.4. 뉴질랜드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여 얻은 거액의 양도소득을 한국으로 송금하지 않고 2015.12. 뉴질랜드에 설립된 PJ가족신탁에 재투자하였다는 점, ② 2015.8. 한국에 입국한 후에도 향후 뉴질랜드에서의 경제활동 수행을 위해 매년 총기면허를 갱신하고, 소유 선박을 처분하지 않고 매년 정박료와 선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점, ③ 방이 7개나 되는 뉴질랜드 ◎◎ ◎◎◎, Auckland 소재 주택을 차남 박SY이 혼자 거주하도록 하면서 처분하지 않고 있는 점, ④ 청구인 및 배우자가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가 거주할 목적으로 2017.5. 해변가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위에 2018년부터 2019년까지에 걸쳐 주택을 신축하고 가전제품, 가구 등을 구입하여 청구일 현재까지 비워 두고 있는 점, ⑤ 현재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뉴질랜드 법인인 CCC LIMITED를 청산하지 않고 향후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점, ⑥ 한국에서는 2016귀속 이후 부동산 임대소득 외에는 이자, 배당, 근로소득이 전혀 발생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조세심판례(조심2016-부-3954, 2017.04.05.)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사건에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10.26. 한국에 입국하여 2017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장기간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의도가 있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심판례는 청구인이 국내 입국 후 현재까지 근로소득 등 소득자료가 발생하지 않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상 이혼상태의 국내 배우자 사망 시까지 병간호와 노모의 생 마감 시까지 간병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한국에 체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일리가 있고, 노모의 사망 후에는 새로운 가족과 일자리 등의 이유로 현지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판단한바 있다.

     청구인의 경우에도 2015.8.29. 이후 부득이하게 한시적으로 노부모를 간병하기 위해 국내 체류일수가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향후 국내 상황이 정리되면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가 뉴질랜드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계획이므로 2015.8.29. 이후 한시적으로 증가한 체류일수를 이유로 청구인을 쟁점기간 동안 생활의 근거지인 주소를 국내에 둔 한국 거주자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이다.

  ③ 국내 체류시 청구인이 거주한 장소는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인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거소’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었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고려요소가 되지 않는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주소’에 대하여 민법상 ‘주소’의 개념인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란 개념을 차용하고 있으며, ‘거소’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소와 관련한 거주자 판정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이 판정기준으로 사용되고, 거소의 경우에는 단순히 거주기간만이 그 판정기준으로 사용되며,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다는 사실은 생활의 근거지인 주소를 국내에 두고 있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고려요소가 되지 않으며, 판정결과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거주 장소가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어 동 거주 장소가 생활의 근거지에 해당하면 동 장소를 주소로 보아 거주자로 판정하고, 거주 장소가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장소일 경우에는 거소로 보아 국내 거주기간이 1년(또는 183일) 이상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 1년 미만(또는 183일)일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1년(또는 183일) 이상일 경우에는 거주자로 판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청구인은 뉴질랜드 출국 이전인 2001년 초에 취득한 단독주택 1채를 쟁점기간 동안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었지만, 해당 주택은 단독주택이라 매매 또는 전세 등 운용이 여의치 않아 비워 둔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둔 장소이며, 청구인이 국내 체류시 일시적으로 사용(1년 평균 32일 사용)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에 불과하여 동 장소는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거소’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고려요소가 되지 않는다(조심2018-서-5052, 2019. 08.26.).

     법원 판례 및 과세관청 해석례에서도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등 공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는바(서울고등법원2009-누-21934, 2010.06.17., 국심2007-중-5121, 2008.04.25., 서면인터넷상담2팀-2572, 2006.12.13.),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판단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의 유무에 대해 살펴본다.

   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면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는 것이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조심2009중401, 2009.06.10., 대법원88누3826, 1989.5.23.).

   ② 청구인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다.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현황 참조>

     청구인의 배우자 김MH와 차남 박SY은 쟁점기간 내내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으나, 장남 박KH은 2014.1.13. 내국법인 ㈜AAA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본인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배우자 김MH와 차남 박SY은 쟁점기간 내내, 장남 박KH은 2014.1.12.까지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한다.

     청구인의 배우자 김MH는 청구인과 함께 뉴질랜드에서 법인 운영, 유해동물 possum 사냥, 사냥 가이드, 낚시 가이드 등 경제활동을 하면서 연평균 316일을 뉴질랜드에서 거주하였고, 박KH과 박SY은 뉴질랜드 내 학교에 재학하면서, 박KH은 연평균 314일, 박SY은 연평균 342일을 뉴질랜드에서 거주하였다.

     따라서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모두가 뉴질랜드에 거주하여 국내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었으므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기준으로도 청구인은 생활의 근거지인 주소를 국내에 두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국내 소득현황 및 1년(또는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의 유무에 대해 살펴본다.

①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은 청구인의 한국 거주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으로 이러한 소득이 한국에서 발생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을 한국 거주자로 볼 수는 없다.

      2007.1.1.부터 2016.12.31.까지 기간 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및 근로소득이 있으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경우 청구인이 한국 내 금융기관에 가입한 예금, CMA, MMF 등에서 발생한 소득과 2012년과 2013년에 청구인이 대주주로 있는 ㈜AAA의 누적 잉여금을 일시에 배당받아(2012년 배당금 ○○○백만원, 2013년 배당금 ○○○백만원) 발생한 수동적 소득으로 이러한 수동적 소득은 한국 거주를 필요로 하지 않는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국 원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한국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특히 2012년과 2013년 ㈜AAA 배당금의 경우 청구인의 뉴질랜드 금융계좌로 송금되어 뉴질랜드 내 청구인 명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바, 만약 청구인의 생활의 근거지가 한국이었다면 굳이 청구인이 대주주로 있는 법인의 누적 잉여금을 일시에 배당받아 뉴질랜드로 송금한 후 뉴질랜드에서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며, 또한 배당금을 송금 받아 취득한 뉴질랜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한국으로 송금하지 않고 뉴질랜드 금융기관에 보관하며 관리할 이유가 없다.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 개인사업자일 때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청구인 명의 부동산을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함에 따라 ㈜AAA 법인에게 사업부지로 임대할 수밖에 없어 발생한 소득과 월 20〜30만원 월세수준의 소규모(4.8평)의 상가 임대료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부동산 임대사업 또한 수동적 소득의 일종으로 대리인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어 청구인의 국내 거주를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한국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청구인은 쟁점기간 중 2007.9.13.부터 2014.1.13.까지의 기간 동안 ㈜AAA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이 또한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쟁점기간 중 2007.9.13.부터 2014.1.13.까지의 기간 동안 ㈜AAA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청구인과 같이 국내에 직업을 가진 자라고 하여 곧바로 한국 거주자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의 직업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한국 거주자로 판정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이 국내에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직업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바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내에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주자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대법원판례는 주식양도를 한 개인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원고는 2003.9.22.부터 주식 양도일인 2008.1.9.까지 은행의 최대주주로서 등기이사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아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은행의 등기이사의 직책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를 비거주자로 판단한바 있다(대법원2015-두-52050, 2016.01.28.).

     또한, 조세심판례에서도 청구인이 국내법인 2곳의 대주주(각각 75% 소유 및 68% 소유) 및 대표이사로 재직 중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이 발생한 상황에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내법인 2곳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점 및 국내 부동산 소유 현황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여야 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청구인은 배우자 및 두 자녀와 함께 국외 이주하여 2001.1.26. 재외국민으로 등록되었고, 이 건 과세기간인 2004년ㆍ2005년에 국내거주기간이 98일에 불과하며,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해외에서도 국내사업체의 경영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판단한바 있다(조심2008-서-1251, 2008.11.07.).

     ㈜AAA은 2001.7.16. 설립되어 여성 속옷을 외주 임가공업체를 통해 제조하여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AAA의 사업구조는 매입처인 외주임가공업체와 매출처인 대형마트가 정형화되어 있는 매우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은 사업초기부터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사임한 2014.1.13.까지 법인의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전무에게 위임하여 법인을 경영하였으며, 심지어 청구인이 쟁점기간 중 국내에 체류할 때에도 ㈜AAA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법인경영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바 없다(㈜AAA 임직원의 확인서 붙임②참조).

     청구인이 뉴질랜드로 출국한 2002.1.23. 이후 ㈜AAA의 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은 전무와의 유선통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뉴질랜드에서 이루어 졌으며, 경영성과에 대한 보고사항도 뉴질랜드에서 전무와의 유선통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으면서 법인의 경영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2007.9.13.부터 2014.1.13.까지 기간 동안 청구인의 연평균 국내 체류일수가 40일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2007.9.13.부터 2014.1.13.까지 기간 동안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내국법인 ㈜AA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는 사실을 기초로 청구인이 한국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추가적으로 계속하여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할 것으로 통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는지 여부는 일반적인 통념에 의하여 그러한 예상을 할 수 있을 때 그러한 직업을 가진 시점부터 거주자로 추정하게 되는 것이며, 사후적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추정은 번복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계속하여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할 것으로 통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는지 여부는 과거 청구인의 국내 체류일수를 확인해 봄으로써 알 수 있는데, 청구인은 2007.9.13.부터 2014.1.13.까지 기간 동안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국내 직업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한국 거주자로 판정 될 수는 없다(조심2008-서-1251, 2008.11.07., 국심2004-서-279, 2004.07.23., 심사양도-2006-45, 2006.04.03.).

   (라)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에 대해 살펴본다.

    ① 자산이 국내에만 소재하지 않으며,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 자산의 관리, 유지 및 처분 등에 있어 자산소유자의 국내 체류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자산은 생활의 근거지인 주소를 판정함에 있어 고려요소가 되지 않는다.

     국내소재자산이 국내에서의 체류를 필요로 하지만 국내소재자산이 전체 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작아 해외체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국내에 주소가 없게 된다. 국내소재자산이 있는 사실만으로 바로 거주자가 되는 것이라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자산소득 과세규정은 그 존재의의가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② 청구인이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뉴질랜드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자산으로 국내 체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국내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012.09.30., 2014.12.31., 2016.04.30. 현재 청구인의 한국 및 뉴질랜드 소재 부동산 및 금융자산과 기타자산의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고, 더불어 청구인은 뉴질랜드에 낚시 가이드를 위하여 2003.7. 선박은 매입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청구인의 한국 및 뉴질랜드 소재 자산 현황 참조>

     청구인이 국내에 보유한 부동산의 경우 성남시 소재 주택 1채와 임대부동산 등으로 구분되는데, 성남시 소재 주택의 경우 청구인이 영구주거 목적으로 보유한 것이 아니라 투자목적 내지는 국내 체류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유한 것에 불과하며, 임대부동산의 경우에도 투자목적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부동산의 관리, 유지 및 처분에 있어 뉴질랜드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사유로 국내 체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주소를 판정함에 있어 고려요소가 될 수 없다(대법원2018-두-60847, 2019.03.14., 조심2010-중-1675, 2011.01.07., 조심2008-중-400, 2008.06.26., 심사양도2008-0234, 2008.12.23.).

     반면, 청구인이 뉴질랜드에 보유한 부동산의 경우 투자 목적으로 취득 후 양도한 쟁점부동산③을 제외하면 모든 부동산이 청구인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거주한 영구거주 목적의 주택으로 청구인은 동 주택을 관리,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뉴질랜드에 체류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청구인이 보유한 국내 금융자산의 경우 MMF(단기금융펀드 Money Market Fund) 등 대부분이 펀드에 투자된 자금으로 청구인이 이러한 금융상품의 관리, 유지 및 처분을 위해 국내에 체류할 필요가 없이 뉴질랜드에서도 충분히 관리, 유지 및 처분이 가능한 금융자산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주소를 판정함에 있어 고려요소가 될 수 없으며(대법원2018-두-60847, 2019.03.14., 조심2010-중-1675, 2011.01.07., 조심2008-중-400, 2008.06.26., 심사양도2008-0234, 2008.12.23.), 국내 체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과 뉴질랜드에 모두 보유하고 있고 그 규모면에서 상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뉴질랜드 소재 금융자산이 한국 소재 금융자산의 규모보다 상대적으로 월등히 크기 때문에 청구인은 한국 보다는 뉴질랜드 체류의 필요성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국내에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보유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내에 생활의 근거지인 주소를 두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③ 청구인이 거주지를 뉴질랜드로 이전한 2002.1.23. 이후에도 국내재산을 정리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었던 이유는 국내재산을 장남에게 상속하기 위함이지 청구인이 다시 한국에 입국하여 거주할 목적으로 보유한 것은 아니다.

     청구인은 2002.1.23.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뉴질랜드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도 한국에 소재한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청구인이 다시 한국에 돌아와 거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소유 한국 재산은 장남인 박KH에게 청구인 소유 뉴질랜드 재산은 차남인 박SY에게 상속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① 청구인은 뉴질랜드에 영구거주목적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3.4.부터 2013.8.30.까지 3차례에 걸쳐 청구인 및 배우자가 한국에서 ㈜AAA로부터 배당받은 배당금 등 ○○억원을 뉴질랜드로 송금하여 뉴질랜드에 신규 부동산을 취득하였던 점, ② ㈜AAA의 경영을 위임받아 법인을 경영했던 전무가 건강악화로 뇌졸중이 발병하여 더 이상 법인을 경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나 청구인이 한국에 입국하여 법인 경영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2014.1.13. 청구인을 대신하여 장남 박KH이 ㈜AA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법인 경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③ 장남 박KH이 2013.12.28. 한국에 입국한 이후 청구인 소유 성남시 소재 단독주택에서 거주하였으며, 2019.11. 한국에서 결혼한 후에는 배우자와 함께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점, ④ 청구인은 2015.12.4. 뉴질랜드 법령에 따라 뉴질랜드에 PJ 가족신탁을 설립하고 청구인 소유 뉴질랜드 재산을 모두 PJ 가족신탁에 이전하였는데, PJ 가족신탁의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는 수익자는 청구인, 배우자 김MH, 차남 박SY 및 박SY의 모든 자녀로 장남 박KH이 PJ 가족신탁의 수익자에서 제외되어 있어 장남 박KH은 청구인의 뉴질랜드 재산을 분배받을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붙임⑥참조).

 다) 소득세법상 주소의 개념 및 판정규정을 문리해석할 때 청구인은 생활의 근거지인 주소를 한국이 아닌 뉴질랜드에 두고 있었다.

 (1) 소득세법상 주소의 개념 및 판례등을 비추로 볼 때, 주소는 생활의 근거지가 어디인지를 판정하는 것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와 ‘거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산의 소재지’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소득세법에서는 ‘주소’에 대하여 민법상 주소의 개념인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란 개념을 차용하고 있는데, 생활은 거주를 근거되는 곳은 장소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생활’은 가정생활(가족생활), 사회생활, 경제생활, 기타 생활(종교생활, 학교생활 등)로 구분될 수 있으며, ‘근거되는 곳’이란 ‘중심지’ 내지는 ‘거점지’ 로 해석할 수 있어, 주소를 판정한다는 것은 한 개인과 관련된 모든 생활의 중심지 또는 거점지가 어디인지를 판단하는 절차이다.

     이러한 주소의 판정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유무’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를 판정기준으로 예시하고 나머지는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가 주소를 판정하는 기준으로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를 판정할 때, 고려되어야할 ‘자산’은 국내의 심판례(조심2008-서-3144, 2008.11.19)에 의하면 해당 자산이 소유자의 국내 거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고려할 사항이지, 거주와 관련 없는 임대용 부동산이나 투자주식 등은 고려대상에 해당하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서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를 주소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가 주소 판정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고려사항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거주자 판정과 관련된 심판례나 법원 판례의 내용을 보면, 주소와 관련된 일관되고 정립된 판정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하는 장소’는 모든 사례에서 1차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상 ‘주소’인 생활의 근거지를 판정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하게 고려할 판정기준은 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② 영구거주 목적의 주택 소재지, ③ 거주와 관련된 개인 재산 소재지이므로 동 판정기준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청구인의 경우 상기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보면, 쟁점기간 동안 한국 내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지 않았으며, 본인이 영구적 거주목적으로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없었으며, 거주와 관련된 개인 재산도 존재하지 않았던 반면, 뉴질랜드 내에서 영구거주를 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자동차·가구·의류 등 거주와 관련된 개인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생활의 근거지는 뉴질랜드 내 동 거주 장소라 할 수 있다.

< 쟁점③ 이중거주자인 경우 한․뉴질랜드 조세조약에 따라 뉴질랜드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와 관련>

청구인은 한·뉴질랜드 조세조약 상으로도 쟁점기간 동안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의무가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뉴질랜드 소득세법상 뉴질랜드 거주자에 해당한다.

  (1) 뉴질랜드 소득세법에 따르면, ①뉴질랜드에 영구거주지(permanent place of abode)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②12개월 동안 183일 이상 뉴질랜드에 체류한 개인은 뉴질랜드 거주자로 간주되고, 국세청이 발간한 뉴질랜드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붙임⑦참조)에도 소개하고 있다.

  (2) 개인이 ①뉴질랜드에 영구거주지(permanent place of abode)를 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체류일수와는 무관하게 뉴질랜드 거주자로 판정되며, “거주”의 여부는 주거지 여부와 형태, 가족과 사업 및 고용관계, 소유자산의 종류, 체류목적과 의도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개인이 ② 12개월 동안 183일 이상 뉴질랜드에 체류한 경우 입국일로부터 소급하여 거주자로 간주되며, 뉴질랜드 체류기간은 입국일과 출국일 모두를 체류기간으로 계산한다.

  (3) 청구인의 경우 2002.1.24.부터 쟁점기간 동안 매년 183일 이상 뉴질랜드에 체류하였고, 2016년의 경우 체류일수는 183일에 미달하지만 뉴질랜드에 영구거주지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뉴질랜드 소득세법상 뉴질랜드 거주자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뉴질랜드 소득세법상 뉴질랜드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점은 뉴질랜드 과세관청에서 발급한 거주자증명서에서도 명확히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한·뉴질랜드 조세조약상 거주지국 판정규정에 의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하여도 뉴질랜드 거주자에 해당한다.

  (1)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지는 뉴질랜드이다.

     쟁점기간 중 청구인은 한국에 주택을 1채 보유하기는 하였지만, 해당 주택은 단독주택이라 매매 또는 전세 등 운용이 여의치 않아 비워 둔 상태에서 청구인이 한국을 방문할 때 일시적인 거처로 활용한 주택이었다. 반면 쟁점기간 중 청구인이 뉴질랜드에 보유한 여러 채의 주택은 청구인이 청구인 가족과 함께 영속적으로 주거하면서 경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한 청구인 생활의 근거지에 해당하는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라 할 수 있다.

   (2)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도 뉴질랜드이다.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밀접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가족 및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및 기타 활동, 사업장소, 재산관리장소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판례에서도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한·일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다음 판단 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양 체약국 중 그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2018-두-60847, 2019.03.14.).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한국과 뉴질랜드에 모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한국 아닌 뉴질랜드이므로 한·뉴질랜드 조세조약상 뉴질랜드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 가족은 청구인과 함께 뉴질랜드 소재 청구인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가족생활을 하였으며, 2명의 자녀는 뉴질랜드 소재 학교에 재학하면서 학교생활을 하였고 대학 졸업 후에는 부모님의 경제활동을 도우며 생활하였던 반면, 한국에서는 일시적 방문을 위하여 단기간 체류하였을 뿐 어떠한 가족생활도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의 가족관계의 중심지는 한국이 아닌 뉴질랜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이 뉴질랜드에서 i) 2005.9.부터 2009.7까지 여성속옷 소매를 주업으로 하는 BBB LIMITED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며, 2008.12. 이후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CCC LIMITED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며, ii) 유해동물 possum 사냥, 사슴 사냥 가이드, 멧돼지 사냥 낚시 가이드 등 현금수입을 주로 하는 소득활동을 하였고, iii) 쟁점기간 중 5차례 부동산을 취득하고, 3차례 부동산을 양도하여 ○○,○○○백만원의 양도소득을 얻는 등 활발한 부동산 거래를 하였던 반면, ⅳ) 한국 내 부동산은 보유현황에 변동이 없었으며, ⅴ) 비록 한국에서 청구인이 ㈜AAA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지급받았지만 법인에 상근하면서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법인경영의 최종적인 중요의사결정을 뉴질랜드에서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고, ⅵ) 한국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은 모두 한국 출국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금융자산, 주식, 임대용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으로 청구인의 적극적인 사업 또는 경제활동의 노력 없이 자산보유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수동적 소득임을 감안하면 한국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은 청구인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의 결과로 수취하는 능동적인 소득은 전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업활동 및 경제활동을 뉴질랜드에서 수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은 오클랜드 소재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되어 종교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 golf club에 가입하여 골프로 여가활동을 보내고 있고, 선박을 구입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면서, COASTGUARD 및 Bay Of Islands Swordfish Club에 가입하여 친목활동을 하는 등 뉴질랜드에서 활발한 종교·사회·문화·여가활동을 수행하였으나 한국에서는 어떠한 활동도 수행하지 않았다.

    (라)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은 국내에 성남시 소재 주택1채와 임대용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동 자산들은 자산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국내체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산들이어서 뉴질랜드에서도 국내에 소재한 자산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국내보유 자산 및 뉴질랜드 보유 자산 모두를 뉴질랜드에서 관리하고 있다.

  (3)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은 일상적인 거소를 뉴질랜드에 두고 있다.

     만약 쟁점기간 동안 상기 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로 청구인의 거주지국을 결정할 수 없다면 다음 순위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청구인은 상습적으로 거처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뉴질랜드에 2,692일(연평균 312일), 한국에 460일(연평균 53일) 체류하였던 바,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이 상습적으로 거처를 두고 있던 국가는 한국이 아닌 뉴질랜드이므로,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의 일상적인 거소도 한국이 아닌 뉴질랜드에 있었다.

  (4) 청구인이 한·뉴질랜드 조세조약에 따라 뉴질랜드 거주자로 판정되더라도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국제적 조세회피 또는 국제적 과세누락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과 쟁점부동산②를 개인이 거주 목적으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뉴질랜드 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쟁점부동산③은 부동산개발업자와 함께 매매목적으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뉴질랜드 세법에 따라 쟁점부동산③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뉴질랜드 세법에 따라 부동산 양도관련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뉴질랜드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경우 국제적 조세회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러한 조사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① 국제적 조세회피 또는 국제적 과세누락 현상이란, 납세자가 양 체약국 어디에서도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쪽 체약국에서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비거주지국에서 거주지국에 적극적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해 주는 절차가 없어 거주지국에서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뉴질랜드 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뉴질랜드 과세당국도 과세할 수 없는 쟁점부동산①과 쟁점부동산②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는 개념이다.

      즉 청구인이 한·뉴질랜드 조세조약에 따라 뉴질랜드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청구인은 뉴질랜드 및 한국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쟁점부동산①과 쟁점부동산②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것인데, 이를 두고 국제적 조세회피 또는 국제적 과세누락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청구인이 뉴질랜드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청구인이 한국 원천소득에 대하여 뉴질랜드에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던 점이 문제될 수 있으나, 뉴질랜드 소득세율(최고세율 33%)이 한국의 소득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청구인이 한국 원천소득에 대하여 뉴질랜드에서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은 조만간 뉴질랜드 과세당국에 한국 원천소득에 대하여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할 예정이다.

 (5) 소결론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한국 거주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동시에 뉴질랜드 거주자도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거주지국는 한·뉴질랜드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은 1) 항구적 주거지, 2)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3) 일상적인 거소를 모두 뉴질랜드에 두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조세조약 상 한국 거주자가 아닌 뉴질랜드 거주자에 해당한다.

< 처분청 제시 판례에 대한 청구인 항변내용>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판례(서울행정법원2010-구합-8737, 2010.05.27.)는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 및 조세조약상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판단과 관련하여 판단기준 적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존재하고,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있어서도 청구인과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처분청이 제시하는 판례를 청구인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1)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관련 문제점을 살펴본다.

   선박왕 사건의 대법원 판례(대법원2015-두-1243, 2016.02.18.)를 통해 확인되는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과 그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아래와 같다.<판례 참조>

 상기 대법원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소”란 생활의 근거지 내지 생활의 거점을 말하는 것으로 생활(거주)하지 않는 장소에는 생활의 근거지인 주소를 두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은 “국내에서 생활(거주)해야만 하는 필요성”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상기 구체적인 판정기준 적용방법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판례(서울행정법원2010-구합-8737, 2010.05.27.)는 주소 판정기준과 적용방법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판례비교표 참조)

  (2) 조세조약상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판단관련 문제점을 살펴본다.

    조세조약상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양 체약국 중 그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대법원2018-두-60847, 2019.03.14.),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OECD모델조세조약 주석서 제4조)에도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판례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와 사실관계가 다른 점을 살펴본다.

<판례비교표 참조>

<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제활동 등 >

  가) 청구인의 배우자 김MH는 뉴질랜드에서 법인설립하여 운영하였다.

  (1) BBB LIMITED(2005.9.9.설립 2009.7.21폐업)는 오클랜드 소재 Westfield 쇼핑몰에 로드샵 형태로 란제리 등 여성용 속옷을 판매한 법인으로 주로 ㈜AAA 등 한국법인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여 뉴질랜드 현지인 및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BBB LIMITED은 폐업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법인으로 뉴질랜드 세무당국에 법인세 등을 신고한 내역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뉴질랜드 세무당국 회신문 붙임③참조), 현재 뉴질랜드 금융기관으로부터 확인 가능한 법인통장의 거래내역(2007.5.〜2008.12.)4)을 살펴보면 매일 체크카드 매출액이 BBB LIMITED의 법인통장으로 입금되고 있었음이 확인되며, 현금매출도 존재하였으나 이에 대한 내역은 현재 확인이 불가능하다.

    BBB LIMITED의 법인통장 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2007.05.부터 2008.12.까지 체크카드 월별 매출액 금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체크카드 매출 현황 참조>

  (2) CCC LIMITED (2008.12.12. 설립)는 2008.12. 설립된 법인으로 2009.2. Wanganui 지역에 소재한 농장(이하 “Wanganui 농장”이라고 함, 대략 39만평)을 취득하여 사슴 및 소를 사육한 후 외부에 판매하는 축산업을 영위하였다(붙임④참조).

    Wanganui 농장은 청구인이 거주하였던 Auckland에서 차량으로 7시간 정도 거리에 위치한 핸드폰 통신도 여의치 않은 지역에 소재한 농장으로 청구인 및 배우자는 한달에 2주 정도 Wanganui 농장에 머무르면서 사슴 및 소를 사육하였는데, 2013.01. Wanganui 농장에서 농장 내 모든 가전제품, 농장기기 및 사육된 사슴이 도난 되는 절도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청구인 및 배우자는 경찰서 및 보험사에 해당 절도사건을 신고하고 더 이상 Wanganui 농장을 관리하기 힘들다는 판단 하에 2013.11. Wanganui 농장을 양도하였다(붙임⑤참조 :농장 절도사건 경찰서 신고자료, 농장 절도사건 보험사 신고자료).

    CCC LIMITED는 2013.11. Wanganui 농장을 양도하고 난 뒤에는 청구인이 소유한 Auckland 농장5)에서 소를 사육한 후 외부에 판매하였는데, CCC LIMITED가 2015.3.31. 종료하는 사업연도 중 2차례에 걸쳐 Auckland 농장에서 사육한 소를 판매하고, GST를 신고하였고, 설립일 이후 2016.3.31. 사업연도까지 CCC LIMITED의 재무제표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세무대리인이 보관한, GST 신고한 내역과 CCC LIMITED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법인세 납부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014년 GST 신고내역 및 법인세 신고내역 참조>

   - 한편, 청구인과 배우자는 CCC LIMITED 운영을 위하여 뉴질랜드 전역에 80개가 넘는 사무실 및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민 조합인 Farmlands에 가입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가이드 등으로 뉴질랜드에서 경제활동을 하였다.

  (1) 유해동물 possum 사냥으로 경제활동을 하였다

   뉴질랜드에는 유해동물로 지정되어 합법적으로 사냥이 허가된 possum이란 동물이 있는데, possum의 털은 kg당 NZD 100〜120 정도에 판매되고 있다. 청구인과 배우자는 CCC LIMITED가 소유한 Wanganui 농장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3월에서 8월까지 한달에 평균 10일 정도 주간에는 possum을 잡기 위한 trap을 설치한 후 trap에 걸린 possum을 포획하고, 야간에는 사냥총으로 possum을 사냥하였는데, 이렇게 사냥한 possum의 털을 벗긴 후 판매하여 월 평균 NZD 8,000〜10,000 정도의 소득을 얻었다.

  (2) 사슴 사냥 가이드으로 경제활동을 하였다

    청구인과 배우자는 CCC LIMITED가 소유한 Wanganui 농장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3월에서 8월까지 매월 평균 4일(매월 2주 주말) 정도 사슴 사냥 가이드를 하였는데, 사슴 사냥 가이드는 인터넷 광고(붙임⑥참조)등을 통하여 사냥을 원하는 고객을 모집하고 모집된 고객이 펜스가 설치된 Wanganui 농장 내에서 청구인 소유 총기 또는 고객 소유 총기로 사슴을 사냥하는 것을 청구인과 배우자가 가이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고객이 사슴을 사냥하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사슴의 내장을 비우는 등 뒤처리를 해주고, 고객의 차량까지 사냥된 사슴을 옮겨 준 후, 사슴 마리당 일정 금액과 추가적으로 가이드비를 받았는데, 농장 내 사슴은 번식력이 상당히 좋아 하루에 3〜4팀의 고객을 받아도 개체수가 줄어들지 않을 정도였으며, 청구인과 배우자는 이러한 사슴 사냥 가이드를 통하여 월 평균 NZD 6,000〜12,000 정도의 소득을 얻었다.

  다) 멧돼지 사냥 가이드으로 경제활동을 하였다

   청구인과 배우자는 2015년 8월 건강이 악화된 노부모를 간병하기 위하여 한국에 입국하기 전까지 매년 5월부터 9월까지 Wanganui 농장에서 사슴 사냥 가이드를 진행한 기간 동안은 매월 평균 4일(매월 2주 주말), Wanganui 농장에서 사슴 사냥 가이드를 진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은 매월 평균 6일(매월 3주 주말) 정도 멧돼지 사냥 가이드를 하였다.

    멧돼지 사냥 가이드는 청구인과 배우자가 라이선스를 구입한 후 모집된 고객과 사냥개 3〜5마리를 청구인 소유 차량에 태워서 멧돼지 사냥이 허가된 지역인 Kaingaroa Forest를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가이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청구인과 배우자는 이러한 멧돼지 사냥 가이드를 통하여 월 평균 NZD 1,500〜3,000 정도의 소득을 얻었다.

    한편,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은 사슴 및 멧돼지 사냥 가이드를 위하여 매년 사냥허가증을 발급받고 있다.

  라) 낚시 가이드으로 경제활동을 하였다

   청구인은 낚시 가이드를 위하여 2003.7. 선박을 매입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낚시 가이드는 연중 쉬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인과 배우자는 Wanganui 농장에서 possum 사냥 및 사슴 사냥 가이드를 하였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쟁점기간 내내 거의 매월 낚시 가이드를 하였다.

    낚시 가이드는 가까운 바다는 청구인 소유 소형 선박으로, 먼 바다는 청구인이 선박을 렌트하여 고객을 모시고 포인트로 이동하여 청구인 및 배우자가 미끼 등을 제공하면서 낚시하는 방법을 가이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청구인과 배우자는 이러한 낚시 가이드를 통하여 월 평균으로는 NZD 3,000 정도의 소득을 얻었다.

    한편, 청구인은 이러한 낚시 가이드를 위하여 선박의 위치를 서로 공유하면서 비상상황 발생 시 상호 구조활동을 수행하는 COASTGUARD라는 단체에 가입한 후 매년 멤버쉽 자격을 갱신하고 있으며, Bay Of Islands Swordfish Club이라는 낚시 클럽에 가입하여 낚시 포인트 등 정보를 공유하고 클럽 내 낚시 대회에 참가하는 등 친목활동을 하고 있다.

  (5) 청구인과 배우자의 사냥가이드 등으로 인한 소득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과 배우자가 유해동물 possum 사냥, 사슴 사냥 가이드, 멧돼지 사냥 가이드, 낚시 가이드를 통하여 얻은 수입은 전액 현금수입으로 청구인과 배우자는 이러한 현금수입에 대하여 뉴질랜드에서 소득세를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과 배우자의 현금수입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현금수입 추정액 참조>

  * possum 사냥과 사슴 사냥 가이드는 쟁점기간 중 CCC LIMITED가 Wanganui 농장을 소유하였던 2009년〜2012년 3월∼8월 수행

  * 멧돼지 사냥 가이드는 쟁점기간 중 2008년부터 2015년 7월까지 매년 5월~9월 수행(사슴 사냥 가이드를 할 때는 월 평균 4일, 사슴 사냥 가이드를 하지 않을 때는 월 평균 6일)

  * 낚시 가이드는 쟁점기간 중 possum 사냥과 사슴 사냥 가이드를 하지 않는 기간에 수행

  * 2007년의 경우 2007.9.13.부터 2007.12.31.까지의 현금수입 추정액이며, 청구인이 노부모 간병을 위하여 한국에 장기체류한 2015.8.29.이후에는 뉴질랜드에서 현금수입관련 경제활동을 수행하지 못하였음

  다)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는 뉴질랜드에서 다음과 같이 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청구인과 배우자는 이자소득 및 CCC LIMITED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등 일부 소득에 대하여 뉴질랜드 과세당국에 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현재 청구인과 배우자의 뉴질랜드 세무대리인이 보관하고 있는 2014.3.31., 2015.3.31., 2016.3.31. 과세연도 청구인 및 배우자의 뉴질랜드 내 소득세 신고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청구인 및 배우자의 뉴질랜드 내 소득세 신고 현황 참조>

  * 뉴질랜드 소득세법상 과세연도는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규정

 라)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의 뉴질랜드 내 거주지 및 생활관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의 뉴질랜드 거주지 참조>

   청구인 및 배우자 김MH의 경우 건강이 악화된 노부모를 간병하기 위하여 한국에 입국한 2015.8.29. 이전까지, 청구인의 장남 박KH의 경우 한국법인인 ㈜AA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위하여 한국에 입국한 2013.12.28. 이전까지, 차남 박SY의 경우 2016.4.29.까지의 기간 내내 위 위 뉴질랜드 내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2002.1.24.부터 2016.4.29.까지의 기간 동안 박KH과 박SY은 뉴질랜드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고, 박KH은 2011.9.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청구인과 배우자와 함께 Wanganui 소재 농장 및 Auckland 소재 농장에서 사슴, 소 사육 및 사냥가이드를 하였으며, 2013.12.28. 한국에 입국한 후 2014.1.13. ㈜AAA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청구일 현재까지 ㈜AAA을 경영하고 있다.

    청구인의 차남 박SY은 2014.9.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청구일 현재까지 뉴질랜드에 계속 거주하면서 뉴질랜드 내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

 마)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의 뉴질랜드 내 자동차 소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등의 뉴질랜드 내 자동차 소유 현황 참조>

 바) 청구인 및 배우자의 뉴질랜드 내 종교활동 등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과 배우자는 2002.1.24.부터 건강이 악화된 노부모를 간병하기 위하여 한국에 입국한 2015.8.29. 이전까지 오클랜드 소재 ▼▼교회에 등록되어 종교활동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4.1.부터 2008.12.까지 ◆◆ golf club에 가입하여 골프로 여가시간을 보냈다.

3) 처분청 세부 주장 및 증빙 등

< 쟁점① 확정전 보전압류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이 되는지와 관련>

  가) 「국세기본법」제815조의15 규정에는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이 아니다.

   청구인은 이 건 통지와 관련하여 납기전 징수 사유로 인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하였으며, 세무결과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다.

  (1)「국세징수법」제14조 제1항 제7호에는 ‘납기전 징수사유를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라 규정하고, 동법 24조는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로 추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사청은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12.26.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2019.12.27일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였다. 구체적 사유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은 뉴질랜드에서도 신고되지 않은 소득으로 조세조약을 남용하여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통해 조세채권을 확보하였다.

  (3) 국세기본법에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심사대상이 아닌 청구에 대한 결정은 무효등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

< 쟁점②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지와 관련>

 나)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주소 여부를 판단할 때 청구인은 쟁점기간에는 「소득세법」 제 1조의 2에 규정하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쟁점기간동안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2014.12.23.) 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제2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여기서의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한다고 되어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고,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거나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판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대법원 1992-누-11695, 1992.6.23, 대법원 2018-두-60847, 2019.3.14. 같은 뜻)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1) (주민등록상 소재지)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2001.11.27.부터 2016년 초경기도 가평에 새로운 주택에 주민등록지를 옮길 때까지 해외이주신고와 주민등록말소 없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11-2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었고 지금도 동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 [증7호]

  (2)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청구인의 배우자 김MH 및 청구인의 자 박KH, 박SY은 생활자금을 공유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다.

     청구인과 가족들은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뉴질랜드에 장기체류했는데 이는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교육 목적이었고 주된 생활자금이 한국원천소득에서 송금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국내의 직업) 청구인은 2000년부터 ㈜AAA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로 취임한 이래 2014년까지 재직하였고 쟁점기간 동안에는 ○○○백만원의 근로소득을 수취하였다.

    청구인은 사업초기부터 전무에게 법인의 사업전반에 대한 모든 상황을 위임하여 동 법인사업을 영위하였고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사업은 여성 속옷을 외주 임가공업체를 통해 제조하여 대형마트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기업에 납품하는 사업으로 매년 계약을 갱신하고, 이 계약의 내용이 중요한 사업으로 실제 최고경영자의 의사나 판단 없이 대리인만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특히 동법인으로부터 ’12년 ○○백만원 ’13년 ○○○백만원의 고액의 배당을 수취하였는바 사업에 전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그리고 법인에서 뉴질랜드 국제전화비 및 주택관리, 통장관리 등 청구인에 대해 국내 관련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전체업무를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전체업무를 통제하고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내린 점(대법원 2015-두-1243, 2016.2.18 같은 뜻)등 거주지의 주요판단 근거로 보고 있다.

  (4) (국내 소득현황)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AAA에서의 근로소득 뿐 아니라 부동산 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이 발생하였고 거주자의 지위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에 따른 건강보험혜택을 적용받은 것이 의료비 등 소득공제 내역으로 확인되며 국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거주자로써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자녀의 뉴질랜드 학비 등을 교육비 등으로 공제받은 것은 청구인이 국내에 다시 돌아오지 않고 뉴질랜드에 영구 거주하겠다는 판단과 상반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5)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청구인은 국내에 매우 오랜 기간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국내에 거주자에 해당한다.

      판례는, 국내에 고액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거주자 판정에 중요한 요소(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2586, 2015.08.28. 같은 뜻)라고 보고 있고, 청구인의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부동산, 자동차, 주식, 예금 등 약 ○,○○○백만원의 자산을 국내에 보유하고 있다.

     국내에 주거 목적 부동산(아파트)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중이고 본인이 대표자로 있었던 법인의 건물 및 토지도 소유하여 임대하고 있고, 당해 아파트는 배우자 및 가족들이 입국시에 함께 국내에 거주할 때 사용하였으며 국외 체류시에도 주택 관리비, 화재보험, 공과금 납부 등 상시 주거 가능한 상태에서 관리하고 있다.

     청구인은 국내에 예금 및 투자계좌 등으로 2014년 기준 잔액 ○,○○○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국내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금융계좌를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음은 금융·재테크 등 재무활동의 중심이 국내에 있다.

    또한 뉴질랜드에 장기 체류하면서 이와 같은 자산 등을 처분하거나 뉴질랜드로 송금한 이력이 없어 한국에서의 자산은 유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한국에 장기간 상당한 금액의 자산을 보유한 채 국내 자산에서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자산을 증가 유지시켜 왔는바 이러한 경제적 생활관계를 볼 때 국내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소 결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때 국내법인의 최상위 지배주주로서 대표직을 맡았으며 개인 자산 및 원천소득 대부분이 국내에 소재하는 바, 인적·경제적 생활관계에 비추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 쟁점③ 이중거주자인 경우 한․뉴질랜드 조세조약에 따라 뉴질랜드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와 관련>

  다) 청구인은 한-뉴질랜드 조세조약상 제1조의 뉴질랜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세조약 적용대상이 아니다.

   (1) 청구인은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해 체결된 한-뉴질랜드 조세조약 제 1조의 적용대상인 뉴질랜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뉴질랜드 거주자라고 주장하나 뉴질랜드에서 신고한 납세이력이 전혀 없다.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고 주장하나 뉴질랜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이력이 전혀 없고, 그 외 다른 세금 납부이력도 전혀 없다.

    (3) 또한 뉴질랜드 거주자라면 뉴질랜드 세법에 따라 한국 원천 소득도 뉴질랜드에 신고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기간동안 이자 및 배당소득을 포함한 한국 원천 소득을 한국에서만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는바 이는 청구인 스스로 뉴질랜드 거주자임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 설령 뉴질랜드 거주자에 해당하여 이중거주자일 경우, 다음의 조세조약상 거주자판정 근거에 따라 청구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점에서 청구인의 거주지는 국내이다.

- 거주자 판정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나,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함

  ① 항구적 주거 (Permanent home)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Center of vital interest)

  ③ 일상적 주소 (Habitual abode)

  ④ 국민 (National)

  ⑤ 상호합의 (Mutual agreement)

   대법원 판례는 어느 개인이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두-13959, 2015.2.26. 서울고등법원 2010-누-19463, 2010.12.1. 서울행정법원2010-구합-8737, 2010.5.27. 같은 뜻)고 판결하였다.

    이에 따라 한・뉴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은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고 정하면서 (a)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 (b)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 (c)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 (d) 국적(citizen), (e) 상호 합의(mutual agreement)를 순차로 고려하여 거주자의 지위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국내와 뉴질랜드에 모두 항구적 주거지를 두고 있다.

   2019년에 확정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항구적주거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 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대법원 2018-두-60847, 2019.3.14.)라고 항구적 주거의 개념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시하였다.

    청구인은 가족과 함께 뉴질랜드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한국이 아닌 뉴질랜드가 항구적 주거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한국과 뉴질랜드간 조세협약에는 ’항구적 주거’의 개념과 관련한 그 규정이 없어, 한국과 미국간 조세협약상 항구적 주거의 개념(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을 통상적 개념으로 보아 차용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유가 없다(대법원2010-두-28946, 2011.4.14. 같은 뜻)고 판결하였다.

    한국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한편 뉴질랜드에서도 주택을 소유한 채 생활 하였으므로 한국 및 뉴질랜드 양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었으므로 결국 한-뉴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조세조약」제4조 제2항은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항구적 주거지를 체약국 거주자로 간주된다’라고 하고 있다

    항구적 주거지에 대한 한-뉴 조세조약은 ‘그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판례는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ㆍ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대법원 2018-두-60847, 2019.3.14. 같은 뜻)한다’라고 하고 있어 주거지이 판단기준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기준에 따라 최종 거주지국을 판단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자산의 거의 대부분을 한국에 두고 있었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모든 소득이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는 국내이다.

   대법원 판례에서, ‘납세자의 체류 국가별 소득의 비교는 거주자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4-두-13959, 2015.2.26. 서울고등법원 2010-누-19463, 2010.12.1. 서울행정법원2010-구합-8737, 2010.5.27. 같은 뜻)라고 하고 있다.

     아래 표에서 보듯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에서 여러 종류의 소득을 얻었고 전적으로 국내원천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다른 체류국에서는 소득이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 소득발생내역에 대한 증빙 및 계좌 내역,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없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백만원의 국내원천소득을 해외송금하여 그 자금으로 뉴질랜드 부동산 취득 및 생계자금을 유지했던 것으로 파악된다.<청구인 명의 자산보유 내역 참조>

   ① 청구인은 뉴질랜드의 거주자로써 한국에 납세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실제 청구인은 뉴질랜드에서 거주자로서 신고한 납세이력은 없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뉴질랜드 발생 소득 뿐 아니라 쟁점기간 동안 발생한 한국의 이자 및 배당소득도 뉴질랜등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오히려 뉴질랜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의 거주자가 될 장남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 양도한 이력도 있다.

     반면 청구인은 한국에 대해서는 모든 소득발생에 대해서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한 바, 이는 청구인이 국내 거주지자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② 청구인 명의의 국내 소재 자산의 비율이 2011년 말 기준 81.7%, 2012년 말 기준 66.2%, 2013년말 46.5%, 2014년말 기준은 29.5%로 2014년도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뉴질랜드 소유 자산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뉴질랜드 투자과열지구에 대한 부동산 투자에 따른 양도소득이 발생하여 변동한 것이고 이러한 뉴질랜드 소유 부동산 취득자금이 대부분 국내의 원천소득이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구인은 뉴질랜드에서의 부동산 보유내역이 단기간에 변동이 많아 가족과 주거 및 생활목적이라는 보유이유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소득의 전부와 보유 자산의 대부분이 한국에 있고 2007년부터 20116년 까지 청구인의 뉴질랜드 생활 또한 한국내 자산과 소득을 바탕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는 한국이다.

 마) 뉴질랜드 세법에 따라 부동산 양도관련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뉴질랜드 조세조약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뉴 조세조약의 목적은 국제적인 경제협력과 무역 및 투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다.

     조약은 원천소득 발생국가에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조약에 의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등을 이용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다.

  (1) 조사에서 확인된 소득은 감면, 비과세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전세계 어느 곳에도 신고된 사실이 없는 탈루 소득이다. 또한 뉴질랜드 과세당국에 국내에 발생한 배당 및 이자소득을 신고한 사실도 없고 뉴질랜드 발생소득을 신고한 사실도 없다.

   (2) 조세조약은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국제조세측면에서의 과세의 공평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조세조약의 목적과는 상치되게 오히려 국제적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허용 되서는 안 된다.

  (3) 이 건과 매우 유사한 사건에 대한 법원 판례에서) (인정사실) 원고가 뉴질랜드 영주권자이고 국내체류 기간이 183일 미만이나, 원고의 수입이 국내 부동산임대수입과 국내 본점을 둔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근로수입을 얻었다. 한편 뉴질랜드에서는 별다른 직업이 없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는데, 그 소득금액이 국내와 견주어 볼 때 미미하다. (판단) 주소나 거소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내에서의 가족관계나 자산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것으로 국외에서의 활동과 자산보유 등 생활관계를 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배당과 이자소득와 관련하여 뉴질랜드 당국에 소득발생 신고를 한 적이 없는 점등을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해당한다고 라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14-두-13959, 2015.2.26. 서울고등법원 2010-누-19463, 2010.12.1. 서울행정법원2010-구합-8737, 2010.5.27. 같은 뜻).

  (4) 소 결

    청구인은 한국 및 뉴질랜드의 이중거주자로서 조세조약에 따라 항구적 주거 와 경제적 이해관계 중심지를 순차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한국과 뉴질랜드의 주거, 가족, 체류, 직업, 자산보유, 소득원천 등을 국가간 비교한 결과,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은 ‘한국’으로 판단됩니다.

바) 위 사실과 다음의 유사판례에 비교하면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한다. <판례 비교표 참조>

 ○ 위와 같이 ‘대한민국 거주자 여부’를 다투는 판례와 이사건 청구인의 사건을 비교하여 볼 때

  (1) 사실관계에서 동일한 부분은 ①쟁점소득 발생전에 뉴질랜드로 출국하여 영주권을 받은 점, ②국내체류일수가 183일에 미달한 점, ③국내에서 임대소득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 ④국내법인의 대주주로서 근로소득이 계속 발행하고 있는 점, ⑤주장하는 국외소득이 국내소득에 견주어 소액인 점이며, 유사한 부분은 ⑥원고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어머니 주소지에 거소 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출국전에 매입한 단독주택에 주소지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⑦ 원고는 경정청구 대상기간에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나, 청구인은 출국(2002년) 전인 2001년에 단독주택을 매입하였고, 2015년에 현재의 주소지인 가평일대의 토지를 매입하여 단독주택을 건축(2016년) 하였던 점이 조금 다를 뿐이다.

  (2) 이렇듯 청구인의 사건과 판례의 사건이 사실관계가 거의 동일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국내 거주자 판단시 위 판례의 법리 및 국내 거주자 해당여부, 이중거주자에 대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야 한다.

  (3) 따라서 청구인은 대한민국과 뉴질랜드의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과 뉴질랜드의 조세협약 제4조 제2항 (가)호의 후문에 따라 대한민국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은 대한민국의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사) 결 론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에 해당하며, 조세조약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으로서 양도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4) 청구인 추가 주장

○ 처분청은 뉴질랜드 세법에 따라 부동산 양도관련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뉴질랜드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경우 국제적 조세회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과 쟁점부동산②를 개인이 거주 목적으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뉴질랜드 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쟁점부동산3은 부동산개발업자와 함께 매매목적으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뉴질랜드 세법에 따라 쟁점부동산③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이 주장하는 국제적 조세회피 또는 국제적 과세누락 현상이란, 납세자가 양 체약국 어디에서도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쪽 체약국에서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비거주지국에서 거주지국에 적극적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해 주는 절차가 없어 거주지국에서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뉴질랜드 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뉴질랜드 과세당국도 과세할 수 없는 쟁점부동산①과 쟁점부동산②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는 개념이다.

다) 즉 청구인이 한·뉴질랜드 조세조약에 따라 뉴질랜드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청구인은 뉴질랜드 및 한국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쟁점부동산1과 쟁점부동산2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것인데, 이를 두고 국제적 조세회피 또는 국제적 과세누락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라) 다만 청구인이 뉴질랜드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청구인이 한국 원천소득에 대하여 뉴질랜드에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던 점이 문제될 수 있으나, 뉴질랜드 소득세율(최고세율 33%)이 한국의 소득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청구인이 한국 원천소득에 대하여 뉴질랜드에서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은 조만간 뉴질랜드 과세당국에 한국 원천소득에 대하여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할 예정이다.

라. 판단

 1) 납기 전 징수의 사유로 확정전 보전압류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의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된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하는 납기 전 징수의 사유(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확정 전 보전압류를 한 경우 포함)가 있거나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확정전 보전압류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데, 이 건 통지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이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하였고, 현재도 압류한 처분이 유지되고 있다.

    (나)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있어 확정 전 보전압류를 한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진행하면, 불필요한 행정절차에 따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세수를 일실할 가능성이 있다.

   (2) 따라서 청구인은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할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

    이 건 통지가 심리 대상이 아니므로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다.

 3) 이중거주자인 경우 한․뉴질랜드 조세조약에 따라 뉴질랜드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건 통지가 심리 대상이 아니므로 이중거주자인 경우 한․뉴질랜드 조세조약에 따라 뉴질랜드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다.

5. 결론

이 건 통지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심리 대상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확정전 보전압류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인지 여부


1)동 조항은 2016.02.17. 신성된 조항으로 소득세법시행령부칙 [2016.02.17 대통령령 제26982호 ] 제3조에 의하면 제4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15귀속분부터 적용된다.

2)기획재정부 발간 2015 간추린 개정세법 326페이지

3)민법 제18조 제1항

4)뉴질랜드에 소재한 금융기관인 ASB Bank로부터 현재 확인이 가능한 은행거래내역은 2007.5월 이후의 거래내역이며, 2007.4월 이전의 금융거래내역은 확인이 불가능하다.

5)청구인은 2011.07.과 2012.08.에 소재 부동산(대략 13만평)을 취득하였는데, 해당 부동산은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이 거주한 주택과 농장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