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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에 고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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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에 고의성이 없고, 과세관청의 업무 소홀에 의한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은 부당함
심사-법인-2020-0001생산일자 2020.03.25.
AI 요약
요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한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않은 금액에 대한 이자액상당의 이득을 취한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한 측면이 있음. 과세관청 조기에 무납부 사실을 파악하여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전까지는 과세가능함. 무납부고지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아님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와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4.26. 개업하여 경기도 수원시에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건축공사업체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6년 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 시 차감납부할세액 ○○,○○○,○○○원, 분납할세액 ○○,○○○,○○○원 차감납부세액 ○○,○○○,○○○원으로 하여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고 차감납부세액을 납부하였다.

다. 국세청 감사담당관실(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에서 2019.6.17.부터 2019.7.5.까지 소극행정 (기본업무 포함) 처리실태 점검 결과, 청구법인이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후 분납할세액 11,559,232원(이하 “쟁점법인세”라 한다)을 무납부하였고 그에 대한 징수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어, 감사관은 처분청에게 2019.11.11. 납부불성실 ○,○○○,○○○원(이하 “쟁점가산세액”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경정결정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청구법인의 고의성이 전혀 없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016년 사업연도 이후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국세완납증명원에 체납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어 납부하지 않는 것에 청구법인의 고의성이 전혀 없고, 과세 관청의 업무 소홀에 의한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홈택스를 통해서 알기 전까지 과세관청에서 고지 및 독촉이 없었다.

  1)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에 대하여 2020.1.10.에 국세청홈택스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 전까지 과세관청에서 어떠한 고지 및 독촉이 없었으며, 본 체납 사실도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이 아니라 국세청홈택스에서 납부할 세액을 조회해서 알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 국세청홈택스에 체납된 세금이 없는 것으로 조회되었다.

  2)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으로 외부 기장세무사를 통하여 세금 신고를 하고 있어, 세무업무 처리 및 세금신고 후 세금 체납여부는 발생한 세액 간에 납부․환급 등 상계처리 등의 복잡한 산출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과세관청의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통해서 인지하고 납부하였다.

  3)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분할 납부 신청 후 1차를 납부였고, 2016년 사업연도와 관련된 고지된 근로소득세등 모든 국세를 납부하면서 납부되지 않는 부분은 당연히 고지 및 환급상계처리 등으로 세금이 처리 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다. 2016년 사업연도 이후 현재까지 국세완납증명원* 상에는 체납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체납사실을 알 수 없었다.

  청구법인은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서 공공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함에 있어 국세완납증명원을 매번 제출하여야 한다. 2016년 사업연도 이후 발주처에 국세완납증명원을 매년 수차례 제출하였으나, 국세완납증명원에는 체납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체납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체납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즉시 성실히 납부하였을 것이다.

     * 국세완납증명원은 국세징수법의 정식명칭은 납세증명서임

라.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1장 제3절에 근거한 송달방법으로 서류를 접수한 사실이 없었다.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1장 제3절에 근거한 송달방법으로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납세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련된 서류를 2020.1.10. 해당 세액을 알기 전까지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세와 관련한 서류를 접수한 사실이 없다.

3. 처분청 의견

가. 무납부분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가 무효로 취소되는 등의 변경이 없는 한,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는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직접 신고한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중 쟁점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직접 신고로 발생한 납세의무의 미이행을 근거로 국세기본법에 의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고지한 것으로 이 건 처분에 대한 절차 및 내용상 하자 없다.

나. 청구법인은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무납부에 대한 고지가 늦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처분청에 물어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초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의 납부기한은 2017.3.31.으로 청구법인은 분납할 세액을 신청하여, 2017.5.31. 쟁점법인세 ○○,○○○,○○○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여 처분청에 의해 고지된 것이다.

다. 이 건 처분의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납세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 성격(서울고등법원2007누32268. 2008.4.24. 같은 뜻)과 함께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이자성격도 포함되어 있는(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7119. 2014.09.30. 같은 뜻) 것으로

    당초 납부기한인 2017.05.31. 이후부터 고지일까지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수취한 기간 상의 이익에 대한 이자성격 및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의 가산세 적용은 정당하다.

라. 청구법인은 단순히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납부하지 못한 데 대한 청구법인 자신의 사정이나, 처분청의 과실 등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정당한 사유 및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고지이전 이 건 처분 세액에 대해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법인은 모든 부채 및 경비 미납액에 대해 장부에 기장함에도 이에 대한 처분청의 ‘알림’이 없어 청구법인이 2016년 사업연도 쟁점법인세의 무납부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법인에게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 포함하여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에 고의성이 없고, 과세관청의 업무 소홀에 의한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2015.12.15., 13552호 일부개정 이하 같음)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4) 국세기본법 제9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 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제6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6)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7) 국세징수법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2016.03.02., 14040호 일부개정)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2.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3.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7-1)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납세증명서】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액

   2. 법 제85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유예액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8) 법인세법 제64조【납부】(2015.12.15., 13555호 일부개정)

  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제25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1) 이 건 처분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인세 신고 후 분납할 세액에 대하여 무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징수처분을 하지 않았고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지적에 의해 다음과 같이 경정․결정된 것이 확인된다.<법인세 신고 및 경정 내역 참조>

 나) 감사관 소극행정 처리실태 점검에 따른 현지시정 사항을 다음같이 지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법인세 분납세액 등이 납부되지 않아 개별 결의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정상납부 등을 사유로 활용처리하였고, 이에 따라 납부여부에 대한 검토소홀로 감사착수일 현재까지 고지 결정이 누락되어 법인세를 부족 징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수원세무서 법인납세과장은 부족 징수한 법인세를 즉시 경정 또는 수정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2) 납세증명서 발급 현황 및 고지서 송달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납세증명서를 269회 발급한 것이 확인되고, 납세고지서는 2020.1.10. 발부되어, 2020.1.14.에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1항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1항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2001-두-7886, 2003.1.10., 대법원2006-두-17840, 2008.12. 11. 판결 등 참조).

 2) 납부불성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가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그 이자액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② 처분청이 가급적 조기에 법인세 분납할 세액에 대한 무납부 사실을 파악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할 것이나,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의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과세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7119, 2014.09.30., 부산지방법원2013-구합-3819. 2014.01.17. 같은 뜻)

   ③ 처분청이 무납부 사실을 늦게 발견하여 경정고지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에 고의성이 없고, 과세관청의 업무 소홀에 의한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