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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적부기타
당초 소득금액변동 통지내용의 취소[(-)통지]됨에 따라 통지관서가 직권으로 과세예고세액을 취소한 경우 심사제외 됨
적부-국세청-2020-0146생산일자 2020.09.17.
AI 요약
요지
당초 법인의 기한후 신고시 손금불산입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으로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되었다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당초 통지된 내용이 취소[(-)통지]됨에 따라 통지관서가 직권으로 과세예고세액을 취소하여, 심리할 대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심사제외 됨
질의내용

주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사제외】결정합니다.

이유

1. 통지내용

가. 청구인은 2015.4.3.부터 2016.10.5.까지 GG PP시 AA면 등에서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BB에너지(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2019.4.1.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한 후 신고하면서 세무조정으로 결산서상 ‘당기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계상된 0,000,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그 중 0,00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소득자료(인정상여)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다. 쟁점법인의 세적관할 PP세무서(이하 “조사청”이라 한다)는 쟁점법인이 위 상여처분 금액에 대하여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자, 통지관서로 자료명이 인정상여소득자료(일반)이고 자료금액이 0,000,000,000원인 과세자료(이하 “쟁점자료”라 한다)를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한 통지관서는 쟁점자료에 근거하여 2020.8.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0,000,000,000원을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9.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쟁점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0,000,000,000원은 청구인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청구인을 소득의 귀속자로 하여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 소득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쟁점법인의 대표가 된 사실이 있다.

 1) 청구인은 2014.7.1. CCC의 스카웃 제의를 받고 ㈜DDD에너지에 입사하여 일을 하고 있었으며, 2014.12월경 퇴근 중에 외곽순환고속도로 FFTG 인근에서 CCC의 전화가 걸려와 통화 시 CCC가 울먹이며 이야기를 하기에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DDD에너지의 SS보증보험 0억원이 만료되는데 당초 인보증을 했던 박WW 차장의 처가 금번에는 보증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큰일이 났다고 하기에 청구인이 인보증을 서 주겠다고 하고 2015년초 무렵 인보증에 필요하다는 인감증명, 주민등록등·초본, 인감도장 등을 CCC에게 건네주었다.

 2) 그 후 2015.4월초에 GG GG시 소재 ㈜DDD에너지의 사무실에서 전체회의[(주)HH리더, ㈜II피앤이 직원들]를 하고 회의 말미에 CCC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가 되었다고 말하였고, 그 자리에서 자신은 대표를 하지 못하겠다며 당장 대표에서 빼달라고 말하였다.

 3) 그럼에도 쟁점법인 등의 실제 사주였던 CCC과 김JJ는 청구인이 2015년초에 CCC에게 전달한 서류를 가지고 청구인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로 등재하였고 수차례 빼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시일을 끌다가 2016.9.30.에서야 청구인을 빼고 CCC으로 등재하였다.

나. KK지방검찰청 등 수사기관의 쟁점법인 등에 대한 수사에서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일체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1) 쟁점법인과 계열회사 등에 대하여 KK지방검찰청(이하 “KK지검”이라 한다)은 2017.2.23.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김JJ를 현장에서 체포하였으며, 쟁점법인 등의 혐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융통사기, 사문서위조,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이었다.

 2) 김JJ는 모든 죄를 인정하고 6년형을 선고받아 LL교도소에 복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CCC은 당시 도주하였다가 2018.6.19. KK지검에 자진 출두하여 조사를 받고 김JJ와 동업관계가 인정되어 2년형을 선고받은 후 복역하고 2020.6.20. 출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로 등재되었던 사실이 있음에도 이러한 과정에서 KK지검으로부터 소환조사를 받거나 단 한통의 전화를 받은 사실도 없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으며, 만일 사소한 것이라도 관련되어 있었다면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다. 조사청이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을 고발(이하 “쟁점고발”이라 한다)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다.

 1)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때에도 청구인은 조사청으로부터 단 한 번도 조사를 받은 적이 없었으나, 조사청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였다는 이유로 쟁점법인, 김JJ, CCC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2) 청구인은 2018년 상반기쯤 PP경찰서의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고 1차 조사를 받았고, 2020.2.20. MM단원경찰서 조NN 경위에게 2차 조사를 받았는데 이때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자금을 1원도 송금·출금한 사실이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쟁점법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조경위가 이를 확인하였다.

 3) 조경위는 청구인의 위 진술내용과 관련 확인내용, 김JJ와 CCC의 진술내용 및 법원 판결문 등을 검토한 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자금운영과 탈세 등 모든 일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KK지검 MM지청에 송치하였다.

      4) KK지검 MM지청은 2020.4.16. 위 MM단원경찰서의 송치사건(사건번호: 2019년 형제459**)에 대하여 처분일자가 2020.4.14.이고 처분결과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기재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보내왔다.

  5) 위의 내용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돈을 챙긴 사실 등이 전혀 없다는 것이고, 만일 청구인이 돈을 챙겼거나 관여했다면 KK지검 MM지청, MM단원경찰서, PP경찰서에서 혐의없음으로 처리하지 않았을 것이며, 쟁점법인의 사주 등인 김JJ, CCC 및 경리직원 등이 청구인을 그냥두지 않았을 것이다.

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근무할 당시 쟁점법인의 사무실에 근무한 사실이 없어 쟁점법인의 자금을 챙길 수도 없었으며 담당한 업무도 거래처에서 단가 파악 및 가격 협상과 거래처를 관리하는 일이었다.

 1) 당시 쟁점법인의 사업장은 GG PP시 AA면이었지만, 김JJ와 CCC가 근무한 곳은 GG OO구 PP동이었다.

 2) 청구인은 2014.7.1. 입사하여 10월까지는 ㈜DDD에너지의 사무실인 GG도 하남에서 근무하였고, 2014년 11월부터는 SS SP구 OG동 소재 ㈜HH리더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으며 김JJ, CCC과는 한 번도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

 3)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한 일은 QQ네트웍스에서 20년간 근무하며 알게 된 각 정유사 직원들을 활용하여 사무실에서 각 정유사 유류담당에게 전화를 해 당일 유류사입 단가 파악 및 가격 협상을 하고 직원들에게 판매를 독려하는 일, 거래처를 관리하는 일이 전부였다.

 4) 이러한 사실은 당시 직원들에게 확인하면 알 수 있고 당시 직원들 모두에게 증언을 받을 수도 있다.

3. 통지관서 의견

○ 조사청이 통보한 쟁점자료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조사청이 2020.9.11. 다시 쟁점자료의 (-)자료를 통보해 와서 2020.9.17.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상여처분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한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5.12.15>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8.12.31>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9조, 제61조제3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4조제1항 단서, 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0, 2018.12.31>

  ⑨ 과세전적부심사의 신청,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3) 국세기본법 제64조【결정 절차】

  ① 심사청구를 받으면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⑭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2.12>

   1.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3-1-1)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의2【국세심사위원회】

  ① 영 제53조제14항제1호에서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각하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45조(요건심리)

  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청구내용을 심리하기에 앞서 청구기간 및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청구요건을 심리하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 규정에 따라 그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청구내용이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시정 요구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정요구 없이 제52조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3. 제5조 각 호에 규정한 경우를 청구대상으로 한 경우

   4. 심리할 대상이 없거나 대리권 없는 자가 청구한 경우

 5-1)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0조(직권시정)

  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접수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통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바로잡고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세법령・기본통칙・훈령・예규 등에 명백히 위배된 경우

 3. 청구인이 제시한 정당한 증거서류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

    4. 세무조사 또는 감사 시 사실판단을 명백히 그르쳤거나 계산착오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5-2)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2조(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국세청장은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제외결정을 한다.

   3. 제20조에 따라 스스로 바로잡아 심리할 대상이 없는 경우

 6)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3조(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제외결정을 한다.

   3. 제20조에 따라 스스로 바로잡아 심리할 대상이 없는 경우

   4.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48조(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안내)

  ① 심리담당은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사건을 심의하기 전에 심리자료(사건조사서나 결정서(안)의 심리의견 또는 판단을 제외한 부분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심리자료”라 한다.)를 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신청 안내(별지 제13호 서식)에 첨부하여 청구인 및 대리인과 통지관서(의견서를 작성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의 소관과 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로서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제33조제4항에 따라 심사제외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 수록자료에서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대표자 변경이력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청구인은 2015.4.3.부터 2016.10.5.까지 대표자로 있었다.

<표1> 쟁점법인의 대표자 변경이력

변경일자

당초

변경

변경처리일

성명

생년

성명

생년월일

2013.9.25.

이A숙

64.11.5.

이C호

*0.5.10.

2013.9.26.

2015.4.3.

이C호

-

청구인

*6.7.20.

2015.4.3.

2016.10.5.

청구인

-

CCC

*7.1.5.

2016.10.5.

2017.6.14.

CCC

-

김D태

*8.5.15.

2017.6.14.

 2) MM단원경찰서가 조사청의 쟁점고발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건처리결과는 다음 <표2>과 같으며, 그 내용은 불기소 의견으로 KK지검 MM지청에 송치한다는 것이다.

<표2> MM단원경찰서의 사건처리결과통지서

GGMM단원경찰서

제 2020-02**2호 2020.4.6.

수신: 청구인 귀하

제목: 사건처리결과통지

     귀하와 관련된 사건이 다음과 같이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일시

2019.11.7.

접수번호

2019-019**3

사건번호

2019-013**4

진행상황

1. 송 치(○): KK지검 MM지청

2. 이 송(선택): 이송관서명

3. 종 결(선택)

주요내용

내용이 많으니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경위 전RR

소속 및 연락처

경제5팀 031-8040-0**0

<별지>

【주요내용】

송치번호: 2020-0037**

MM단원결찰서 경제5팀에 근무하는 전RR 경위입니다.

조사청에서 쟁점법인관련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은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KK지검 MM지청으로 송치합니다.

본 건 관련, 궁금하신 점은 담당자인 전RR 경위에게 문의바랍니다.

 3) KK지검 MM지청이 2020.4.16. 청구인에게 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는 다음 <표3>과 같으며 쟁점고발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였다는 내용이다.

<표3> KK지검 MM지청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청구인에 대한 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으므로 알려드립니다.

2020년 4월 16일

KK지방검찰청 MM지청

검사 오SS (서명됨)

사건번호

2019년 형제 459**호

처분일자

2020년 4월 14일

처 분 죄 명

처 분 결 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4) 조사청이 제출한 다음 <표4>의 과세자료 요약서에 따르면 당초 통보했던 쟁점자료를 (-)자료로 다시 통보한 것이 확인된다.

<표4> 쟁점자료와 (-)통보자료의 과세자료 요약서

쟁점자료(당초)

(-)통보자료

자료명

인정상여소득자료(일반)

자료명

인정상여소득자료(일반)

자료금액

0,000,000,000

자료금액

-0,000,000,000

자료구분

수입금액

자료구분

수입금액

입력사유

자료수집

입력사유

자료수집

처리관서

통지관서

처리관서

통지관서

담당자지정일

2020.1.6.

담당자지정일

2020.9.11.

 5) 통지관서가 제출한 “종합소득세 직권시정 검토서”에 따르면 조사청에서 당초 자료인 쟁점자료를 (-)통보해 옴에 따라 2020.9.14. “변경된 인정상여 소득자료 수보하여 당초 과세예고 취소함”이라고 검토한 내용이 확인되고, 심리담당자가 2020.9.17.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통지관서가 과세예고 통지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결의내역을 조회한바 해당 결의내역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제45조(요건심리)제3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정요구 없이 제52조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제4호에는 “심리할 대상이 없거나 대리권 없는 자가 청구한 경우”가 규정되어 있으며, 제52조(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제4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제외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호에는 “제20조에 따라 스스로 바로잡아 심리할 대상이 없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다.

 2) 통지관서는 청구인이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후인 2020.9.11. 조사청으로부터 쟁점자료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아 2020.9.14. 해당 자료를 검토한 후 2020.9.17. 청구인에게 통지한 과세예고를 취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3)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리할 대상이 없는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할 대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3호 및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제52조제4항제3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당초 소득금액변동 통지내용의 취소[(-)통지]됨에 따라 통지관서가 직권으로 과세예고세액을 취소한 경우 심사제외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