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AA세무서장이 2019.11.1. 청구인 백CC에게 한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74,603,170원과, BB세무서장이 2019.11.1. 청구인 구DD에게 한 2017.4.14. 증여분 증여세 226,415,640원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76,313원으로 하여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백CC은 2017.4.14. 프라스틱 성형제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E포리머(비상장법인 이하 “EE포리머”라 한다)의 주식 15,000주(액면가액 5,000원, 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조카 구DD(이하 청구인 백CC과 구DD을 통틀어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150,000,000원(1주당 10,000원)에 양도(이하 “쟁점 거래”라 한다)하고, 2017.4.19. 양도소득세 7,250,000원을 납부 후 세율착오(중소기업 대주주 20%임)로 과소납부분 8,963,900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나. FF지방국세청장은 2019.8.27.부터 2019.9.11.까지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매매가격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 주식가액을 1주당 79,093원으로 평가한 후 주식 양도자에게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주식 취득자에게는 상증세법 제35조에 의한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을 수증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각 과세하도록 AA세무서장과 BB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2019.11.1. 청구인 백CC에게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74,603,170원(가산세 69,038,071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 2019.11.1. 청구인 구DD에게 2017.4.14. 증여분 증여세 226,415,640원(가산세 68,497,149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주위적 청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거래하기 3개월 전에 EE포리머의 주식 거래가액 1주당 10,000원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도하였다고 보아 청구인 백CC에게는 양도소득세를, 청구인 구DD에게는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예비적 청구
쟁점주식을 상증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다 하더라도 평가기준일 현재 퇴직금 추계액 327,726,696원을 부채에 가산하여 재평가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거래일 전 EE포리머의 사주 구GG과 김HH의 거래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어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1) 김HH는 2019.9.4. 조사청과의 첫 번째 전화통화에서 EE포리머를 알지 못하며 주식거래를 한 적이 없고, 사주 구GG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두 번째 통화에서는 구GG과 고향친구이며 투자를 한 것 같으나 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고 도장을 준 기억이 없다. 거래대금을 EE포리머에서 받아서 줬다고 하였다가 본인이 주었다고 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였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 1주당 10,000원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1주당 79,093원의 12.6% 수준으로 현저히 낮아 EE포리머의 기업가치를 정확히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쟁점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양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3) EE포리머는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으며, 2016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3,722백만원으로 기업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고 구GG과 김HH의 거래가액 1주당 10,000원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되거나 제3자 간의 자유로운 거래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 볼 수 없다.
나. 보충적 평가액은 조사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평가조서(1주당 79,093원)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고, 당시 퇴직금 추계액 관련 자료 제출 및 주장을 하지 않았다.
다.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퇴직금추계액 327,726,696원을 부채에 가산한다면,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은 부채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평가기준일로 가결산한 재무제표를 토대로 위 사항을 반영하여 재평가하여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나. 관련 법령
1) 구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1.1>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
1-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2017.2.0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2.28, 2012.2.2>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2.2.2>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1-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017.2.0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1-3)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2017.0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2017.5.29. 대통령령 제28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3억원
3)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2017.0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나. 가목 외의 주식 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3-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2017.5.29. 대통령령 제28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개정 2000.12.29., 2015.2.3>
3-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2017.5.29. 대통령령 제28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3)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2018.3.19. 기획재정부령 제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충당금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나. 「법인세법」 제30조제1항에 규정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안의 것
4)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2017.5.29. 대통령령 제28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
5)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17.0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5-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17.5.29. 대통령령 제28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2.5>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다. 사실관계
1) 다툼 없는 사실
EE포리머의 사주는 구GG이며, 쟁점주식 양도자 백CC은 구GG의 처남이고 양수자 구DD의 외삼촌이다. 백CC과 구DD은 외삼촌-조카 사이로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인 점, EE포리머의 2016.12.31.자 퇴직금 추계액은 327,726,696원인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2) 거래 흐름도 (그림 생략)
3) 처분청의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경정 결의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양도양수 당시 시가로 본 매매사례가액(@10,000원)을 부인하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79,093원)을 시가로 보았다. 처분청의 양도세 경정 및 증여세 결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1> 청구인 백CC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 내용
(표 생략)
<표2> 청구인 구DD에 대한 증여세 결정 내용
(표생략)
4) EE포리머의 2016 사업연도말 주식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3> EE포리머 주식변동내역
기초주식 | 변동내역 | 기말주식 | |||||
주주 | 관계 | 주식수 | 지분(%) | 증가 | 감소 | 주식수 | 지분(%) |
구GG | 본인 | 25,000 | 50.0 | 1,000 | 24,000 | 48.0 | |
구DD | 子 | - | - | 15,000 | - | 15,000 | 30.0 |
백II | 배우자 | 10,000 | 30.0 | - | - | 10,000 | 20.0 |
백CC | 처남 | 15,000 | 20.0 | - | 15,000 | - | - |
김HH | 기타 | - | - | 1,000 | - | 1,000 | 2.0 |
합 계 | 50,000 | 100.0 | 16,000 | 16,000 | 50,000 | 100.0 | |
5) EE포리머의 사업이력 및 법인등기부등본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EE포리머의 사주 구GG은 경기도 BB시 JJ읍 KK리 49-1에서 플라스틱 성형제품 제조업체인 EE수지를 1995.11.10.부터 2002.2.28.까지 운영하였다.
나) 구GG은 2002.1.3.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업종 EE포리머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EE포리머는 2005.12.27. 사업장을 현 사업장인 BB시 LL면 LL로 382번길 71로 토지․건물을 취득하여 이전하였다. 배우자 백II과 자 구DD은 2002년 이후 현재까지 EE포리머에서 급여를 받고 있으며, 백II은 감사로 재임 중이고, 자 구DD은 2017.2.1.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6) EE포리머 매출액 등
<표4> EE포리머 매출액 및 미처분이익잉여금
(원)
사업연도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미처분이익잉여금 |
2015년 | 6,406,414,180 | 300,091,099 | 3,417,960,218 |
2016년 | 6,790,982,425 | 304,009,229 | 3,721,969,447 |
2017년 | 6,664,179,038 | 330,601,065 | 4,052,570,512 |
2018년 | 6,677,747,402 | 293,400,992 | 4,345,971,504 |
7) 조사청의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양도가액
쟁점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주 구GG이 특수 관계 없는 김HH에게 주식 1,000주(2%)를 저가(@10,000원)에 양도하였고, 이 매매사례가액은 양도된 주식의 2%에 불과하며 거래당사자도 1명으로 불특정 다수 사이에 형성된 매매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시가(보충적평가방법) 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거래한 것으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가액은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나) 김HH와 통화
조사담당자가 2019.9.4. 구GG으로부터 EE포리머 주식 1,000주를 취득한 김HH와 통화한바 1차 통화시 EE포리머 주식을 거래한 적 없다고 하였으나, 2차 통화시에는 투자금을 주었고 주식을 거래한 바는 모르겠으며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도장을 제공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8) 청구인들 세부주장
가) 청구인 백CC은 EE포리머 전환 전 EE수지에 근무하였으며 2002년 법인 전환시 75,000,000원을 출자하여 15,000주를 취득하였으나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자금사정 및 은행융자 원리금상환을 위해 청구인 구DD에게 쟁점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제안하여 양도하게 된 것이다.
나) EE포리머는 프라스틱 쓰레기를 분쇄하고 세척․탈수하여 생활용프라스틱(고추장통, 변기덮개 등)에 사용하는 펠렛을 제조하는 과정에 악취가 많이 나서 근로자들이 기피하고, 악취 등 생활 불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9)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서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김HH 확인서 내용 요약
2002년부터 2005년 7월까지 구GG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자 EE수지에서 현장감독 등을 하였고, 열심히 근무하면 주식의 일부를 주겠다고 하였으나 차후로 미루어 퇴사하였다. 2015년 6월 구GG이 주식인수 의향을 물었고, 1주당 15,000월을 제시하여 포기하고, 2016년말 본인이 1주당 8,000원을 제안하여 구GG은 12,000원을 요구하였으나 본인이 악취 민원 및 종업원 관리 등을 거론하여 1주당 10,000원에 인수하게 되었다. |
나) 주식인수 의향서
(1) 청구인들은 노MM외 3인이 2016.10.28.부터 2016.12.7. 사이에 EE포리머의 주식을 1주당 7,000원 내지 8,000원에 인수할 의사가 있다며 EE포리머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였다는 주식 인수 의향서 4매를 제출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인수 희망자 | 날짜 | 매매 주식수 | 1주당 인수가액 | 희망가격 책정 사유 |
노MM | 2016. 10.28. | 12,000주 | 7,000원 | 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 협회 이사장님 기업으로서 350파이 트윈압출기 개발에 우회적 투자를 희망함. 다만 비상장주식으로 유통이 어렵고 생산성 개선 유무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고배당을 희망하며 인수 가격 제시 |
박NN | 2016. 11.28. | 1,000주 | 8,000원 | 업계 선두 기업으로써 투자가치가 충분, 트윈압출기 개발 완료 후 생산성 증대 기대, 비상장주식으로 환급성이 낮아 시장가를 액면가 수준으로 판단 |
고OO | 2016. 12.7. | 10,000주 | 7,000원 | 최신 기계 개발에 목적을 두고 투자자를 모집한다하여 투자를 희망함. 투자금 회수 및 환급성이 낮아 시장가격을 책정하기 어려워 희망가격을 7,000원으로 제시 |
김PP | 2016. 12.7. | 2,000주 | 7,000원 | 주식 유통 및 투자금 회수 어렵고 환금성 낮아 시장가격은 액면가 정도로 판단, 구GG 대표가 한국플라스틱재질협회 이사장으로 활동중이어서 미래 투자가치 있다고 판단하여 액면가보다 40% 높게 제시함 |
(2) 노MM외 3인의 EE포리머 매수 희망 주식수는 25,000주이나 김HH와의 거래와 쟁점거래 외에는 현재까지 이들과 거래가 성사되지는 않았다.
(3)노MM는 구GG이 이사로 재직 중인 QQ자원순환공제조합의 출연자이다. QQ자원순환공제조합의 출연금은 총 3억원으로 출연자는 구GG, ㈜HS코리아 신창언, 한백재생산업 노MM로 2014.9.26. 각 1억원씩 출자하였다.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구GG의 농협 통장 사본에는 2017.2.7. 10,000,000원이 입금되었는데, 입금자는 ‘김HH’라고 기재되어 있다.
10) 조사청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김HH와의 통화 녹취 파일
조사청에서 제출한 2019.9.4. 17:13:56 김HH와의 통화 녹취 파일에 따르면, 조사청은 쟁점거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거래사실확인서를 김HH에게 보냈으나, 회신이 오지 않음에 따라 김HH와 통화를 하였다.
김HH는 첫 번째 통화에서는 EE포리머의 주주인지 10,000,000원을 지급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하였다가 구GG과 통화한 후 조사청 담당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김HH와의 통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김HH, 구GG, 김상환(EE포리머에 오래 전에 근무하다 퇴직)은 고향 친구이며 초등학교 동창이다. - 지인(김RR) 소개로 투자를 하라고 해서 가보니 냄새가 많이 나서 투자를 안했다. - 몇 주 샀나? 기억 안 난다. - 계약서를 쓴 적은 없고, 10,000,000원은 통장에 돈이 들어와서 보내줬다. - 천만원은 누가 정했나? 그 쪽에서 정했겠지. 나는 전문이 아니니까... 주식은 모르고 투자하라고 해서 했다. - EE포리머에 방문한 적은 있는지? 5년 전에 한 번 가 봤다. 구GG, 오래전에 EE포리머를 그만 둔 김상환 모두 고향 친구이다. - 도장은 주셨나요? 도장은 준 적 없다. - 투자할 때는 직접 만났었나? 투자는 모르고 안 해 버렸다. 주식에 대해 신경 안 썼다. |
나) 2014.2.26.자 환경미디어에 따르면, 한국SS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26일 서울 QQ호텔에서 제52회 정기총회를 열고 플라스틱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는 표창과 감사패 수여를 했다. EE포리머 대리 구DD은 한국SS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표창을 받았다.
다) 환경부에서 2016.10.24. 2016년 자원순환분야 장관표창 추천대상자에 대한 공개 검증을 하였는데, 대상자에는 EE포리머 대표 구GG이 있다.
라) 월간 플라스틱코리아에 따르면, 2018.11.29.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제4회 자원순환 활성화 방안; 자원순환사회 실현 대토론회’가 있었는데 이어진 행사에서 재활용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EE포리머 구GG 대표이사가 환경부 장관표창을 받았다.
11) 김HH의 근무이력 및 사업현황
김HH는 확인서에서 2002년부터 2005년 7월까지 EE포리머에서 현장감독 등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김HH는 EE포리머에서 근무한 것으로 신고된 사실이 없으며, 강원도 춘천시에서 아래와 같이 의류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업자번호 | 상호 | 개업일 | 폐업일 | 사업장소재지 |
221-07-78*** | TT스포츠 할인매장 | 2002.9.14. | 2008.1.4. | 강원 SS시 중앙로1가 지하상가 ○열 ○○호 |
221-09-46*** | TT스포츠 할인매장 | 2008.8.13. | 2010.12.21. | 강원 SS시 중앙로1가 지하상가 ○열 ○○호 |
221-05-78*** | TT스포츠 할인매장 | 2011.8.29. | 2015.12.30. | 강원 SS시 중앙로1가 지하상가 ○열 ○○호 |
12) 퇴직급여 추계액 명세서
청구인들이 제출한 EE포리머의 2016.12.31.자 퇴직금 추계액은 327,726,696원이고, 그 명세는 아래와 같다.
임원명 | 입사일 | 2014년 총급여 | 2015년 총급여 | 2016년 총급여 | 연평균 환산액 | 퇴직금 추계액 |
구GG | 2006.12.1. | 75,000,000 | 75,000,000 | 74,000,000 | 74,666,667 | 225,866,646 |
직원명 | 입사일 | 근속기간 | 최근3개월 급여 | 년간 상여총액 | 기준급여 | 퇴직금 추계액 |
백현* | 2006.12.1. | 10년 1월 | 9,000,000 | 2,000,000 | 3,166,666 | 31,930,548 |
구철* | 2010.1.1. | 7년 0월 | 7,500,000 | 1,000,000 | 2,583,333 | 18,083,331 |
시* | 2014.6.16. | 2년 7월 | 9,560,000 | 600,000 | 3,236,666 | 8,361,387 |
배동* | 2013.4.1. | 3년 9월 | 7,800,000 | 800,000 | 2,666,666 | 9,999,997 |
솜* | 2013.7.13. | 3년 1월 | 7,274,000 | 200,000 | 2,441,332 | 8,544,662 |
최영* | 2013.12.1. | 2년 11월 | 6,788,000 | 200,000 | 2,279,332 | 7,027,940 |
오현* | 2014.2.24. | 2년 3월 | 6,590,000 | 200,000 | 2,213,332 | 6,455,551 |
쿠마* | 2014.10.9. | 2년 3월 | 7,340,000 | 100,000 | 2,454,999 | 5,523,747 |
로* | 2014.9.24. | 2년 4월 | 7,578,000 | 200,000 | 2,542,666 | 5,932,887 |
직원 9명 계 | 101,860,050 | |||||
13)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백CC은 1999.4.1.부터 EE수지에 근무하였고, 2002.3.2. 법인전환 후에도 EE포리머에서 2015.4.30.까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14) EE포리머의 대차대조표상 부채
계정과목 | 2016.12.31.현재 | 2017.12.31.현재 | 증감 |
부채총계 | 1,109,285,234 | 1,115,347,534 | 6,062,300 |
외상매입금 | 241,689,598 | 257,589,881 | 15,900,283 |
단기차입금 | 18,000,000 | 3,000,000 | △15,000,000 |
미지급금 | 49,729,069 | 57,361,733 | 7,632,664 |
예수금 | 69,270,707 | 65,893,550 | △3,377,157 |
미지급비용 | 10,595,860 | 11,502,370 | 906,510 |
장기차입금 | 700,000,000 | 700,000,000 | 0 |
퇴직급여충당부채 | 2,052,438 | 2,052,438 | 0 |
기타비유동부채 | 20,000,000 | 20,000,000 | 0 |
15) EE포리머의 주식평가
가) 조사청이 제시한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액은 1주당 79,093원*이다. 순자산가치 103,653원, 순손익가치 62,720원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하였다. 퇴직급여추계액은 고려하지 않았다.
* 79,093원 = [(103,653×2) + (62,720원×3)]/5
나) 청구인은 평가기준일(2017.4.14.) 기준 EE포리머의 가결산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는 않았고, 조사청이 퇴직급여 추계액 327,726,696원을 부채에 가산하고, 퇴직급여충당금 2,052,438원을 부채에서 차감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산정한 1주당 평가액은 76,313원이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인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 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며,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두50686 판결 등 참조).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두17055, 2007.1.11.).
2)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가)아래와 같은 사실들과 위 법리에 따르면 1주당 10,000원의 거래가액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① 청구인 백CC은 EE포리머의 자금사정 및 은행융자금 상환, 악취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도할 수 밖에 없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EE포리머의 사주는 구GG이고 백CC은 직원으로 근무하다 2015.4.30. 퇴직하였고, EE포리머의 임원도 아니어서 경영에 관여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아니한 점, EE포리머의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고, 2016년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37억원에 이르는 점, 프라스틱 제조업체에서의 EE포리머의 인지도, 환경부장관 표창 수상 등을 볼 때 EE포리머는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가액을 어떻게 결정하였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점, 은행융자금 상환을 위해 쟁점주식을 처분하였다는 백CC의 주장과 달리 EE포리머의 2017년말 재무제표상 부채와 장기차입금은 크게 변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일 3개월 전에 거래한 구GG과 김HH의 거래가액 1주당 10,0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1주당 79,093원의 12.6%로 현저히 낮은 점, 김HH는 2005년 7월까지 EE포리머에 근무하였고 구GG이 12,000원을 요구하고 본인이 8,000원을 제안하여 최종 10,000원에 거래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근로소득자로 신고된 내역이 없고 춘천시에서 의류소매업을 영위한 점, 김HH는 조사청과의 전화통화에서 EE포리머의 주주인지도 알지 못하고 투자를 안했다고 진술한 점, 거래가액은 구GG 측에서 정하지 않았겠냐고 진술한 점, 1천만원이 통장으로 들어와서 보내주었고, 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도장을 준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김HH는 구GG과 초등학교 동창이며 고향친구인 점,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계약일(2017.1.23.)에 전액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7.2.7.에 구GG 통장에 10,000,000원이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김HH의 확인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구GG과 김HH의 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③청구인들은 쟁점거래가액 1주당 10,000원이 시가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쟁점주식의 1주당 인수희망가액 7,000원, 8,000원으로 기재된 노MM 외 3인의 주식인수 의향서를 제출하였으나, 노MM는 구GG과 함께 QQ자원순환공제조합의 공동 출연한 자이고, 이들의 매수 희망 주식수는 25,000주이나 현재까지 이들과 거래가 성사되지는 않아 노MM외 3인이 쟁점주식을 거래할 진정한 의사가 있었는지 알 수 없고, 주식인수 의향서에 인수희망가액이 7,000원또는 8,000원으로 기재되었다는 점만으로 쟁점주식의 시가가 1주당 10,000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을 양수도할 당시 3개월 전 매매사례가액이 있었으나 1주당 10,000원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63조가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이 타당하다.
다만, EE포리머는 2016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 퇴직급여충당금을 2,052,438원만 계상하였고,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 추계액 327,726,696원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비상장주식 평가시 퇴직급여 추계액(327,726,696원)은 부채에 가산하고 퇴직급여충당금(2,052,438원)은 부채에서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를 반영하여 산정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76,313원이다.
3) 따라서 쟁점주식의 거래에 관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 1주당 76,313원을 기준으로 이 건 처분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79,093원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