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20.3.23. 서울 PP구 PP대로 000 DD상가 소재 DD상가 임시관리단의 대표로서 처분청에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에 의거 고유번호증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4.3. 규약미비, 관리인 선임 의결정족수 충족 불확실을 이유로 거부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어 2020.7.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정한 고유번호의 부여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대한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고유번호증은 이와 같은 고유번호의 부여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고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등 실체상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건 거부행위는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2670, 2016.4.15.).
마.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