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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각하
청구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기타-2020-0010생산일자 2020.07.08.
AI 요약
요지
청구단체는 다른 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한 것에 대하여 그 승인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청구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가. 甲상가(지하 2층, 지상 4층)는 ○○ ○○시 ○○로 250에 있는 전통시장이고, 청구단체(대표자: 홍길동)는 2015.2.4. 처분청에 고유번호(종교단체 이외의 단체)를 신청하여 고유번호증(***-80-*****)이 교부되었으며, 현재까지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다.

  한편, 甲상가 번영회(대표: 김아무개)는 2016.4.22. 작성한 발기임시총회 의사록과 甲상가시장 자치규약을 첨부하여, 2017.7.28. 처분청에 고유번호증(법인으로 보는 승인단체)을 신청하여 고유번호증(***-82-*****)을 교부받았으며, 현재까지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다.

나. 청구단체는 2019.12.5. 甲상가의 관리주체는 청구단체임이 분명하고 이와 별도인 甲상가 번영회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아니하고 있는 단체임에도 처분청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하여 고유번호증을 교부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 청구’라는 문서(접수번호: 세원관리과-252)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30. 청구단체가 불복청구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보(세원관리과-000, 2020.0.00.)하였다.

다. 청구단체는 이에 불복하여 2020.2.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단체 주장

가. 청구단체가 甲상가를 관리하는 주체이다.

  청구단체는 2011.7.4. 甲상가 건물 내 점포 소유자 및 점포 운영자를 그 회원으로 하여 甲상가 시장 명칭을 ‘○○쇼핑타운’으로, 청구단체의 명칭을 ‘甲상가 상인회’로 하여 ○○ ○○시장에게 등록된 사단법인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甲상가의 관리주체이다.

나. 甲상가 번영회는 김아무개가 발기인 임시총회 의사록을 위․변조하여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았으므로 처분청은 이 단체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2016.4.22. 작성한 발기인 임시총회 의사록을 보면, 甲상가 구분소유자 104명 중 73명이 출석하여 甲상가의 관리단 구성을 위한 발기인 총회가 개최되었고 이때 김아무개가 대표로 선임된 것으로 나타나나, 이러한 총회가 개최된 적이 없다.

  甲상가의 관리주체는 이미 청구단체가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구분소유자들이 별도로 상가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설립하기 위한 발기 총회를 개최할 이유가 전혀 없다.

다. 청구단체가 처분청의 승인취소 직권발동을 구하는 이 건 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청원권의 행사이다.

  권리를 침해당한 청구단체가 제출한 진정서 형태는 법정민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처분청은 당연히 직권으로 승인을 취소하여야 함에도 직권발동을 하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이 甲상가 번영회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단체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받고 있으며 계속 분쟁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위․변조한 임시총회 의사록을 첨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甲상가 번영회에 대하여 처분청은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청구단체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처분청이 甲상가 번영회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한 행위는 볼복청구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우선, 처분청이 甲상가 번영회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한 행위는 과세관청이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일 뿐이어서 이를 해당 단체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며,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도 정당한 대표자의 지위를 확인하는 증명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제기한 불복청구는 불복대상이 없음에도 제기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서울행정법원2015구합12670, 2016.4.15., 조심2017서0280, 2017.7.20. 등 참조).

나. 또한, 청구단체는 처분청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한 甲상가 번영회가 아니어서 처분청이 甲상가 번영회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한 것과 관련하여 다툴 수 있는「국세기본법」제55조【불복】에 따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여러모로 보나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본안 전 심리)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7.2.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등록번호】 (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8조 제5항에 따른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54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1) 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3 【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

  「법 제55조 제1항에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처분청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제・감면신청에 대한 결정

   2. 국세의 환급

   3.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등록증 교부

   4. 허가・승인

   5. 압류해제

   6. 법 제45조의 2의 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

   7.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것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4 【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

  ①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를 말한다.

   ②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도 당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12.18. 법률 제115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3조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 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23조의2 【관리단의의무】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한다.

 제24조 【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19.1.18. 법률 제1621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5조 【상인회】

  ① 시장 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 법인인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 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은 경우

   2. 시장 등의 상인이 아닌 자를 대표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3.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4. 등록된 상인회와 동일한 시장 등의 상인 2분의 1 이상, 건축물ㆍ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⑩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⑪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⑫ 법인인 상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가) 甲상가 번영회 대표 김아무개가 청구단체의 대표 홍길동 등을 사기, 사문서위조, 횡령, 업무방해,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지방검찰청 ○○지청 2017형제000호)하였으나, ○○지방검찰청 ○○지청은 2019.0.00. 불기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때 작성된 불기소결정서에 따라 청구단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나)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라 현재 청구단체와 甲상가 번영회에게 고유번호가 부여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두 단체는 현재까지 등록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2) 처분청의 단체승인 내용과 의견

  가) 甲상가 번영회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甲상가 번영회의 대표인 김아무개는 2017.0.00. 2016.0.00.자로 작성된 발기임시총회 의사록과 甲상가시장 자치규약을 첨부하고, 고유사업의 내용은 ‘상가 시장관리 및 발전과 구분소유자와 임차인의 공동 이익을 증진함’으로 하여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고유번호증)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승인하였다.

  처분청에 제출된 발기임시총회 의사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한 甲상가 번영회의 승인을 취소하는 청구를 거부

  청구단체는 2019.00.0. 甲상가 번영회가 청구단체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현재 甲상가 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취소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당사자가 아니고,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청구 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민원처리결과를 회신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통지하였다.

  다) 甲상가 번영회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한 것은 적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은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적법하게 승인하였고, 청구단체의 승인 취소요구는 이유가 없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甲상가 번영회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한 것을 두고 동 단체에게 법인격을 부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은 것으로 보이나, 고유번호증의 발급은 과세관청이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일 뿐이어서 해당 단체에 대한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려우며, 고유번호증 대표자도 정당한 대표자의 지위를 확인하는 증명이 아니다(심사기타2012-0004, 2012.2.27. 참조).

  라) 처분청이 청구단체의 진정서 형식의 승인취소 요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단체는 이와 관련한 당사자가 아니다.

    처분청에 甲상가 번영회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승인을 취소하라는 요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하자, 청구단체는 이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자라고 주장하나, 이해관계인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2항은 제2차 납세의무자, 물적납세의무자, 보증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현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등 4가지 관계자이어야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바, 청구단체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甲상가 번영회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한 것이 불복대상이 아닐뿐더러 청구단체는 불복청구 당사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3) 청구단체의 상세주장 및 증빙

  가) 甲상가 번영회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한 것을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이유

   (1) 甲상가에 관리주체는 청구단체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이를 부정한 채 김아무개가 발기총회 의사록을 위․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하고 승인을 받았 때문이다.

   (2) 김아무개가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을 받은 것을 기화로 다음과 같이 청구단체의 업무를 방해하였기 때문이다.

    ㉮ (업무방해) 2017.7.3. 11:00경 청구단체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인 ㅇㅇㅇ에게 “내가 회장이니깐 통장과 도장을 다 찾아와라. 오늘부터 결재를 나한테 받아라.”라고 고함을 치고 경리와 청소하는 직원들 보고 모두 나가라고 하였고, 이에 ㅇㅇㅇ이 거부하자 김아무개는 30여 분간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2017.8.25.까지 6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甲상가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재물손괴) 2017.7.24. 11:30경 청구단체 관리사무소로 찾아가 경리업무를 하는 박ㅇㅇ에게 청구단체 통장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부하자, 경리직원이 없는 틈을 타 청구단체 명의 통장 6매를 가져가 이를 돌려주지 아니하여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등 청구단체 재물인 통장을 은닉하였다.

 * ○○지방법원 ○○지원 2018.0.00. 약식명령(2018고약000, 벌금 0백만원)을 첨부함

    ㉯ (업무방해) 2019.2.28. 10:30경 청구단체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피해자 한ㅇㅇ과 피해자 박ㅇㅇ이 급여 및 지출내역서 서류를 확인 및 결재하는 것을 보고, 김아무개 외에는 이런 서류를 결재할 권한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을 하면서 위 서류를 빼앗아 가 피해자 한ㅇㅇ과 박ㅇㅇ이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김아무개는 뒤늦게 도착한 피해자 최ㅇㅇ을 향해 왼손을 들어 위협하고, 피해자들이 경찰관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서류를 빼앗아 가서 찢으려고 하는 등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관리사무소 내에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1시간가량 피해자들의 관리사무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 ○○지방법원 ○○지원 2019.0.00. 약식명령(2019고약0000, 벌금 0백만원)을 첨부함

  나) 청구단체는 甲상가 번영회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취소 거부에 관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에 해당

   (1) 甲상가 번영회 대표 김아무개는 2016.5.23.에야 甲상가 지하층 9호를 취득함으로써 상인회 회원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바, 甲상가 번영회 발기임시총회가 있었다는 2016.4.22.에는 김아무개가 甲상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가질 수 없으므로 그 당시 김아무개는 회원은 물론 대표자 자격이 없다.

   (2) 청구단체는 甲상가의 관리주체로 설립․등록되었고, 관리사무소를 두고 관리소장 등 직원을 채용하여 현재까지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바, 甲상가 번영회 때문에 관리주체로서의 법률상 권리를 침해받고 있으므로 청구단체는 처분청의 단체승인 거부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甲상가 번영회의 단체 승인취소를 거부하는 것은 재랑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단체는 「국세기본법」제 55조 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볼복청구를 할 수 있는 자이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하다.

라.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제2차 납세의무자, 물적납세의무자, 보증인 등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단체는 처분청이 다른 단체인 甲상가 번영회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한 것에 대하여 그 승인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청구단체가 「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라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조심2017서5078, 2018.2.2., 조심2017서0280, 2017.7.20. 등 참조).

    또한, 고유번호의 부여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대한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고유번호증은 이와 같은 고유번호의 부여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 고유번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승인된 단체 등에 관한 권리의 변동이 초래되거나 공시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볼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서울행정법원 2016.4.15. 선고 2015구합12670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한 청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