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4건 합계 68,747,790원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납부하지 않자, 2017.1.12. 청구인 소유의 ○○ ○○시 ○동 496-1 전 1,22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한 후, 2019.3.18.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쟁점부동산이 2019.5.9. 1회차에 340,000,000원에 낙찰되자 청구인은 2019.5.10. 체납액 중 일부인 부가가치세 7,149,850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하였고, 처분청의 체납담당자는 같은 날 쟁점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채권이 과다하여 공매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중지요구서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청구인이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아 「국세징수법」 제71조(공매의 중지) 제1항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부동산이 낙찰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처분청의 공매대행중지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이 건 공매절차에 대하여 이의신청(2019.11.8.)을 거쳐 심사청구(2019.12.26.)를 제기한바, 이의신청 재결청은 청구일 현재 청구인에게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고, 설령 공매대행 의뢰나 공매통지가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하더라도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 결정(2019.12.6.)을, 심사청구 재결청은 청구일 현재 청구인에게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2020.3.12.)을 하였다.
청구인은 또다시 ① 2020.3.12. 심사청구 ‘각하’ 결정이 2019.5.10. 매각결정 중지 요구에 대한 결정인지, ② 매각결정 중지 요구에 대한 ‘각하’ 결정이 아니라면 매각결정 중지를 요구한 사실에 따라 새로운 심사청구 결정을 구하는 이 건 심사청구를 2020.9.11. 제기하였다.
먼저, 2020.3.12. 심사청구 ‘각하’ 결정이 매각결정 중지 요구에 대한 결정인지 살피건데,
2020.3.12.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에 따르면, 재결청은 ‘처분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한 공매대행중지 요구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관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 결정한바, 청구인의 매각결정 중지 요구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이 건 청구인의 매각결정 중지 요구가 심사청구 대상인지 살피건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국세징수절차에 따라 압류재산을 환가하는 공매결정은 체납자나 납세담보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체납자 등의 압류재산에 대한 재산권을 상실시키는 중요한 공법상 행위이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조심 2012중3171, 2012.9.28. 같은 뜻).
한편,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는 심사청구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제2항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쟁점부동산이 낙찰된 후, 2019.5.15.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2019.5.21. 청구인의 배우자 ○○○가 이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청구인의 전심 이의신청은 매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19.5.21.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9.8.19.까지 청구되지 않고 2019.11.8. 청구되어 청구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