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그리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건설/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무신고하여, 처분청은 2017.9.4.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부동산 양도가액으로 법인세 63,397,030원을 추계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부동산 양도가액의 경정과 미수금과 이자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 비용 인정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2019.12.10 경정 청구하여, AA군청(종합민원과-00000. 2019.12.5.)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가격 거짓신고 위반자 통보에 따라 추계결정시 수입금액에 반영한 부동산 양도가액 950백만원이 업계약으로 확인되어 710백만원으로 경정하여 직권경정감(△47,798,165원)하고, 그 외 사유는 경정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인용불가’로 2020.2.10. 결과 통지하였다.
5) 청구법인에 해당 통지에 대하여 불복하여 2020.3.30. 재결청(HH세무서장)에 이의신청 하였으나(이의HH2020-000), 2020.4.21. ‘청구이유없음’으로 각하결정을 받았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6) 청구법인은 2020.7.13. 심사청구 시 청구이유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2020.7.14. 청구이유 및 관련 증빙자료를 2020.7.24.까지 제출할 것을 보정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보정요구기간내 청구이유 등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불복청구 심리를 진행시킬 수 없는바,「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