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2.26. 경기도 AA시 BB구 CC동 222-4 제에이동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2호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2014.10.8. 201호, 202호, 301호, 402호(이하 “임의경매 부동산”이라 한다)가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매각되었고, 2016.6.10. 나머지 302호(이하 “강제경매 부동산”이라 한다)가 강제경매를 원인으로 매각되었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1.4. 임의경매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환산가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9,470,46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이하 “쟁점처분①”이라 한다)하고, 2019.1.9. 강제경매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환산가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6,004,98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이하 “쟁점처분②”라 한다)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22. 이의신청을 거쳐 2020.9.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된 것)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된 것)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된 것)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4) 국세기본법 제66조【이의신청】
(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된 것)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3.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대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나목에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처분① 관련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9,470,460원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 소재지가 불분명하고 휴대전화 착신정지로 연락불가’ 사유로 공시송달하여 2017.3.3. 송달되었고, 쟁점처분② 관련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6,004,980원의 납세고지서를 ‘거주불명등록자로 송달이 불가’ 사유로 공시송달하여 2019.3.1. 송달되었음이 국세청 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각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5.2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동 이의신청에 대하여 2020.6.11. 각하결정(BB2020-0017)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 이의신청을 거쳐 2020.9.9. 제기된 이 건 심사청구 역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심사청구라 할 것이다.(심사부가 2013-0093, 2013.6.20. 같은 뜻).
라.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