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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퇴직금의 중간정산 금액이 정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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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쟁점퇴직금의 중간정산 금액이 정당하지
심사-법인-2018-0035생산일자 2020.09.02.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전 임직원에게 1차퇴직금을 지급하면서 2인만 1차퇴직금 정산하지 않았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퇴직금 중간정산이 형식적인 요건을 모두 갖춘 임원퇴직금규정이라 하더라도 근로등의 대가로서 퇴직금을 지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형식을 빌려 특정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것이라면 적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6.2.7. 개업하여, 1997.1.16 ○○도 ○○시로 이전하여 수배전반, 자동제어반을 제조하는 업체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5.12.9. 이사 AAA, BBB(이하 “AAA”, “BBB”이라 한다)의 퇴직금을 중간정산(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조건)하면서 AAA의 재임기간을 1996.2.9.부터 중간정산일인 2015.9.30.까지, BBB의 재임기간을 1993.4.1.부터 중간정산일인 2015.9.30.까지 계상하여 퇴직급여를 산출하고 각각 2,311,216,500원과 985,531,999원 합계 3,296,748,499원(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후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은 2017년 2월 □□세무서에 대한 업무 감사를 실시한 결과, AAA은 1993.4.1.부터 2005.12.31.까지 퇴직금급여 56,200,000원, BBB은 1993.2.9.부터 2008.12.31.까지 퇴직급여 44,462,000원(합계100,662,00원)(이하 중간정산 퇴직급여를 “1차 퇴직금”이라 한다)을 이미 정산하였음을 확인하고 중복 지급된 재임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금액을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도록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2017.12.1. 청구법인에게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533,079,315원을 결정고지하고, AAA에게 1,069,005,939원, BBB에게 701,879,167원 각각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10.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AAA, BBB의 1차 퇴직금은 실질적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2015년 쟁점퇴직금은 정관에 위임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하였다.

나. 2005년과 2008년에 이루어진 중간정산은 아무런 규정이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지급한 금액이므로 이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은 2005년 전 임직원(AAA BBB 포함)에게 1차 퇴직금을 지급되었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재무제표에서 확인되고, 이후 실제 퇴직한 직원의 경우 정산일 이후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퇴직자들이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다.

나.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규정은 형식적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규정이 근로 등의 대가로서 퇴직금을 지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의 형식을 빌려 특정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것이라면, 적법한 임원퇴직금규정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2015두50153, 2016.2.18.).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퇴직금의 중간정산 금액이 정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2015.03.27. 법률 제13230호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2015.03.27. 법률 제13230호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여비)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2015.02.0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 2015.2.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삭제

- 임원·근로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임원에게만 적용되는 연봉제 전환 관련 조문 삭제하였고 개정규정은 2016.1.1. 이후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지배주주등과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 지배주주등과 제87조 제1항 제7호의 관계에 있는 임원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2015.03.13. 기획재정부령 제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영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3)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2015.02.0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2015.01.06. 법률 제12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 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한도액=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

1

×

2012.1.1. 이후의 근무기간월수

×

3

10

12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2018.06.12. 법률 제15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2018.06.12. 법률 제15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다. 조사내용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1996. 2. 9. 설립되었고, AAA은 1999. 9. 29.부터 2011. 5. 6.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현재는 사내이사로 재직중이고, BBB은 2010.2.11.부터 2019.3.3.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2015년말 현재 AAA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로 6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표1> 청구법인의 주주현황 (단위:주)

구 분

2013년말

증가

(’04년)

감소

(’04년)

2014년말/2015년말

비 고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합 계

10,000

100%

3,500

3,500

10,000

100%

AAA

3,000

30%

3,500

-

6,500

65%

CCC

2,500

25%

-

-

2,500

25%

RKH

1,000

10%

-

-

1,000

10%

LKA외2

3,500

35%

-

3,500

-

-

  나)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2> 청구법인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천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총부담세액

비고

2016

21,242,272

2,414,197

462,839

462,839

2015

25,932,358

995,112

179,022

180,110

2014

16,685,088

1,307,674

241,534

241,534

  다)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결정 및 소득금액변동 통지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3> 법인세 결정내역 (단위:천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고지금액

비 고

2015

25,932,358

3,072,584

594,516

533,079

* 중복 재임기간 임원퇴직금 과다지급액 2,077,472천원 손금불산입

<표4>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단위:원)

소득종류

귀속자

사업연도

금 액

비 고

상여

AAA

2015

1,069,005,9391)

상여

BBB

2015

701,879,1672)

  라) 퇴직금지급명세서에 의한 AAA, BBB의 퇴직급여는 아래와 같다.

<표5> 임원퇴직금 정산내역 (단위:원)

성명

중간정산 기간

퇴직금

중간정산일

비 고

AAA

1993.4.1∼2005.12.31.

56,200,000

2005.12.31.

1996.2.9∼2015.9.30.

2,311,216,5003)

2015.09.30

한도초과분 근로소득포함

BBB

1993.2.9∼2005.12.31.

24,680,000

2005.12.31.

2006.1.1∼2006.12.31.

6,400,000

2006.12.31.

2007.1.1∼2007.12.31.

6,592,000

2007.12.31.

2008.1.1.∼2008.12.31.

6,790,000

2008.12.31.

1993.4.1∼2015.9.30.

985,531,999

2015.09.30

한도초과분 근로소득포함

  마) 감사관이 제출한 AAA, BBB의 쟁점퇴직금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6> 청구법인의 쟁점퇴직금 계산내역 (단위:천원)

성명

입사일

퇴사일

’11년이전

’12년이후

쟁점퇴직금

손금

불산입액

비 고

AAA

’96.2.9

’15.9.30

2,114,400

198,225

2,312,625

-

’06.1.1

’15.9.30

803,912

198,225

1,002,137

1,310,487

BBB

’93.4.1

’15.9.30

913,307

72,225

985,532

-

’09.1.1

’15.9.30

146,322

72,225

218,547

766,985

합 계

2,077,472

  바)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변동연혁은 아래 표와 같다.

     ┌ 1차퇴직금정산 

’96.2.7

’05.12.314)

’11.12.15

’13.9.11

’15.9.30

’15.12.9

법인설립

1차퇴직금

중간정산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신설

임원퇴직금 지급규정개정

임원연봉계약(’15.10.5)

쟁점퇴직금 지급

     ┖------------------- 쟁점퇴직금 적용기간 ------------------┙

<표7>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변경내용

일시

구 분

주요 세부내용

비고

’11.12.15.

임시

주총

- 정관변경의 건

(변경전) 제33조(보수와 퇴직금)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변경후) 제33조(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②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임원퇴직금지급규정

’13.9.11.

임시

주총

- 정관 제33조(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의 지급규정 변경

임원퇴직금지급규정

’15.10.26.

이사회

-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건

당사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거하여 연봉계약으로 전환 신청한 임원에 대하여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시주주총회 회의록,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이사회 회의록, 정관, 2015년 AAA, BBB에게 지급한 퇴직금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1) 2011. 12. 15.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2011. 12. 15.>

제2조 [적용범위]

① 본 규정은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본 규정상의 임원이라 함은 등기임원에 한한다.

제3조 [지급사유]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한다.

① 임기만료 퇴임 ② 사임 ③ 재임 중 사망 ④ 퇴직금 중간정산

⑤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면직할 경우

제4조 [임원의 퇴직금 산정 및 지급]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기본금+상여금등)×지급률×재직년수]로 한다.

② 퇴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급여÷3] + [퇴직직전 1년 상여금÷12]

③ 임원퇴직금의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직 위

배 수

대표이사, 사내이사

평균임금의 6배수

감사

평균임금의 2배수

제5조 [재임연수의 계산]

재임기간은 선임일자로부터 실 근무 종료일까지로 한다.

임원의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월할 계산한다.

제6조 [특별공로금 및 퇴직위로금의 지급]

임원의 퇴직시에는 그 임원의 공로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퇴직금과는 별도로 다음 각 호에 의한 특별공로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특별한 공로로 인한 지급 시에는 퇴직금의 50% 범위 이내

업무로 인한 상해를 입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를 감당할 수 없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50% 범위내

③ 재직 중 순직한 경우에는 순직 당시 퇴직금의 10% 범위 이내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본 규정은 시행 이전에 선임된 임원도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 [적용시기] 이 규정은 본 규정 시행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한다.

  (2) 2013. 9. 1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개정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2013. 9. 11.>

제2조 [적용범위]

① 본 규정은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본 규정상의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② 본 규정상의 임원이라 함은 등기임원에 한한다.

제3조 [지급사유]

① 임기만료 퇴임 ② 사임

③ 재임 중 사망 ④ 퇴직금 중간정산

⑤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면직할 경우

제4조 [임원의 퇴직금 산정 및 지급]

①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다음과 같다.

퇴직금 계산식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근무기간이 2012년1월1일 이후의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월 수로 계산한 당해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근무기간을 말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 10%× 개월수로 계산하며, 1개월 × 지급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동안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이를 1개월로 본다

② 임원퇴직금의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임원의 직급

지급률

대표이사

6배수

이사, 감사

3배수

제5조 [재임연수의 계산]

① 재임기간은 선임일자로부터 실 근무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임원의 재임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월 수로 계산한 해당 근무기간을 말하여,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제6조 (생략)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0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선임된 임원도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 [적용시기] 이 규정은 본 규정 시행이전 2012년 기간까지 소급적용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관상 임원퇴직금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그림3,4참조)

   (4) 2015. 10. 5. AAA, BBB은 청구법인과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원 연봉 계약서 주요내용>

성 명

AAA

BBB

계약기간

2015.10.1.∼2016.9.30

연봉체계

연봉, 월할연봉, 연봉외수당, 성과급

연봉총액(세전)

264,000,000원

96,000,000원

연봉외수당

연봉의 20%내에서 분기 1회이상 월할연봉과 함께 지급

성과급

이사회의 결정사항으로 개별 차등하여 연말에 별도로 지급

계약일

2015. 10. 5.

   (5) 2015. 10. 26. 개최한 이사회회의록에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두 임원의 퇴직급여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다.(그림5,6,7참조)

   (6) 청구법인이 제출한 두 임원의 퇴직금 지급신청 및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AAA, BBB 퇴직급여 지급신청>

성 명

직위

퇴직금정산기간

기산일

지급사유일

AAA

사내이사

1996년 2월 9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BBB

사내이사

1993년 4월 1일부터

․ 신청사유 : 임원보수의 연봉계약으로의 전환

<AAA, BBB 퇴직급여 지급내역 > (단위:원)

성명

퇴직금

공제내역

지급내역

퇴직소득세등

차감지급액

지급일(2회)

AAA

2,311,216,500

395,280,540

1,915,935,960

2015.12.09

2015.12.31

BBB

985,531,999

139,316,140

846,215,859

2015.12.09

2015.12.31

※ 계좌이체내역에 의해 지급내역 확인됨.

   (7) 청구법인은 1차 퇴직금 정산시 임원 AAA, BBB은 착오로 퇴직급여 신고하였으며,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2005년 당시 청구법인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과 전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청구법인명의 퇴직금 지급내역 참조)

※ 청구법인이 1차 퇴직금 정산 당시 AAA과 BBB이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추가 제출 자료는 없음.

※ 미지급금계정의 연도말 회계처리에 대한 청구인 추가 제출 자료는 없음.

  아) 청구법인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전 직원의 퇴직금은 매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근거와 입증 등

  가) 2005년과 2008년의 중간정산에서 AAA과 BBB은 사실상 제외해야 한다.

   (1) 회사의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구법인은 2005년과 2008년에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한바 있는데 이때 임원이였던 AAA과 BBB은 굳이 정산을 할 필요도 없었고 퇴직금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임원인 AAA과 BBB은 중간정산에서 제외하고 정산하였다. 대주주인 AAA은 더더욱 그러하다.

   (2) 경리직원은 일률적인 중간정산으로 AAA과 BBB을 포함시켜고 이에 대하여 AAA대표와 BBB이사는 해당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잘 인지하지 못했다. AAA의 경우에는 세무신고된 퇴직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고, BBB의 경우 소액이여서 이에 대한 금액을 실제로 반환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해당금액이 소액이라 직접 법인통장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대주주인 AAA과 개인적인 정산을 통하여 가지급금에 녹아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3) 누구라도 임원인 신분에서 향후에 엄청난 퇴직금을 포기하고 소액을 받으면서 퇴직금을 정산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분명히 이는 실질적인 퇴직금이 아니고 회사경리직원과의 의사소통 실수로 의한 결과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나) 청구법인의 쟁점퇴직금 중간정산은 정당하게 이루어졌다.

  회사는 2013년 9월에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퇴직금배수를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퇴직금지급규정이나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통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진 사안이다.

  다) 중간정산(1차 퇴직금)이 이루어졌다는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 받지 못한 금액들이다.

   (1)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금액들의 퇴직금중산정산금액이 현재 재무상태표에 미지급금으로 남아있지 않은 이유는 당사는 자체기장을 하지 않아 업체로 비용처리 되어야 하는 부분의 영수증이나 증빙을 잘 챙겨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데 외부기장을 하다보면 이러한 증빙을 챙기지 않은 상태에서 (차) 가지급금 ××× (대)현금등×××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2) 이렇게 지급은 되었으나 비용처리가 되지 못한 금액들은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성된 가지급금을 대표자가 받아가지 않은 급여등과 상계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중간정산으로 처리하였던 대표자(AAA)의 미지급퇴직금도 이렇게 상계되어 회계상으로는 미지급퇴직금으로 남아 있지 않게 된 것이다.

  라) 2005년과 2008년에 이루어진 중간정산은 아무런 규정이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지급한 금액으로 이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세청 해석례(법인46012-1849, 1998.7.7.)에 의하면 “퇴직급여지급규정을 개정하여 근로자가 실제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을 당해 근로자의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금액을 차감하기로 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중간정산명목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 할 수 없다”라고 하여 실지과세원칙에 입각한 의견임을 알 수 있다.

   세무신고상 내용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지만 여러 반증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신고서의 내용보다는 실질이 중요시 되는 판결이 난 사례들이 다수 있다.

 3) 처분청 의견 근거와 입증 등

 가) 퇴직금을 정산한 것이 청구법인이 신고 서류에서 확인되고, 복식부기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증빙없이 비용만 과대계상되었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1) 청구법인은 AAA, BBB이 1차 퇴직금 중간정산시 퇴직금을 청구한 사실 및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실질적인 퇴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청구법인의 2005년 중간정산 당시 임원은 AAA, CCC(58**** -1******), BBB으로 법인 등기부등본 상 확인되고, 이들은 모두 2005년 퇴직금을 정산하면서 AAA은 56,200,000원, CCC은 50,838,000원, BBB은 24,680,000원(기타 연도 제외)을 정산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당해연도 재무제표에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서에서 임원인 AAA과 BBB은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복식부기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에서 법인이 퇴직금을 비용계상 하였다면 퇴직비용(충당금 포함)의 상대계정인 현금인출 등이 수반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에 대한 증빙없이 단순히 비용만 과대계상 되었다고 함은 논리적 모순이다.

 나) 임원퇴직금을 세법상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규정은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위배한 것에 대한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규정일 뿐 법률적 성격이 퇴직금에서 가지급금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다(조심2018중1947, 2018.10.15.).

   (1) 청구법인은 쟁점 퇴직금은 퇴직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이므로 정당하고, 당초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세무조정을 하면 된다는 주장이나, 이는 퇴직금에 대한 현실적인 효력과 법인세법상 취급을 혼동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다.

   (2)법인세법에서는 실제 퇴직이 아님에도 연봉제 전환(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허용하되 이를 위반하여 향후 퇴직금을 재차 지급하는 등 중간정산 요건 위배시에는 실제 퇴직(현실적인 퇴직 포함)시까지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서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도록 제재조치를 두고 있다.

   *중간정산으로 퇴직금 지급후 다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재직기산일을 당초 중간정산 기간을 포함하여 중복지급 하든지, 중간정산 이후부터 하든지, 재 전환일부터 하든지 당초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모두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

   (3)다만, 이는 법인세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위배한 것에 대한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제재 규정일 뿐 실제 기업과 직원간의 중간정산한 퇴직금이 가지급금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어서 현실에서 퇴직금 지급은 유효한 경제행위 및 법률행위에 해당된다.

   (4) 청구법인의 경우 2005년 전 임직원이 동일하게 급여 및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고, 이후 실제 퇴직시 근속기간을 정산일 이후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어느 누구도 퇴직금 청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법인과 임직원 사이에는 그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퇴직금이 가지급금으로 의제된다고 하여 기업이 임직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가지급금으로 보고 처음부터 소급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지배력이 있는 임원에게 고의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정하기 어렵다.

   덧붙여, 통상 임직원에 대한 임원퇴직금규정은 기업마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함에도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획일적으로 가지급금으로 의제한다는 점에서 이해가 된다고 하겠다.

    * 급여제를 적용하면서 퇴직금을 적립 또는 매년 지급하는 경우, 연봉제를 적용하면서 퇴직금을 적립 또는 매년 지급하는 경우, 연봉제를 적용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

   (5) 결국, 문제의 쟁점은 적법하게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법인이 퇴직금 규정을 제정하여 퇴직금 기산일을 소급적용하고 퇴직금을 과다지급한 것에 관한 것이며, 당초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으므로 퇴직시 재직기간을 소급하여 지급하여도 된다는 논리는 현실과 세법상의 취급을 혼동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외에도 법인세법에서도 퇴직금을 중간정산 했다면 정산일부터 새로이 기산하는 것을 기본 전제 (일반적인 사항)로 퇴직금 규정을 운용하고 있다.

   (6)「법인세법(2014.1.1 시행 기준)」 제44조 ②항에서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근로자 및 임원(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중간정산 하는 경우)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이후에는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근무연수를 기산한 경우로 한정하였고, 일반적인 임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에는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만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때에는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근무연수를 기산하는 등의 명문상 규정은 없으나 문리해석 상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만 퇴직금으로 손금산입되기 때문에 퇴직금 관련 기산일 규정은 삽입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7)「법인세법(2014.1.1 시행 기준)」제44조 제4항에서는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퇴직금을 중간정산 또는 지급한 경우 기산일을 소급적용할 수 없음을 명문화하고 있다.

   (8) 요약하면 법인세법에서는 중간정산 요건 위배로 중간정산 퇴직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취급되는 것과 별개로 기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한 경우에는 정산일 이후부터 기산하여야만 손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2005~2008년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하여 임직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금이 법적효력은 유효하다.

   (1) 청구법인의 2005년 퇴직금 지급은 모든 임직원이 공통적으로 중간정산을 실시하였고, 실제 퇴직시 중간정산 이후부터 퇴직금을 계산하였으나 어떠한 임직원도 퇴직금 정산이 잘못되었다는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실제 중도퇴사한 임직원의 퇴직금 내역을 보더라도 모두 일관되게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퇴직금을 새로이 기산하였고, 이는 비록 법인세법상의 임원퇴직금규정이 없을 뿐 임원도 직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준용하여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였음은 자명하다.

   (2) 법인세법에서도 정관 등에서 규정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수준을 손금으로 인정하므로써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을 소급적용하지 않는 이상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중간정산 퇴직금도 가지급금으로 의제되었으나 퇴직시에는 전액 손금산입된다.

    결국, 청구법인의 법인세법상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없을 뿐 임원도 직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준용하여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였음이 실제 퇴직금 정산결과에서 확인되고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유효한 것이며, 적법하게 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배제하고 재직기간을 다시금 소급적용한 임원퇴직금 규정이 상관행에 반하는 규정에 해당한다.

  라)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적격 여부

   (1)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형식적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규정이 근로 등의 대가로서 퇴직금을 지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의 형식을 빌려 특정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것이라면, 적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2015두50153, 2016.2.18.).

   (2)쟁점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보면, “임원퇴직금 지급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명기되어 있고, 퇴직금 지급기준인 재임연수는 선임일자로부터 실 근무 종료일까지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명문상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기산일을 언제부터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만일, 쟁점법인의 계산방식처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이후 퇴직급여를 재임연수 기간동안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향후 실제 퇴직시(중간정산 포함), 또는 연봉제를 퇴직급여 제도로 재전환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얼마든지 중복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법인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임원의 경우에는 일단 중간정산을 사유로 고액의 퇴직금을 수령하고 향후 상당기간 경과한 시점(예, 20년 후)에 퇴직 또는 중간정산 하면서 다시금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는 등 비통상적인 불합리성이 존재한다.

   (3) 쟁점 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음에도 다시금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만들어졌다면 이는 일반적이고 통상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임원퇴직금 규정에 해당하여 과다지급한 퇴직금에 대해 상여처분함은 타당하고, 통상적인 경우와 같이 임원퇴직금 규정이 최초로 중간정산(퇴직자 포함)하는 자를 가정하거나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중간정산 이후부터 새로이 기산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만든 일반적인 규정이라면 퇴직금급여지급규정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과다 지급한 것이므로 소급하여 중복 지급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배제하여 하는 것이 타당하다.

   (4)결론적으로, 당초 중복계산된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마)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시 퇴직금 제도의 시행취지는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으로 두 임원에 대한 공로에 비해 2005년 지급한 퇴직금은 너무 과소하다고 주장을 하였다.

   (1) 쟁점법인의 2005년 당시 임직원을 포함하여 전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고 당시 임직원의 급여현황 및 퇴직금 현황은 아래와 같다.<아래참조>

   (2) 당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없으나 직원과 동일하게 근로자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규정을 적용한 걸로 판단되고 재직연수에 비례하여 당시 연봉수준의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상당수 기업은 임원의 성과를 급여, 상여금, 성과금에 반영하여 지급하고 퇴직금은 이와 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3) 2005년 지급한 퇴직금은 12년이 지난 현 시점에 보면 적은 금액으로 보이나 2005년 당시 직원들의 연봉 및 퇴직금을 고려할 때 급여액에 비례하여 상당히 큰 금액이다. 더욱이 당시 전 임직원이 동일하게 퇴직금을 정산하였음에도 AAA과 BBB 만이 과소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급적용함은 통상적인 기업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행위이다.

   실제 AAA의 급여는 2005년 57백만원(BBB, 22백만원, 이하 괄호표시), 2006년 109백만원(68백만원), 2007-2013년 120백만원(81백만원), 2014년 182백만원(90백만원), 2015-16년 264백만원(96백만원)으로 일반적인 직원들의 호봉제와는 달리 임원에 대한 성과가 반영되어 급여가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급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2011년 퇴직금 규정을 신설하고 지급배율을 6배, 근속기간을 소급적용하므로서 2011년 기말 누적 이익잉여금이 2,859백만원에 불과함에도 2011년말 AAA과 BBB의 퇴직금추계액이 17억원을 초과(타 임원 반영시 20억원 초과)하는 등 법인의 잉여금 전체를 퇴직금의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기업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거래이다.

   (5) 통상적으로 퇴직금은 청구법인이 언급하였듯이 기본적인 노후 보장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연봉에 비례적으로 증가함이 보통이고, 그 임원의 공로가 큰 경우 급여를 증액하거나 성과 상여금 등을 지급함으로서 퇴직금도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이지 청구법인과 같이 임원의 급여가 급증하였음에도 어떠한 구체적인 공로에 대한 평가도 없이 지급배율을 6배로 적용하고, 전체 임직원이 공통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였음에도 특정임원에 대해서만 소급하여 퇴직금을 지급함은 법인의 지배력이 있는 임원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비통상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바) 결론

   (1) 심판례에 의하면 “현실적인 퇴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을 세법상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도록 한「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규정 등은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위배한 것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제재규정일 뿐 이를 근거로 실제 기업과 직원 간에 중간정산․지급된 금원의 법률적 성격이 퇴직금에서 가지급금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여부와 무관하게 현실에서 퇴직금 지급은 유효한 경제행위 및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중간정산 이전 재직가간에 대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법률상 지급의무 없이 과다지급한 손금에 해당한다” 라고 하고,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한 이후 퇴직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법인의 지배력이 있는 임원의 경우 일단 중간정산을 사유로 고액의 퇴직금을 수령하고 향후 법인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다시 소급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불합리성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퇴직금을 중간정산 이전으로 소급적용하여 지급함은 과다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조심2018중1947, 2018.10.15.)라고 하였다.

   (2) 중간정산 후의 퇴직금 산정은 기본적으로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부터 새로이 계산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 규정이란 모든 임원에게 차별없이 계속․반복적으로 적용가능해야 함에도, 당초 중간정산 기간을 중복적용함은 그 자체가 중간정산을 한 임직원과 타 임직원간 심각한 차별이 있는 바 이는 지배력이 있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과다지급하기 위한 것일 뿐 통상적인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중간정산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손금부인하여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라. 판단

 1) 관련 규정

  가) 구 「법인세법」제26조에는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는 ‘인건비’규정하고 제5호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법에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는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그리고 제5항에는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퇴직금의 중간정산 금액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쟁점퇴직금의 중간정간 금액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① 청구법인이 2005년 전 임직원(AAA, BBB 포함)에게 1차 퇴직금을 지급되었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재무제표에서 확인되고, AAA, BBB이 1차 퇴직금을 받지 아니하였다거나 반환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아 AAA, BBB이 1차 퇴직금을 착오로 중간정산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또한 청구법인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형식적인 요건을 모두 갖춘 임원퇴직금규정이라 하더라도 해당 규정이 근로 등의 대가로서 퇴직금을 지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의 형식을 빌려 특정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것이라면(대법원2015두50153, 2016.2.18.),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5항에서 정한 적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퇴직금의 중간정산 금액 중 중복지급된 재임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점퇴직금의 중간정산 금액이 정당하지


1)임원상여금 손금불산입액 1,310,487,500원 - 241,481,561원(한도초과 기상여처분) = 1,069,005,939원

2)임원상여금 손금불산입액 766,984,500원 - 65,105,333원(한도초과 기상여처분) = 701,879,167원

3)처분청 산정금액 2,312,625,000원(청구법인 계산내역은 2,324,497,600원)

4)BBB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중간정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