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인적용역 사업자(푸드스타일리스트)로서 2017년 ○○○○스튜디오 등 13개 업체로부터 총 122,069,070원을 지급받고, 2019.11.15. 2017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환급세액 1,500,921원으로 기한후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의 기한후신고에 대하여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3.9. 청구인에게 2017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707,805원을 추계결정(기준경비율)하여 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20.5.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의 장부 기장내용에 대한 조사없이 추계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사업현황 및 기한후신고 경위
1)청구인은 고객의 위탁을 받아 광고 등에 사용되는 음식을 연출하는 푸드스타일리스트로서 대부분 슈퍼마켓이나 백화점에서 원재료를 구입하여 자택에서 조리하는바, 자택이 사업장이고 작업장이다.
2)업종 특성상 가정에서 구입하는 품목과 유사하고 소액거래로서, 매입처 및 매입가격으로 품목별 전시품의 원재료 매입을 구분할 수 있는바, 원재료 계정별원장에 일별 매입거래금액을 합하여 기장하고 있어 건별로 영수증을 챙기지 않았다.
3)사업관련 비용와 가사경비를 구분하기 위하여 사업관련 비용은 청구인의 신용카드를, 가사경비는 배우자의 카드를 주로 사용하였고, 2017.9월 이전에는 친가에 거주하여 가사경비 지출에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은 없었다.
4)청구인은 처분청의 2017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고서야 청구인의 실수로 오류가 생겨 2018.5월 전자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당초 신고 시 작성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기한후신고를 하기 위하여 장부를 기장한 것은 아니다.
나.이 건 처분의 부당성
1)청구인은 기장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바, 청구인의 기장이 추계결정할 수밖에 없도록 허위장부로 판정하기 위해서는 처분에이 이를 조사하여 허위장부라는 근거를 청구인에게 제시하고 청구인이 이를 확인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이에 대해 조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시인한 사실이 없다
2)처분청은 증빙으로 제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가사경비와 구분되지 않는다고 하나, 청구인의 연출 품목과 원재료 구입처 및 거래단위를 조사하였다면 허위장부라는고 판단할 수 없을 것이며, 가사경비를 사업관련 비용으로 계상하는 사업자는 없다고 사료된다.
3)장부 기장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여야 하는바, 중요한 부분인 매입 및 필요경비가 매출한 제품과 100% 관계가 없어야 하므로 일부 관련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부분을 시부인할 사항이지 추계결정의 사유는 아니다.
4)청구인은 업무와 관련없는 필요경비를 기장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장부 기장내용과 연출 품목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였다면 추계결정을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5)처분청에서는 추계결정 사유로 매입 증빙으로 제시한 AA카드 및 BB․CC․DD카드에 대한 사용내역이 의류구입, 가구구입, 현금서비스, 애완동물 용품, 마트, 식사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가사경비와 구분할 수 없고, 현금매입에 대한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한다고 하나, 사업용 신용카드라도 가사경비 지출에 사용하거나 사업상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임에도 가사경비와 구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계결정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6)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청구인이 착오로 업무와 무관한 경비를 비용으로 계상한 것이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의하여 밝혀지고 납세자가 시인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대로 결정하는 것이지 청구인의 기장내용을 조사하지도 않고 임의로 장부 전체를 허위로 보아 추계결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7)처분청은 청구인이 인건비로 지급한 11,980천원을 4,500천원으로 기장하고, 소명할 때마다 장부 기장내용과 달라 청구인의 장부가 허위라고 주장하나 이는 추계결정사유가 될 수 없다.
8)납세자의 기장내용이 100% 허위로 기장에 의하여 과세표준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처분청은 추계결정하는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고, 사업자가 허위장부라는 사실을 시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도 시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강행규정인 「국세기본법」 제16조 각 항에 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1)국세기본법 제16조 각 항에 기장사업자의 세무조사 및 시부인 사항을 명백히 하고 있어 심도있는 조사로 법 규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추계결정 대상에 해당되지도 않음에도 사실을 왜곡하여 추계결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
2)처분청이 추계결정 근거로 제시한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제80조(결정과 경정)는 추계결정과 무관한 조항이고, 청구인의 카드사용내용이 가사경비와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1,034건 중 건당 3만원 미만의 거래가 68%이고, 3만원 이상도 331건으로 청구인의 제품과 구입처의 취급 품목을 확인함으로써 증빙을 대신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표> 청구인의 2017년 신용카드 사용내역 집계(생략)
4)이상과 같이 세무조사 없이 가사경비와 구분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추계결정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기한후신고에 대하여 장부가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매출원가
1)청구인은 기한후신고서상(표준원가명세서) 당기 재료매입액 47,460천원에 대한 소명자료로 원재료 계정별원장(48,702천원)과 청구인 명의의 AA카드 1년치 거래내역(34,109천원, 현금서비스 14,000천원 포함)을 제출하였으나,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의류․가구 구입, 현금서비스, 애완동물용품, 마트, 식사비, 커피숍, 병원진료비, 법무비용 등이 포함되어 가사경비와 구분되지 않고, 현금매입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2)청구인은 2020.1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당초 기한후신고 내용보다 적은 39,866천원이 원재료비라고 주장하면서, AA카드 이외에 BB․CC․DD카드 사용내역을 추가로 제출한바, 이 역시 가사경비(병원, 약국, 식사비 등)와 구분되지 않는다.
3)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만으로는 가사경비와 구분되지 않고, 청구인이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금액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불분명하여 사업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나.인건비 및 판매비및일반관리비
청구인은 처분청의 기한후신고서상 인건비(4,500천원)에 대한 소명요구에 대하여 실제 인건비가 11,980천원이라고 소명하면서 송금내역과 근로확인서를 제출한바,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여 주요경비로 계산하였으며, 기한후신고서상 판매비및일반관리비 44,722천원(인건비 제외)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결론
1)청구인은 소명이 계속될 때마다 장부의 주요 내용을 계속하여 변경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임을 자인한 것이다.
2)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경비 또한 처음 소명과 같이 개인적인 비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외에 푸드스타일리스트업을 영위하기 위해 마트 등에서 구입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본인이 직접 밝힌 바와 같이 가사비용과 사업경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이후 이 건 심사청구에서 사업관련 비용과 가사 경비를 구분하기 위하여 사업용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을 바꾸었으나 심사청구시 첨부한 카드사용내역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와 같은 것으로 여전히 사적경비가 다수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따라서 표준손익계산서상 총 비용 103,839,922원 중 매출원가(원재료) 47,728,020원과 판매비및일반관리비 44,721,902원의 합계 92,449,922원(89.0%)이 사업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찾을 수 없거나 증빙이 전혀 없는 경비이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추계 결정한 고지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한후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2)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3)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1)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4)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5)소득세법 기본통칙 33-61…1【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필요경비계산 】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얻는데 있어서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1)기한후신고 및 결정내역
청구인의 2014 과세연도부터 2017 과세연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결정내역(생략)
2)사업수입금액 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청구인 2017년 사업수입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2017년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생략)
3)손익계산서 및 원재료 계정별 원장
가)2017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서(표준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는 47,728천원, 인건비를 제외한 판매비및일반관리비는 44,722천원으로 확인된다.
<표> 표준손익계산서(2017년)(생략)
나)청구인의 원재료 매입처에는 대형마트․백화점 등이 포함되어 있고, 2017.1월 원재료 매입액은 5,135천원, 연간 누계액은 48,702천원으로 나타난다.
<그림> 원재료 계정별원장(1월)(생략)
4)신용카드 사용내역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카드론․현금서비스 금액과 장부기장 시 제외였다고 주장하는 가사경비를 차감한 금액은 총 28,049천원이며, 동 금액에도 편의점, 마트, 아울렛, 백화점, 가구점, 병원, 약국, 음식점, 펫샵 등에서 사용한 금액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표> 청구인의 2017년 신용카드 사용내역 집계 현황(생략)
5)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내용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이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사업 관련 비용이 가사경비와 유사하여 입증에 어려움이 있고 경비 사용내역을 증빙할 서류는 없다고 구두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림> 처분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이유서 중 일부(2020.3.5.)(생략)
6)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은 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이외에 매출원가 및 판매비및일반관리비(인건비 제외)에 대한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불성실한 것으로 보일 경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한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은 추계과세의 요건을 결한 것으로서 위법하지만, 그와 같은 절차를 취하는 이유가 근거과세의 원칙상 추계조사 결정이 실지조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에 있음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납세자로 하여금 그 제출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까지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6.7.30. 선고 94누15202 판결 등 참조).
2) 기한후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1)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기한후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청구인은 원재료 매입에 대한 증빙자료로 신용카드 사용내역 이외에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신용카드 사용내역마저도 의류 구입, 미용, 의료비 등과 같이 사업과 무관한 지출로 보이는 사용처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사업관련 비용과 가사 경비의 구분이 어렵다.
②청구인의 원재료 계정별원장에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서상 확인되지 않은 매입건이 상당수 존재할 뿐 아니라, 원재료 이외의 계정별원장상 비용 지출 건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③청구인이 계상한 매출원가 및 판매비및일반관리비 103,839,922원 중 필요경비인지 불분명하거나 증빙서류가 없는 금액이 92,449,922원(89.0%)에 이르는 만큼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의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2)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기한후신고에 대하여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