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통지내용
가. 청구법인은 2003.5.1. 개업하여 ***도 **시 **면 **리 73-1에서 자동차 차체를 제조하여 AAAA자동차주식회사, BBBB주식회사 등 완성차 제조업체에 납품하고 있으며, 김CC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나.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CC이 운영하는 경FF와 김CC의 동생인 김DD가 운영하는 경EE(이하 ‘쟁점 업체들’이라 한다)로부터 임가공 부품의 90%를 납품받고, 이 때 납품단가는 재료비, 가공비, 가공업체의 이윤(가공비의 15%)으로 구성된다.
다. 조사청은 2019.7.9.부터 2020.2.2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 : 2014.1.1∼2018.12.31)를 실시한 결과, 쟁점 업체들은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약 95%정도이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가공비의 15%를 이윤으로 지급받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28.6% 정도로 높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쟁점 업체들에게 외주가공용역의 납품단가 결정에 사용하는 예정원가를 부당하게 높게 산정하여 가공비 12,588,451,019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9호(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를 적용하여 2020.3.9. 청구법인에 아래와 같이 법인세 3,170,501,539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8.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기초사실
청구법인은 쟁점 업체들 및 특수관계 없는 기타 업체들로부터 부품 가공용역을 제공받는데, 제품의 형태상 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특수관계 없는 업체들에게 의뢰하여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견적 비교 없이 쟁점 업체들을 통해 생산하고(전체의 약 70%), 나머지 제품들은 쟁점 업체들 및 기타 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다(전체의 약 30%).
최종거래처로 선정된 회사는 구체적인 세부 견적서를 제출하는데, 이 때 견적서는 표준 재료비, 표준 가공비 그리고 이를 합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마진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 간 임가공 용역거래에서 용역의 대가가 시가보다 높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나, 단지 쟁점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는 것은 법 적용을 오인한 것이다.
1) 시가의 정의
법인세법상 ‘시가’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의하면 ‘시가’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다.
2) 납품단가의 결정
청구법인은 외주가공업체와 납품단가를 결정할 때 “HMC 원가계산총론”의 원가계산 로직에 따라 시간당 임률, 경비를 합하여 가공비를 산정하고 있으며, 해당 원가계산총론은 대한민국 내 자동차 부품사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납품단가를 구성하는 원재료비는 유상사급으로 제공하므로 가격 차이가 없고, 가공비는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납품단가의 차이는 가공비에서 결정된다.
청구법인이 부품생산 수주를 받으면 설계팀에서 부품당 필요 자재와 공정을 설계하여 외주업체에 제공하고, HMC원가계산 로직에 따른 가공비 견적을 제시받아 최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업체를 선정하면, 청구법인의 원가 담당직원이 해당 업체에 실사(프로젝트 당 일반적으로 1개월 소요)를 하는데,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장비와 투입 인원을 확인하고, 생산시간을 측정하여 견적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실제 측정시간이 더 짧으면 이를 단가에 반영한다.
비교견적을 받지 않는 프로젝트 역시 견적을 받는 프로젝트와 동일한 방식으로 HMC 원가계산총론상 표준원가를 설정하고, 실사를 수행한다.
3) 쟁점 업체들의 원가 절감
쟁점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높은 이유는 쟁점 업체들은 매년, 매월 직원으로부터 공정개선을 제안 받고 보상하는 시스템을 수행 중에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회사는 로봇 1대에 직원 1명이 투입되나 쟁점 업체들은 로봇 레이아웃을 수정하여 로봇 2대에 직원 1명을 투입함으로써 인건비를 절감을 하거나, 최대한 스크랩이 나오지 않도록 설계를 변경하는 방식 등이다. 또한 회사 내에 금형 수정팀을 두어 금형의 제작 및 수정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수익성을 개선하였다.
4) 처분의 부당성
임가공비가 시가보다 높고 낮음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나, 쟁점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청구법인과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 업체들 내부적으로 영업비용을 반영하여 산정되는 것이므로, 영업이익률 자체는 시가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겠다는 이 건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법인세법」제88조의 적용대상을 오인하여 위법하다.
3. 통지관서 의견
가. 청구법인은 견적 비교 없이 쟁점 업체들을 외주업체로 선정한 이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
청구법인은 전체 가공용역의 70%는 가공 난이도가 높아 다른 업체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견적 비교 없이 특수관계인인 쟁점 업체들을 선정하였다고 하나,
쟁점 업체들의 관련 특허, 타 업체들이 생산을 중단한 것과 관련한 증빙, 불량률, 클레임 등 위 주장을 입증할 증빙서류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18년 쟁점 업체들의 재무제표 상 제조설비가액은 430백만원, 370백만원에 불과한데, 같은 연도 청구법인에 유사한 프레스 가공용역을 제공한 업체인 신GGGG공업, HH공업의 경우 제조설비가액이 각각 2,913백만원, 1,949백만원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작성한 원가표상 예상 가공비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정하여 쟁점 업체들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본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정당하다.
납품단가 산정 시 외주업체의 특수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가공비의 15%를 동일 이윤(마진)으로 산정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2018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 및 비특수관계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2∼3% 정도인 데 반해 쟁점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34.7%, 22.6%로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가공료 예상원가가 과다 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은행 통계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부품 제조업(중소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8%이다.
청구법인은 AAAA자동차 등 완성차 제조업체와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단가조정(CR) 과정을 거쳐 매년 임가공비를 협의하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그 동생이 운영하는 쟁점 업체들의 실제 가공원가를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공료 예상원가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는 단가조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높은 임가공료를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부품 가공용역의 70%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그 동생이 운영하는 특수관계 업체들에게 배정하고, 실제 가공원가보다 과도한 예상원가를 책정하였으므로 이는 거래 당사자의 관계, 용역의 실질가치,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이며,
조사청은 쟁점 업체들의 영업이익과 보장이윤(15%)의 차액 12,588백만원을 쟁점업체들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확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 업체들이 공정개선 보상 시스템 운용, 금형 수정 등을 통해 스크랩 발생량을 감소 등 원가절감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조사청은 금형매출, 스크랩매출, 유상사급 재료비를 제외하고 가공용역만을 특정하여 분여이익을 확정하였으며, 쟁점 업체들의 공정개선을 통해 수익률이 높아졌음을 확인할만한 연구개발비 지출내역, 무형자산 투자내역 등이 전무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임가공료 산정 시 책정한 이윤 15%를 초과한 특수관계인의 영업이익율 상당액을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2014.12.23-12850호] 일부개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2015.02.03-26068호] 일부개정)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2015.02.03-26068호] 일부개정)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2015.02.03-26068호] 일부개정)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④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 및 쟁점 업체들 관련 기본사항
가) 청구법인은 AAAA자동차주식회사 등 완성차 제조업체에 자동차 차체를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로, 원재료를 외주가공업체에 유상사급하고 매입한 가공품을 추가가공하거나 조립하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쟁점 업체들로부터 임가공 부품의 90%를 납품받는다.
-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전체 임가공 부품 거래의 약70%는 비교 견적 없이 쟁점 업체들로부터 납품받고, 나머지 약30%는 쟁점 업체들과 비특수관계 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거래처 선정한다.
나) 쟁점 업체들 중 경FF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겸 주주인 김CC(2015년 말 기준 64.82% 지분 보유)이 운영하는 업체이고, 경EE는 김CC의 동생이자 청구법인의 주주인 김DD(2015년 말 기준 33.03% 지분 보유)가 운영하는 업체로, 쟁점 업체들은 청구법인과 「법인세법」제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 쟁점 업체들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다.
2) 외주가공업체의 납품단가 결정
가) 청구법인은 부품별 원가표를 작성하여 외주업체의 납품단가를 결정하는데, 원가표는 재료비와 가공비, 일정비율의 마진(가공비의 15%)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량 | 재료비 | 프레스가공비 | ASSY가공비 | 일관비 | 이윤 (15%) | 재관비 | 포장비 | 운송비 | 부품가 | ||
RM | NET | 재료단가 | 재료비 | ||||||||
수율 | SCRAP | SCRAP비 | |||||||||
1,488 | 0.965 | 1,057 | 1,424.9 | 240 | 60 | 45 | 28 | 1,798 | |||
64.8% | 0.523 | -164.1 | |||||||||
- 재료비는 청구법인이 유상사급한 원재료와 부재료의 매입가에서 예상 스크랩 단가를 차감하여 결정하고, 가공비는 프레스가공비, ASSY가공비, 포장비, 운송비, 일관비, 재관비로 구성된다.
- 가공비의 각 구성항목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그림 생략)
3) 청구법인 원가팀 과장의 문답서
조사청이 2020.1.15. 청구법인의 고객사 납품단가 결정, 외주가공업체 납품단가 결정을 주요업무로 하는 원가팀 과장 김*숙(2005년경부터 청구법인에 근무)과 문답한 내용에 의하면,
프레스 가공비와 ASSY가공비, 이 둘을 합산한 금액의 25%를 일관비로 책정하고 가공비와 일관비를 합산한 금액의 15%를 적정 수익률로 책정하여 거래한다고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다.
(생략)
4) 청구법인과 AAAA자동차의 임가공료 단가 조정
청구법인의 원가팀 과장 김*숙의 확인서 및 AAAA자동차(주)로부터 결산보고서 제출요청을 받은 메일 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매년 AAAA자동차(주)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 재무제표 분석(이익률 분석) 등을 기초로 임가공비 단가조정(CR)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쟁점 업체들의 매출 현황
2014년∼2018년 사업연도 쟁점 업체들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의존도는 평균 각각 99.0%, 89.9%이고, 연도별 매출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6) 청구법인 및 쟁점 업체들의 영업이익률 현황
가) 청구법인의 2014년∼2018년 표준손익계산서상 평균 영업이익률은 2.6%이다.
나) 쟁점 업체들의 2014년∼2018년 표준손익계산서 상 영업이익률 평균은 경FF가 34.7%, 경EE가 22.6%이다.
(표 생략)
- 조사청은 부품 원가표상 보장 이윤이 15%로 정해져 있어 쟁점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이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된 영업이익률을 볼 때 청구법인이 예상원가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쟁점 업체들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주장한다.
7) 비특수관계 업체들의 영업이익률 현황 등
가) 같은 기간 청구법인과의 거래규모는 적으나 유사한 프레스·조립 용역을 제공하는 비특수관계 외주업체인 신GGGG공업(주), HH공업(주)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각각 2.7%, 3.2%로 나타난다.
(표 생략)
나) 한국은행 통계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부품 제조업(중소기업) 평균 영업이익률은 2014년 4.34%, 2015년 4.52%, 2016년 4.53%로 확인됨.
8) 분여이익 계산 내역
조사청은 원가표상 보장이윤 15%를 초과하는 용역대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 업체들에게 이익을 부당하게 분여한 것으로 보았으며, 적정 영업이익률과의 차액 합계 12,855백만원을 분여이익으로 확정하였다.
(표 생략)
1) 순매출액 : 총매출액-청구법인 외 매출액-금형 매출액
2) 조정영업이익률 : 신고된 영업이익률*순매출액/총매출액
3) 분여이익 : 순매출액*(조정 영업이익률-원가표상 이익률 15%)
9) 청구법인의 주장 및 제시자료
가) 청구법인은 AAAA자동차(주)로부터 부품생산 수주를 받으면, 아래와 같이 부품당 필요한 자재와 공정을 설계한다.
(그림 생략)
나) (비교견적하는 아이템의 경우) 각 아이템별 스펙과 프레스 공정을 2차 가공업체에 전달하고 HMC원가계산 로직에 따라 가공비 견적을 받아 최저 견적을 제출한 업체를 외주업체로 선정하는데, 이 때 가공비 단가를 산정하는 이익률 15%는 특수관계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 경EE와 비특수관계 업체인 신GGGG공업(주)의 견적서 비교
(1) 경EE의 경우
(그림 생략)
(2) 신GGGG공업(주)의 경우
(그림 생략)
라) 쟁점 업체들의 공정 개선을 통한 수익성 향상
청구법인은 쟁점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높은 이유에 대하여는 공정개선 직원 보상시스템 운영으로 수백 건의 공정개선 제안을 받아 이를 실무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의 범위에 대하여 해당법인이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제1항),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제2항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등(제2항 제2호)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되,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으로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2016두39573, 2018.10.25.).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
가) 이상의 사실관계, 관련 법리에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업체들과 사이에 임가공료 산정 시 적용한 수익률 15%를 초과한 쟁점업체들의 영업이익률 상당액은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조사청이 적용한 수익률 15%는 특수관계인인 쟁점 업체들로부터 제공받은 용역 제공거래에서의 수익률일 뿐만 아니라, 실제 용역 제공거래에서의 수익률이라고 보기 어려운 견적서상의 수익률로서, 「법인세법」제89조 제4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 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로 보기 어렵다.
②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신GGGG공업(주), HH공업(주)의 2015년부터 2018년 사업연도 평균 영업이익률이 약 2.7%와 3.2%에 불과한 점을 볼 때 쟁점 업체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위 비교대상업체들은 전체 매출액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용역 제공거래의 유사성 등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쟁점 업체들의 영업이익률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③ 청구법인은 쟁점 업체들과 비특수관계 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외주업체를 선정하고 있고, 견적서상 부품 가공 단가는 국내 자동자 부품 업체들이 원가 산정시 적용하는 HMC 원가계산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④ 청구법인은 내부적인 생산과정에서 공정 개선 등을 통한 수익률 개선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관련하여 공정개선 제안 직원들에 대한 보상이 있었다는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나) 따라서 조사청이 견적서상의 수익률 15%를 초과하는 쟁점 업체들의 영업이익률 상당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 15 제5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