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20.9.21.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과세연도 근로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년 과세연도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2019.12.31.) 현재 ○○ ○○구 ○○로 33-2(○○동)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두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제1항에 따라 2020.5.9. 처분청에 2019년 과세연도 근로장려금 1,296,000원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재산판정일(2019.6.1.) 현재 총재산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근로장려금 지급제외를 결정하고, 2020.9.21.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지급제외)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주민등록된 내용과는 달리 2016.7.8.부터 2019년 과세연도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2019.12.31.) 현재 부모와 별도로 독립된 세대(가구)를 구성하여 생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2019년 근로장려금의 재산판정일(2019.6.1.) 현재 부모와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간주전세금(父 소유의 주택, 355백만원) 재산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2019년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재산 2억원 미만)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2016.7.8.부터 현재까지 부모와 독립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다음 <표1>과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다.
<표1>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력
청구인은 위 <표1>과 같이 2019년 근로장려금의 재산판정일(2019.6.1.) 현재 주민등록과는 달리 부모와 별도로 단독가구를 구성하여 ○○ ○○구 ○○로29가길 4, ○○◎◎◎ 202호(이하 “쟁점거소지”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었다.
다. 청구인이 2019년 근로장려금의 재산판정일(2019.6.1.) 현재 쟁점거소지에 거주한 사실은 ① ○○◎◎◎ 입실원서 사본, ② ◎◎◎비 43만원 이체내역(2018.9.5.), ③ 입실확인 및 영수증(2019.12.16.자 ○○◎◎◎ 운영자 김사장 작성), ④ ◎◎세무서장이 ‘父 홍아빠와 청구인이 같은 세대’로 보아 2019년 종합부동산세 135,810원을 부과처분한데 대하여 父가 청구인과는 별도 세대라고 소명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해명자료 제출’서류를 보아도 알 수 있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이 2019년 과세연도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2019.12.31.) 부모와 별도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독립된 단독가구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나. 그러나 2019년 근로장려금의 재산판정일(2019.6.1.) 현재 청구인은 부모와 같이 ○○ ○○구 ○○로 70길62, 304동 1701호(○○동, A아파트)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청구인의 2019년 근로장려금 결정시 다음 <표2>에서와 같이 父의 소유 재산인 아파트의 간주전세금을 청구인의 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심사한 결과, 청구인의 재산가액은 지급요건인 2억원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제외 결정하였다.
<표2> 청구인의 재산을 평가한 내역
다. 청구인은 2019년 근로장려금의 재산판정일(2019.6.1.) 현재 쟁점거소지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1달치 ◎◎◎비 이체내역(43만원, 2018.9.5.)밖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주었다고 하나 현금영수증 수취내역에는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다른 증빙서류도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9년 과세연도 근로장려금 지급제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근로장려금의 재산판정일 현재 청구인이 부모와 별도로 독립된 단독가구를 구성하여 생활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가구원 구성 |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 | 2천만원 |
홑벌이 가구 | 3천만원 |
맞벌이 가구 | 3천600만원 |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2억원 미만일 것
⑤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단서 생략)
⑦ 제1항 제4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및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4.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③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건축물 및 주택.(단서 생략)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단서 생략)
3.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현금 및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저축성보험 등과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및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2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5.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각 회원권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권리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⑧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1. 제3항 제1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2의2. 제3항 제3호에 따른 전세금: 임차한 주택과 「주택법」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에 대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간주 전세금"이라 한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제100조의7제2항 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따른 전세금으로 하되,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 전세금으로 한다.
3. 제3항 제4호의 예금·적금·부금·예탁금·저축성보험 및 집합투자기구 등의 금융재산 : 금융재산의 잔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400분의 150 |
나 |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다 | 9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150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 1천100분의 150 |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6 【근로장려금 산정 등】
⑤ 법 제100조의5 제5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산정표는 별표 11과 같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1【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신청자(제100조의6 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및 그 밖의 가구원
2.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3.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4.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로 한정한다)한 사실이 있는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 고시(2019.3.31. 국세청 고시 제2019-14호)
제2조(적용범위) 임차주택으로 한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7 제2항 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적용방법) 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임차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1. 아파트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가)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제외 결정
(1) 청구인은 2020.5.29. 처분청에 2019년 과세연도 근로장려금 신청시 총급여액 10,592,000원을 신고하면서 근로장려금 1,296,000원을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장려금 지급요건 중 청구인의 재산이 <표2>와 같이 470,420천원이어서 재산요건(2억원 미만)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중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기준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한 청구인과 처분청의 다툼은 없다.
나)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이력과 ‘총급여액 등’ 발생 내역
(1) 주민등록상 청구인은 다음 <표3>과 같이 1998.4.5.부터 2019.11.10.까지 부모(홍아빠, 김ㅇ무)와 함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2019.11.11. 세대를 분리하여 2019년 과세연도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2019.12.31.) 현재 단독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
(2) 2019년 청구인의 ‘총급여액 등’(일용근로소득) 10,712,000원이 발생한 14곳의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총급여액 등’ 발생 내역
2) 청구인의 상세한 주장 및 증빙
1)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2019.11.11. 부모세대와 분리되어 ○○ ○○구 ○○로 33-2, 301호(○○동, ○○빌딩)로 단독가구를 구성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표1>과 같이 2016.7.8. 부모세대에서 독립하여 ○○ ○○구 ○○로26길 37, A하우스 313호(○○동)에서 거주하였다가 2018.7.5. 쟁점거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였다.
그래서 2019년 근로장려금의 재산판정일(2019.6.1.) 현재 부모와 같은 세대로 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쟁점거소지에서 단독가구를 구성하여 생활하였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청한 근로장려금을 지급제외 결정한 것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다.
(1) 2019년 근로장려금의 재산판정일(2019.6.1.) 실제로는 쟁점거소지에서 단독가구로 생활하였으나, 주민등록상 부모와 같은 세대로 되어 있었던 이유는 청구인 수입이 일정하지 아니한 관계로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 하여 납부하기가 부담이 되어 父의 피부양자로 등재되게 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줄여보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2) 청구인은 2019년 근로장려금의 재산판정일(2019.6.1.) 당시 쟁점거소지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이 ‘○○◎◎◎ 입실원서’ 및 ‘입실확인 및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거소지의 1달치 ◎◎◎비 이체내역(43만원, 2018.9.5.)밖에 없어 청구인이 2018.7.5.부터 2019.11.5.까지 쟁점거소지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 운영자인 김사장이 현금으로 달라고 요청하여 할 수 없이 매달 임차료를 현금으로 주었다. 이러한 사실은 김사장이 작성한 위 확인서로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현장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쟁점거소지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만약 청구인이 지급한 임차료가 제대로 김사장의 사업수입금액으로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면 청구인이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의 수입금액 누락여부까지 알 수 있을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
(4)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부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세무서장은 2019.11.18. 父 홍아빠에게 2019년 종합부동산세 135,810원(농어촌특별세 27,160원 별도)이 고지되었다. 그래서 父는 다음과 같이 종합부동산세 과세일(2019.6.1.) 현재 청구인이 주민등록과는 달리 부모세대에서 독립하여 쟁점거소지에 거주하였다고 소명하였고, ◎◎세무서장은 이를 받아들여 고지한 종합부동산세를 2019.12.11. 결정취소한 사실이 있다.
여기서 보듯이 ◎◎세무서장은 2019.6.1. 현재 청구인이 쟁점거소지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고, 부당하다.
3) 처분청의 상세한 의견
가) 청구인이 2019년 근로장려금의 재산판정일(2019.6.1.) 쟁점거소지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1) 청구인은 처분청이 근로장려금을 심사할 당시 2018.7.5.〜2010.11.5. 기간 동안 주민등록과는 달리 실제 쟁점거소지에 거주하였다며 ① ‘○○◎◎◎ 입실원서’, ② 1달치 ◎◎◎비 이체내역(43만원, 2018.9.5.)이 나타는 ‘이체결과조회’자료, ③ ○○◎◎◎을 운영하는 김사장이 2019.12.16. 작성한 ‘입실확인 및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2)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류 등 증빙은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서류이고, 1달치 ◎◎◎비 이체내역(43만원, 2018.9.5.) 등으로는 청구인이 2019년 근로장려금의 재산판정일(2019.6.1.) 쟁점거소지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거소지 입주 첫 달분 임차료는 ○○◎◎◎ 김사장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지만 ○○◎◎◎ 김사장이 다음 달부터는 현금으로 달라고 요청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이 ○○◎◎◎의 현금매출 신고한 내용조차 확인하지 아니하여 부실한 조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기본적인 적격증빙조차 수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청구인이 쟁점거소지에 거주하였음을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다.
한편, 처분청이 2018〜2019년 기간 동안 청구인이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쟁점거소지와 관련하여 수취한 내역은 확인할 수 없었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청한 근로장려금을 심사할 당시 청구인은 2019년 근로장려금의 재산판정일(2019.6.1.) 쟁점거소지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추가 증빙으로 무통장입금 거래내역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그러한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그럼 청구인 통장에서 매달 43만원씩 출금한 내역이라도 제출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이 또한 제출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년 과세연도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지급제외 결정통지를 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타당하다.
4) 사전열람자료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
가) 2019.6.1.(재산판정일) 현재 청구인은 부모와 독립된 별도 세대이다.
청구인은 2018.7.5.부터 주민등록상 주소[○○ ○○구 ○○로 70길62, 304동 1701호(○○동, A아파트)]와 달리 실제로는 쟁점거소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하고 있었고,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보고자 하였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지 못하였다.
나) 처분청이 1달치 임차료만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2018.7.5.부터 쟁점거소지에서 거주하여 온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입주 초기 1달치 임차료(2018.9.5., 43만원) 계좌이체하였고, 쟁점거소지인 ○○◎◎◎ 운영자가 현금지급 요청으로 이후 현금으로 임차료를 지급하였다. 청구인이 쟁점거소지에 거주한 사실은 ① ○○◎◎◎ 입실원서 사본, ② 입실확인 및 영수증(2019.12.16.자 ○○◎◎◎ 운영자 김사장 작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 현장확인․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거주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처분청의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고,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父 홍아빠에게 청구인과 부모가 동일한 세대로 보아 2019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135,810원(농어촌특별세 27,160원 별도)을 부과처분하였다가 父와 청구인이 동일한 세대가 아니었다는 소명을 받아들여 부과처분한 종합부동산세를 2019.12.11. 결정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처분청에 구두로 전달하였으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에게 확인조차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소명관련 진술 자체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결정과 父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사건은 본질(청구인과 부모가 동일한 세대였는지 여부)이 같은 사건임에도 처분청이 2019.6.1.(재산판정일) 현재 청구인이 부모와 독립된 별도 세대(단독가구)를 구성하여 생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은 ◎◎세무서장의 결정과는 다른 일관성 없는 행정이어서 부당하다.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1) 관련 법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요건(가구요건, 총소득, 재산, 국적, 전문직 등)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의 수급요건 중 재산 요건은 ‘재산의 소유기준일을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재산판정 기준일)’로 하여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4).
2) 근로장려금의 재산판정일 현재 청구인이 부모와 별도로 독립된 단독가구를 구성하여 생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2019년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심사한 결과, 청구인이 재산판정일(2019.6.1.) 현재 父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부모와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父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간주전세금 355,300천원을 청구인의 재산가액에 포함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 가구(단독가구)의 재산가액이 2억원을 초과한다고 보아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이 2019년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의 재산판정일(2019.6.1.) 현재 주민등록된 내용과는 달리 부모의 세대와 별도로 단독가구를 구성하여 쟁점거소지에 거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장려금의 재산판정일(2019.6.1.) 현재 청구인의 재산가액에서 간주전세금 355,300천원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 입실원서 사본, ② ◎◎◎비 43만원 이체내역(2018.9.5.), ③ 입실확인 및 영수증(2019.12.16.자 ○○◎◎◎ 운영자 김사장 작성), ④ ◎◎세무서장이 ‘父 홍아빠와 청구인이 같은 세대’로 보아 2019년 종합부동산세 135,810원을 부과처분한데 대하여 父가 청구인과는 별도 세대라고 소명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해명자료 제출’서류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결정취소한 자료 등
따라서 처분청이 父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간주전세금 355,300천원을 청구인의 재산가액에 포함함으로써 청구인이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근로장려금지급을 거부한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