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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타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심사법인2006-0085생산일자 2006.12.27.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자료 사본과 입출고 내역서 등을 근거로 실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6.5.9.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 제1기 부가가치세 18,430,130원, 2002. 제2기 부가가치세 7,419,530원, 2003. 제1기 부가가치세 5,619,380원, 2003. 제2기 부가가치세 994,760원,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53,440,490원,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10,651,110원은 (주)○○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72,441천원(2002. 제1기 92,544천원, 2002. 제2기 38,477천원, 2003. 제1기 35,003천원, 2003. 제2기 6,417천원)이 가공매입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7번지 소재에서 섬유염색 임가공 및 원단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5. 3월 부도로 폐업한 법인으로서, ○○○○○○○○○○-1번지 소재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2. 제1기 92,544천원, 2002. 제2기 38,477천원, 2003. 제1기 35,003천원, 2003. 제2기 6,417천원, 합계 172,441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2. 제1기~2003.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2002년~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손금산입 하였다.

 처분청은 2005.8.30. ○○지방국세청장(이하 “당초 조사관청”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된 가공혐의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공제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에 손금산입한 매출원가를 손금불산입하여 2006.5.9. 청구법인에게 2002. 제1기 부가가치세 18,430,130원, 2002. 제2기 부가가치세 7,419,530원, 2003. 제1기 부가가치세 5,619,380원, 2003. 제2기 부가가치세 994,760원,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53,440,490원,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10,651,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8.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의 매출처(염색 임가공 용역 제공처)였으나, 원단 판매업을 하기 위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원단을 매입하면서 염색 임가공용역대금과 상계하고 현금 및 어음 등으로 결제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원단을 매입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와 청구외법인에게 염색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고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과세기간

매 출

매 입

차 액

2002년 제1기

61,093

92,544

-31,451

2002년 제2기

235,710

38,477

197,233

2003년 제1기

62,882

35,003

27,879

2003년 제2기

78,813

 6,417

72,396

총 계

438,498

172,441

266,057

                                                          (단위 : 천원)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원단 172,441천원 전액을 가공거래로 판단하면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한 염색 임가공 용역438,498천원은 실제거래로 판단한 것은 납득되지 않으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분을 실제거래로 판단하였다면 총매출 438,498천원(2002년~2003년)에서 총매입 172,441천원(2002년~2003년)을 차감한 266,057천원에 대하여 증빙으로 제시한 어음거래장의 2002년 98,540천원, 2003년 104,590천원, 청구외법인의 중소기업 은행 통장계좌(215-******-**-***)의 2002년 34,393천원, 합계 237,523천원은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이므로 거래내역이 사실인데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라. 또한,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원단을 실제로 구입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도산한 관계로 2003년도분 서류 일체는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찾을 수 없어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2002년도분의 입출고 내역서, 대금결제 정산서 등 서류일체(이하 “입출고 내역서 등”이라 한다)는 도산한 공장에서 찾아내어 추가로 제출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은 쟁점금계산서가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를 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당초 조사관청으로부터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받고, 2004.11.10. 자료상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검찰”이라 한다)에 고발된 사업자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원단 매입대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염색임가공 용역대금과 상계처리하고 지급받은 결제대금 증빙으로 어음거래장 및 어음사본, 가계수표 사본 등(이하 “금융자료 사본”이라 한다)을 이 건 심리자료로 제시하였으나, 배서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등 그 진위가 불분명하고, 입출고 내역서 등은 2005.10.25. 처분청이 이 건 소명 요구시에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임의조작 가능성이 있어 증빙서류로 보기에는 미비하므로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당초 조사관청은 2004. 10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은 2000.7.1.~ 2003.6.30.기간 중 실제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는 사유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검찰에 고발하고 조사종결 한 사실이 당초 조사관청 자료상 혐의자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처분청은 2005.10.25. 쟁점매입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서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나, 청구법인이 소명자료를 미제출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과세자료 처리복명서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할 원단 매입대금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염색임가공 용역대금을 서로 상계처리하기로 하였으며,

 어음 및 수표 등으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자료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금융자료 사본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지급할 원단 매입대금과 청구법인이 지급받을 염색임가공 용역대금을 상계처리하고 지급받은 결제대금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으나,

 4)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에 다량의 2002사업연도분 입출고 내역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 건 심리 중에 2003년도분 입출고 내역서 대부분을 도산한 공장에서 찾아내어 추가로 제출하였는바, 동 서류를 살펴보면,

  (가) 당초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자료로는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서류를 찾을 수 없어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뿐, 청구법인이 동 서류를 사후에 임의로 조작하여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나)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할 원단 대금과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염색임가공 용역대금을 매월 정산한 것으로 보인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볼때,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 전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우며, 처분청은 당초 조사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쟁점매입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단순히 소명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금융자료 사본과 입출고 내역서 등을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