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7구합77794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 |
원고, 상고인 | AA 주식회사 외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외 |
원 심 판 결 | |
판 결 선 고 | 2019. 12.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원천징수분 법인세(가산세 포함) 징수처분 및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미국 ** 그룹의 자회사로서, 국내 사용자들에게 ** Inc.(이하 ‘**‘라 한다)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판매(software sales), 유지보수(maintenance), 자문(consulting), 교육(training)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 **와 소프트웨어 제품 배급 계약(이하 ‘이 사건 배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아래와 같이 **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이하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 한다)의 국내 판매 및 유지보수 용역 수입에 대하여 매출의 일정 비율[원고와 **는 2011년에 40%, 2012년에 50%, 2013년에 70%로 위 비율을 계속 높여 왔다]에 해당 하는 금액을 소프트웨어 도입대가 및 라이선스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
다. 처분청은 원고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지급금이 노하우 또는 기술에 대한 도입대가로서,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8호 (나)목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법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징수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가산세 포함)의 징수처분 및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상용화된 범용 소프트웨어로서, 국내에 상품 형태로 도입되어 원래의 사용방법과 기능에 따라 사용되는 것에 불과하고, 노하우나 비공개 기술정보의 도입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금이 사용료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나)목에서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나)목 소정의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하우’라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도입 가격, 특약 내용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면, 그 도입대가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98조에 정한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5653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4005 판결,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 등 참조).
라. 인정사실
1) 이 사건 배급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생략)
2)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종류와 기능은 다음과 같고, 그중 CAD 프로그램인과 PLM 소프트웨어가 원고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제품군 (소프트웨어) | 기능 |
CAD | 컴퓨터 지원 설계(CAD, Computer Aided Design) 소프트웨어로, 2D CAD, 3D CAD를 사용하여 제품 설계, 다운스트림을 생성, 분석, 조회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함(3차원 설계, 경로설정 시스템 설계, 동적 모션 분석 등이 가능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
PLM | 제품 수명주기 관리(PLM,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소프트웨어로, 제조분야에서 제품의 수명과 관련한 문제들을 다룸. 제품 각각의 단계에서 제품의 구성 정보를 관리하고, 제품 개발·제조·공급 등을 포함하여 전사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함(제품과 관련된 모든 유형의 정보를 단일 저장소에서 관리하고 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성, 협업 및 관리할 수 있게 해 주는 전산시스템) |
ALM | 응용프로그램 수명주기 관리(ALM,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소프트웨어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요구사항 모델 코드 및 테스트를 비롯한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가공물을 연결하여 포괄적인 라이프사이클 추적이 가능하게 함 |
SLM&IoT | 서비스의 효율성과 품질을 제고하고 정보지능을 최적화하여 제품 서비스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로, 연결성이 더해지면서 제품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한 응용프로그램의 개발이 가능해짐 |
3) **의 동종 경쟁업체로 외국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한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CAD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한번 도입하면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기반시스템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위와 같은 수준의 CAD 프로그램을 새로이 개발․공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4) 원고의 매출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판매로 인한 상품매출과 유지보수, 컨설팅, 교육 등으로 인한 용역매출로 구분되는데, 원고는 **에 그 중 판매 및 유지보수 용역 수입에 대하여 매출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지급금으로 지급하였고(회계처리는 ‘상품매출원가’와 ‘라이선스수수료’ 계정을 이용하였다), **는 자신의 감사보고서에 이 사건 지급금 중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판매로 인한 부분을 ‘License’로, 유지보수 용역으로 인한 부분을 ’Support‘로 표기하였다.
5) 이 사건 배급계약의 부속서류(2013. 10. 1.자) A에 따르면, 원고는 **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 판매 및 유지보수 용역 수입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원고의 영업이익률(Operating Profit Margin)이 2% 미만이거나 6%를 초과할 경우 위 지급비율을 조정하여 영업이익률을 2% ~ 6%로 맞추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원고는 2014년 **에 판매 및 유지보수 용역 수입의 70%가 아닌 7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
6)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종류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모듈의 묶음으로 되어 있고, 사용자가 그 수요와 필요에 따라 모듈을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개개의 모듈별로 별도의 가격이 책정된 상태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모듈별로 수 백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기까지 그 가격이 다양하다. 사용자는 자신의 업종과 업무내용, 동시접속 사용자 수 등에 따라 모듈 구성을 달리 하여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있다.
7) 이와 같은 다양한 모듈 구성으로 인해 원고는 사용자와 소프트웨어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기술영업(Pre-sales)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사용자의 요구사항 및 시스템 환경을 분석하여 이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고, 만약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이 없을 경우에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위 기능을 추가하도록 **에 요청하기도 한다.
8) AA 주식회사, 주식회사 BB, 주식회사 CC 등 규모가 큰 기업들의 경우에는 요구사항 및 시스템 환경이 복잡하고 다양하므로, 원고는 이러한 사용자들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다음, 사용자의 프로세스에 대한 분석 설계, 이 사건 소프트웨어 메뉴와의 매핑, 테스트 및 오류 시정 등의 업무를 통해 사용자의 기존 시스템 환경에 맞게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설치 및 구동되도록 조율해 왔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컨설팅 용역 수입은 이 사건 지급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로 AA 주식회사는 2010년경 이 사건 소프트웨어 중 **을 전사 PLM 솔루션으로 선정하였는데, 이로 인해 원고는 **억원의 판매 수입(유지보수 용역 수입 포함)과 더불어 **억원의 컨설팅 용역 수입을 올린 바 있다.
9) 유지보수 서비스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오류 수정 또는 사용방법에 대하여 전화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기술 지원, 새로운 버전으로의 업데이트 등을 위한 것으로, 선택사항인 컨설팅, 교육 용역과 달리 사용자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최초로 구입할 때 최소 1년 동안은 반드시 위 서비스에 유료로 가입하여야 한다.
10) **는 ‘** 유니버시티’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교육 강좌를 제공하고 있고, 원고의 직원들은 **가 진행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을 통하여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지식을 습득함과 동시에, ** 내부전산망(글로벌 커뮤니티 포털)에 있는 유지보수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전 세계에서 문제된 사례들을 공유하고 있다.
11) 2009년 이전에는 미국 **가 국내 사용자들에게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직접 판매하였는데, 당시 DD 주식회사는 미국 **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도입 대가를 지급하면서,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다(을 제14호증). 그리고 원고의 동종 경쟁업체들 역시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유사한 CAD, PLM 등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임을 전제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해 오고 있다.
12) 원고의 임직원들은 세무조사 당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생략)
마. 판단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도입은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도입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의 장기간에 걸친 3D 설계 및 제품 수명주기 관리등과 관련한 기술․경험․정보가 축적되어 개발된 것들로서, 이를 개발․공급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기술력, 막대한 연구개발비용이 필요하여 국내에서 위와 같은 수준의 CAD 프로그램을 새로이 개발․공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2)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종류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모듈의 묶음으로 되어 있고, 모듈별로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기까지 그 가격이 다양하며, 사용자는 자신의 업종과 업무 내용, 동시접속 사용자 수 등에 따라 모듈 구성을 달리하여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있다.
3) 이로 인해 원고는 사용자와 소프트웨어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사용자의 요구사항 및 시스템 환경을 분석하여 이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고, 만약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이 없을 경우에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위 기능을 추가하도록 **에 요청하기도 한다(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규모가 큰 기업들의 경우에는 요구사항 및 시스템 환경이 복잡하여 원고와의 컨설팅 계약을 통해 기존 시스템 환경에 맞게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설치 및 구동되도록 하고 있다).
4)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된다거나 간단한 사용설명서에 의하여 쉽게 사용방법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방법 자체가 상당한 기술을 필요로 하여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자의 지식․경험이나 사용자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며, 유지보수 서비스를 통해 최초 1년 동안은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오류시정․업데이트 등을 책임지고 관련 기술을 지원하여야 하므로, 범용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배급계약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6) 비록 원고가 **로부터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미국 ** 그룹의 자회사로서 **로부터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교육을 제공받고, 내부전산망에 있는 유지보수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전 세계에서 문제된 사례들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대기업 등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판매, 유지보수, 컨설팅, 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지급금의 지급비율이 원고의 영업이익률에 따라 사후적으로 조정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가 개발한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수입하여 판매만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7) 원고는 이 사건 지급금에 대하여 ‘라이선스수수료’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8) 원고의 동종 경쟁업체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유사한 CAD, PLM 등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임을 전제로, 미국 **가 국내 사용자들에게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직접 판매할 당시 DD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임을 전제로 각각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