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제63조제1항에는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1호에는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다목에는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가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2020.11.9. 등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심사청구서에는 청구취지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관련 증빙도 첨부되지 아니하여, 당심은 2020.11.16. 청구인에게 2020.12.6.까지 보정요구(청구취지, 청구이유 및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하였고, 우편물배달증명서(등기번호: 13564012****8)에 따르면 보정요구서는 2020.11.19. 청구인의 배우자 민AA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보정요구서를 받고도 보정기한인 2020.12.6.까지 보정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3조에서 규정한 보정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보정기한까지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