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9.22. 사망한 김km(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2019.3.31. 상속재산가액을 4,108백만원, 결정세액 173백만원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8.20.부터 2019.11.18.까지 기간 동안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상속재산 중 서울 강남 TT *** SS차 *동 3**호(이하 “쟁점상속재산1”이라 한다)가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인 2018.2.13. 유사매매사례가액 3,050백만원이 존재하고, 서울 마포구 UU *** MMMM B***-2호(이하 “쟁점상속재산2”이라 하고, 쟁점상속재산1과 함께 “쟁점상속재산들”이라 한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인 2017.6.6. 피상속인이 1,000백만원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이에 따라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쟁점상속재산들의 가액을 4,050백만원으로 평가(이하 “쟁점평가액”이라 한다)하여 2020.2.10. 청구인들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 51백만원 포함하여 상속세 720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 등은 고지서를 2020.2.13. 수령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2020.5.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상증법」상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는 선택적인 사항으로, 청구인이 「상증법」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1) 「상증법」상 평가심의위원회 재산평가 심의는 과세관청의 재량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납세자에게 강제하거나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가) 상속세 신고시 재산평가와 관련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납세자가 지켜야 할 규정에 해당하나, 단서에서는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세법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재산평가 심의를 신청하는 것을 강제하거나 납세자가 반드시 지켜야하는 의무로 규정한 것이 아니다.
나) 평기가간 외의 기간에 있는 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처분청이 평가심의위원회에 재산평가 심의를 신청하여 재산을 평가한 것은 「상증법 시행령」에 따른 처분청의 재량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 납세자도 상속세 신고 전에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재산평가 심의를 신청하도록 「상증법 시행령」에 규정하고는 있으나, 강제하거나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납세자가 신청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2) 청구인이 세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면서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이 평가기간 외의 기간에 있는 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함께 처분한 것은 청구인이 스스로 평가심의위원회에 재산평가 심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가산세를 부과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대한민국은 성문법 국가로서 처분청이 조세를 부과할 때는 형식적인 법적 근거를 갖추어야함은 당연한 것인데, 납세자가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도 아니고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태만히 한 것도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
나. 따라서 처분청은 이건 상속세 결정고지금액 중 쟁점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처분청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쟁점상속재산들의 가액을 쟁점평가액으로 다시 계산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1)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속재산가액으로 보는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가) 「상증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함)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속세 납부의무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신청에 의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아울러,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상증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유사매매사례가액 확인이 가능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신청도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가산세를 감면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의거 평가기준일 2년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 확인이 가능하고,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 신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가산세는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국세기본법」 제48조에 규정된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에 해당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고,
- 이에 따라 이 건 상속세 결정시 쟁점상속재산들의 평가와 관련되어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가산세는 비록 상속재산가액의 평가차이로 인하여 미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고, 나아가 납부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참조).
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증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2018.3.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된 것)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1-1) 상증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1-2)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605호로 개정된 것)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7.3.10>
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1-3) 상증법 시행규칙 부칙 (제605호 2017.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2.7, 2018.2.13>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② 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지방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원
가. 지방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2명
나.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다. 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각 회의별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인 위원 1명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 1명
③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납세자는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매매등의 가액의 입증자료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심의위원회는 해당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1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된 것)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된 것)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7.12.19>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된 것)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인지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된 것)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가.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나.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다.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1) 피상속인의 가계도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부부이고, 자녀로는 HHH와 DDD가 있다.
2) 상속세 신고내역
가) 청구인이 2019.3.7. 제출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에 따르면 쟁점상속재산들을 기준시가로 2,330백만원으로 계산하여 상속재산가액 4,107백만원, 상속세과세표준 805백만원, 납부할세액 172백만원으로 신고하였다.
< 상속세 신고내용 > (생략)
* 청구인은 2019.3.21. 및 2019.5.31. 2회 분납으로 완납하였음
< 상속재산가액계산 명세서내용 > (생략)
나) 상속인들은 장례비용, 채무 등 공제금액 1,822백만원,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 등 상속공제금액 1.479백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 상속공제금액 내역 > (생략)
3) 상속세 조사내용
가) 2019.11월 작성된 상속세조사 (부분)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조사기간은 2019.8.20.부터 2019.11.18.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 종결복명서의 조사자 의견에는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회신내용에 따라 추후 결정하고 기타 상속재산 평가 및 공제 등 적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조사 진행중 쟁점상속재산들에 비교대상 가액이 있음을 확인하고, 2019.10.23. 청구인에게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의뢰에 대한 의견제출’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 쟁점상속재산들의 비교대상 가액 명세 > (생략)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에서 비교대상 거래가액이 확인됨
다) 처분청은 쟁점상속재산들에 대하여 **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의뢰’를 2019.11.5. 하였다.
라) **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2019.12.20. 쟁점상속재산1의 시가는 3,050백만원으로, 쟁점상속재산2의 시가는 1,000백만원으로 결정하였다.
<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 결정서 심의결과 내용 발췌 > (생략)
마) 2019.12월 작성된 재산평가심의위원회 결과검토서에 따르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상속재산 평가하여 상속세 결의하고 종결하고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상속세 결정내역
가) 처분청은 2020.2.10. 상속세 결정내역에 따르면 조사결과 상속재산가액 4,005백만원, 상속세과세표준 2,525백만원, 산출세액은 850백만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51백만원을 포함하여 720백만원이 결정고지 하였음이 확인된다.
< 상속세 결정내역 > (생략)
나) 처분청은 상속세 결정고지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재산평가차이)에 따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8.11.27. 선고 96누16308 판결, 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참조).
2)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부당한지 여부
가)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청구인의 세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해태한 사실이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상증법」 상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인정하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가액 등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평가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유사한 재산에 대하여 매매 등이 있는 경우의 그 거래가액을 말하나, 평가기간 밖의 거래가액도 평가기준일로부터 매매 등이 있는 기간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상속재산1은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기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쟁점상속재산2는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기간의 해당재산 취득가액으로 하여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상속재산가액을 다시 계산한 사실은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2) 청구인은 세법상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은 강제하거나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해태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산세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규정에 따라 재산평가차이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나) 쟁점상속재산들에 대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에서 확인이 가능한 점, (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인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상속재산 평가차이로 인하여 과소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납부하여야할 세액을 미달하게 납부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속재산들의 평가차이로 인한 과소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