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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상속인 외의 자가 보험계약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0-전-7882생산일자 2020.12.11.
AI 요약
요지
상속에 의한 재산 취득과 같게 볼 수 있는 보험금 등 실질과세의 원칙·과세형평실현을 위해 상속세 부과토록 규정된바, 피상속인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 등 보험금으로 상속인 아닌 자가 유증 등 받은 것을 상속재산에 포함, 보험금수령자는 수유자로 상속세 납부의무 부담하므로 쟁점보험금을 피상속인 상속재산에 포함해 청구인에게 상속세 부과처분은 잘못없는것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는 2015.1.29. OOO과 ‘OOO’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2017.7.5.까지 보험 OOO사와 사이에 총OOO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지정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OOO가 2018.4.3.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로서 보험금 OOO원(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결과, 쟁점보험금이 피상속인(OOO)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6.4. 청구인에게 2018.4.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보험계약에 따라 쟁점보험금을 수령하였을 뿐이고, OOO의 상속인도 아니므로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적 근거나 합리성이 없는 무효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쟁점보험금을 수취하였으므로 수유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인 외의 자가 보험계약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보험계약자, 보험료 납입)의 사망으로 인하여 OOO과 같이 쟁점보험금을 수령하였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2)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유자로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고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본래 의미의 상속재산 즉, 상속 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에 대해서도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그 보험금을 수령한 자는 수유자로서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보험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