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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20-서-8275생산일자 2020.12.09.
AI 요약
요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국세체납과 관련하여 2008.4.15.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한 후, 2020.10.7. OOO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OOO는 2020.10.15. 청구인에게 이 건 공매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 이후 청구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OOO에 공매대행을 해제요청하였으며, OOO는 아래 <표>와 같이 2020.11.6. 청구인에게 공매대행 해제통지를 하여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표> 공매대행 해제통지내역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청구인의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