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통지내용
가. ㈜A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03.9.5. 개업하여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고, 김BB(75년생, 남)은 쟁점법인의 대표자 겸 최대주주(2016년말 기준 지분율 49.5%)이며, 청구인은 김BB의 미성년 자녀이다.
나. 청구인은 2016.1.29. 부 김BB으로부터 현금 20백만원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현금으로 2016.2.3. 양○자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700주를 7백만원(액면가액인 1주당 10,000원)에 취득하였다.
다. 쟁점법인의 주식은 2018.8.21. 1/100로 액면분할(10,000원→100원)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보유주식수는 70,000주가 되었다.
라. 그 후 청구인은 2018.10.30.부터 2018.12.17.까지 CC무역(주) 등 5인에게 보유주식 70,000주 중 2,0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6,150백만원(1주당 3,000,000원)에 양도하고, 2019.2.28. 주식 양도차익 6,119백만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마. 한편, 쟁점법인은 2016년경 화장품 브랜드 ‘◈◈◈◈◈’을 개발 론칭하였는데, 국내외에서 마스크팩 등의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매출액 및 주식가치가 크게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법인은 2017년 9월경부터 외부기관에 한국거래소 상장요건 검토를 의뢰하고 2018년 7월경 상장 주관사 계약 체결, 2018년 10월경 상장을 위한 외부감사 지정 신청을 하고 Pre-IPO를 진행하였다.
* Pre-IPO(상장 전 지분투자) : 회사가 몇 년 안에 상장을 약속하고 주식 등을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자금 유치 방식으로, 상장되지 않는 경우 주식 등을 다시 되사들여야 함
바. 조사청은 2020.7.7.부터 2020.10.4.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성년자인 청구인이 최대주주로부터 공표되지 않은 기업의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재산가치가 상승함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의3 또는 이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2020.10.16. 2018년 귀속 증여재산가액 5,483,654,987원에 대한 증여세 1,479,584,059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증여세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3.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미성년자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지인에게서 취득한 주식을 상장 준비 중에 양도한 경우 상증세법 제42조의3【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1) 상증세법 제42조의3은 ⅰ)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주체요건) ⅱ)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재산취득요건) ⅲ)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허가 등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재산가치 증가사유 요건)로 이익을 얻은 경우를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2) 과세요건별 해당여부를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가) 주체요건
(1) 조세심판원에서는 해당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행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에 비추어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행위를 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주체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조심2015서0689, 2015.4.8.).
(2) 따라서 미성년자인 청구인은 주체요건을 충족한다.
나) 재산취득요건
(1)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각호에서는 재산취득요건으로 제1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제2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제3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제1호의 재산취득요건 충족여부
조세법률주의에 따르면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상증세법 제42조의3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각 호에서 취득 원인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의 의미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까지 확장해석하는 것은 문리해석에 위배된다.
(가) 상증세법 제42조의3과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상증세법 제41조의3【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르면 재산취득요건을 규정함에 있어 현금을 증여받고, 해당 현금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를 별도의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상증세법 제42조의3 규정은 그러한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상증세법 제42조의3 재산취득요건은 명확히 달리 해석되어야 한다.
(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치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조세회피 행위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납세의무자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을 존중하여야 하며,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는 손실 등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 뿐 아니라 당해 거래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당사자의 행위 또는 외부적 요인 등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경제적 효과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직접 증여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두3270 판결 참조).
(다) 조세심판원은 현금을 증여하여 그 현금을 자금원천으로 주식을 취득하게 하였다면, 이는 증여자가 주식을 취득한 후 수증자에게 증여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다하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재산취득요건을 충족하였다는 판단을 한 바 있으나(조심2015서2317, 2016.12.2.) 해당 심판례는 소송 2심까지 납세자 주장이 인용된 상황이다(○○행법2017구합58755, 2017.11.16., ○○고법2017누86721, 2018.12.12.).
(라) 또한 대법원에서는, 현금을 증여받아 그 금원으로 주식을 취득한 행위가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즉 주식이 장차 상장됨으로써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원고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경우에 한하여 그 실질이 주식을 증여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 현금을 증여받아 그 금원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경제적 효익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조세회피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두54784, 2017.11.9.)
(마) 청구인이 현금을 증여받고 그 중 일부만을 활용하여 주식을 양수하였는바, 양수시점에 상장 등의 재산가치 증가와 관련된 내부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한 현금 증여행위는 향후 주식 상장 등을 통해 발생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현금 수증 및 주식 취득행위는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호 재산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3) 제2호의 재산취득요건 충족여부
(가) 제2호는 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ⅱ)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하였다.
① 청구인이 제3자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시점인 2016년 2월 전후 쟁점법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었다.(표 생략)
② 청구인이 제3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할 당시에는 쟁점법인의 순자산이 5.8억원, 매출액은 225억원이었지만 영업이익은 1.8억원 정도의 소규모 회사에 해당하였다. 그런데 2016년부터 타사 제품 유통을 시작함에 따라 쟁점법인의 매출이 483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순자산 30억원으로, 영업이익이 32억원으로 증가하였다.
③ 쟁점법인은 2016년 하반기부터 화장품을 중국시장에 공급하는 것이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하여 11월 화장품에 대해 중국 식약청 위생허가를 신청하였으며, 2017년 하반기 중 “◈◈◈◈◈ 꿀광 프로폴리스 마스크” 등이 중국에서 입소문을 통해 인기가 높아지면서 매출이 급증하였다. 2017년에는 이러한 중국 매출이 일부 반영되어 매출 498억원으로, 순자산 66억원, 영업이익 61억원으로 증가하였다.
④ 쟁점법인은 중국 수출 성공으로 급격한 매출과 이익을 득하였고, 상장을 통해 더 큰 회사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여 2017년 9월부터 상장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 등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2017년말부터 쟁점법인 성장 상승세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8년에는 매출 5,137억원, 순자산 1,596억원, 영업이익 2,045억원이 되었고, 2018년 성장 상승세를 고려하면 충분히 상장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2018년 10월 상장을 위한 외부회계감사인 지정을 신청하였다.
⑤ 이러한 상황에서 쟁점법인의 사업 성장 가능성과 상장에 대한 기대심리로 외부인들이 AAAA의 지분을 매입하고자 하였고, 청구인은 2018년 10월 이후 여러 명에게 지분을 양도하게 되었다.
⑥ 쟁점법인은 2019년 재무제표에 대해 2020년 6월 말이 되어서야 감사보고서를 받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시점까지 상장 신청을 못한 상태이다.
⑦ 즉,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점에는 쟁점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시점이고, 따라서 제2호의 재산취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나아가 제3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내부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① 제2호 재산취득요건은 그 재산의 양도자의 범위에 대하여 (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부정보를 제공받기만 하면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도 포함한다는 해석과 (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부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취득하여야 한다는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ⅱ)와 같이 해석할 경우 제3자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에도 무한정 증여재산에 포함되어 부당하다.
②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3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도 제1항을 적용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기본적으로 제1항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③ 따라서 청구인은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유상취득하였으므로, 제2호의 재산취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재산가치 증가사유 요건 해당여부
(1) 상증세법 제42조의3은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취득한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때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한 바가 없다.
(3) 법원에서는 제3호를 해석함에 있어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된 사유들과 같이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야만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재산가치 증가사유는 그 태양이 매우 다양하고 정형화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14.7.10. 선고 2014두4238 판결).
(4) 조세심판원에서도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열거된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양도행위는 양수자의 경제적 투자결정에 의한 행위이며, 양도 당시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전이었고, 승인되지 않는 비율이 2012년 38%에 이르고 있어 향후 상장이 불투명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상장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재산가치 증가사유의 발생이 장래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라고 해석하지 아니하였다(조심2016서1662, 2016.10.14.).
(5)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는 단순히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일 뿐, 양도시점에는 장래 재산가치가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
(6) 나아가 상증세법 제42조의3에서는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2016년 2월 쟁점주식을 매입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1년 2월 이후 상장하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임에도 그 전에 상장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지분을 양도했다 하여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과세 형평에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하고 과세 예측 가능성에도 위배된다.
(7) 결론적으로 상장이 5년 내에 예정된 상황에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양도를 통해 이익을 실현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양도를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포괄주의)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1) 2003.12.30. 개정된 상증세법은 민법상 증여 뿐만 아니라 ‘재산의 직‧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를 증여의 개념에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종전의 열거방식의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 계산에 관한 가액산정규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였다.
2)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가액산정규정을 단순 예시규정으로 해석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으나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증세법 제2조의 증여 정의를 충족하는 거래에 대해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에 따라 과세하였다.
3) 그러나 대법원은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 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해석하여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한계에 대해 판단하였다(대법원 2015.10.15. 선고 2013두13266판결).
4) 이에 2015.12.15. 상증세법을 개정하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6호에서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5) 그러나 대법원은 2003년 증여의제규정이 가액산정규정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종전 증여의제규정에서 규율하던 과세대상과 과세범위 등 과세요건과 관련된 내용이 그대로 남게된 점을 증여세 과세대상과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2015년 법 개정시에도 가액산정규정의 기본 체계 변화 없이 과세대상과 과세범위 등 과세요건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 그대로 남거나 일부 수정된 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증여세 과세대상과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입법자의 의사는 2003년 법 개정시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6) “가액산정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가액산정규정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를 적용할 때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는 의미와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의미가 불명확한바, 문리대로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고 그 이익을 계산할 수만 있다면 과세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 될 것이다.
7) 따라서 특정 유형의 거래‧행위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요건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개별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상증세법 제4조에
3. 통지관서 의견
가. 쟁점주식의 재산가치 증가는 부 김BB의 기여에 의하여 얻은 이익으로 상증세법 제42조의3 과세요건을 충족한다.
1) 주체요건
가) 청구인은 미성년자로서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부 김BB은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경영하는 자로서, 전반적인 업무에 관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였다.
나) Pre-IPO 진행 중 청구인이 CC무역(주) 등 5인에게 양도한 주식양도계약서에도 매도인으로서 청구인이 아닌 “친권자 부 김BB과 모 박D”이 날인하였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식 취득과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는 청구인 본인의 자력이 아닌 김BB의 기여에 의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것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재산취득요건
청구인은 2016.1.29. 김BB으로부터 현금 20백만원을 증여받고, 그 금원으로 2016.2.3. 양○자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700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재산취득요건을 충족한다.
3) 재산가치 증가사유 요건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Pre-IPO 진행 중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61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으나, 이에 대한 재산가치 증가는 부 김BB의 기여에 의한 것이다.
나) 화장품 유통업의 노하우를 보유한 김BB은 화장품 제품의 매출이 급증하자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한 후 ‘◈◈◈◈◈’ 론칭으로 ‘꿀광마스크’ 등의 판매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급증하여 매출이 2016년 483억원, 2017년 492억원에서 2018년 5,537억원으로 급등하였다. 이러한 재산가치 증가에 청구인이 기여한 사실은 없다.
다) 김BB은 쟁점법인의 화장품 제품 매출이 급증하자 외부기관에 코스닥 상장 준비를 의뢰하고, Pre-IPO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공표되지 않은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Pre-IPO 진행 중 주식을 양도한 것은 재산가치 증가사유 요건에 해당한다.
나. 상증세법 제42조의3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로 보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다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1) 상증세법 제42조의3 규정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자산상태로 보아 수증인이 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규정이다
2)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제4호에 열거된 개별 증여예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는 예시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세 과세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미성년자인 청구인이 김BB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취득한 주식을 Pre-IPO 중에 양도하여 얻은 재산가치 증가이익은 청구인 본인의 자력에 의한 것이 아닌 증여자 김BB의 기여에 의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Pre-IPO 중 양도한 경우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이익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②증여 개별예시규정의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포괄주의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증세법 제2조 【정의】([2017.12.19.-15224호]일부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3) 상증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2017.12.19.-15224호]일부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4) 상증세법 제4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7.12.19.-15224호]일부개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4-1)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2018.02.13.-28638호] 일부개정)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개발사업의 시행: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나. 형질변경: 해당 형질변경허가일
다. 공유물(共有物)의 분할: 공유물 분할등기일
라. 사업의 인가·허가 또는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등: 해당 인가·허가일
마. 주식등의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등록, 법인의 합병: 주식등의 상장일 또는 비상장주식의 등록일, 법인의 합병등기일
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4-2)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18.02.13.-28638호] 일부개정)
① 법 제4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
2.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② 법 제4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42조의3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가액에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로 보아 제5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제31조의3제5항에 따른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가·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2018.10.23.-29242호] 일부개정)
⑩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2항,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다. 사실관계
1)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쟁점법인은 2003.9.9. 개업하여 현재 ○○시 ○○구 ○○로 86에서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으로, 2015.8.28.경 주업종을 게임기 도매업에서 화장품 제조업으로 변경하였다. 법인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는 청구인의 부(父)인 김BB(75년생, 남)이다.
< 주요 세적 변경이력 > (표 생략)
2) 법인세 신고 현황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서 쟁점법인의 2015∼201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을 조회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쟁점법인은 2016년 6월경 중국에서 ‘◈◈◈◈◈’이라는 화장품 브랜드를 론칭하였고, 마스크팩 제품 매출의 급상승으로 2018년경에는 수입금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였다.
(표 생략)
3) 주주 변동 내역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의하면 김BB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지분율 49%)이고, 청구인은 2016.2.3. 양○자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700주를 매수 취득하였으며, 2018.8.21. 주식 액면분할(액면가액 10,000원→100원) 이후 주식 70,0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 양○자는 청구인의 백부인 김○준의 장모(김○준은 2011.12.29. 배우자와 이혼)였고, 양○자의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자로부터 위 주식을 액면가액인 7백만원(1주당 10,000원)에 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 2016.2.3. 기준 쟁점법인 주식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1주당 226,798원
다) 김BB의 배우자 박D은 2018.10.8. 보유주식 185,000주 중 25,000주를 GG INTERNATIONAL에 750억원(1주당 3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148억원을 신고하였고, 쟁점법인은 2018.11.9. 1,125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외국인투자자 CM가 이를 취득하였다.
< 쟁점법인의 주주 현황 > (표 생략)
* 박D은 2015.12.8. 양○자로부터 900주를(증여재산가액 185백만원, 1주당 206,207원), 2015.12.14. 신○경(박D의 조카)으로부터 250주를(증여재산가액 51백만원, 1주당 206,207원)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고,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2016.2.3. 양○자로부터 700주를 7백만원에 양수함
4) 법인등기부상 임원에 관한 사항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법인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김BB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박D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5) 주식 취득자금의 증여
청구인의 쟁점법인 주식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부 김BB으로부터 2016.1.29. 현금 20백만원을 증여받아 2016.4.30. 증여세를 0원(증여재산공제 2,000만원 적용)으로 신고하였다. 청구인이 김BB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조사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6)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가) 청구인은 2018.10월부터 12월까지 보유주식 70,000주 중 일부인 2,050주(쟁점주식)를 아래와 같이 CC무역(주)등 5인에게 6,150백만원(1주당 3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차익 6,119백만원에 대하여 2019.2.28.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3백만원을 신고하였다.
< 2018년 쟁점주식의 양도 내역 > (표 생략)
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첨부된 쟁점주식 양수인들과의 주식 매매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되며, 5개의 매매계약서는 모두 청구인의 친권자로서 김BB과 박D이 날인하여 체결되었음이 나타난다.
(매매계약서 생략)
7) 쟁점법인의 상장 추진 현황
가) 쟁점법인과 상장주관사들 간의 Kick-off Meeting 자료
조사청이 제시한 2018.6.4.자 Kick-off Meeting 자료에 의하면, 제목은 “주식회사 AAAA의 성공적인 상장을 위한 Kick-off Meeting”으로 기재되어 있고, ‘NH투자증권 등을 상장주관회사로 하여 2019년 3월 상장예비심사 신청, 2019년 6월 상장을 계획’한 점이 나타난다.
(그림 생략)
나) 쟁점법인은 2018. 6월경부터 10월경까지 13차례에 걸쳐 IPO보고자료를 작성하였으며, 동 자료에는 구체적인 IPO 일정계획, 주식 공모계획, 관계회사 관련 한국거래소 심사가이드 등을 검토한 내용이 나타난다.
① IPO 스케줄 안(案) (’18.6.8. 1차 보고자료)
- 2018.6월부터 2019.6월까지 상장을 위한 일정을 기록한 표로, 2018.6월부터 9월까지 Pre-IPO를 진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림 생략)
② 쟁점법인 공모구조 안(案) (’18.6.8. 1차 보고자료)
- 1차 Pre-IPO를 통해 박D과 청구인의 구주 각각 15,000주(지분율 3%)를 매각하고, IPO를 통해 박D 지분 15%와 청구인의 지분 5%를 매각한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으며,
- 쟁점법인이 상장된 후 박D과 청구인의 상장차익 과세를 검토한 내용이 담겨있다.
(그림 생략)
③ 박D과 GG INTERNATIONAL과의 주식 양도 거래 관련
쟁점법인의 Pre-IPO를 통해 GG INTERNATIONAL은 2018.10.8. 박D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25,000주를 750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주주간계약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 서류에 의하면, ‘거래종결 후 3개월 내 적격상장을 완료할 것’과 ‘적격상장이 36개월 이내에 완료되지 않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거래내용이 확인된다.
(표 생략)
8) 세무조사결과 통지내용
가) 조사청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현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쟁점법인의 상장 추진 중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른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증여이익에 해당하거나,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42조의3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2018.10월부터 12월까지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표 생략)
※ 재산가치 증가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더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청구인이 기 신고한 양도소득세 중 1,215백만원은 환급됨
나)(참고) 청구인은 2019년 쟁점법인의 주식 200주를 외국인투자자 ZH에게 6억원(1주당 3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는데,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201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위 주식 양도에 대해 2020.10.28. 양도소득세 155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사청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이 기각될 경우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9) 2016년 상증세법의 개정 취지
국세청이 발간한 「개정세법해설(2016)」에는 2015.12.15. 제13557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제2조 등과 관련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근거와 증여세 과세범위를 명확화한다는 취지에 대해 설명되어 있다.
(그림 생략)
라.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가) 관련법리
상증세법 제42조의3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주체요건), ②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하거나, 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고(재산취득요건), ③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등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로서 재산가치가 증가할 것(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이 요구된다.
나) 쟁점주식의 양도로 얻은 이익이 상증세법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상의 사실관계, 관련법리와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청구인이 얻은 이익은 상증세법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가 미성년 자녀인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하고, Pre-IPO 진행 중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고액의 양도차익을 얻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조사청은 Pre-IPO 진행 중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그 태양이 매우 다양하고 정형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고등법원 2015.11.19.선고 2015누35163판결, 대법원 2016.03.24. 선고 2015두59570 심리불속행 판결 참조).
(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허가,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등은 일정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계기로 재산가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특성을 갖는 것인데, 일반적 상거래 행위의 하나인 재산의 양도는 위에 열거된 사유들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청구인이 주식 양도차익을 누린 것은, 쟁점주식의 투자자들이 상장 실패에 따른 리스크를 감수하고 행한 경제적 투자결정에 의한 것으로, 법인 내부의 IPO보고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당초 ‘2019년 3월 상장예비심사 신청, 2019년 6월 코스닥 상장’을 계획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실제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코스닥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물론 상장예비심사청구조차 진행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Pre-IPO 진행 중이었다는 점만으로 향후 상장이 확실하게 예견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에서 제1호 및 제2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 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되는 경우로 볼 수 없고, 쟁점주식의 양도로 청구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2조의3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이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가) 관련법리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을 일일이 세법에 규정하는 대신 본래 의도한 과세대상뿐만 아니라 이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행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하여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재산의 직접・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의 개념에 포함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종전의 열거방식의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하 ‘가액산정규정’이라 한다)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완전포괄주의 근거규정을 명확화하여,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은 경우 및 재산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과 ‘증여예시규정 및 증여의제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여예시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증여예시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다.
나) 쟁점주식의 양도로 얻은 이익이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은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상증세법 제42조의3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로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상증세법 제42조의3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취득한 재산 등이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또는 이와 유사한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재산가치의 급격한 상승이 객관적으로 예정되는 일정한 사건의 발생을 핵심적인 과세요건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42조의3 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비상장주식의 상장’ 등과 같이 장래에 주식가치 상승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누리게 된 것은 상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제3자인 투자자들이 상장에 따른 기대이익과 함께 상장 실패에 따른 투자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결정을 함에 따른 것이고, 쟁점주식의 양도 이후 약 2년 3개월이 지난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코스닥 상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나아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2016년 2월경에는 전년도 매출액이 225억원, 영업이익이 1.8억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그 후 쟁점법인의 론칭한 화장품 브랜드의 성공으로 매출액이 급상승하여 2017년 하반기부터 상장요건을 검토하고, 2018년 7월 상장주관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상장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점에는 향후 Pre-IPO가 진행되어 제3자에게 고액에 쟁점주식을 매각하리라는 등 장래에 주식가치가 객관적으로 증가할 만한 사유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로 얻은 이익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워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 15 제5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