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률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나.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2014년 과세연도 ‘복지행정상 수상에 따른 유공자’로 인정받아 전남 곡성군청으로부터 포상금 1,000,000원(이하 “쟁점포상금”이라 한다)를 지급받았으나, 쟁점포상금을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포상금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2020.6.23. 청구인에게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27,475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20.6.25. 심사청구를 제기하자,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2020.11.23. 청구세액 전액에 대하여 직권감액경정을 하였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이 이미 받아들여져 청구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