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은 처분청의 부과고지에 대한 취소를 구하며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단위 : 원)
순번 | 송달일자 | 과세기간 세목 | 사유 | 세액 |
1 | 2014.03.14. |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 무납부고지 | 000 (납부불성실가산세 000) |
2 | 2014.09.12. | 무납부 추가고지 | 000 (납부불성실가산세 000) | |
3 | 2014.04.11. |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 예정고지 | 000 |
4 | 2014.09.12. | 무납부고지 | 000 (납부불성실가산세 000) | |
5 | 2014.10.13. |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 예정고지 | 000 |
6 | 2015.02.17. | 무납부고지 | 000 (납부불성실가산세 000) | |
7 | 2015.08.27. | 2014년 종합소득세 | 무납부고지 | 000 (납부불성실가산세 000) |
8 | 2015.11.13. | 2015년 종합소득세 | 중간예납고지 | 000 |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부과고지 가운데 2020. 12. 9.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20. 12. 18.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액을 각 0원으로 경정하였고, 2020. 12. 19. 청구인의 나머지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종결처리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대상 처분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