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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각하
이미 직권시정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는 부적법함
심사-부가-2020-0071생산일자 2021.01.05.
AI 요약
요지
이미 직권시정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는 부적법함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은 처분청의 부과고지에 대한 취소를 구하며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단위 : 원)

순번

송달일자

과세기간

세목

사유

세액

1

2014.03.14.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

000

(납부불성실가산세 000)

2

2014.09.12.

무납부

추가고지

000

(납부불성실가산세 000)

3

2014.04.11.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000

4

2014.09.12.

무납부고지

000

(납부불성실가산세 000)

5

2014.10.13.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000

6

2015.02.17.

무납부고지

000

(납부불성실가산세 000)

7

2015.08.27.

2014년

종합소득세

무납부고지

000

(납부불성실가산세 000)

8

2015.11.13.

2015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

000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부과고지 가운데 2020. 12. 9.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20. 12. 18.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액을 각 0원으로 경정하였고, 2020. 12. 19. 청구인의 나머지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종결처리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대상 처분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미 직권시정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는 부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