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 결정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가. 청구인은 서울 ***구 ***로 **, ***호 (***동2가, **타워)에서 SS중기(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1997.3.31. 개업하여 현재까지 건설기계대여 및 도급업을 운영하면서, DD건기 등 개인사업자 6개, WW건설(주) 등 법인사업자 3개를 운영하고 있다.
- 쟁점사업장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과세연도에 토목건설업을 영위하는 WW건설㈜(대표자 청구인,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항타기1), 기중기 등 토목건설장비를 임대하고 장비임대료 4,692백만원을 매출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이면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임에도 2013년 과세연도 이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쟁점사업장은 기준경비율(추계)로 신고하고, 나머지 개인사업장은 외부조정으로 신고하였다.
다. 조사청은 2020.6.8.부터 2020.11.23.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과세기간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5년부터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59,665,037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근로소득세 2,695,000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으로 2020.11.26.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1) 쟁점사업장은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방법[=수입금액–(매입금액 + 인건비)]을 적용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신고대비 2,668,919,000원을 증액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소유의 DD건기의 2018년 과세연도 증빙불비 운반비 등 281,124,350원과 우창중공업의 증빙불비 운반비 등 29,235,2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 결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통지서를 2020.11.17. 수령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세무조사결과 통지내용 중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 2,668,919,000원을 증액한 부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2020.12.22.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한 것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함은 부당하다.
1) 쟁점사업장을 기준경비율로 신고한 것은 장부를 하는 것이 더 손해이기 때문이다.
가) 청구인은 WW건설(주)의 대표이사 및 여러 개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늘 시간이 없고, 격무로 인하여 지출증빙을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워 항타기 등 건설장비 운영업을 하는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2013년부터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였다.
나) 추계신고를 하는 이유는 장부기장 소득금액과 추계신고소득금액을 비교하여도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경리직원을 채용하면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더 손해이기 때문이다.
2) 조사청은 관례를 무시하고 실지조사로 전환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비용자료는 일부를 제외하고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부인하였다.
가) 현행법에서 장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요증빙이 미비한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사청에서 지출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에서는 추계신고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실지조사로 전환하면서 추계신고자가 비치할 의무도 없는 지출증빙서류 5년치를 요구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청구인은 통장인출 금액 및 비용지출액을 기억에 의지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와 총계정원장을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다) 그러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손익계산서상 비용은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부인하고 건설장비 관리인(한H배)의 인건비 135,000천원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만 비용으로 인정하여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경정한다는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3) 종합소득세는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정할 수 있고, 가공경비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추계신고한 것을 실지조사에 따라 경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입장이다.
가)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고,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이다.
- 조세심판원에서도 일관되게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수입금액 누락이나 가공경비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확인된 필요경비만을 인정하여 실지조사 결정함은 부당하다’고 하였다(조심2012중3640외 다수).
마) 또한, 국세청에서 고시한 단순경비율로 환산한 소득율이 10.3%에 불과하나, 조사청의 경정소득율은 평균 95.2%로 필요경비를 불과 4.8%만 인정하였는데, 이는 비현실적이고 어느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처분이다.
(1) 이는 조사청에서 적정한 장부나 증빙에 의해서 소득금액을 산출한 것이 아니고, 매입세금계산서에서 확인되는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납세자의 실제 소득보다 매우 높게 소득금액을 산출한 결과이다.
(2)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서는 ‘실지조사 결정소득금액이 동종업종 평균소득율에 비하여 과다하게 산출되었다면 이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한 결정사레가 다수 존재한다(조심2015서2305 등 다수).
4) 이 건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신의성실의 원칙도 위반하였다.
가)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국세기본법 제15조에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 결정으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대법원 판례에 따른 신의성실원칙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대법원 1988.3.8.선고 87누156 참조).
(1) 국세청의 공적인 견해 표시
(가)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발간한 책자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국세청발간책자)에 게재하고 있는데, 매년 발간하고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p.72)」, 「세금절약 가이드(p.170)」,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p.17)」,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p.8 ~10)」 등 책자에는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는 추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추계신고를 한 이후에는 실지조사로 전환한다는 내용은 없다.
(나) 또한, 복식부기의무자이면서 전년 추계신고한 사업장에게 우편발송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C유형)」상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 또는 추계신고하는 경우 받는 불이익으로 ‘무신고가산세 부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배제, 추계 시 기준경비율 1/2 적용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의 신뢰 및 귀책사유
- 청구인은 국세청 발간책자 및 세무서에서 매년 발송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를 신뢰하였고, 그 신뢰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
(3) 납세자의 행위
- 청구인은 신뢰에 따라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4) 납세자의 권리 침해
- 조사청은 청구인의 추계소득금액 신고를 부인하고 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소득금액을 증액하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국세청의 견해를 믿고 기준경비율로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조사청이 공적인 견해표시에 반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이다.
5)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를 청구인이 부담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였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가) 청구인의 통장에서 앞서 살펴본 한H배 및 다음에서 살펴볼 중기기사 8명에게 지급된 급여는 명확히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의 인건비로 처리하지 아니하였음이 명확히 확인된다.
나) 청구외법인에 대한 **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세무조사에서 추징된 ‘조사항목별 조사내용’에 따르면 쟁점사업장 소유의 항타기와 관련된 인건비, 기계수리비, 소모품비 등 어떠한 비용도 부인된 사례가 없다.
다) 이는 쟁점사업장의 비용을 청구외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으로, 조사청의 근거 없는 주장은 부당하다.
6) 따라서, 수입금액 누락이나 가공경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계신고소득금액을 부인하고, 매입세금계산서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하여 동일업종 평균소득율 보다 현저하게 높게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경정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부당하다.
나. (예비적 청구)항타기 운전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중장비 기사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현지에서 조달하는 경우가 많고, 현금지급을 선호하여 인적사항 및 인건비 지급내역 등이 없다.
가) 항타기 등 중장비 기사를 적기에 채용하여 건설현장에 투입시키는 것은 쉽지 않으며, 그렇다고 큰 공사에 맞추어서 인력을 항시 대기시키는 것 또한 인건비 부담이 크므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나) 쟁점사업장의 중기기사 인력관리는 청구외법인 한H배 부장이 전담하였는데, 이러한 사유로 쟁점사업장에서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경비로 인정받았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다) 한H배는 건설현장마다 중기기사가 필요할 때마다 현지에서 조달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기사들은 이직율이 높고, 갑근세나 4대 보험 등을 부담하지 않고 인건비를 받는 것을 선호하며, 신용불량자 및 실업급여대상자의 경우 신분 노출을 꺼려 현금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 이러한 애로사항으로 인하여 쟁점사업장은 추계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지방현장에서 조달한 중기기사의 인적사항 및 인건비 지급내역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다.
2) 아래 중장비 기사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채용사실 및 인건비지급 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가) 청구외법인을 퇴사한 후 재입사를 희망하는 경우 쟁점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고 WW건설(주)에 자리가 나면 재입사 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 8명에게 지급한 90,000천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은 인적사항 및 지급액이 확인된다.
나) 따라서, 조사청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쟁점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 조사청 의견에 대한 항변
1) 쟁점사업장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초과하여 지출경비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는 조사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가) 보통 개인들의 통장에서 현금출금액은 1~2천만원에 불과하나, 청구인의 경우 개인통장에서 매년 수억원 정도의 현금이 출금되었는데, 비록 영수증이 없다고 하여도 이 자금의 사용처는 개인사업체의 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 이러한 고액의 자금이 개인 사적경비로 사용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나) 위 현금출금액을 근거로 쟁점사업장 필요경비인 직원급여, 복리후생비, 수선비, 운반비, 소모품비 등을 추정하여 계정별 원장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한H배 직원의 급여 135백만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필요경비는 부인하였는데 이는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항타기 임대 시 운용인력 포함여부에 대하여 “불포함”이라고 서면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왜곡된 것이다.
가) 조사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시 청구외 DD건기에서 BB건설산업과 KK산업에게 임대한 항타기 임대가격에 비하여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외법인에게 임대한 항타기 임대가격이 현저히 저가라고 하면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 BB건설산업, KK산업, 청구외법인 모두 항타기 운용기사를 포함하여 임대하고 있다.
나) 이에 청구인은 붙임 “특수관계자간 항타기 임대가격에 대한 소명”과 같이 항타기 리더기의 길이, 스크류의 지름크기, 임대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대가격이 결정된다고 소명하였다.
다) 조사청은 감사 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BB건설산업과 KK산업은 항타기 운용인력을 “포함”으로 하고, 청구외법인은 “불포함”으로 하자는 의견를 제시하였고, 청구인이 수용하여 붙임 “DD건기․쟁점사업장 항타기 임대내역 비교표”를 제출한 것이지, 사실은 쟁점사업장도 항타기 운용인력을 포함하여 임대하고 있다.
3) 청구인과 배우자가 운영하는 토목건설장비 임대업(3곳)의 손익계산서 상에 인건비를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필요경비도 매출액 대비 5%에 불과하므로 쟁점사업장도 비슷할 것이라는 조사청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가) 배우자 황H숙이 운영하는 성S중기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모두 추계신고하였으며, DD건기(건설장비 임대업)의 경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액 대비 감가상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청구인은 106.1%, 배우자는 88.5%이므로 실제 소득금액이 손실이거나 소액이 발생한다.
나) 그러므로 영수증을 수취 안하여 필요경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지 실제 경비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4) 장비를 직접 운용하는 청구외법인에 건설장비 면허보유자가 62명 있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청구외법인의 건설장비 면허보유자 근무현황은 기중기기사 3명, 포크레인기사 5명, 항타기기사 7명 총 15명으로 기사들의 잦은 퇴사로 항상 중장비기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5) 항타기 등 중장비 운용비용을 쟁점사업장에서 부담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에서 전부 부담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 청구외법인에서 비용처리 하였다는 근거가 없는 추정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통지관서 의견
가. (주위적 청구) 추계신고 부인하고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함이 부당한지에 대하여
1) 소득세 결정은 실지조사가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제한된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납세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이다.
가)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에 따르면 ‘납세자가 사업소득금액을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이는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마련한 제도에 불과하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과세관청이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다만,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납세의무자가 임의로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납세의무자의 신고대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 과세관청으로서는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추계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여 그 결과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수원지법 2010구합15927판결, 2011.06.22. 선고 참조).
라) 특히,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확정신고 시 재무상태표 등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하더라도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고(「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후단),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도 없다(「국세기본법 시행령」 10조의2 제1, 2, 5호).
2) 쟁점사업장 추계신고로 인하여 실제 지출경비의 규모와 달리 필요경비가 과다하게 공제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실지조사에 따라 소득세를 결정함을 정당하다.
가)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자’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따르면 2015~2019년 매출액은 4,692백만원(고정자산 매출 435백만원 포함), 매입액은 70백만원, 인건비 135백만원으로 확인되므로, 총수입금액은 4,257백만원, 필요경비는 205백만원, 소득금액은 4,052백만원[=4,257-(70+135)]으로 계산된다.
(2) 이에 따라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세금계산서’라는 증명서류 등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쟁점사업장은 부가가치세 매입금액을 초과하여 지출경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1)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토목건설장비 임대업(3곳)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 장비임대업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필요경비 중 금전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감가상각비의 비중이 95%(배우자 91%)에 달하여 감가상각비가 주요경비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 이에 따라 금전지출이 수반되는 지급수수료 등은 15% 미만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인건비 지출이 크다고 주장하였으나 외부조정 신고한 나머지 사업장 3곳의 손익계산서에 인건비를 계상한 사실이 없다.
* 통상 나용선박 임대의 경우에도 비용은 감가상각비, 금융비용에 그침
(2)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금액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과세기간 총금액이 쟁점사업장 70백만원(전기요금, 기장료, 지입료 등), DD건기 7백만원(지입료), 배우자 8백만원(지입료)에 불과하다.
(3) 즉, 쟁점사업장외 청구인과 배우자의 동일업종 사업장의 신고내용을 보더라도 금전지출수반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사실에 비추어 쟁점사업장 역시 마찬가지일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 동일업종을 영위하면서도 조정신고와 추계신고를 혼용하고 있는 사유를 알 수는 없으나, 감가상각기간(5년)이 종료되어 더 이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게 되자 추계신고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4) 청구인은 인건비, 유류비, 전력비, 소모품비 등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증빙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특히 경험칙 상 유류비, 전력비, 사고보상비는 장비를 직접 운용하는 청구외법인이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함에도 쟁점사업장의 지출로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인건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인건비 지출가능성은 희박하고, 청구인도 항타기 임대 시 운용인력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사실이 있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주요경비 항목인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란은 전부 ‘공란’으로, 5년치 추계신고필요경비 28억원은 대부분 인건비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청구인도 장비수선비 등은 경미 인정).
- 그러나, 쟁점사업장외 조정 신고한 사업장 3곳도 인건비 계상, 원천세 신고․납부, 지급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없음에 비추어 보면 쟁점사업장의 인건비 지출 가능성은 희박하다.
(2)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체결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에는 임차료 15백만원 이외에 인건비 등 각종 비용에 부담에 대한 내용은 없고, 청구인도 항타기 임대 시 운용인력 포함 여부에 대하여 ‘불포함’이라고 서면자료도 제출한 사실이 있다.
- 장비를 직접 운용하는 청구외법인은 직원이 연평균 90여명이고 그 중 각종 건설장비 면허보유자가 62명(총면허 110건, 1인당 1~5건 보유, 2015~2019 기준)에 달하여 장비를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인건비는 청구외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라) 청구인의 쟁점사업장관련 각종경비 지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건설기계 감가상각비, 운전자와 보조 인력의 인건비, 기계수리비, 유류비 등 무수한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그 지출증빙을 모두 수취하지는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감가상각비 이외에 나머지 비용도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 그 부담주체는 건설장비를 직접 운용하는 청구외법인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3) 또한, 청구외법인 직원 한H배가 오랜 기간 청구외법인의 세무회계업무를 해왔던 경험과 청구인이 지급한 급여수준에 비추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증빙자료 수취가 어려웠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조사청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직원 한H배(회계․세무담당, 2015~2019 급여 43~54백만원, 청구인의 누나아들)에게 건설장비 관리 명목으로 매월 2,250,000원씩 5년간 총 1억 3,5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4) 아울러 청구인은 30여 년간 토목건설업을 영위해온 법인의 대표자로서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항타기 등 특수한 건설장비의 수리, 소모품 구매 등을 위한 고정거래처가 있을 것이고, 청구인의 같은 종류의 임대장비 관련 수리비․소모품비 등 지출이 발생하였다면 같은 거래처에서 수리․구매하였을 것인데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오히려 청구외법인이 이미 그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결국 그 많은 비용지출 주장에도 불구하고 증빙자료를 전혀 수취 못하였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더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세무조사에서 각종 비용을 부인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 비용을 청구외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였다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청구인은 사업규모가 커서 더 복잡한 청구외법인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하였다고 하면서, 더 작고 단순한 쟁점사업장에 대해서는 증명자료 수취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으로 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청구인은 조사청의 지출증명자료 제출 요청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 대법원에서도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 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8.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마) 또한, 청구인은 나머지 부동산 임대업에 대하여 수입금액이 10백만원~150백원에 불과한데도 계속 “외부조정”으로 소득세 신고를 해온 사실에 비추어 장부기장 능력은 충분한 것으로 인정된다.
-쟁점사업장에 대하여만 2013년부터 추계 신고한 행위는, 감가상각 완료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게 되자 고의로 장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청구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나) 그러나, 과세관청이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한 사실만으로 실지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도 없고, 신고안내문 등은 납세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한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1)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 등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확정신고를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 시행령 제142조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아울러, 국세청이 발행한 「기준경비율」 책자에서는 ‘총칙편 1. 목적에는, ‘이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 소득금액의 결정․경정 권한은 과세관청만이 가지는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추계소득금액계산서는 단순한 과세자료에 불과하여 확정신고의 효력이 없고,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절약하는 효익 등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
(3) 과세관청은 추계신고하면 실지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공식적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으며, 추계신고를 인정하지 않고 실지조사 결정한 다수의 판례, 심판례가 존재한다.
(4) 소득세 신고안내문 등은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제공된 것에 불과하고 납세자로서는 그 신고안내를 참고하여 자신이 검토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조심2019서4526, 2020.3.25. 참조).
(5) 법원에서도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를 하는 것을 문제 삼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대구고등법원 2014.09.19. 선고 2013누1813 판결 참조).
나. (예비적 청구) 중기기사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쟁점인건비는 지급여부가 불분명하고, 조사시 청구인의 진술과 서로 상반되며, 중기기사 등의 근무이력 등으로 보아 인정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 동안 조*희 등 8명을 중기기사로 채용하여, 총 90,000천원을 노무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노무비 명목으로 출금 및 지급하였다는 국민은행 계좌를 조회한 바, 거래구분이 대부분 “현금출금”으로 표시되어 있고, 2017.4.7., 2019.7.15.자 출금은 적요가 “서*석 전액”으로 표시되어 있어 실지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하다.
- 상기 건 외에도 2015~2019년에 현금출금 1회당 100~700만원이 133건, 그 중 500만원이 96회에 달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 없다.
다) 청구인은 조사기간 중 청구외법인 직원 한H배, 세무대리인과 함께 조사청을 수차례 방문하여 조사팀원과의 면담과정에서 “운전자 없이 건설장비만 임대하였다.”고 일관되게 구두 진술하였다.
-청구인이 조사 당시 제출한「DD건기·성심중기 항타기 임대내역 비교표」에도 청구외법인에는 “항타기 운용인력 불포함” 이라고 명시하였고, 여러 건의「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어디에도 운용인력이 포함되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청구인은 장비임대차계약에 따라 청구외법인에게 건설장비를 인도한 행위만으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이고, 청구외법인은 임차한 건설장비를 직접 운용하여야 하므로 관련 운전기사의 인건비 역시 청구외법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마) 아울러, 청구인이 제출한 조** 등은 청구외법인에 상용․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이력이 있고 청구외법인은 건설장비도 보유하고 있으므로, 조대희 등이 실제 청구인의 건설장비를 운전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바) 설령 청구인의 건설장비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은 청구외법인의 부담이므로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고용하여 장비와 함께 임대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더구나 청구인은 장비임대료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받고 있으면서도 특정 장비․기간에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한다는 것(즉, 장비별로 인건비 상당액만큼 임대료의 차이 발생) 역시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지금까지 쟁점인건비를 포함한 경비에 대한 지출증빙을 제출하거나 신고한 사실이 없다.
가)청구인은 2020.7.30. 회신(2018 과세기간)에서도 지출경비 관련 제출할 지출증빙 자료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나) 2020.8.5. ‘사업과 관련된 지출경비가 있으면 금융자료 등 지출증빙자료를 소명하라(2015-2019 과세기간, 제출기한 2020.8.10.)’는 요청에 조사종료 시까지 아무런 자료도 제출한 사실이 없다.
다)청구인과 배우자의 DD건기와 쟁점사업장 모두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라) 청구인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쟁점사업장 관련「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인건비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3) 따라서, 쟁점인건비는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① (주위적 청구)추계신고 부인하고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2) 쟁점② (예비적 청구) 중기기사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1-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2)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소득세법 제70조【결정과 경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3)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70조의2 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3.6.11.>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원
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③ 법 제70조의2 제1항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80조 제2항 제3호에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8.2.22, 2010.2.18>
1. 허위증거자료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및 제출
2. 허위증거자료 또는 허위문서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받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제출
4-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결정과 경정】(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개정 2013.2.15>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0.12.29.>
4-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된 것)
① 제143조 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로 한다.
4-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2014.12.19. 기획재정부령 제447호로 개정된 것)
영 제143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0(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4)을 말한다.
5)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5-1)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08…1【장부의 요건】
① 영 제131조 제1항 및 영 제208조에서 규정하는 장부의 비치・기장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7.04.08.>
1. 장부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법에 규정하는 총수입금액・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총수입금액・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의 정당 여부가 장부에 의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감사(조사)될 수 있어야 한다.
3. 장부가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③ 장부상의 오류가 있어도 기장된 내용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하면 기장을 부인하지 못한다.<개정 1997.04.08.>
6) 소득세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1. 제163조 및「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6-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결정과 경정】(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9.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6-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2014.12.19. 기획재정부령 제447호로 개정된 것)
영 제208조의2 제1항 제9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6.28>
1.「부가가치세법」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제 8호에 따른 방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9) 민법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1) 양자 간에 다툼이 없는 내용
가) 청구인 사업자등록 내용
-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쟁점사업장 등 개인사업자 8개를 운영하였고, 법인사업자 3개의 대표이사로 사업자등록되어 있다.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 <표 생략>
* 청구인은 이외에도 1995년까지 3개의 건설업 및 건설기계도급업 개인사업장 운영함
나) 쟁점사업장 신고내역
(1) 쟁점사업장의 2015.1기부터 2019.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매출액 합계는 4,691백만원으로, 100%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장비사용료)로 확인된다.
(2) 매입액 합계는 250백만원으로 대부분은 중기회사관리비, 세무사수임료, 사무실전기사용료 등 일상경비로 장비수선비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이외에는 2016.2기에는 발전기 70백만원, 2017.1기에는 컴퓨레샤 및 엔진교체 관련 매입액 116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확인된다.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 <표 생략>
(3) 쟁점사업장과 청구외법인이 체결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2018.9월 까지는 사용금액이 월 15백만원이고 2018.10월부터는 월 7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장비 고장으로 인한 대기시간은 요금에서 공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쟁점사업장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발췌 > <표 생략>
- 쟁점사업장의 고정자산명세서에 따르면, 항타기 및 발전기 2대, 굴삭기, 기중기 등 고정자산이 기재되어 있다.
<쟁점사업장 보유자산 임대내역 > <표 생략>
(4)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12년 과세연도까지는 외부조정, 기타사업장은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2013년 과세연도부터는 쟁점사업장은 기준경비율, 기타사업장은 외부조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유형자산 185백만원, 감가상각비 142,614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역 > <표 생략>
(5) 쟁점사업장 기준경비율 신고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주요경비로 매입비용만 계상하고 임차료 및 인건비는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배율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사업장 기준경비율 신고내역 > <표 생략>
다)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결과통지
(1)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2020.6.8.부터 2020.11.23.까지 청구인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 추계신고 소득금액 실지조사결정과 DD건기 및 WW중공업 필요경비 불산입 등 소득금액 2,979백만원을 적출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적출내용 > <표 생략>
(2) 조사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과세연도 총계정원장에 대하여, 한H배의 인건비 135백만원만 인정하여 소득금액2,668백만원을 추가로 계산하였음이 확인된다.
(가) 쟁점사업장 관리 명목으로 한H배에게 지급된 금액은 청구인 계좌에서 한H배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사업장 관련 인건비 지출로 인정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원천세결정).
(나) 기타 문*률 등 3명은 일부 청구인 계좌에서 문*률 등 계좌로 16,000 천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나, 청구외법인에서 직전까지 근무한 사실이 있고, 임차 건설장비 운전비용은 장비를 직접운용하는 청구외법인이 부담할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 하였다.
(다) 나머지 부외 필요경비는 총계정원장 외에 지출사실을 입증하는 금융자료,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없고 구체적 증명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불산입 하였다.
<쟁점사업장 소득금액 계산내역 > <표 생략>
(3) 조사청은 2020.11.26.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1,936백만원, 가산세 689백만원, 고지예상세액 1,759백만원으로 세무조사결과 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 세무조사 결과 통지내역 > <표 생략>
2) 쟁점①관련 주장 및 증빙자료 검토
가) 청구인 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손익계산서와 관련 총계정원장의 내용에 따르면, 전력비와 지급수수료계정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라 증빙이 확인되나, 나머지 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쟁점사업장 연도별 손익계산서 제출 내역 > <표 생략>
- 청구인이 제출한 계정별 원장자료의 내용을 2015.1월분만 발췌하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2015년) 계정별 원장 내용 발췌 > <표 생략>
(2) 국세청에서 고시한 건설장비운영업(453000, 운전자미포함)의 단순경비율 환산소득율(10.3%)이나 경정소득율(95.2%)로 필요경비를 4.8%만 인정함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였다.
- 다만, 건설장비 운전자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건설장비임대업(712201)의 단순경비율 환산소득율은 20.4%로 확인된다.
<쟁점사업장 연도별 경정소득율 내역 > <표 생략>
(3) 조사청이 주장하는 ‘임대내역 비교표(p.27 참조)’상 ‘운용인력 불포함’은 왜곡된 것으로, 당초 제출한 ‘임대가격에 대한 소명서’에는 임대료 차이의 이유를 ‘임대조건, 실지 사용일 및 시간 감소, 임차인 손실사업장 속출, 특수관계자로써 합리적인 가격 청구’등을 이유로 기재하고 있다.
- 조사청은 DD건기, 성S중기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항타기 월임대료는 15백만원인 반면, DD건기의 다른 법인에 대한 월임대료는 29백만원에서 58백만원까지로 차이가 나는 이유를 소명토록 하였다.
<2020.6월 항타기 임대가격에 대한 소명서 내용 발췌 > <표 생략>
(4) 청구인이 제출한 ‘국세청 발간책자’자료에는 ‘복식기장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여도 실지조사로 전환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국세청 발간책자 내용 > <표 생략>
(5)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추계신고 불이익은 ‘무신고가산세부과, 각종세액공제 및 감면배제, 추계시 기준경비율 1/2 적용 등’이다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내용 발췌 > <표 생략>
(6)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 추징내역’에 따르면, 추징항목에 인건비, 기계수리비, 소모품비는 없으나, 복리후생비, 접대비, 지급수수료 등이 추징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항목별 추징내역 > <표 생략>
(7) 청구인 및 배우자가 소유한 ‘DD건기 매출액 대비 감가상각비 비율’자료를 제출하면서, 감가상각비 비중이 높아(106.1%, 88.5%) 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것이지 실제경비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DD건기 매출액 대비 감가상각비 신고 내역 > <표 생략>
나) 조사청 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1) 쟁점사업장은 증명서류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쟁점사업장 소득금액 계산내역(p.25)’에 따르면, 매입세금계산서와 인건비(추가공제)만 필요경비로 계산되었음이 확인된다.
(2) 쟁점사업장은 부가가치세 매입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경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증거로 제출한 청구인 및 배우자의 동일업종 사업장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DD건기는 감가상각비가 필요경비의 95%이고, 배우자의 사업장은 감가상각비가 필요경비의 91%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동일업종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 <표 생략>
<배우자의 동일업종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 <표 생략>
- 청구인 소유 DD건기 사업장의 항타기는 2015년 이후 취득하여 감가상각 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 항타기 보유내역 > <표 생략>
(3) 쟁점사업장은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인건비를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에서(p.24 참조) 살펴본 바와 같으나, 청구인이 인건비를 계상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우*중공업의 인건비(287백만원) 계상으로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 타사업장의 손익계산서상 경비 계상 내역 > <표 생략>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소유 개인사업자 중 WW중공업만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나머지는 제출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DD건기, 성S중기 항타기 임대내역 비표’에는 청구외법인에게 항타기 임대 시 ‘항타기 운영인력 불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소명이유 p. 26참조).
<DD건기, 성S중기 항타기 임대내역 비교표 > <표 생략>
(다) **구청 공문(민원여권과-21***호, 민원여권과-22***호)에 따르면, 청구외법인 직원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인원은 62명(총면허 숫자 115개)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임차한 장비를 직접 운용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은 조사 당시 쟁점사업장의 각종경비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앞에서(p.25 참조) 살펴본 바와 같다.
3) 쟁점②관련 주장 및 증빙자료 검토
가) 청구인 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항타기 기사 8명을 채용하여 급여 90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쟁점사업장 근무기간동안 WW건설(주)등 다른 사업장에 근무한 이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쟁점사업장 중기기사 채용 내역 > <표 생략>
(가) 청구인은 8명의 ‘근로계약서’, ‘확인서’, ‘작업집계표’를 각각 증빙자료로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사업장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 > <표 생략>
(나) 청구인의 국민은행계좌(794-2*-00**-***)의 통장사본에 8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수기로 기록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청구인계좌 인출내역 발췌 > <표 생략>
나) 조사청 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1)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사본(p.28 참조)에 따르면 인건비 지급액의 ‘거래구분이 대부분 “유통출금(현금출금)”으로 실지로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DD건기․성S중기 항타기 임대내역 비교표(p.27 참조)”에 따르면 ‘항타기 운용인력 불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p.23 참조)’에도 운용인력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서(p.24 및 p.27 참조)에 따르면, WW중공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에 대한 인건비를 공제하거나 원천징수를 신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사전열람 후 통지관서의 추가의견 (위원회 출석 제시)
가)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5927, 2011.06.22. 국승, 완료
- 청구인에게 필요경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측면에서 이건과 상당히 유사 <표 생략>
나) 청구인의 2018귀속연도 DD건기 관련 증명자료 없이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필요경비 불산입 한 사례
(1) 소모품비 96백만원
- 계정별원장과 청구외법인이 수취한 전자매입세금계산서 내용동일 <표 생략>
(2) DD건기 운반비 113백만원
- 계정별원장과 운반비내역서의 내용이 동일한데, 운반비내역서 “비고” 란의 장비는 청구외법인의 소유 및 임차 장비로, 이 내역서는 장비를 직접운용하는 청구외법인이 작성할 수밖에 없는 문서임 <표 생략>
(3) 보험료 71백만원
- 항타기에 대하여는 작업시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므로(자동차의 책임보험처럼),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텐데 끝내 증명자료(금융) 제출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 불산입,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청구외법인이어서 법인의 손금 추정 <표 생략>
(4) 확인서
- (DD건기) 증명자료 수취 없이 필요경비 계상한 사실을 인정한 자필 확인서로, 조사담당자가 같은 취지로 작성한 확인서에는 날인 거부 <표 생략>
다) 쟁점사업장 기장신고 내역(2005~2012) <표 생략>
라) 청구인 계좌(794-2*-0000-632) 출금내역(2015~2019) 3장 <표 생략>
라.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및 규정
(1)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되고,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9.1.2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2)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 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전혀 없거나 그 내용 중 상당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거래에 관한 원가 등의 비용산정이 거의 불가능함에 따라 근거과세의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경제적 합리성과 타당성에 비추어 실지조사 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추계과세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참조)
나) 실지조사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지 여부
(1)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통지관서의 쟁점사업장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자료와 일부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달리 추가경비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쟁점사업장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으나, 통지관서의 세무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누락 또는 가공경비의 계상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통지관서는 쟁점사업장은 건설장비 임대업으로 임차한 청구외법인이 해당 관리․운영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거나,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수취내역에 따라 추가적인 경비발생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나, 통지관서가 국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추가로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과세연도 손익계산서 자료에 따르면 감가상각비와 인건비 외에도 수선비, 차량유지비, 운반비, 소모품비 등의 경비가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조사 당시 작성하여 제출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에도 해당 경비들이 기재되어 있음을 보았을 때 업종 특성상 각종 경비를 현금으로 지출하여 증빙자료를 갖출 수 없어 추계로 신고하였을 뿐 추가적인 경비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 아울러, 통지관서가 국세심사위워회에 출석하여 추가로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에서는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액(205백만원)보다 많은 681백만원이 확인되는 반면, 통지관서는 나머지 476백만원이 사업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에 추가적인 경비가 발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
(라) 통지관서가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결정한 쟁점사업장의 소득율은 84.8%~98.8%로 국세청이 고시한 건설장비운영업 또는 건설장비임대업의 단순경비율 환산소득율(1-단순경비율, 10.3% 또는 20.4%)과 비교하였을 때 4.1배에서 9.5배에 이르는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가 제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마) 통지관서가 국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건과 유사한 사례로 제시한 판례(연예인판례, 수원지방법원 2011.6.22.선고 2010구합15***판결)는 ‘조사청에서 연예인이 추가적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계약서 등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입증한 사례’로 이 건에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바)이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은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사유인「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주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통지관서가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결정한 것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쟁점②에 대하여는 쟁점①이 채택되어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의 과세표준 및 결정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기초공사용 기계의 하나로, 말뚝 또는 널말뚝을 박는 기계와 그 부속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