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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각하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각하대상임
심사-부가-2021-0031생산일자 2021.05.31.
AI 요약
요지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사청구하였으므로 각하대상임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청구법인은 2001.9.27. 전남 **시에서 선박건조 및 수리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6.5. 유한회사 AAAA1)(이하 “AAAA”이라 한다)과 500톤급 카페리선을 건조하는 공사를 총금액 5,300,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 및 인도예정일 2014.11.30.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AAAA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53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8.2.11.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전액 ‘대손세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530,000천원을 환급해 달라고 경정청구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대손세액이 아닌 ‘대손금액’으로 보아 2020.10.21. 부가가치세 48,181,818원*을 환급한다는 경정청구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대손금액 530,000,000원 × 110분의 10 = 대손세액 48,181,818원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1.5.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선박건조공사 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쟁점금액)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매출처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는바, 2018.2.11. 소멸시효 완성된 쟁점금액 전액이 대손세액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손금액으로 보아 110분의 10을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결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14.6.5. AAAA과의 선박건조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을 수협대출 3,700,000천원, AAAA 자부담 공사금액 1,600,000천원, AAAA 부담 부가가치세 530,000천원 합계 5,830,000천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1) 총공사금액 5,300,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에서 AAAA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전자어음 400,000천원이 있으며, 2014.9.29.까지 청구법인이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809,386천원으로 수협의 1차 기성고 대출 900,000천원에서 지급되었으며, 2014.9.30.부터는 AAAA이 청구법인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수협의 기성고 대출에서 2,800,000천원, AAAA 자부담액 971,832천원 합계 3,771,832천원이다.

   2) 총계약금 중 AAAA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액 1,600,000천원 중 971,832천원은 하도급업체에게 지급되었고, 363,636천원이 전자어음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되어 AAAA이 청구법인에게 미지급한 공사금액은 264,532천원이고, 부가가치세 530,000천원 중 전자어음 400,000천원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36,364천원을 제외한 미지급 부가가치세 493,636천원을 합하여 총미지급 외상채권은 758,168천원이다.

(천원)

구분

수협대출

AAAA 자부담

AAAA 부담 부가가치세

입금

지출

입금

지출

입금

지출

청구법인

900,000

809,386

AAAA

2,800,000

2,800,000

1,335,468

971,832

363,636(어음)

36,364

(어음)

36,364

(어음)

총계약금액

3,700,000

1,600,000

530,000

총지출금액

3,609,386

1,335,468

36,364

차액(미지급)

90,614

264,532

493,636

총지출액 : 청구법인 지출 809,386천원 + AAAA 지출 3,771,832천원 + AAAA 전자어음지출 400,000천원 = 4,981,218천원

나. 이에 대해 공사진행율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 될 때 AAAA은 매입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에게 입금해야 하는데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도 한번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입금해 주지 않고 수협에서 대출된 금액으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청구법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로 AAAA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청구법인은 받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부당한 경우가 발생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AAAA과 미지급 선박건조대금에 대해 소를 제기하였고 1심 재판(2008가합****)에서 AAAA이 총공사대금 5,83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4,981,290천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미지급 공사대금 중 청구법인이 구하는 부가가치세 상당 잔금 530,000천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으며, 2019.10.17. 대법원에서 2018.2.11.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 사건이 종결되었다.

라. 상기와 같이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대손사유인 민법상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된 채권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530,000천원 중 전자어음으로 수령한 부가가치세 36,367천원을 차감한 493,636천원을 환급해야 하나 48,182천원만 환급결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마.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가 아니고 대손금액이라고 주장하나 AAAA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대금을 지급하였고, 공사가 진행된 점이 명확히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AAAA도 부가가치세를 주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환급해야 한다.

 바. **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 결정서가 세무대리인의 사무실에 2021.1.27. 송달되었음이 우체국발송인을 통해 확인되나, 세무대리인의 사무실직원을 통해 송달된 것만으로 세무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복, 송달여부의 정확한 확인 없이 청구서가 늦게 접수되었다고 청구기간 경과로 청구를 각하한다면 납세자에게 너무 가혹하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서 대손금액으로 보는 외상매출금이나 매출채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대손세액 계산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쟁점금액을 대손금액으로 하여 대손세액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110분의 10

 나. 처분청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법인이 AAAA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쟁점금액 530,000천원을 대손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세액 48,182천원을 계산하여 환급결정하였다.

다. 대손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하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쟁점금액 전액이 부가가치세라고 가정하더라도 세법상 대손금액으로 보는 외상매출금이나 매출채권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대손세액 계산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쟁점금액을 대손금액으로 하여 대손세액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라. 청구법인은 AAAA으로부터 받지 못한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송 판결문에서도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을 뿐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은 없으며, 청구법인은 실질 귀속 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이 받지 못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하고 AAAA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대손세액 공제특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보다 부가가치세법을 우선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회수할 수 없는 쟁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대손세액 계산하여 48,182천원 환급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멸시효 완성으로 매출처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쟁점금액이 대손금이 아닌 대손세액이라는 신청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6.12.20, 2019.12.31>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3)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나.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결과통지를 받고 2020.12.7.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지방국세청은 2021.1.22.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각’한다는 내용으로 이의신청 결정서를 세무대리인 사무실로 통지하였으며, 2021.1.27. 세무대리인 사무실에서 사무실동료 KKKrk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21.1.27.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하고 105일을 경과하여 2021.5.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제61조【청구기간】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로서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2021.1.27.)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105일을 경과하여 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결정서가 납세자에게 직접 송달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나,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한 사실이 확인되며 상기 사실관계와 같이 이의신청 결정서가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각하사유에 해당되어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각하대상임


1)당시에는 주식회사였으나 2016.10.25. 유한회사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