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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각하
불복청구 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각하결정함
심사-증여-2020-0030생산일자 2021.03.31.
AI 요약
요지
이 건 과세처분은 처분청이 감액경정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이 건 심사청구의 대상인 과세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결정함 ​
질의내용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청구인의 2019.5.28. 증여분 증여세 ***,***,***원의 과세처분은, 처분청이 이의신청 심리 중 건물평가에 대한 청구주장을 수용하여 2020.9.3. 증여세 ***,***,***원을 감액경정하였고, 나머지 증여세 ***,***,***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심리 중인 2021.3.11. 감액경정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이 건 심사청구의 대상인 과세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대상 처분이 부존재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불복청구 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각하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