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지방국세청장이 2021.2.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5년 과세연도 1,852,954,989원, 2016년 과세연도 505,551,718원의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청구인의 ○○○○ 지분 증가금액에 대한 원천(재원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합니다.
이 유
1. 통지내용
가.청구인은 2008.6.12. 베트남에 자본금 VND4,820,825,100(약 301백만원)을 단독 출자하여 ○○○ 제조업을 영위하는 ○○○○를 설립하였으며, ○○는 베트남 현지 감사보고서상 청구인의 지분금액(자본금)이 2015년 3,092,400,000원(VND60,000,000,000), 2016년 902,700,000원(VND17,000,000,000) 합계 3,995,100,000원(VND77,000백만,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증가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나.○○지방국세청장(이하 “통지관서”이라 한다)은 2020.12.1.부터 2021.1.17.까지 청구인의 2015년 과세연도부터 2019년 과세연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2015년 과세연도 1,852,954,989원, 2016년 과세연도 505,551,718원 합계 2,358,506,707원을 과세할 예정으로 세무조사결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실질적인 배당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부당하다.
가. 배당소득 과세대상 여부
1)의제배당의 정의는 실질은 배당이 아니나 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질이 배당인 경우는 회계상 배당수익으로 보는 경우를 의미하며, 회계상 배당수익으로 보는 경우는 오직 현금배당 밖에 없다. 그러나, 상법에서 주주에게 법인의 잉여금을 배분한 것을 배당으로 보며 세법에서 이를 준용하여 형식에 불구하고 법인의 잉여금이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모두 배당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는 것이다.
2)이는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열거된 소득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할 것인바, 쟁점금액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외국법인에 관하여 같은 항 제7호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 배당의제(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을 별도로 신설한 점 등으로 볼 때, 확대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나. 국세부과의 기본원칙인 실질과세에 근거하여 계정과목의 분류가 잘못된 것이라도 실질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1)국세부과의 기본원칙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는 것이며,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상 계정과목의 분류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져야 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2)이는 심판례(2005서2275, 2006.09.08)에서도 확인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당기순이익을 부풀리기 위한 방편으로 손금산입되어야 할 항목을 과소계상하여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그 조작된 장부를 가지고 산정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한 후 스스로 그 장부가 조작되었다고 하면서 조작된 부분을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명백히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나, ①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등 회계장부 조작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광범위한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조세과징권을 행사하는 처분청은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 비하여 세법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제66조 제2항 제4호)은 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된 장부를 기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법인이 일정한 요건하에 국세기본법 관련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면 과세관청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거의 행위에 반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실질과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다. 이익잉여금이 자본으로 전환되기 위하여는 주주총회 등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는 등기사항이며, 이러한 과정 없이 착오로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으로 단순 계정 분류된 것을 자본의 납입이라 할 수 없다.
1) 회사법상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승인하는 결의를 하거나, 배당결의를 하는 방법에 의한다. 회사법상 이익배당을 주주총회의 다수결로 정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이유는, 회사의 이익은 배당을 통해서든, 청산에 의한 잔여배분을 통해서든 결국 언젠가는 주주에게 배분되기 때문에 이익배당에 관한 결정은 회사의 이익을 현재 배당할 것인지, 회사에 유보하였다가 미래에 배당할 것인지 (배당시기의 차이)를 좌우하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2)따라서, 이익잉여금을 착오로 자본금으로 등재한 사항에 대하여 의제 또는 간주의 개념을 준용하여 주주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배당으로 처분하고자 함은 부당한 것이다.
라. 베트남 법인에서 증가된 이익잉여금은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어 배당이나 상여로 처분될 수 없다.
1)증가된 동 잉여금 3,995백만원 중 1,805백만원은 신축한 제2공장의 토지 취득 및 공장건설에 사용되어 사내에 자산으로 유보되어 있다. 토지(110백만원) 및 건물(1,695백만원)의 취득을 부외 계상하게 된 사유는 개인 소유자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의 가액이 다수의 소액으로 계약서 작성과 은행거래를 통한 금융자료로 거래할 수 없는 경우가 다수 있어, 취득증빙을 갖추기 어려워 부외 현금 거래로 이루어진 것이다.
2) 쟁점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다툰 유사 심판례(조심2015중2399, 2016.04.25.)에서도 ①AA가 제공한 외주가공용역에 대한 청구법인의 미지급금이 가공부채인 것으로 본 근거가 부족한 점, ②청구법인은 AA에 미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는데, AA가 이를 미수금 반제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대표이사 출자금 증가로 처리함에 따라 AA의 부적절한 회계처리로 인하여 대표이사의 출자금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중국과세당국이 AA에 처분할 사항으로 보이는 점, ③쟁점금액은 AA의 자본금 계좌에 입금되어 다시 AA의 새로운 법인에 대한 출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사업확장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마. 부외 급여로 지급한 관리자 인건비 또한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이익잉여금에서 차감되어야 할 것으로 출자자의 소득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1)동 이익잉여금 중 일부는 베트남 법인의 장부상 비용계상하지 못한 공장 관리자 급여 등 1,282백만원으로 부외로 지급되었다. 베트남 법인공장을 운영하며 관리자 급여를 부외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관리자와 생산직 노동자 급여수준의 현격한 격차로 조성되는 사내 불화와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항으로, 관리자의 월 평균 급여가 VND30백만(1,509천원)인 경우 생산직 여성의 공임은 VND8백만(402.4천원)에 불과하여 실 지급되는 급여 격차를 고려, 관리자 급여명세상 VND15백만(755천원) 외에 잔여 VND15백만은 현금으로 부외 지급하게 된 것이다.
2)동 금액은 각 관리자 개인의 소득으로 계상되어질 것으로 출자자에게는 어떠한 소득으로도 과세될 수 없다.
바. 베트남 세무당국이 매 1년 단위로 실시하는 조사종결 후 관련증빙의 대부분을 보관하지 못하였다.
국세청에서 발간한 ‘베트남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에서도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및 영업활동이 다양한 기업에 대하여 1년에 1번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으며 그 내용에 맞게 당해 베트남 투자법인에 대하여도 베트남 세무당국에서 매 1년 단위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종결 후에는 거의 모든 증빙을 보관하지 않고 있다.
사.통지관서 의견에 대한 항변
1)통지관서는 ○○○○의 현지 재정보고서상 자본금 증가액으로 계상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국외원천소득은 소득처분이 없더라도 실질적인 소득의 성격이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현실 귀속자가 밝혀지는 경우에는 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판례(대법원 2020.03.27. 선고 2019두62307 판결)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판례에 의하면 “소득처분 없이 실질귀속자, 소득의 유형 등을 밝혀서 한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려면,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사실 및 그 소득의 종류 등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동 판례는 중국에 설립한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유출하여 국내에 환치기 방식으로 유입한 사건으로 자금 유출․입이 없는 이 건과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
2)이 건의 경우 매출액 대부분이 국내 의류업체들로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서도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음(파손품 매출누락 제외)이 확인되었고, 일부 급여를 과다계상한 부분은 급여액 차이로 인한 한국인 직원과 현지 종업원들의 위화감 조성 등의 우려와 사회주의 국가 특성상 통관 및 세무조사 등의 경우에 불가피하게 부외 지출금액으로 사용되었을 뿐 쟁점금액 등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다.
3)쟁점금액을 증자한 것은 베트남 현지에서 세무조사 시 과세당국의 안내에 따라 증자한 것으로 증자를 위해 자금이 불입된 사실이 없고, 외상매출금 등 자산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증자대금의 원천으로 사용된 것이며, 이는 거래상대방인 ㈜○○○○ 등 국내거래처의 ○○○○에 대한 거래처원장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경기악화로 인하여 2020.11월 ○○○○ 제1공장을 폐쇄되면서 재정보고서상 자본금이 감소하였는바, 통지관서 과세논리에 따르면 증자된 자본금이 감자 시 주주에게 회수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지․건물․시설물 반납, 퇴직금 지급 등으로 인한 자산이 유출되었을 뿐, 주주에게는 어떠한 현금 유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어떠한 금원도 실질적으로 귀속된 사실이 없으므로, 자금의 입․출금 없이 베트남 세무당국의 요구에 의하여 재정보고서상 자본금 증가로 계상한 쟁점금액을 주주에 대한 현실적인 배당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4)추가로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은 한국 등 해외로의 자금유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바, 국내로 자금이 유입된 사실 및 근거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예고한 이 건 처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통지관서 의견
가.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예고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정당하다.
1)대법원(2020. 3. 27. 선고 2019두62307 판결 등 다수)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소득이라도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소득으로 규정하여 포괄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에 있는 외국 영리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이루어 질 수 없으므로 그 국외원천소득은 소득처분이 없더라도 실질적인 소득의 성격이 소득세법이 정한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현실 귀속자가 밝혀지는 경우에는 과세소득에 해당하며, 나아가 법인의 출자자가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주주총회의 결의 여부, 배당가능이익의 존부, 출자비율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2)이 건과 관련하여 ① 청구인은 베트남 기업법상 1인 유한책임회사인 ○○○○를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하고 있는 점, ② ○○○○의 현지 감사보고서에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소유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금액의 원천을 부외 이익잉여금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자신의 단독 의사결정에 의해 자본금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킨 이상 외국법인으로부터 분여 받은 이익이 분명한 점, ④ 청구인은 관련 증빙 제출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청구인 항변에 대한 의견
1)청구인은 베트남 현지에서는 탈세를 통한 이득을 취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소유 자본금을 늘리는 이중적인 혜택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간 또는 최초 의견서 제출 시에도 제출 하지 않았던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통지관서의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표> ○○○○ 관련 제출자료 비교(생략)
2)청구인은 통지관서가 제시한 판례(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9두62307 판결)의 취지가 외국법인에서 현금 유출이 된 경우에만 배당소득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으로 주장하는데 대하여
가)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외국법인으로부터 현금이 유출된 사실관계를 심리하면서 ‘국외원천소득은 소득처분이 없더라도 실질적인 소득이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현실귀속자가 밝혀지는 경우에는 과세소득 해당한다고 본다’라고 판시한 것이지, 오로지 현지법인에서 현금 유출이 된 경우에만 배당소득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
나) 실제로 구 소득세법 제17조 규정을 보면 현금 유출만을 전제로 배당소득의 유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대법원도 소득의 성격이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현실 귀속자가 밝혀지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따라서 청구인이 오로지 자신의 의사결정으로 청구인이 지배하고 있는 ○○○○의 자본금을 증액한 이상 현금 유출 여부, 부외자산 여부, 부외비용 여부 등은 쟁점 사건의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쟁점금액은 실질적인 소득의 성격이 소득세법이 정한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현실 귀속자가 청구인으로 밝혀져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통지관서의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적법하다.
다.청구인 항변에 대한 추가의견
1)세무조사결과통지의 적법성
가)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은 배당소득에 관하여 제9호에서 ‘제1호 내지 제6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정하면서, 다시 제3호로 의제배당과 제6호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쟁점금액은 어떤 경우를 살펴보아도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나)설령 쟁점금액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1)쟁점금액은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의제배당에도 해당하며, 의제배당은이익잉여금이 자본으로 전입되는 경우 배당으로 보는 것으로,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도 포함된다(국세청 적부 2003-1011, 2003.09.26.).
(2)또한, 의제배당은 부외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으로 전입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에 해당되어야 한다.
(가)소득세법에서는 아래 ①번 경우를 의제배당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어, ②번과 같이 부외 이익잉여금을 잉여금으로 전입하였다가 자본금으로 전입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의제배당으로 보아야 한다.
(나)그렇다면 ③번 경우와 같이 부외 이익잉여금을 단지 잉여금 전입의 단계를 생략하고 즉시 자본금으로 전입한 경우를 ②번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며, 만일 배당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면 과세 형평성을 잃게 되어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구분 | 회계처리 과정 | 과세여부 | |
의제배당 | ① | 이익잉여금 39억 → 자본금 전입 | 과세 |
② | 부외 이익잉여금 39억 → 잉여금 전입 → 자본금 전입 | 과세 | |
납세자 | ③ | 부외 이익잉여금 39억 → 자본금 전입 | 과세 |
(다)따라서 이 건을 의제배당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
다)설령 같은 항 제6호 혹은 제3호를 적용하지 않아도 쟁점금액은 같은 항 제9호에서 정하고 있는 ‘제1호 내지 제7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경우’로 역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라)한편, 청구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을 들어 통지관서의 과세예고통지를 조세법률주의 확대해석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이 건 쟁점과는 전혀 무관하며, 더욱이 소득세법 상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만을 외국법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뜻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2)청구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
가)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증가가 단순 계정과목의 분류 착오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의 증가는 청구인의 공장 설립 과정에서 자산 소유권 보장, 세제감면 등을 받기 위해 베트남 투자법에 따라 증자한 것이다.
(1)베트남 투자법에서는 베트남에 투자계획이 있는 경우 투자계획안을 해당 부처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투자계획안에는 투자자, 투자목적, 투자규모, 투자자본 및 자본조달방안, 투자장소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서는 투자자본이란 사업투자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 및 기타의 자산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2)베트남 투자법은 법에 따라 투자하는 합법적 자산에 대하여, 제9조 자산 소유권 보장, 제10조 사업투자 활동 보장, 제11조 외국으로의 자산 이전 보장, 제12조 사업투자 활동 중의 분쟁해결 등을 보장받을 수 있고, 더욱이 제15조 기업소득세 감면, 원재료 등 수입세 면제, 토지 사용세 면제 등의 투자우대 및 제19조 다양한 형태의 투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3)즉, 외국인 투자자는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를 취득(임대)하여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반드시 베트남 당국에 투자계획안을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투자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다.
(4)2019년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의 베트남 제1공장(2008.6.11.~2013.5.3.) 및 제2공장(2013.5.3.~2016.7.28) 설립과 관련한 투자계획안을 보면, 청구인은 총투자자본금 VND78,300백만 중 출자자본금 VND62,300백만에 대하여 납입의무가 있고(청구인이 착오라고 주장하는 VND16,000백만은 차입자본금인 것으로 추정된다), ○○○○의 자본금을 2015년 VND60,000백만, 2016년 VND17,000백만 순차적으로 증자하였다.
<표> 의류공장 투자 프로젝트(생략)
(5)2015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실제납입자본이 투자등록자본보다 더 많다는 감사인의 의견이 있다.
<그림> 2015년 감사보고서(생략)
(6)즉,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자한 것은 베트남 투자 자산의 소유권 보장, 세제 혜택 및 투자지원 등을 받을 목적으로 베트남 당국에 투자계획안을 제출하고 실지로 이행한 것이다.
나)청구인은 이익잉여금이 자본으로 전환되기 위하여는 주주총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나, ○○○○는 1인의 유한책임회사로 청구인 단독으로 ○○○○의 이윤 사용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 별도의 배당 결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1)베트남 기업법 제56조에서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 사원총회의 권리로서 ‘정관자본금의 증자 및 감자 결정’, ‘회사의 투자프로젝트 개발의 결정’, ‘연간 재무제표, 이익의 사용 및 배당방안 또는 손실처리방안의 승인’ 등을 열거하고, 이러한 권리는 제57조 내지 제60조에서 정한 사원총회의 의결과정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2)그러나 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제75조(회사소유자의 권한)에서 ‘발전투자 프로젝트를 결정할 권리’, ‘회사의 정관자본금의 증자, 기타 조직 또는 개인에 회사 정관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를 결정할 권리’, ‘이윤사용에 대해 결정할 권리’ 등을 정하고 있을 뿐, 그 절차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어 소유자 단독으로 기업의 이윤 사용에 대해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3)○○○○는 베트남 기업법상 1인 유한책임회사*로, 청구인은 ○○○○에 대하여 완전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1인 단독 출자자이며, ○○○○의 이사회 역시 본인을 포함한 2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결국 ○○○○의 이윤 사용의 결정 및 자금의 증자 등을 포함한 사내 모든 사안에 대한 단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유한책임회사의 회사 소유주가 개인인 경우 기업의 투자 및 경영, 이윤 사용을 결정할 권리, 자금의 증자 형식 및 정도를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자금인출 등 주요 의사결정(감자제외) 시 내부절차나 법적인 신고의무도 없음
다)청구인은 이익잉여금이 사외유출이 없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은 의제배당을 정하여 사외유출 되지 않은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1)소득세법에서는 법인의 자본이 주주의 자본으로 전입되는 경우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인의 자본은 부채(타인자본), 자본금(주주자본), 이익잉여금(법인자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으로 전입되는 것은 그 이익이 현실로 주주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2)청구인이 부외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한 것은, 이익잉여금이 주주의 자본으로 귀속된 것으로 청구인에게 현실귀속된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하고 배당소득 과세대상이다.
라)청구인은 실질적 자금의 입․출금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의 통장에서 청구인의 개인통장으로의 자금유출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조사 당시 본인의 계좌로 입금된 1,004백만원에 대하여는 배당소득으로 인정하면서 아래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는데, 이를 보면 2015.5월 ○○○○의 법인통장에서 청구인의 개인통장으로 4차례에 걸쳐 총 1,004백만원(VND20,000백만)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림> 청구인 개인통장 사본(생략)
<그림> 자본금 증가에 대한 검토서(청구인 제출)(생략)
마)청구인은 2020년 ○○○○의 자본금 감자를 하였음에도 주주에게 현금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2015년과 2016년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2020년 ○○○○의 감자는 이 사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 확정주의를 채택(대법원 2002.10.25. 선고 2001두1536 판결 참조)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납세의무는 쟁점금액이 ○○○○에 자본금으로 전입된 2015년과 2016년에 이미 확정된 것이며, 2020년 베트남 법에 따라 행해진 자본금 감자는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
(2)2020년 통지관서가 조사를 착수하고서야 ○○○○의 감자를 완료하고, 이러한 행위로 모든 잘못을 정정되는 것처럼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 주장과 같이 2015년과 2016년 쟁점금액이 착오로 잘못 계상되었다면 베트남 세무당국에 해당 기간의 정당한 자본금을 신고하고, 투자지원 및 세제혜택 등 기존의 수혜에 대하여 적법한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2020년 자본금을 감자한다고 하여 과거의 잘못이 정정되는 것이 아니다.
(3)다시 말하면, 청구인은 베트남에서 분식회계를 통해 납세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채, 쟁점금액 증자를 통해 베트남 내 자산소유권 보장, 세제해택, 다양한 투자지원 등 혜택을 누리면서, 국내에서는 ‘착오로 계상된 자본금’이라는 주장으로 과세를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
바)청구인은 계정과목의 분류가 잘못되었다면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그 형식에 있어 감사보고서상 자본금으로 계상되었고, 실질에 있어서는 베트남법에 따른 투자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증자한 것이므로 형식과 실질의 괴리가 없다.
(1)○○○○는 2015년과 2016년 베트남 감사보고서상 쟁점금액의 자본금 증가를 계상하고, 국내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 신고서에서도 자본금 증가로 신고하였다.
(2)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는 베트남에서 공장증설을 위하여 투자계획안을 제출하고, 투자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본금을 증가시킨 것이다. 쟁점금액은 그 형식에 있어서도 외관상 자본금으로 출자되어 계상되었고, 그 실질에 있어서도 자본금의 증가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그 형식과 실질의 괴리가 없다.
(3)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달라는 주장과 함께 청구인이 제시한 심판례(조심 2005서 2275 2006.09.08.)는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다. 동 심판례에서 해당법인은 당기순이익을 부풀리기 위한 방편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그 조작된 장부를 가지고 산정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한 후 스스로 그 장부가 조작되었다고 하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건에서 청구인은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년간 분식회계를 자행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도 정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쟁점금액이 잘못 계상되었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3)사실관계에 대한 통지관서 의견
○○○○의 현금 유출 여부, 부외자산 여부, 부외비용 여부 등은 이 건의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청구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해 몇 가지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자본금
청구인은 베트남 제1공장과 제2공장이 각각 4차에 걸쳐 투자허가를 받아 투자를 진행한 것이며 감사보고서상 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투자계획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투자자본금 이상 납입의무를 가지고 있을 뿐, 투자자본금과 감사보고서상 자본금은 별개의 것이다. 통지관서는 감사보고서상 자본금 증가로 기재된 쟁점금액을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나)부외 경비
청구인은 조사 당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공장관리자 급여 553백만원(25명), 관리자 송년회 104백만원, 직원격려금 39백만원, 합계 696백만원을 사용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이 건에서는 같은 기간 인건비 1,282백만원(40명), 부외경비 305백만원, 합계 1,505백만원을 지급하였다면서 주장내용을 변경하였다.
다)부외 자산
청구인은 조사당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공장과 기계장치 등을 1,338만원에 취득하였다면서도 입증자료를 제출한 바 없으나, 이 건에서는 해당 기간 취득가액이 1,776백만원이라면서 종전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마)○○○○ 매출누락과 관련한 통지관서의 입장
청구인은 통지관서가 ○○○○의 매출누락이 없다고 확인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통지관서는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제출한 ○○○○의 해외현지재무상황을 확인한 것이며, ○○○○의 분식회계 혹은 매출누락 여부 등은 베트남 과세당국이 확인하고 처분하여야 할 문제이다.
4)청구인 제시 판례 등에 대한 통지관서 의견
가)서울행정법원2012구합29028(2014.06.13.) 관련
서울행정법원은 사외유출금액은 소득처분이 없는 이상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2심 및 3심에서는 사외 유출된 소득으로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배당소득으로 최종 판단하였다.
나)조심2015중2399(2016.04.25.) 관련
국내법인의 쟁점자금을 대표자 상여로 보았으나, 미지급 외주임가공비를 가공부채로 본 근거가 부족하고 검찰이 쟁점자금을 대여금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기각한 사례이며, 이 건 심사청구는 ○○○○의 쟁점금액 증가에 대한 배당소득 여부가 쟁점인 바, 쟁점과 사실관계가 모두 상이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외국법인의 감사보고서상 지분 증가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예고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 배당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1)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
가)청구인의 2015년 과세연도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통지관서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생략)
나)청구인의 2014년 과세연도부터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는 다음과 같다.
<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생략)
2)총사업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상 청구인의 총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총사업 내역(생략)
3)청구인의 주장 근거
쟁점금액은 재정보고서상 자본금으로 착오 계상되거나 부외 인건비 지출 및 부외 자산 취득 등에 사용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쟁점금액 회계처리 차이내역(생략)
가)자본금 차이(투자허가증 및 재정보고서)
쟁점금액 중 850백만원은 ○○○○의 투자허가증상 투자금액 4,157백만원과 재정보고서상 자본금 5,007백만원의 차이로, 단순히 재정보고서상 자본금으로 착오 계상된 금액이다.
<표> 투자허가증 및 재정보고서상 자본금 계상내역(생략)
나)부외 인건비 명세(확인서 및 신분증)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의 인건비 계상 누락액은 약 1,282백만원(VND24,144백만)이다.
<표> 인건비 계상누락 명세(2013~2016년)(생략)
다)부외 자산 등 내역(관련 계약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의 공장 관련 자산 및 비용 계상 누락액은 약 1,805백만원(VND35,460백만)이다.
<표> 자산 및 비용 계상 누락 명세(2013~2016년)(생략)
라)부외 경비내역(지출결의서 및 공급계약서, 붙임4 참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의 부외 경비는 약 305백만원이다.
<표> 부외 경비내역(2013~2016년)(생략)
마)○○○○의 쟁점금액 회계처리 과정
○○○○의 재정보고서상 자본금 증가 회계처리(예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부외자산, 부외경비에 대한 회계처리(○○○○ 회계팀)
<올바른 분개> (차)부외자산 또는 부외경비 ××× / (대)보통예금 ××× <○○○○ 분개> (차)현금(가지급금) ××× / (대)보통예금 ××× |
베트남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발행업체가 미미하다. 2공장 관련 토지, 건물 신축 시에도 농어민으로부터의 땅 구입, 세금계산서 미발행업체로부터의 매입으로 인한 현금 지급 부분 자산누락과 부외인건비(관리자 급여 등 위화감 조성의 사유로 원천세 신고 못한 인건비) 등 경비 누락에 대하여 분개처리가 누락되고 현금으로 처리되었다.
2)결산시 회계처리(회계법인에서 조정)
<올바른 분개> (차)부외자산 또는 부외경비 ××× / (대)현금 ××× <회계법인 분개> (차)경비 ××× / (대)자본금 ××× (차)외상매출금 등 ××× / (대)현금 ××× |
○○○○ 회계법인은 베트남의 현지사정을 고려하여 임의로 경비를 계상하면서 상대계정을 자본금으로 처리하였다. 오류 분개를 발견하였다면 결산 시에라도 부외경비 등을 반영하면서 당초 현금부분을 차감하는 조정을 했어야 하나, 회계법인은 현금이 과다계상된 부분의 문제점을 단순히 자산과다계상* 및 부채과소계상의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면 자본금이 계상되거나 부외자산 또는 부외경비가 누락되고 임의의 경비가 반영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베트남은 자본금 항목을 한국처럼 정식 증자과정(주주의 현금출자나 가수금계정 대체로 인한 법원등기)을 거치지 않고서도 자유롭게 계상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오류를 범한 것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의 ○○○○ 외상매입금은 기초 5백만원, 기말 0원인 반면, ○○○○의 ㈜○○○○ 외상매출금은 기초 540백만원, 기말 1,326백만원으로 계상된 것으로 확인됨
3)2020.11월 1공장 폐쇄에 따른 감자 회계처리
<○○○○ 분개> (차) 자본금 ××× / (대)외상매출금등 ××× *과다계상된 자산, 과소계상된 부채 항목을 바로 잡으면서 잘못 계상된 자본금을 감소시킴 |
○○○○의 2020년도 결산시 회계법인은 자산 부채 항목을 실제와 맞추고 잘못 계상된 자본금 및 감자를 반영*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는 1공장을 2020.11.9. 폐쇄함에 따라 2020년도 감사보고서상 자본금을 VND94,300백만에서 VND41,000백만으로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됨
<그림> ○○○○ 2020년 감사보고서 중 발췌(생략)
4)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의 재정보고서상 자본금 증자 및 감자와 관련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 베트남 현지의 열악한 재무환경에서 비롯한 회계오류, 즉 자본금 단순 계정분류일 뿐 실질적인 자본금 납입이 뒷받침되지 않은 재정보고서상 자본금 증가에 대한 과세는 실질과세에 어긋난 것이다.
4)통지관서의 과세 근거
가) ○○○○의 이사회는 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한국에서 파견된 직원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그림> 2015년 ○○○○ 베트남 현지 감사보고서(생략)
나)○○○○의 베트남 현지 감사보고서상 청구인의 지분 소유 금액(자본금)이 2015년 3,092백만원(VND60,0000백만), 2016년 903백만원(VND17,000백만) 합계 3,995백만원(VND77,000백만)이 증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다.
<표> ○○○○ 현지 감사보고서상 자본금 증가 현황(생략)
<그림> ○○○○ 베트남 현지 감사보고서(생략)
다)청구인이 2014년 과세연도부터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에도 자본금이 증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중 발췌(생략)
라)청구인은 베트남 기업법상 1인 유한책임회사인 ○○○○를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하고 있다.
<그림> 베트남 기업법 제75조【회사소유자의 권한】(생략)
5)사전열람 후 청구인 추가 의견
가)세무조사결과통지 적법성 추가답변에 대한 항변
(1)우리나라는 소득세법상 열거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통지관서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의제배당’, 제6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 또는 제9호 ‘제1호 내지 제6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경우’로 열거하고 있어 어떤 경우에 의하더라도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어느 호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인지 특정하지 않고 있다.
(2)우선, 쟁점금액이 위 규정의 제3호의 ‘잉여금 자본전입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도 포함될 것이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쟁점금액은 실제납입자본이 투자등록자본에 미달하여 베트남 과세당국의 안내에 따라 증자한 것이고, 외상매출금 등 자산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증자대금의 원천으로 사용한 것임이 ○○○○의 재정보고서 및 국내거래처와의 거래처원장 차이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자산 과대계상 내역을 보면 고정자산이 아닌 단기자산의 변동성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고 있어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통지관서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자산 등의 과대계상 사실의 확인이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 대차대조표(자산)(생략)
일반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잉여금이 발생한 사실과 이를 자본으로 전입한 사실에 대한 입증없이 쟁점금액을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통지관서에서 과세처분 근거로 제시한 법원 판례(서울고등법원 2019.11.6. 선고 2018누55359 판결)에서는 소득 발생당시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소득의 유형이 정해지고, 그 현실 귀속자가 밝혀지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3)같은 항 제7호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이 2005.12.31. 법령개정시 신설된 이유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배당으로 간주되는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이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어서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원판례(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13415 판결)에 따른 것임을 보더라도 쟁점금액을 같은 항 제9호에 의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판례 취지에도 맞지 않다.
나)청구주장 반박에 대한 추가항변
(1)통지관서는 파손품 매출누락을 제외한 실질적 유출사실이 없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의 통장에서 청구인의 개인통장으로 1,004백만원이 유출되어 조사 당시 배당소득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통지관서가 제시한 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자본금 증가에 대한 검토서에 따르면 동 자금이 인출 후 같은 날 다시 법인 통장으로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이를 배당소득으로 인정한 것은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청구인이 세무조사 기간이 장기간 유지될 경우 사업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조사 당시 세무대리인의 협조 요청에 응한 것일 뿐이다.
(2)또한, 2020년 1공장 폐쇄에 따른 ○○○○의 자본금 감소시 청구인에게 회수되지 아니한 것을 보더라도 증자 당시 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통지관서는 2015년과 2016년 납세의무가 확정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2020년 ○○○○의 감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배당이란 출자자가 법인으로부터 지분비율에 따라 이윤을 분배받는 것을 의미하고 매 결산시 등에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해산, 자본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이 출자자가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베트남 과세당국의 요청에 따라 자산을 과대계상하면서까지 자본금을 증가시킨 것을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서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통지관서의 의견과 관련하여 다시 베트남 과세당국의 요청에 따라 자본금을 감소하면서 증자 당시와 마찬가지로 과대계상하였던 자산을 상계하는 형태로 조정하였을 뿐, 증가된 자본금을 회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자한 쟁점금액을 배당소득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3)추가로 부외경비, 부외자산으로 주장하는 금액이 다른 이유는 조사 당시 세무대리인이 심도 있게 검토하지 못한 것에 따른 것으로, 시간을 두고 다시 확인한 금액을 조사 당시 소명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통지관서의 의견은 과세편의를 위한 것이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은 배당소득에 관하여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면서도 제7호에서 ‘제1호 내지 제6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정하면서, 제4호로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6호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을 규정하고 있다. 법인의 수익이 사외유출 되어 대표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 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7.12.26. 선고 97누4456 판결 참조). 나아가 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주주총회의 결의 여부, 배당가능이익의 존부, 출자비율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059, 1066 판결, 대법원 2018.11.9. 선고 2014도9026 판결, 대법원 2018.12.13. 선고 2018두128 판결 등 참조).
2)외국법인의 감사보고서상 지분 증가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예고통지한 처분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가)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 지분 증가금액에 대한 원천(재원 등)을 재조사하여 그 실질에 따라 쟁점금액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①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의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으로 잘못 계상된 것으로 동 이익잉여금은 장부상 계상하지 못한 관리자 인건비 지급과 공장 신축 등에 사용되었을 뿐, 어떠한 금원도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다면서 인건비 지급 확인서, 공장 신축 등 관련 계약서, 기타 부외경비 지출결의서 및 공급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②청구인이 제출한 ○○○○㈜와 ○○○○의 거래처별원장 등에 따르면, 2015년 ㈜○○○○의 ○○○○ 외상매입금은 기초 5백만원, 기말 0원인 반면, ○○○○의 ㈜○○○○ 외상매출금은 기초 540백만원, 기말 1,326백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 증자대금의 원천이 외상매출금 등 자산 과대계상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③청구인은 2015.5. ○○○○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입금당일 다시 청구인이 ○○○○ 계좌로 송금한 1,004백만원도 단순히 베트남 과세당국의 안내에 따라 청구인이 ○○○○ 자본금을 납입한 형식을 취한 것일 뿐, ○○○○ 증자를 위해 자금을 불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④청구인이 당초 세무조사에서는 베트남 현지 사정상 제출하지 못하였던 부외경비 및 부외자산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는 추가로 갖추어 제출하였다.
나)따라서, ○○○○의 외상매출금 과대계상 및 실제 자본금 납입 여부 등 ○○○○ 증자대금의 원천(재원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