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1.2.1. 청구인 AAA에게 한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0,557,171원의 부과처분 및 청구인 BBB에게 한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0,557,171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AA(이하 “청구인①”이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인 청구인 BBB(이하 “청구인②”라 하고, 청구인①과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4.2.13. 매매를 원인으로 OO OO시 OO동 205-3 전 5,03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각각 1/2지분씩 취득하고, 2018.12.5. 임의경매로 청구인들의 지분 전부를 매각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2.1. 청구인들의 쟁점농지 보유지분(1/2지분)에 대한 양도가액을 151,100,000원(경락가액)으로, 취득가액을 30,602,531원(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 83,502,349원에 대한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0,557,171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5.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약)
청구인들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2004년경부터 임의경매로 매각한 2018년까지 약 14년간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들은 임야 상태의 쟁점농지를 1억 2천만원에 매수한 후 직접 포크레인을 이용해 밭으로 개량작업을 하였다.
나. 청구인①이 주로 경매입찰 위주로 부동산업을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입찰의뢰가 들어오는 건이 많지 않아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 오전 12시 이전에 입찰이 끝나고, 오후 2시 이전에 개찰이 완료되어 그 이후에는 사무실 문을 잠그고 쟁점농지로 가 농사일을 하곤 하였다. 종전 청구인①이 살던 아파트에서 쟁점농지까지는 약 7.3km로 차로 25∼30분의 거리이고, 부동산 경매사무실에서 쟁점농지가지는 약 4.2km로 차로 10∼15분의 거리여서 봄부터 가을까지 농사철에는 거의 밭에서 농사일로 살다시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자경에 관한 증빙이 불충분하다고 하나, 농협이나 쟁점농지로 가는 길목에 소재한 종묘상(상호 : OO농자재)에서 씨앗 등을 구입하고 보관한 간이영수증을, 청구인들이 거주하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집행관을 통해 강제퇴거로 쫓겨나는 처지가 되는 상황에서 모아 두었던 농사 관련 증빙들을 챙기지 못하고 휩쓸려 버렸다. OO농협에서 발급한 서류(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 조합원 탈퇴증명서,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를 제출하였고,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여 온 사실에는 추호도 거짓이 없다.
라.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면적을 감안했을 때 자가소비가 불가능한 정도의 수확물이 발생하였을 것이나 처분내역이 불분명하므로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1) 그러나 쟁점농지의 전체면적이 중 실제 채소 등 농사지을 수 있는 면적은 850여 평으로 청구인들 둘이서 함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었다.
(2) 한편 청구인들은 전문지식 없이 가능한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으려다 보니 제대로 수확이 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들은 2004년경부터 들깨를 심었고 이후 김장배추, 김장 무, 달랑이, 쑥갓, 파 등을 심었으며, 그 후에도 검정콩, 땅콩 등을 심었으나 새들과 들쥐, 두더지가 파먹는 등 피해를 입어 수확량이 예상보다 적었다. 또한 지인에게 얻은 포도가지로 250주 정도의 꺾꽂이를 하고, 사과, 배, 감, 은행, 호두 등 묘목을 심었지만 새, 청솔모의 습격을 받는 등 남는 것이 없었다.
(3) 2009년쯤에는 정부 농기계 지원사업을 통해 관리기와 비닐 씌우는 부속기계, 쟁기 등을 150만원 주고 구입하였고, 관리기에 대한 면세유도 매년 지원받아 사용하였다.
(4) 짐승, 새, 꽃매미 등 해충을 막으려면 비닐하우스를 치고 틈새를 망사로 막고, 2m 이상의 울타리를 쳐야 하는데, 경비만 해도 엄두가 나지 않아 포도나무 대신 다른 과일나무를 심을 계획을 하던 중 쟁점농지가 경매로 넘어갔다.
마. 청구인들이 2004년부터 2018년까지 가능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야채농사를 지어보니 상품가치가 없어 기대처럼 수익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시간만 나면 함께 밭에 가 실제 농사를 지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자경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농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 건 불복청구 시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실제 청구인들이 자경을 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
1)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에는 포도, 들깨, 땅콩, 콩, 참깨 등을 경작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에는 참깨에 관한 근거만 존재할 뿐 기타 농작물에 대한 근거는 없어 실제 어떤 작물을 경작하였는지 불분명하다.
2) 쟁점농지의 경락당시 경매 현황내역(2018.4.12.)에 의하면 포도나무가 100여주 가량 심어져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출하내역 및 보관내역 등 구체적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나. 쟁점농지의 전체 면적이 5,035㎡(1,523평)로 자가소비가 불가능한 정도의 수확물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수확물에 대한 처분내역이 불분명하다.
다. 청구인들의 사업·근로내역을 감안할 때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들의 노동력으로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청구인①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인 2007∼2018년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업종의 특성상 사업장에 사람이 상주하고 있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외 다른 종업원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청구인②는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인 2012∼2018년 ◇◇생명보험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8년 자경요건 수입금액 기준에는 미달하나 8년간 이동시간, 근무시간, 경작에 따른 피로도, 노동력, 노동시간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겸업 자경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8.10.16-15785호] 일부개정)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⑨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2.9, 2009.2.4, 2012.2.2., 2015.2.3, 2016.2.5>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신설 2014.2.21, 2016.2.5, 2017.2.7>
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2018.03.21.-669호]일부개정)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경우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 제66조제4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다. 사실관계
1) 청구인들의 주소 변경 이력
청구인들은 부부관계이고, 쟁점농지를 취득한 2004년 이후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주소 변경이력은 아래와 같다.
번호 | 세대주 | 전입일 | 주 소 |
1 | 청구인① | 2003.10.29 | OO도 OO시 OO동 304-2 |
2 | 청구인① | 2006.11.17 | OO도 OOO시 OOO동 6-48 |
3 | 청구인① | 2008.05.08 | OO도 OOO시 OO동 684 ★★★ 아파트 110동 602호* |
4 | 청구인① | 2019.02.11 | OO도 OOO시 OO로 13, 102동 508호(OO동, ☆☆아파트) |
* 청구인①이 1994.12.29. 취득하여 보유하던 아파트로, 2018.11.14. 임의경매로 매각 됨
[표제부] (토지의 표시) | ||||||
표시번호 | 소재지번 | 지목 | 면적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
3 | OO도 OO시 OO동 205-3 | 전 | 5,035㎡ | 2003.10.19.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인하여 2003.10.20.등기 | ||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 ||||||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
2 | 소유권이전 | 2004.12.13. 제16244호 | 2004.02.02. 매매 | 공유자 지분 2분의 1 청구인① OO시 OO동 304-2 지분 2분의 1 청구인② OO시 OO동 304-2 | ||
5 | 임의경매 개시결정 | 2018.04.05. 제33007호 | 2018.04.05. ooo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 (2018타경7989) | 채권자 aa은행 주식회사 (분할 전: aa협동조합중앙회) | ||
7 | 공유자전원 지분전부이전 | 2018.12.05. 제107044호 | 2018.12.0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 소유자 장** 경북 OO시 | ||
2) 쟁점농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쟁점농지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들의 사업·근로 이력
상호(법인명) | 사업자 상태 | 업태 | 종목 | 개업일 | 폐업일 | 사업장소재지 |
△△공인중개사 사무소 | 폐업 |
|
| ’90.06.15 | ’95.12.31 | OO도 OOO시 OO동 362-42 |
◈◈◈부동산 | 폐업 | 부동산 관련업 | 부동산중개, 컨설팅 | ’01.09.18 | ’05.05.31 | OO OOO시 OO동 755-18 |
♧♧경매컨설팅 부동산중개 | 폐업 | 부동산업 | 부동산중개, 컨설팅 | ’07.11.28 | ’13.12.31 | OO도 OOO시 OO동 362-136 |
♧♧경매컨설팅 부동산중개사무소 | 폐업 | 서비스 | 공인 중개사 | ’14.11.10 | ’17.02.28 | OO도 OOO시 OO동 362-42 |
♡♡♡♡ 공인중개사사무소 | 폐업 | 부동산업 | 공인 중개사 | ’17.08.29 | ’18.08.28 | OO도 OO시 OO면 OO리 90-1 |
모든인력 | 계속 사업자 | 서비스업 | 직업 소개소 | ’18.05.02 | - | OO도 OO시 OO읍 OO리 457-8 |
▦▦공인중개사 사무소 | 계속 사업자 | 부동산 중개 | 부동산중개, 컨설팅 | ’19.07.26 | - | OO도 OO시 OO읍 OO리 457-8 |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청구인①의 총사업이력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①은 1990년경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며, 청구인②는 1990년 이후 사업자등록 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①의 쟁점농지 보유기간인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 분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납부세액 | 비 고 |
2008년 | 8,000 | 4,000 | 4,000 | 0 | 추계(단순율)/ 간편장부대상자 |
2014년 | 0 | 0 | 0 | 0 | |
2015년 | 3,348 | 2,418 | 929 | 0 | |
2018년 | 33,247 | 22,907 | 10,339 | 440 |
- 청구인①을 소득자로 하여 제출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2006∼2007년 법무사 *** 사무소에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원천징수의무자 | 근무기간 | 급여총액 | 소득금액 |
법무사 *** 사무소 | 2006.1.1.-2006.12.31 | 12,000,000원 | 3,500,000원 |
법무사 *** 사무소 | 2007.1.1.-2007.9.27 | 9,478,800원 | 2,239,400원 |
다) 청구인②에 대한 연도별 지급명세서상 소득금액을 조회한 결과, 2004∼2010년 기간 사업소득·근로소득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아래와 같이 2012∼2018년 기간 보험회사로부터 발생한 사업소득세액을 연말정산에 의해 납부(같은 기간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없음)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거주자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과세기간(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은 없음
4) 쟁점농지의 항공사진
카카오맵 항공사진(2009년-2018년)에 의하면, 해당 기간 쟁점농지 일부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밭으로 경작된 현황이 확인된다.(그림 생략)
5) 2018년 경매 당시 쟁점농지의 현황
쟁점농지는 2018.4.5. oo지방법원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2018**0000)이 있음에 따라 302,200,000원에 매각되었는데, 2018.4.12.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에서 쟁점농지의 현황을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감정원 : 가격시점 : 2018.4.12. 감정평가액 : 730,075,000원 ○ 물건 현황 - OO도 OO시 OO동 소재에 위치하고, 주위는 농가주택 및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주위 환경은 보통임 - 차량의 진출입이 불가능하여 인접필지 보도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임 - 기호(1) : 남하향으로 완만하게 경사진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 기호(1) : 지적도상 맹지임 - 기호(1) 지상에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제시외건물(ㄱ)이 존재하나, 구조 및 규모가 간이하고 철거가 용이한 것으로 보아 감정평가 제외하였음 |
○ 조사일시 : 2018.4.13. 11:50 ○ 점유관계 - 미상(현지 방문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 덧붙인 전입세대 열람내역과 같이 등재자도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부동산 현황 가. 현황: (1) 토지는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으나, 현황상은 일부는 포도나무(목측상 100여주 가량)가 심어져 있고, 일부는 경작물을 심기 위해 밭을 갈거나 잡초가 방치된 부분도 있음 (2) 토지는 남동 방향에서 북서 방향으로 계곡을 따라 산 정상쪽으로 길게 뻗어있는 형태로, 진입로 부분에 쇠파이프를 세워두어 차량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북서쪽 경계 끝 부분에 위치한 비닐하우스 외에는 별다른 구조물은 없으며, 본 건 토지와 나란히 위치한 진입로와 도랑의 포함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며, 정확한 위치, 경계, 면적 등은 전문가의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6) 청구인들의 주장 및 제출증빙
가)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및 등록말소 확인서
청구인들은 2011.3.31.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을 하였다가 2020.6.29. 등록말소 되었고,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상 포도, 참깨, 들깨, 콩, 땅콩을 자경에 의해 수확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농지원부
OO도 OO시장이 2018.5.31. 발급한 농지원부 등본은 아래와 같다. 소유농지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보유한 타 지역 농지는 휴경 상태이나, 쟁점농지는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 조합원 탈퇴 증명서
OO농업협동조합장이 2021.4.30. 발급한 조합원 탈퇴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①이 2006.5.12. OO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하여 2018.12.24. 탈퇴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
OO농업협동조합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매출거래기간 : 2005.1.1.∼2021.4.30.)에 의하면 청구인①이 농협에서 비료, 농약 등을 구매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07.6.4.부터 2018.7.23.까지의 거래내역이며, 해당기간 청구인①의 총 구매액은 5,527천원으로 확인된다.
마) OO시 OO1동장이 발급한 면세유 국고보조금 내역 및 OO시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급내역
바) 청구인들의 주소지 및 청구인①의 사업장에서 쟁점농지까지의 거리
청구인들의 주소지(OO OOO OO동 684, 2008.5.8.-2019.2.10.까지 거주)에서 쟁점농지까지의 거리는 7.3km이며, 청구인①이 운영한 부동산중개사무소(OO OOO시 OO동 362-42, 2014.11.10.∼2017.2.28. 운영)에서 쟁점농지까지의 거리는 4.2km이다.
- 그 밖에 청구인들이 거주하였던 주소지와 쟁점농지와의 거리를 보면, ⅰ) 17.2km(OO시 OO동 304-2, 2003.10.29.∼2006.11.16. 거주), ⅱ) 6.4km(OO시 ooo동 6-48, 2006.11.17.∼2008.5.7. 거주)로 확인되며, 청구인①이 운영하였던 사업장과 쟁점농지와의 거리를 보면, ⅰ) 11.2km(OO시 OO동 755-18, 2001.9.18.∼2005.5.31. 운영), ⅱ) 6.4km(OOO시 OO동 362-136, 2007.11.28.∼2013.12.31. 운영), ⅲ) 51.7km(OO도 OO시 OO면 OO리 90-1, 2017.8.29.∼2018.8.28. 운영)으로 확인된다.
사) 확인서
(1) 차CC(47년생, 여)은 청구인②의 지인으로, 2007.7월경부터 2016년경까지 약 9년간 청구인들을 도와 쟁점농지에서 농사일을 도왔으며, 감자, 옥수수, 콩, 참깨, 들깨, 땅콩, 고구마 등을 심어 수확하여 함께 수확물을 나누어 먹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2) 쟁점농지의 전 소유자인 박DD(36년생, 여)은, 2004년 초 청구인들에게 쟁점농지를 120백만원에 매도하였고,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장비로 길을 내고 밭을 만들었으며, 2018년경까지 청구인들이 밭에 와서 농사를 지은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2000년부터 2016년까지 OO시 OO동 이장을 역임하였다는 우EE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산자락에 있는 쟁점농지를 사서 밭으로 만들고 함께 농사를 짓는 것을 종종 보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판단
1) 관련법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직접 경작’은 외지인의 농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려는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개념으로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인과는 달리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시간적 근접(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1/2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농지 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주로 다른 사람의 노동을 이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등으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2. 24. 자 2010두23682 판결 참조)
2)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가) 이상의 사실관계, 관련법리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쟁점농지의 항공사진을 보면,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쟁점농지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거나 밭으로 경작되어 관리되고 있는 점이 확인되고, 쟁점농지가 2018년 경매로 매각될 당시의 현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상으로도 쟁점농지에 포도나무 약 100여 그루가 심어져 있고 경작물을 심기 위해 밭을 갈았다는 현황이 확인되는바, 2018년부터 소급하여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쟁점농지가 농지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①은 2001년부터 2018년까지 4개의 사업자등록을 내고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여 왔으나, 해당 사업장에서 신고 또는 결정된 소득금액이 없거나 미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쟁점농지까지의 거리가 4∼11km 정도로 근거리이며, 청구인①이 경매입찰 업무 위주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다보니 입찰의뢰가 거의 없어 경매가 완료되는 오후 2시경 이후에는 쟁점농지에서 농사업무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3) 또한 청구인②의 경우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생명보험(주) 등에서 연간 약 30백만원의 수입금액이 발생되고 있으나, 보험모집인은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업무특성이 있고, 특히 청구인②가 쟁점농지를 취득한 2004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약 8년 동안은 아무런 소득이 없었던 자(2012년 연간 수입금액은 8백만원에 불과)이므로, 해당기간 상시 농사에 상시 종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들이 제출한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보유한 타 농지는 휴경으로 되어 있는 반면, 쟁점농지는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①이 OO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된 이후인 2007년경부터 거의 매년 위 조합에서 농약, 비료 등 상당한 농자재를 구매한 사실이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에서 확인된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