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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각하
종합소득세 신고 무납부 고지, 중간예납고지 세액은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소득-2021-0034생산일자 2021.07.19.
AI 요약
요지
종합소득세 신고 무납부 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와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는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7.11.8. 청구인의 명의로 KK YS시 HN읍에서 JYENG라는 상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개업하여 반도체 장비 열처리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나. 처분청은 다음 <표1>과 같이 청구인이 2018년과 2019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은 데 대하여 2019.8.1. 등에 「소득세법」제85조【징수와 환급】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무납부에 따른 납부고지(‘연도 기분’의 ①, ②, ④, ⑤)를 하였고, 2019.11.1. 등에 2019년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같은 법 제65조【중간예납】규정에 따라 납부고지(‘연도 기분’의 ③)를 하였다.

<표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납부고지 내역

(단위: 원)

연도 기분

고지일자

신고 세액

고지세액

비고

① ’18년 정기

’19.8.1.

00,000,000

00,000,000

무납부 고지

② ’18년 수시

’19.9.9.

00,000,000

분납 무납부 고지

③ ’19년 중간예납

’19.11.1.

00,000,000

중간예납

’20.1.22.

00,000,000

④ ’19년 정기

’20.10.5.

00,000,000

00,000,000

무납부 고지

⑤ ’19년 수시

’21.1.4.

00,000,000

분납 무납부 고지

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며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1.6.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父 BBB가 청구인을 명의자로 내세워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귀속자가 아님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납부고지는 청구인의 2018년과 2019년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후 무납부에 따른 납부고지와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로서 모두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종합소득세 무납부 고지 및 중간예납 고지가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대상 처분인지

 ②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님에도 쟁점사업장의 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봄이 부당한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5조【징수와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1.1>

   1. 제65조제6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76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76조에 따라 징수하거나 납부된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세액이 제80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징수한다.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하고,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제1항에 따라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가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중 제77조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해서는 납세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그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

 3)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5) 국세기본법 제64조【결정 절차】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1.>

 5-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⑭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2.12>

   1.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경우

 5-1-1)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의2【국세심사위원회】(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15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영 제53조제14항제1호에서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3.20>

   1. 심사청구금액이 3천만원 미만으로서 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이거나 유사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

   2.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각하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7) 국세기본법 제66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 생략)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20.12.22>

 8)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이하 “국세청 전산자료”라 한다)에 따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납부고지와 관련된 청구인의 2018년 및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생략)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이 건 납부고지서의 고지일 및 송달일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납부고지서 송달일자 등(생략)

  가) 위 <표3>의 ‘연도 기분’란의 ①, ② 및 ④, ⑤의 납부고지는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고지한 세액으로 확인된다.

  나) 위 <표3>의 ‘연도 기분’란의 ③은 2019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으로 2018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납부고지에 대하여 2021.2.8. 처분청에 이의신청(이의HS-2021-00**)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21.2.23.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의 상세한 주장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국세기본법」제14조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대법원도 『「국세기본법」제14조제1항은 “(생략)”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다) 쟁점사업장은 신용불량자인 청구인의 父 BBB가 청구인의 兄 BKY의 명의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SL시스템을 폐업하고, 청구인을 명의자로 내세워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실제 사업자가 아니다.

  라) 따라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귀속자가 BBB임에도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을 귀속자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라.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이 건 관련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납세고지세액은 앞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2018년과 2019년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데 따른 고지세액과 2019년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 또한 국가재정의 조기 확보와 징수 및 납세자의 잦은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 비용의 감축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납세자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시키는 징수절차에 불과하다 할 것[심사양도2007-0160(2007.10.15.), 조심2019서2671(2019.10.10.), 같은 뜻]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무납부고지(2018년과 2019년 과세연도) 및 중간예납고지(2019년 과세연도)세액은 모두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납부고지에 대한 청구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대상이 아닌 납부고지에 대한 청구로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무납부 고지, 중간예납고지 세액은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