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과세기준일인 2020.6.1. 현재 OO OO시 OO동 786-11 1동 1호 외 7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2020.11.18.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168,096원 및 농어촌특별세 233,61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12.11. 위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21.1.5. 이의신청서상 불복이유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불복이유의 보정요구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엿다.
2. 청구인 주장(요약)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중개인 및 매수인들로 인해 사기피해를 본 피해자이다. 주변 중개인들에게 부동산 급매처분을 하려 하였으나 매매거래가 성사되지 아니하여 막대한 세금피해를 보는 중이다. 등기이전 말소청구, 매매대금 반환청구,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과 함께 세금면제나 세금감면을 요청하는 바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심사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였으나 청구취지와 이유가 모호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청구인이 부동산 중개인과 갈등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처분청은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고지서 송달의 적법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였으나, 별다른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고지서는 청구인이 2019.9.16. 전자고지 방식을 신청하여 2020.11.20. 적법하게 송달 완료되었고, 청구인은 2020.12.15. 세액 전액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 소유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지자체 임대등록 및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동시에 되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낸 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요청하는 바는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과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2018.12.31.-16109호] 일부개정)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1)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2019.12.31.-16855호] 일부개정)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1-2)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2019.12.31.-16855호] 일부개정)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2018.12.31.-16109호] 일부개정)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국세기본법 제63조【청구서의 보정】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보정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거나,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그 말한 내용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정기간은 제61조에 규정된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1)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 내역
구분 | 과세 물건수 | 감면후 공시가격 | 공제 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 표준 | 세율 | 종합부동산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산출 세액 |
주택 | 8 | 865,800 | 600,000 | 90.0 | 239,220 | 0.60 | 1,435 | 267 | 1,168 |
2)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표 생략)
3)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주택임대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은 심사청구 시 다음과 같은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다.
가) OO OO시 OO동 955-7 다가구주택(102∼104호, 201∼205호, 302∼303호) 월세계약서 10부
나) 위 주택 205호 임차인 허AA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한 OO지방법원 OO지원 OO시법원의 2021.1.27.자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서(20**카임5**)
다) 청구인이 김BB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 위 서면의 내용은, 청구인이 공인중개사로의 기망행위로 OO OO시 OO동 955-7 소재 토지와 지상주택을 비싸게 매입하였고, 공인중개사의 권유로 다운계약서까지 작성하게 되었으며, 건물 부실공사로 인한 수리비 등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등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 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조회한 결과, 청구인이 2019.9.10. OO지방법원 OO지원에 김BB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며, 2020.8.11.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2021.5.20. OO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OO OO구 OO동 1735 OO산**** 211동 1504호의 임차인 홍CC와의 2017.6.18.자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원 중 2019.9.25. 홍CC에게 2천 500만원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청구인 명의의 **은행 통장사본, **공인중개사사무소 윤DD이 청구인에게 홍CC에게 미지급한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문서
5) 심리담당은 2021.2.23. 청구취지의 특정 및 청구주장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한 1차 보정요구(보정요구기간 : 2021.2.25.-2021.3.5., 9일)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2021.3.8. 청구취지의 특정 및 청구이유에 대한 2차 보정요구(보정요구기간 : 2021.3.8.-2021.3.18., 11일)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보정요구 기간 중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 (청구인의 회신내용 요약) 종합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허위계약, 증빙자료 허위작성, 위조사문서작성, 집값담함가담, 부정거래, 증빙자료 미제공 등의 사기행위로 부동산 투자사기 피해를 받았다. 건보료, 청구인이 지출한 건물, 시설물 등 수리비, 임차인 등과의 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 등을 소급하여 손금으로 공제하여 주기 바라며, 청구인은 중증장애인이므로 인적공제를 중복 적용하여 세액 감면하여 주기 바란다.
- (추가 자료 제출) OO지방경찰청장 등이 발급한 청구인의 고소장 접수증 13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급한 청구인의 고충민원 접수증 3부
라.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청구인은 2020.11.18.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이유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63조에 근거하여 2021.2.23. 및 2021.3.8. 2차례에 걸쳐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다.
보정요구기간 중 청구인이 추가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과는 무관한 종합소득금액 필요경비 공제, 부동산 투자사기로 인한 피해 등에 관한 것일 뿐,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한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보정요구에 대하여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가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