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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적부기타
과세예고통지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기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사제외대상임
적부-국세청-2021-0184생산일자 2021.12.14.
AI 요약
요지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통지가 없음에도 제기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사제외대상임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사제외결정합니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21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보유 중인 주택 2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에 따라 2021.11.19. 청구인에게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1,817,293원(농어촌특별세 363,458원)를 부과․징수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21.11.23.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였다.

다.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하는 결정. 다만,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⑨ 과세전적부심사의 신청,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 (2021.2.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81조의1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2. 국세청장의 훈령ㆍ예규ㆍ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3.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에 관한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것

   5.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 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것

 3)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한 처분을 받자 이에 대하여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은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처분하기 이전에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불복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대상이 없음에도 제기된 것이어서 심사할 대상 또한 없으므로 심사제외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대상이 없음에도 제기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과세예고통지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기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사제외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