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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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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양지원-2020-가단-125649생산일자 2021.07.08.
AI 요약
요지
피고는 이 사건에 대하여 답변서 미제출 및 변론기일에도 미참석하여 이를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고, 원고와 채무자 사이에 채결된 증여계약을 취소.
질의내용

사 건

2020가단12564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6.10.

판 결 선 고

2021.7.8.

주 문

1. 피고와 BBB사이에 ○○ ○○군 ○○면 ○리 1136-7 대 409㎡에 관하여 2017. 1.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662,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피고가 BBB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등기를 이전받았다’는 취지의 2020. 11. 10.자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보정서에 첨부된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위 주장은 이 사건 부동산(○○ ○○군 ○○면 ○리 1136-7 대 409㎡)이 아닌 다른 부동산(같은 리 1306 임야 440㎡)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답변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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