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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강제조정이 확정된때에 각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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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이 사건 강제조정이 확정된때에 각 토지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 ​
수원고등법원-2020-누-13345생산일자 2021.05.28.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 같음)양도소득세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는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 사건 강제조정이 확정된때에 각 토지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 ​
질의내용

사 건 20누13345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4.21.

판 결 선 고 2021.5.28.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마지막 행의 ‘2005. 5. 30. 경기도 공시 제2005-159호’를 『2005.

5. 30. 경기도 고시 제2005-159호』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쪽 10~11행의 ‘아래 나.항 [표 2] 기재와 같이 2008. 5. 26. 및 2008.

6. 18.’을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2008. 5. 26. 및 2008. 6. 13.』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14행의 ‘민사조정결정 확정일’을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확정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쪽 8행의 ‘2018. 6. 14.자 조정권고안’을 『이 사건 조정권고안』으

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3쪽 2행과 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④ 원고들은 2차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조정권고가 이루어진 것은 피고 측 소송수

행자가 재판부에 ‘원고들의 주장을 수용하고자 하나 그에 관하여 검찰청의 승인이 필

요하므로 조정권고를 해 달라.’고 하여 그에 따라 조정권고안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처분의 경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행민사소송의 공동원고들이

었던 일부 소유자들과 피고 사이의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행정소

송에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가 2015년이 아니라 이 사건 강제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한 2014년이라는 이유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관련 선행판결이 2018. 3. 1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되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조정권고가 관련 선행판결 확정 직후인 2018. 6. 14.에 이

루어진 점, 이처럼 관련 선행판결에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제

1심판결을 수긍한 이유는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은 되지만 그 귀속연도가 부과처분의 그것과 다르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소송수행자가 관련 선행판결이 확

정된 사실을 인지하고 그 판결 취지에 따라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

하고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의도로 이 사건 조정권고를 요청하였다고 봄

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귀속연도와 관계없이 부과처분 자체가 부당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여 이 사건 조정권고를 요청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제1심판결 제17쪽 3행과 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④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선행민사소송 제1심판결에서 위 [표 2] 기재

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이OO의 90), 91) 토지 및 원고 이AA의 93), 94)

토지의 경우 원물반환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원물반환이 아니라 가액반환을 명하는 판

결이 선고되었는바, 이처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토지의 경우 원상회복

이 불가능하게 된 때(최소한 이 사건 선행민사소송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된 2012. 2.

16. 이전)에 과천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이후인 2014. 4. 8. 무효등기의 유용 합의에 의해 비로소 유효하게 되

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의 경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

행민사소송의 제1심판결은 원고들을 비롯한 토지 소유자들의 항소로 전부 확정이 차단

되어 항소심으로 이심되었고, 그 후 2014. 4. 8.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303○○)에

서 비로소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선행민사소송의 제1심판결

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한 일부 토지에 관하여만 따로 떼어 이 사건 강제

조정결정 확정 전의 날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날에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이를 기

준으로 양도소득세 귀속연도를 확정할 수는 없다.』

2. 결론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

하다.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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