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한편, 처분청이 우리 심판원에 제출한 공문(OOO, 2021.7.26.) 및 증여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2021.7.2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11.2.28.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전부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21.2.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11.2.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21.7.26. 처분청이 직권으로 전부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