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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각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중복청구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증여-2021-0030생산일자 2021.12.28.
AI 요약
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중복청구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12.30. 배우자 김AA로부터 OO OO구 OO동 1717 OOOO 107동 2302호 59.58㎡(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2020.3.18. 증여재산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 600,00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8월 공동주택 시가평가 신고내용 확인점검을 실시한 결과, 쟁점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103동 1902호(이하 “비교대상 아파트”라 함)의 매매사례가액 660,000,000원을 공동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후 당초 신고한 증여재산가액 600,000,000원을 유사매매사례가액인 660,000,000원으로 증액한다는 내용의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21.9.14. 유사매매사례가액 660,000,000원을 반영하여 증여세 수정신고 후 무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1.12.1. 청구인에게 증여세 6,876,000원(납부지연 가산세 876,000원 포함) 결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약)

가. 쟁점아파트는 비교대상 아파트와 2천만원∼3천만원 가격차이가 나고, 동과 호수가 다름에도 남향인지, 로얄층인지, 리모델링이 되었는지 등에 관한 현장 확인 없이 전산만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인정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나. 청구인이 평가기간 내에 있는 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는데, 1년 6개월이 지나 당초 증여세를 과소신고 하였다며 가산세 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4.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에는 그 심사청구에 대해서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처분에 대하여 2021.12.10.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같은 날인 2021.12.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중복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가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중복청구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