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그리고 「행정심판법」제13조 제1항은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2016.3.26. 상속받은 주택을 2017.6.19. 양도하고 2017.6.이후 상속세 기한 후 신고(상속주택가액 000백만원)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속받은 동 주택의 가액을 개별주택가격인 000백만원으로 하는 결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2021.8.19. 결정통지하였다.
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6) 그런데, 청구인은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2019.12.9.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건 심사청구일인 2021.9.2. 현재 당해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아「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바,「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