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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각하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각하 대상임
심사-부가-2021-0047생산일자 2021.08.25.
AI 요약
요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당해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으므로 각하 결정 대상이다.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고 한다)은 2020.11.24. △△도 □□시에서 “▽▽건축”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221,020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21.4.23. 기각 결정(이하 “쟁점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및 우편물배달 관련서류 등에 따르면, 2021.4.28. 청구인으로부터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세무대리인(국선대리인)에게 쟁점결정에 대한 결정서가 등기우편을 통해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이 확인된다(등기번호 0000000000000).

나. 청구인은 2021.8.12. 쟁점처분에 대해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59조 【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가-1. 국세기본법 제59조의2 【국선대리인】

③ 국선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대리인에 관한 제59조제4항을 준용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나-1.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나-2.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서 생략)

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이하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라.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단서 이하 생략)

마.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3. 판단

가. 「국세기본법」제61조【청구기간】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쳤으므로 심사청구를 제기하려면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국선대리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2021.4.28.)로부터 90일 이내(즉, 2021.7.27.까지)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6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각하 결정 대상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각하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