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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적부기타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의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음
적부-국세청-2021-0065생산일자 2021.07.08.
AI 요약
요지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의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심사제외】결정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통지관서는 2020. 7. 16. 청구인에 대하여 2017. 7. 30. 상속분(피상속인 : 父 이○○) 상속세 000원,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는 청구인의 부친 이○○이 2017. 7. 30. 사망한 데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고, 이○○이 생전인 2016. 3. 3. ○○ ○○구 ○○동0가 00-0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승계되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청구인은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0. 12.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의 대여금채권과 추정상속재산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승계 및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으로 2020. 12. 17.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통지관서는 재조사 결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한 재산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21. 6. 2. 위 상속세 000원, 2021. 6. 8. 위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였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상속세 000원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내용으로 2021. 7. 2. 본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위 법 제3항 제4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대상이 아닌 통지에 대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의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