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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금액은 주식양수도계약이 해지되어 ...
과세적부
불채택
쟁점금액은 주식양수도계약이 해지되어 위약금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한 판단
적부-국세청-2021-0040
생산일자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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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수도계약서상 양수인이 포기한 계약금에 해당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8년이 경과한 사실과 쟁점주식이 2015.7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양도담보되는 시점에 쟁점주식양수도계약은 정상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원은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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