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불채택】결정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가. AA 주식회사[2019. 4. 4. 주식회사 AA (AA Co., Ltd.)로 상호 변경, 이하 ‘AA’이라 한다]는 1999. 12. 15. 당시 청구인의 형 BBB가 대표이사였던 CCC 주식회사로부터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신설된 이래로, 농·수·축산물 수입·가공 및 도·소매업, 식당체인점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 법인의 설립시부터 2008. 1. 1.까지, 2010. 10. 31.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다.
나. AA은 2017. 3. 13. DD 유한회사(이하 ‘SPC’라 한다)와 상환우선주(이하 ‘쟁점상환우선주’라 한다)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① AA이 2017. 3. 14. 발행하는 3,500주의 상환우선주(액면금액 주당 5,000원)를 SPC가 주당 200만 원(총 70억 원)에 인수하여 2017. 3. 15.까지 주금을 완납하고, ② 상환만기는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70억 원과 발행일로부터 상환일의 전일까지 연 6.20%의 이율(상환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상환방법은 상환가액으로 주식 매입 후 소각하기로 정하는 것이다.
다. AA은 2017. 7. 14.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주주들에게 총 60억 원을 중간배당하기로 하면서, 쟁점상환우선주 발행으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 6,982,500,000원 중 60억 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여 그 재원으로 각 주주의 보유지분 비율에 따른 배당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그 후 2017. 7. 31.자 AA의 임시주주총회에서도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결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AA의 49.9% 주주였던 청구인은 2017. 9. 14. 위 법인으로부터 배당금 2,994,000,000원(= 60억 원 × 49.9%, 이하 ‘쟁점배당금’이라하고, 동 배당을 ‘쟁점배당’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라. AA은 자본잉여금(재평가적립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고, 주식 소각의 방법으로 2019. 3. 14. 쟁점상환우선주를 상환하면서 자본금 감소 및 감자차손이 발생하자 이를 이익잉여금과 상계하였다.
마. 국세청 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2020. 10. 26.부터 2020. 11. 20.까지 ○○지방국세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2018. 11. 1. 내지 2020. 9. 30.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배당금은 실질적으로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것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배당소득이며, 그 수입시기는 쟁점상환우선주 상환이 이루어진 2019. 3. 14.라고 파악하여 2021. 3. ○○세무서장에게 과세지시를 하였다.
청구인이 주소를 이전함에 따라 ○○세무서장은 위 과세지시를 통지관서에 이송한 바, 통지관서는 2021. 4. 8. 청구인에게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으로 감사결과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서가 2021. 4. 12.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5. 12.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소득세법」 제17조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 관하여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은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쟁점배당금은 자본준비금 감액에 따른 배당이므로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고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도 않는다. 쟁점상환우선주의 발행 및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한 쟁점배당은 모두 적법·유효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상환거래의 유효 여부로 인하여 쟁점배당의 과세대상 여부, 즉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한 쟁점배당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바뀌지 않는다.
쟁점배당과 같은 경우에 대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면,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할 뿐 현행법령 하에서 감사관과 같이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
3. 통지관서(감사관) 의견
AA은 형식적으로 쟁점상환우선주 발행에 따른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쟁점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도록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쟁점배당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배당소득에 대한 감사결과 과세예고 통지는 타당하다.
AA은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SPC를 끼워넣은 쟁점상환우선주를 발행하고 70억 원의 주식 인수자금 대출을 일으켰고,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대출금으로 쟁점배당을 지급한 후 법규정 상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할 수 없는 토지재평가적립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뒤 이 이익잉여금으로 쟁점상환우선주(대출금)를 상환한 바, 쟁점배당은 실질적으로 대출금(토지재평가적립금으로 위법하게 전환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인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형식상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배당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이익잉여금을 배당한 것으로서 배당소득 과세대상이 된다는 감사결과 과세예고 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⑥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2)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④ 법 제17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3)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3)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4) 상법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4-1) 상법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2)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4-3) 상법 제461조의2 【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4-4)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5) 상법 제462조의3 【중간배당】
①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條에서 "中間配當"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③ 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配當額이 그 差額보다 적을 경우에는 配當額)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40조제1항, 제344조제1항, 제354조제1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제3호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중간배당을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배당으로 본다.
⑥ 제399조제2항·제3항 및 제400조의 규정은 제4항의 이사의 책임에 관하여, 제462조제3항 및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간배당을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4-6) 상법 제625조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제622조제1항에 규정된 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이나 제299조의2, 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이 다음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이익배당을 한 때
4-7) 상법 시행령 제18조 【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4-8) 상법 시행령 제19조 【미실현이익의 범위】
① 법 제46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이란 법 제446조의2의 회계 원칙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相計)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5)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재평가적립금】
① 법인이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재평가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 단수가 생긴 때에는 그 금액은 이를 재평가일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재평가세의 납부
2. 자본에의 전입
3.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의 보전
4.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의 상계
다. 사실관계와 과세요건별 세부주장·근거
1) 기초사실
2017.3.9. | 2017.3.13. 2017.3.14. | 2017.7. . 2017.9.14. | 2019.3.14. | 2021.4.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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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주주총회 결의 -상환우선주 발행 위한 정관 변경 ·이사회 결의 -상환우선주 발행 -180억 차입 -SPC의 70억 차입에 FF빌딩 담보제공, 자금보충의무 부담 | (EE캐피탈, SPC, AA) ·70억원 대출약정 ·FF빌딩 담보제공 ·자금보충의무 (AA, SPc) ·쟁점상환우선주 인수계약 (AA, GG은행) ·180억원 대출약정 ·FF빌딩 담보제공 | (AA)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 -주식발행초과금 60억 이익잉여금 전환 -60억 중간배당 | (AA) ·이익잉여금으로 쟁점상환우선주 상환 -2016년 중 재평가적립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했음 | (통지관서)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 | ||||||||||
(청구인) ·쟁점배당금 수령 | ||||||||||||||
가) 청구인과 AAJJKK 계열회사의 관계
(1) AA
AA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위 법인의 쟁점상환우선주 발행과 쟁점배당 당시부터 2019년 상환우선주 상환에 이르기까지 지분비율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주)
2017 기초 | 2017 기말 | 2018 기말 | 2019 기말 | |
상환우선주 | ||||
SPC | 3,500 (100%) | 3,500 (100%) | - ’19.3.14.유상감자 | |
계 | 3,500 (100%) | 3,500 (100%) | ||
2017 기초 | 2017 기말 | 2018 기말 | 2019 기말 | |
보통주 | ||||
청구인 | (49.90%) | (71.44%) | (71.44%) | (100%) |
JJ 주식회사 | (30.15%) | - ’00.0.0.유상감자 | - | - |
주식회사 KK | (19.95%) | (28.56%) | (28.56%) | - ’00.0.0.유상감자 |
계 | (100%) | (100%) | (100%) | (100%) |
(2) JJ
쟁점상환우선주 발행 당시 AA의 주주였던 JJ 주식회사(이하 ‘JJ’라 한다)는 서양 음식점업, 제과점업, 식당 체인점업 등을 목적으로 1995. 6. 26.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인은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JJ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다(2020. 3. 20.부터 2020. 11. 24.까지 제외).
2011년부터 2020년 사업연도까지 JJ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조회 결과, 2011년경부터 2017. 10. 10. 유상감자 이전까지는 JJ 발행주식 중 청구인이 000주(72.5%), AA이 000주(27.5%)를 각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7. 10. 10. AA 보유주식 000주 유상감자로 청구인이 발행주식 전부인 000주를 보유한 1인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된다.
(3) KK
주식회사 KK(이하 ‘KK’이라 한다)은 서양 음식점업, 제과점업, 식당 체인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2. 8. 27. 설립되었다. AA이 2017. 3. 14. 쟁점상환우선주를 발행한 때부터 2019. 3. 14. 상환한 때까지 청구인은 KK의 100% 1인주주이면서 대표이사였다.
나) AA의 쟁점상환우선주 발행과 SPC의 인수
(1) 대출약정
(가) (FF빌딩 담보 자금조달) LL증권이 2017. 2. 작성한 ‘AA FF빌딩 담보 자금조달(Information Memorandum)’에 따르면, AA 소유인 FF빌딩(○○ ○○구 ○○동 000-00 소재 0층 빌딩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① 선순위 담보대출 180억 원, ② 상환우선주 유동화 대출 70억 원(담보 후순위)을 개별대출 건으로 차입하여, 기존 차입금 상환(200억 원), 법인 운전자금(50억 원)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그림 생략)
(나) (180억 원 대출) 180억 원의 대출약정은 AA과 GG은행 사이에 2017. 3. 14. 체결되었다.
(그림 생략)
(다) (70억 원 대출) SPC와 EE캐피탈, AA은 2017. 3. 13. 70억 원의「AA(주) 발행 상환우선주 관련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출약정서 제1-2조 (용어의 정의) 본 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본 약정에서 달리 정의되지 아니하는 한 다음 각 호의 의미를 가진다. 3. “금융주관사”라 함은 LL증권 주식회사를 말한다. 8. “대출만기일”이라 함은 대출실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 9. “대출실행일”이라 함은 제2-1조 제2항에 따라 대출이 실제 실행되는 날(2017년 3월 14일 예정)을 말한다. 10. “대출약정금”이라 함은 대주가 차주에게 대출할 것을 약정한 금액으로서 칠십억원(₩7,000,000,000)을 말한다. 11. “본건 상환우선주”라 함은 AA 주식회사가 2017년 3월 14일 발행하고 차주가 인수하는 발행총액 금 칠십억원(₩7,000,000,000)의 상환우선주 3,500주를 말한다. 13.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라 함은 담보대상 부동산의 담보신탁을 위하여 위탁자로서 AA 주식회사와 수탁자로서 주식회사 MM신탁(이하 “신탁회사”) 사이에 체결되는 담보신탁계약(그 명칭은 불문하며, 특약사항 및 그 후의 변경, 수정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5. “연대보증인”이라 함은 담보제공자의 대표이사인 청구인를 말한다. 19. “자산관리계좌”라 함은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개설되는 차주 명의의 자산관리계좌를 말한다. 제2-1조 (차주에 대한 대출) (1) 대주는 본 약정에 따라 금 칠십억원(₩7,000,000,000)의 대출약정금을 차주에게 대출하기로 한다. (2) 대주는 차주가 본 약정의 말미에 첨부된 <서식 1>의 대출실행요청서를 제출하면 대출실행 선행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대출실행요청서에 명시된 자산관리계좌로 차주가 요청한 대주의 대출약정금을 입금·이체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실행한다. (3) 차주는 실행된 대출금을 본건 상환우선주 인수대금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2조 (대출실행의 선행조건 및 후행조건) (2) 차주는 대출실행 이후에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후행조건). 1. 제3-1조의 부동산담보신탁 제2순위 우선수익권 제공(대출실행일 당일 등기 접수조건) 제2-3조 (대출이자 등의 지급) (1)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 연 6.20%의 고정금리로 한다. 제2-4조 (대출원금의 상환) (1) 본조 제2항 및 제6-2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출원금은 별지1 지급 및 상환일정상의 대출금 분할상환일에 각 분할상환하여야 한다. 제3-1조 (부동산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 담보제공자는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탁회사와 담보대상 부동산을 신탁목적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대주를 제2순위 우선수익자(설정금액: 대출약정금의 120%)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우선수익권증서 교부, 등기 등 대주가 적법, 유효하게 부동산담보신탁의 제2순위 우선수익자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3-2조 (자금보충약정) 차주 및 자금보충제공자는 대주와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하여, 동 약정에 따라 자금보충제공자가 차주의 부족자금을 차주에게 대여할 것을 약정하여야 한다. 제3-3조 (연대보증) 차주는 연대보증인 및 대주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연대보증인이 본 약정상 피담보채무를 연대보증할 것을 약정하게 하여야 한다. (중략) 차주 SPC 대표자 이사 김NN 대주 EE캐피탈 대표이사 이○○ 담보제공자 겸 자금보충제공자 AA 대표이사 청구인 <별지 1> 지급 및 상환일정 (단위: 원)
*위 각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 |
(2) 쟁점상환우선주 발행 및 인수
(가) (주주총회 결의) AA은 2017. 3. 9. 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1인의 출석주주인 청구인은 쟁점상환우선주를 발행하기 위한 선행 절차로 정관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나) (이사회 결의) AA은 2017. 3. 9. 위 주주총회 결의 직후 이사회를 개최하여, ① 쟁점상환우선주 발행, ② 주식회사 GG은행으로부터의 180억 원 차입과 AA 보유 FF빌딩 담보제공, ③ SPC가 주식회사 EE캐피탈로부터 쟁점상환우선주 인수자금 70억 원을 차입하는 데에 있어 AA의 FF빌딩 담보 제공 및 자금보충의무 의안에 대하여 각 결의하였다.
이사회 의사록 제1호 의안 신 주식 발행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영업형편상 신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증가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그 가부결의 및 주식발행사항에 대한 결의를 구한바 신중히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신주식을 발행할 것을 전원일치로 승인 가결하다. 1) 신주식의 종류 : 종류주식(기명식 상환우선주) 2) 신주식의 총수 : 3,500주 3) 신주식(종류주식)의 내용 (중략) 4) 1주의 금액 : 금5,000원 5) 1주의 발행가액 : 금2,000,000원 6) 주금납입총액 : 금7,000,000,000원 7) 주금납입일 : 2017.3.15. 8) 신주식의 인수방법 : 상법 제418조 제2항 및 당회사의 정관 제18조 1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신주 전부를 제3자(DD 유한회사)에게 배정하여 증자한다. 9) 주금을 납입할 금융기관 : ○○은행 ○○지점 10)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필요한 절차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 제2호 의안 자금차입 및 담보제공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기존 차입금 상환 및 운전자금 조달을 위하여 자금차입 및 담보제공을 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위 의안을 상정한 후 이에 대하여 출석한 이사들에게 대주와 이미 합의한 내용을 대출약정서 등을 기초로 상세히 설명한 바, 출석이사들은 신중한 협의를 거친 후 전원일치로 이를 승인 가결하고, 위 의안에 관한 세부 의사결정권한을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위임한 자에게 부여하기로 하다. 위 의안과 관련한 세부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차주 : 본 회사 2. 대주 : 주식회사 GG은행 3. 차입금액 : 금 일백팔십억원(₩18,000,000,000) 4. 대출만기 : 대출실행일로부터 24개월 5. 담보 및 신용보강 : 본 회사가 대출약정상 담보대상 부동산(○○시 ○○구 ○○동 000-00 소재 FF빌딩 부지 및 건물)을 신탁목적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주에게 제1순위 우선수익권(설정금액 : 대출약정금의 120%) 부여 제3호 의안 자금보충 및 담보제공의 건 의장은 DD 유한회사가 본 회사 발행 상환우선주를 인수하기 위하여 금 70억원을 차입하는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본 회사가 자금보충 및 담보제공을 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위 의안을 상정한 후 이에 대하여 출석한 이사들에게 계약당사자들과 이미 합의한 내용을 대출약정서 등을 기초로 상세히 설명한 바, 출석이사들은 신중한 협의를 거친 후 전원일치로 이를 승인 가결하고, 위 의안에 관한 세부 의사결정권한을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위임한 자에게 부여하기로 하다. 위 의안과 관련한 세부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차주 : DD 유한회사 2. 대주 : 주식회사 EE캐피탈 3. 담보제공자 겸 자금보충제공자 : 본 회사 4. 연대보증인 : 본 회사 대표이사 5. 차입금액 : 금 칠십억원(₩7,000,000,000) 6. 대출만기 : 대출실행일로부터 24개월 7. 담보 및 신용보강 : ① 본 회사가 대출약정상 담보대상 부동산(○○시 ○○구 ○○동 000-00 소재 FF빌딩 부지 및 건물)을 신탁목적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주에게 제2순위 우선수익권(설정금액 : 대출약정금의 120%) 부여, ② 본 회사가 대출약정상 대출원리금 등 지급을 위한 DD 유한회사의 재원부족시 그 부족자금을 DD 유한회사에게 대여하는 자금보충의무 부담 의장은 이상으로서 본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회의 종료시간 같은날 11시 00분) 별첨. 종류주식의 내용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다. |
(다) (쟁점상환우선주 인수계약) AA은 2017. 3. 13. SPC와 상환우선주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환우선주 인수계약서 이 상환우선주 인수계약서(이하 “이 계약”이라 한다)는 다음 당사자들 사이에서 2017년 3월 13일 체결되었다. 발행회사 AA 주식회사 서울 (이하 생략) 인수회사 DD 유한회사 서울 (이하 생략)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발행회사가 2017년 3월 9일 개최한 이사회결의에 따라 3,500주의 상환우선주(이하 “본건 상환우선주”라 한다)를 발행하고 인수회사가 본건 상환우선주를 인수하는 것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본건 상환우선주의 발행 및 인수 조건) 발행회사가 이 계약에 의해 발행하고 인수회사가 전부 인수할 본건 상환우선주의 발행 및 인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회사의 상호 : AA 주식회사 2. 주식의 명칭(종류) : 기명식 의결권부 상환우선주 3. 발행할 주식의 총수 : 3,500주 4. 인수할 주식의 총수 : 3,500주 5. 주식의 권면총액 : 금 17,500,000원(1주당 액면금액 금 5,000원) 6. 주식의 발행가액 : 금 7,000,000,000원(1주당 발행가액 금 2,000,000원) 8. 본건 상환우선주의 발행일 : 2017년 3월 14일 / 납입기일 : 2017년 3월 15일 10. 이익배당 : 본건 상환우선주는 비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인수회사는 본건 상환우선주를 보유하는 동안 발행가액 기준 연 6.20%의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본건 상환우선주의 존속기간에 비례하여 1년을 365일로 보고 일할 배당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하 생략) 12. 주식의 소각 : 발행회사가 본건 상환우선주를 상환하는 경우 제13호에서 정한 상환가액으로 매입하여 소각한다. 13. 상환가액 :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금 7,000,000,000원, 중략}과 이에 대하여 본건 상환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상환일(본조 제14호, 제15호, 제16호에 따라 상환을 하는 날을 의미하며, 중략)의 전일까지 연 6.20%의 이율(이하 “상환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4. 상환만기일 : 본건 상환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15. 발행회사의 상환권 : 발행회사는 본건 상환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 되는 날부터 상환만기일까지 본건 상환우선주를 상환할 권리가 있다. (이하 생략) 16. 인수회사의 상환청구권 : 인수회사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건 상환우선주를 상환만기일에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17. 상환방법 : 제15호 및 제16호에 따라 상환권 또는 상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권리행사시 통지된 상환예정일에 상환가액을 인수회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발행회사는 법적으로 상환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본건 상환우선주를 상환하여야 한다. 19. 상환준비금 적립 : 발행회사는 인수회사의 상환청구에 응할 수 있도록 매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 처분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본건 상환우선주에 대한 상환준비금을 최대한 우선적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3조 (인수대금의 지급 등) 인수회사는 본건 상환우선주의 발행일인 2017년 3월 15일에 본건 상환우선주의 발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건 상환우선주의 납입은행에 입금함으로써 인수대금을 지급한다. (이하 생략) 제4조 (선행조건) 인수회사의 제3조에 의한 인수대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발행회사가 정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기타 이 계약을 적법, 유효하게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사 내부의 수권절차를 전부 이행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인수회사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2. 인수회사가 이 계약에 따른 인수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그 대출금이 입금되었을 것 (이하 생략) |
다) 쟁점배당 결의와 배당금 지급
(1) (쟁점배당 이사회 결의) AA은 2017. 7. 14. 이사회를 개최하여 중간배당 결의를 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사회의사록 이사 총수 3명 출석 이사수 2명 의안 : 중간배당에 관한 건 의장은 본 회사의 중간배당의 필요성과 중간배당의 방법을 설명하고 그 승인을 구한 즉,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안건을 다음과 같이 승인 가결하다. 1) 중간배당금은 6,000,000,000원으로 한다. 2) 전항의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하고 이를 각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할당하여 주주에게 지급한다. 3)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준비금으로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 60억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고 그 재원으로 배당을 실시한다. 의장은 이상으로서 총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 |
(2) (쟁점배당 주주총회 결의) AA은 2017. 7. 3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해당 총회에서 자본준비금 감액에 대하여 승인 가결하였다.
임시주주총회의사록 2017년 7월 31일 오전 10시 본 회사에서 다음과 같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다.
대표이사 청구인는 정관 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적법히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제1호 의안 자본준비금 감액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야 할 필요성과 자본감액의 방법을 설명하고 그 승인을 구한 즉, 출석주주 전원이 찬성하여 안건을 다음과 같이 승인 가결하다. 1.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준비금으로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 60억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고 그 재원으로 배당을 실시한다. 2. 기타 구체적인 절차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 의장은 본 총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다. |
(3) (배당금 송금) AA은 2017. 9. 14. 주주 명의의 각 계좌로 배당금을 송금하였다.
주주명 | 지분비율(%) | 배당금(원) |
청구인 | 49.90 | 000 |
JJ | 30.15 | 000 |
KK | 19.95 | 000 |
합계 | 100 | 6,000,000,000 |
라) 쟁점상환우선주의 상환
2019 사업연도 AA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위 법인이 2019. 3. 14. SPC의 쟁점상환우선주 3,500주 전부를 상환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익잉여금 000천원이 감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림 생략)
마) 감사관의 과세 지시와 통지관서의 감사결과 과세예고 통지
(1) 국세청 감사관의 ○○세무서 소득세과 현지시정 사항
국세청 감사관은 2021. 3. 19. ○○세무서 소득세과장에게 현지시정 사항 지적 및 과세지시를 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AA이 2017 사업연도에 주식발행초과금 60억 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고 배당하면서 이 중 000백만원(49.9%)을 주주인 청구인에게 배당하였는데, 청구인은 쟁점배당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으로 보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당소득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으나
② 감사관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AA이 배당한 재원인 주식발행초과금은 2017년 중 쟁점상환우선주를 발행하여 SPC로부터 받은 출자금 관련된 것으로, AA은 2019년 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 위 상환우선주를 상환한 바, 쟁점배당금은 실질적으로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에 따른 것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③ 청구인이 과소신고·납부한 2019년 귀속 배당소득 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고지할 것을 지시하는 것이다.
(2) 통지관서의 감사결과 과세예고 통지
감사 대상 과세연도 이후 청구인이 2021. 1. 26. 주소를 이전하였으므로,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통지관서에 감사관의 과세지시를 이송하였다.
통지관서는 2021. 4. 8. 청구인에게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9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으로 감사결과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서가 2021. 4. 12. 송달되었다.
2) 청구인 세부주장 및 제출증빙
가) 쟁점배당금은 자본준비금 감액에 따른 배당으로서 배당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다.
(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은 배당소득을 열거하였고, 제6항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였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기획재정부, 『2011년 세법개정(안)』, 2011.9.7.]에 따르면,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실질적인 자본의 환급으로 보기에 그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2) 국세청장은, 상환우선주를 발행하여 주식발행초과금을 발생시킨 후 상환우선주를 이익잉여금으로 상환하고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주주들에게 현금배당한 사안에서 위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전답변한 바 있으며(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15, 2021.1.22.),
법인 주주의 경우에도 자본준비금 감액분을 특정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94, 2020.4.7.).
(3) AA은 쟁점상환우선주를 발행한 뒤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주주인 청구인 등에게 배당하고 상환우선주는 이익잉여금으로 상환하였다. 즉, 상환우선주 상환과 별개로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중간배당을 하였고, 이후 관련 법령과 회계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으로 상환우선주를 상환한 것이다.
AA의 청구인에 대한 쟁점배당은 위 유권해석(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15)의 사실관계와 매우 유사한 바, 관련 법령과 유권해석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AA이 쟁점상환우선주를 발행하고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쟁점배당을 한 것은 적법하므로 위 배당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될 수 없고, 그 후 우선주 상환의 효력 유무는 과세요건(비과세요건) 판단시점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과세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1) (주식 발행단계) 감사관은 AA이 쟁점상환우선주를 발행할 당시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이익잉여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쟁점상환우선주를 발행하였으므로 쟁점상환우선주의 발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 제345조 제1항 제1문은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고 정하였을 뿐, 다른 제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회사가 향후 상환우선주를 상환할 때 배당가능이익이 충분할지 여부는 상환우선주 발행 시점에서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고, 설령 배당가능이익이 충분하지 않아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이는 인수인이 감수하여 결정할 위험부담의 문제일 뿐이다.
따라서 AA이 쟁점상환우선주를 발행할 때 배당가능이익이 충분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위 상환우선주 발행은 적법·유효하다.
(2) (쟁점배당 실시 단계) AA은 위와 같이 적법·유효하게 발행된 쟁점상환우선주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 69억 원 중 60억 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여 쟁점배당을 실시하였고, 위 배당은 「상법」 제461조의2 등 요건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유효한 배당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에 따르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바,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한 쟁점배당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다. 배당소득에 관한 소득세법 규정 상, 배당소득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추후 상환우선주의 상환이 어떠한 방식과 재원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3) (상환 단계) 감사관은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없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상환한 경우 납입금의 환급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행하여진 위법배당과 같이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하급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0. 선고 2016가단5152229 판결)을 근거로, AA이 배당가능이익이 될 수 없는 토지재평가적립금을 상환 재원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상환은 무효이고, 그렇다면 이는 SPC가 납입한 자금 70억 원의 환급이므로 애초부터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없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상환한 경우 납입금의 환급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행하여진 위법배당과 같이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회사채권자는 상환을 받은 주주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62조 제3항).”고 판시한 것으로, 회사와 그 채권자가 상환을 받은 주주에게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세법의 해석과 판단에 관한 것이 아니다. 위 판결에는 위법한 상환이 있다고 하여 적법하게 발행된 상환우선주의 효력이 없어진다거나, 주식발행초과금을 통한 배당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설령 쟁점상환우선주의 상환거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무효사유가 존재한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사법상으로 해결할 문제일 뿐이며, 세법 적용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상환이 있기 전에 적법하게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한 쟁점배당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확정되었고, 상환거래의 유·무효에 따라 그 과세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
청구인에 대한 쟁점배당은 소득세법령에 따라 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고, 감사관과 같이 상환의 재원과 유효성 여부에 따라 배당소득 과세가 달라진다고 보기 위해서는 법령을 개정하여 배당 이후 상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과세여부 판단 시 고려하도록 바꾸어야만 하며, 현행법의 무리한 확장해석으로는 쟁점배당이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쟁점배당의 재원이 실질적으로 이익잉여금이라고 보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상환우선주 상환에 관한 법령과 회계기준을 오해한 것이며 판례의 태도에도 반한다.
(1)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요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간접적·우회적 행위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①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거래일 것, ②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할 것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감사관과 통지관서는 AA이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청구인을 비롯한 주주들에게 직접 배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SPC라는 제3자에 대한 상환우선주 발행행위를 개입시켜 조세를 회피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본 사안은 위에 기술한 실질과세원칙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과세예고통지는 부당하다.
(2) (요건①) 쟁점배당은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배당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고, SPC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설립된 실체 있는 법인으로 자신의 경제적 목적 하에 쟁점상환우선주 인수거래를 유효하게 체결했으며, 쟁점배당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이 없다.
(가)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고(「상법」 제461조의2),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으므로(「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15, 2021.1.22.).
AA은 위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한 쟁점배당을 실시하였고, 과세관청의 해석에 따라도 쟁점상환우선주의 발행과 쟁점배당이 적법한 이상 위 배당금은 과세대상 배당소득이 아니다.
AA이 SPC에 쟁점상환우선주를 발행하여 인수자금을 취득한 거래행위에는 회사의 운영자금 조달 목적 외 절세 목적도 있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령과 과세관청 유권해석의 테두리 안에서 세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향으로 거래구조를 편성한 것일 뿐, 여기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감사관은 AA이 EE캐피탈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SPC를 끼워넣은 것이고, SPC가 일종의 실체 없는 도관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과세요건사실에 관해서는 과세관청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다수), SPC의 설립 경위, 사업활동 내역과 현황, AA과의 계약 체결과 관련 업무수행 내역, 관련비용의 지출과 자금운영 내역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제시하는 등 SPC가 도관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증명할 책임이 감사관에게 있음에도, 감사관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대표자의 재산관계가 미심쩍다는 등의 주장만 할 뿐이다.
실제로 SPC는 AA과 독립된 제3자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SPC는 AA과 쟁점상환우선주 인수계약에 따라 연 6.20%의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된 바(상환우선주 인수계약서 제2조 제10호), 이자수익 획득을 위한 경제적 목적으로 위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더구나 SPC가 도관이라면 거대 금융회사인 EE캐피탈이 법적·경제적 위험을 부담하며 위 법인에 7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대출을 해주었을 리 없다.
(다) AA이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청구인에게 배당을 하였더라도 이는 종국적인 조세회피가 아니라 과세이연에 불과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주주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수령하면 해당 배당금 상당액은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한다는 것이 기획재정부 해석이고(법인세제과-740, 2018.6.22.), 이는 법인세법과 관련된 유권해석이지만 그 취지가 동일하므로 소득세법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 법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40, 2018.06.22. [ 제 목 ]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 수령 시 세무처리 방법 [ 요 지 ] 상법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수령한 경우 해당 배당금상당액은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이 주식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 1 ㆍ 2는 모두 1안이 타당함 |
1. 사실관계 ○ 甲법인은 주식발행법인(‘질의법인’)이 설립 시 발행한 주식 2주를 30만원에 취득한 후 주식 전부를 乙법인에 15만원에 양도함 ○ 주식발행법인은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주발초를 배당(상법§제461.2) 2. 질의내용 ○ (질의 1)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금 수령 시 주식 장부가액에서 차감 여부 1안 : 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함 2안 : 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 (질의 2) 감액배당금이 주식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익금 여부 1안 : 익금산입하지 않음 2안 : 익금산입함 |
감액배당액이 투자원본의 반환에 해당하면 그 반환받은 금액을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므로, 향후 주주가 해당 주식을 처분할 때에 양도차익이 증가한다. 청구인의 경우에도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은 투자원본의 반환에 해당하여 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게 되고, 배당 시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더라도 주식 처분 시까지 손익인식을 이연하는 효과를 갖는 것에 불과한 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3) (요건②)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 감사관은 AA이 형식적으로는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주주 배당을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한 것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지시를 하였다.
그런데 위 과세논리가 상환우선주의 상환을 자본잉여금으로만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이는 상환우선주 관련 법률과 회계기준을 오해한 것이다.
(나) 「상법」 제345조 제1항 전문은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익으로 소각한다’는 의미는 배당가능이익, 즉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상환주식의 주주에게 주금을 반환하여 주식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바,1) 회사가 상환우선주를 상법이 정한 상환절차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이다.
상환우선주를 상법이 정한 상환절차에 따라 소각하게 되면 주식수는 줄어들지만 자본금이 감소하지 않아 주식수와 액면금 사이의 비례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상환우선주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후 자기주식 소각 방법으로 감자를 하는 경우가 많고 AA도 이와 같이 상환하였다. 이 경우에도 감자차손은 이익잉여금으로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해야 하므로(일반기업회계기준 15.11),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상환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상환우선주 인수계약서 제2조 (본건 상환우선주의 발행 및 인수 조건) 발행회사가 이 계약에 의해 발행하고 인수회사가 전부 인수할 본건 상환우선주의 발행 및 인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중략) 19. 상환준비금 적립 : 발행회사는 인수회사의 상환청구에 응할 수 있도록 매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 처분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본건 상환우선주에 대한 상환준비금을 최대한 우선적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즉, 상환우선주는 발행될 때부터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상환할 것이 예정된 주식이다. AA과 SPC 사이의 쟁점상환우선주 인수계약서에도 상환우선주 상환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
(다) 그렇다면 상환우선주 발행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은 그 자체로는 상환우선주 상환에 사용될 수 없는 재원이므로, 그 주식발행초과금을 SPC가 아닌 청구인 등 다른 주주들에게 배당하였다고 하여 이를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발생하는 경우로 해석할 수 없다.
① 상환우선주 발행 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의 활용과 ② 그 이후에 상환우선주를 이익잉여금으로 상환한 것은 각 별개의 적법한 행위로서, 경제적 실질이 달라지는 경우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4) 관련 유사 판례
(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된 대전고등법원 2013. 1. 24. 선고 2012누605 판결은, 해당 사건의 원고법인이 우선주를 유상증자하여 주식발행초과금을 발생시킨 뒤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유상감자를 실시하고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하자, 피고 세무서장이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사안에 대한 것이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자본전입한 재원이 실질적으로는 이익잉여금으로 충당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는 소득세법의 명문의 규정에 반하여 회계상 자본준비금 계정에서 자본전입된 것을 이익잉여금이 자본전입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그러한 주식배당을 과세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이는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 뿐 이 사건에서의 주장과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는 범위를 무한정 확대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나)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는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배당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한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과세할 수 있을 뿐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과세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AA은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현금배당을 하였고 위 판례 사안은 주식배당을 하였다는 차이점을 제외하면, 본 건과 판례의 사실관계는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AA이 관련법령과 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쟁점상환우선주를 발행·상환하고 그 과정에서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한 본 건에서,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쟁점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하게 된다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과세처분이 될 것이다.
라) 배당소득의 귀속시기와 관련해서도 감사관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다.
(1) 주위적 주장(2019년 귀속 소득)에 대한 반박
(가) 감사관은 AA이 2017년에 청구인에게 쟁점배당을 하였음에도 그 배당소득의 귀속시기는 쟁점상환우선주에 대한 소각 결의를 한 때인 2019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배당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경제적 이득이 귀속된 해는 2017년이고, 쟁점상환우선주의 상환이 이루어진 2019년은 배당소득의 귀속시기와 무관하다.
(나) 감사관이 위와 같이 주장하는 근거는 “의제배당소득은 일반적인 주식 양도소득과는 달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에서 정한 주식의 소각 등 결정일에 그 수입시기가 도래한다.”는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49525 판결이다. 즉,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는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를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로 정하고 있으므로, 본 건과 같이 쟁점상환우선주를 소각한 경우에도 그 소각일이 의제배당일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주식발행초과금 감액에 따른 배당을 받은 것일 뿐 의제배당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본 건에는 위 판례를 원용할 수 없다. 또한 쟁점상환우선주 상환 및 소각과 쟁점배당은 독립된 행위로서, 쟁점배당은 쟁점상환우선주 소각에 따른 배당이 아님에도 감사관은 위 주식소각 사실에만 주목하여 본 건과 전혀 무관한 대법원 판결을 원용하였다. 청구인의 배당소득 귀속연도를 2019년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2) 예비적 주장(2017년 귀속 소득)에 대한 반박
「상법」 제462조의3 제5항, 제625조 제3호에 의하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중간배당을 한 때에는 이를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배당으로 보면서 회사의 이사, 감사 등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데, 감사관은 위 규정을 들어 AA이 2017 사업연도에 중간배당으로 지급할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배당을 한 것이므로 이는 위법배당이고 쟁점배당은 과세대상 배당소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배당은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이며 배당가능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그 배당소득의 법적 성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바, 감사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감사관 세부주장 및 제출증빙
가) 쟁점배당 관련 사실관계
(1) 쟁점배당 관련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2017.3.9. 이사회 결의)상환우선주 3,500주 총 70억원 발행 *실질적인 대출계약으로 연 6.2% 이자 지급 계약, AA→SPC→EE캐피탈 이자 이동 2. (2017.3.13. 계약)상환우선주 인수계약 체결 * 2017.3.14. EE캐피탈로부터 대출 실행 3. (2017.7.31. 임시주주총회)상환우선주 관련 주식발행초과금 69억원 중 60억원 이익잉여금 전환하고 이를 재원으로 배당 결의 4. (2017.9.14. 배당 지급) 청구인․특수관계법인 등 3인에 60억원 배당 지급 5. (2019.3.14. 주주총회) AA 이익잉여금*으로 우선주 상환 * 2016년 중 재평가적립금 365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였음 |
◈ 2016사업연도 AA 보유 자본잉여금 총 706억원 1) 1999년 승계한 토지재평가적립금 365억원 -> 이익잉여금 전환(2016년) 2) 2014년 토지재평가적립금 341억원 |
(2) 청구인은 2020. 11. 13. 감사관실에 ‘AA FF빌딩 담보 자금조달’을 제출하였다.
(그림 생략)
(3) AA의 FF빌딩을 담보로 2017. 3.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SPC가 그 중 EE캐피탈로부터 차입한 70억 원으로 쟁점상환우선주 인수대금을 납입한 뒤 청구인이 쟁점배당을 받은 사실관계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생략)
나) 쟁점상환우선주의 상환과 재평가적립금의 이익잉여금 전환은 위법하여 무효이고, 실질적으로 쟁점배당 재원은 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서 그 배당소득은 과세대상이다.
(1) 청구인은 쟁점상환우선주 발행으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배당재원으로 쟁점배당이 이루어졌으므로 그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배당이 주식발행초과금의 배당으로 과세대상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는지 또는 실질적으로 이익잉여금을 배당한 것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 상 당해 계약의 내용이나 형식과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7091 판결 등 참조).
(2) 「상법」 제345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각 발행할 수 있고, 회사는 주식 취득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지만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법」 제462조는 회사의 이익배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 의하면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제1호),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제2호),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제4호)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위 제4호의 위임에 따른 「상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이란 법 제446조의2의 회계 원칙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미실현이익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재평가적립금이다.
(3)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AA은 1999. 12. 15. CCC 주식회사로부터 분할·신설된 법인인데, 분할 시 승계한 토지재평가적립금 365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2014년 토지 재평가로 인한 재평가적립금 341억 원이 추가되어 합계 706억 원의 재평가적립금이 존재하였다.
그런데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재평가적립금은 재평가세의 납부(제1호), 자본에의 전입(제2호),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의 보전(제3호),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의 상계(제4호)의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A은 2016. 10. 31.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재평가적립금 365억 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바, 결과적으로 상법 상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지 못하는 미실현이익인 재평가적립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여 쟁점상환우선주를 상환하였다.
(4) AA의 2016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전환액 365억 원은 2016 사업연도말 현재 재평가적립금으로 남아있다고 보아야 하고, 「상법」 제462조에 의한 AA의 2016 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은 0원[배당 직전연도인 2016 사업연도의 순자산액 000억 원–000억 원(= 자본금 000억 원+주식발행초과금 000억 원+이익준비금 000백만원+미실현이익 000억 원) = △000억 원]이다.
AA은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회사의 내부 이익잉여금으로 상환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2017년 쟁점상환우선주를 발행하고, 이익잉여금으로 전환이 불가능한 재평가적립금을 자산재평가법에 위반해가면서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였으며, 그 재원으로 2019년 쟁점상환우선주를 상환하였다.
(5)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없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상환한 경우 납입금의 환급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행하여진 위법배당과 같이 원칙적으로 무효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0. 선고 2016가단5152229 판결).
AA은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2019년 SPC에 쟁점상환우선주를 상환한 바 이 거래는 무효이고, SPC가 납입한 자본금 70억 원의 환급이며 결국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배당의 재원인 주식발행초과금은 애초부터 없었다.
(6) 청구인은 쟁점상환우선주 발행과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한 쟁점배당이 적법한 이상, 그 상환의 유·무효 여부는 소득세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AA은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쟁점상환우선주를 상환할 수 없었고, 위 상환을 위해 ‘재평가적립금의 이익잉여금 전환’을 위법하게 실행하였다. AA과 청구인이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면서 무리하게 쟁점상환우선주를 발행한 이유는, 쟁점배당이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자산가치 상승분인 재평가적립금을 재원으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상으로는 회사의 자본잉여금인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보이도록 외관을 형성함으로써 쟁점배당에 따른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거래의 형식에만 초점을 맞추어 쟁점배당을 주식발행초과금의 배당이라고 인정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면 결국 재평가적립금의 이익잉여금 전환이라는 위법행위에 대하여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게 되고 재평가적립금의 처분 용도를 제한하는 규정까지 형해화된다.
(7) 결국 쟁점배당은 AA의 FF빌딩을 담보로 실행한 대출금(종국적으로는 그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재평가적립금)을 재원으로 한 것이고, 대출금을 재원으로 한 쟁점배당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2017 사업연도에는 가지급이 있었던 것이며 회사 내부 이익잉여금을 감액하여 상환 및 주식소각을 한 2019 사업연도가 배당의 귀속시기가 된다.
다) 쟁점배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에 의한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익잉여금을 배당한 것으로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이며, 감사관의 과세예고 통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적법·타당하다.
(1) 청구인과 AA은 쟁점배당금의 지급 재원이 주식발행초과금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쟁점상환우선주를 발행한 것이고, 달리 제3자인 SPC를 끼워넣어 상환우선주를 발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
(가) GG은행으로부터 180억 원, EE캐피탈로부터 70억 원을 각 대출받은 목적이 실제로 사업자금 확보를 위한 것이고 배당 지급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AA을 직접 차주로 하여 총 250억 원의 대출 1건만 약정하면 되었을 것이지, AA이 법인 소유인 FF빌딩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보충약정을 하면서 굳이 차주를 SPC로 끼워넣은 7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할 이유가 없다.
(나) LL증권이 FF빌딩 담보 자금대출의 금융주관사로서 작성한 2017. 2.자 ‘AA FF빌딩 담보 자금조달(Information Memorandum)’에 따르면, FF빌딩을 담보로 총 250억 원의 자금대출을 일으키되 일부는 AA이 직접 차주가 되고 일부는 SPC를 통해 대출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사전에 자문·컨설팅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그림 생략)
AA은 위 차입금 사용용도를 ① AA과 JJ의 기존 차입금 상환에 201억 원, ② 운전자금으로 49억 원[IT(물류) 개발 15억 원, 신사업 추진(동종업계 M&A) 34억 원]을 사용할 것으로 계획하였다. 그런데 자금 사용용도가 위와 같다면, 굳이 SPC를 차주로 끼워넣어 180억 원과 70억 원을 나누어 대출 받은 뒤 다시 그 자금을 혼입하여 기존 차입금 상환에 201억 원, 운전자금에 49억 원을 사용하려는 계획은 일반적인 것이라 할 수 없고, 배당소득 과세가 제외되는 주식발행초과금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SPC를 끼워넣은 상환우선주 발행이라는 절차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위 대출금 중 180억 원은 2017 사업연도 중 AA의 기존 차입금 일부(약 115억 원) 변제 및 주주인 JJ에 대한 유상감자 대가 지급 등에 사용되어 실제 사업용도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70억 원의 대출은 상환우선주 자금 납입 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 AA의 2017 내지 2019 사업연도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IT 업체 등에 고액 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2018-2019 사업연도 매입액은 오히려 줄어드는 등(2017년 000억 원 → 2018년 000억 원 → 2019년 000억 원), 위 대출금이 사업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AA은 2017. 3. 14. 위 대출금 70억 원을 재원으로 하여 상환우선주 인수대금 납입을 받은 뒤 4개월만인 2017. 7. 14. 이사회 결의와 2017. 7. 31.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쟁점상환우선주와 관련해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 약 69억 원 중 60억 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여 차기연도 배당이 아닌 동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즉시 중간배당을 의결한 뒤, 45일(증권거래법 상 중간배당 결의 후 배당기한)이 지난 2017. 9. 14. 바로 현금배당을 실시하였다. 결국 AA은 위 70억 원의 대출금을 청구인 등에게 쟁점배당하는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도 배당으로 직접 지급된 바, 쟁점배당의 재원은 실질적으로 대출금 70억 원이다.
(2) 청구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고자 쟁점상환우선주 발행이 사전에 면밀히 계획되었으며, 이는 적극적인 조세회피행위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배당 당시 주식발행법인인 AA, 그 주주인 JJ와 KK의 최대주주이자 회장이었고, 2017년말 기준으로 위 세 법인의 100% 주주가 된 바, 본인이 원하는대로 회사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나) 청구인은 과세대상이 아닌 배당을 이용하여 회사의 자금을 지급받기 위해 2016년경부터 상환우선주 발행 후 주식발행초과금 배당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이 AA을 설립한 1999년부터 계상되어 온 토지재평가적립금을 2016 사업연도에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함으로써, 1999년 이후 계속 결손법인으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없었던 AA에 2016 사업연도(쟁점배당의 직전기) 이익잉여금을 발생시켜 회계상 배당가능이익을 만들었다.
AA은 250억 원(=180억 원 + 70억 원)의 대출 및 쟁점배당 이전에 유사한 형태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AA과 그 특수관계법인들을 설립한 이후 계속 위 법인들의 최대주주이면서, 본인과 특수관계법인 외에 타인을 주주로 둔 사실이 전무하며 쟁점상환우선주 발행을 위해 SPC를 끼워넣은 것이 유일하다. 또한 상환우선주 발행·상환 역시 쟁점상환우선주의 경우 뿐이고, 이를 위하여 AA은 2017. 3. 9.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관변경 의결을 선행한 바 있다.
(다) 한편, 쟁점상환우선주를 인수하고 자금을 납입한 SPC의 대표이자 주주인 김NN은 위 SPC 외에 2015년 내지 2020년까지 총 254개의 SPC 대표이자 주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으로, 회계사무소와 경영컨설팅회사 등 단기근무 외 다른 소득자료나 재산보유내역이 없다.
김NN이 등록한 SPC는 대부분 쟁점상환우선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환우선주 발행 등을 위장한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청구인과 AA이 이러한 SPC를 이용하여 쟁점상환우선주를 발행하여야 하는 이유는 결국 70억 원의 대출을 일으켜 주식발행초과금을 발생시키고 이를 근거로 배당한 후 소득세 과세를 회피하려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은 SPC가 이자 수익을 얻으려는 독자적인 경제적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SPC는 2017. 3. 9. 쟁점상환우선주를 인수하기 직전인 2017. 2. 22. 개업하였다가 쟁점배당, 상환우선주 상환 등 관련 거래가 완료된 뒤 2020. 7. 20. 폐업하였고, 해당 사업장에는 위 SPC 외 73개의 금융 관련 SPC가 소재하였다.
SPC는 쟁점상환우선주 인수대금 70억 원에 대한 대출이자를 AA으로부터 받아서 EE캐피탈에 지급하였을 뿐, 쟁점상환우선주와 관련하여 수취한 수익이 전혀 없으며 이는 법인세 신고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단위 : 백만원)
귀속연도 | 소득금액 | 과세표준 | 이자비용 | 이자(배당)수익 | 세액 |
2017 | 000 | 000 | 000 | - | - |
2018 | 000 | 000 | 000 | - | - |
2019 | 000 | - | 000 | 000 | - |
2020 | - | - | - | - | - |
(라) AA은 계속된 결손 등 자금난에서 유일하게 자산가치가 있는 부동산(FF빌딩)을 이용하여 차입한 회사의 자금을 청구인을 비롯한 주주들(청구인 지배 하에 있는 JJ와 KK)에게 지급하였다. 이는 실질적으로 과세대상인 배당임에도 불구하고 배당재원이 자본잉여금인 것처럼 보이도록 설계하여 거래를 위장하고 조세회피를 한 것이다.
2017. 2. 작성된 ‘AA(주) FF빌딩 담보 자금조달(Infromation Memorandaum)’ 서류를 보면 SPC를 끼워넣은 대출 형태를 이미 구상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연도별 상환금액과 자본금 감소 등은 2016년 전환한 이익잉여금으로 상계처리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그와 같이 실행되었다.
SPC에 쟁점상환우선주 인수대금 70억 원을 대여해준 EE캐피탈은, 대출 직전 사업을 개시하고 보유재산도 전혀 없는 SPC의 상환능력 등을 인정하여 거액의 자금을 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AA이 그 소유인 FF빌딩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보충의무까지 부담했기 때문에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다.
(3) 실질적인 자본감소와 이익잉여금 상환이 발생하여 쟁점배당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이다.
AA은 2017. 3. 14. 쟁점상환우선주 발행에 따른 주식발행초과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후 청구인 등 주주들에게 배당하였으나, 위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한 원인인 쟁점상환우선주를 회사의 재평가적립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금액으로 2019. 3. 14. 상환하고 주식소각결의 하였으므로, 실제 회사의 이익잉여금으로 쟁점상환우선주(대출금)를 상환하고 소각 결의한 2019년이 실질적인 배당소득의 귀속시기가 된다.
청구인은 명목상 주식발행초과금을 배당한 것으로 배당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과 상법 상 회사의 배당은 법인이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배당재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자신의 지배 하에 있는 AA의 정관까지 바꾸면서 SPC를 이용한 대출거래를 상환우선주 발행 거래로 위장하고, 법상으로 실재할 수 없는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을 만들어낸 후 형식상 위 재원을 이용해 쟁점배당하였다.
청구인은 자본잉여금의 배당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소득세법 규정, 자본잉여금의 형식을 갖춘 경우 배당소득 과세제외를 인정한 일부 예규를 이용하여 적극적인 조세회피를 한 것이며, 절세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
라) 배당소득의 귀속시기는 쟁점상환우선주 소각이 있었던 2019 과세연도이고, 만일 2019년으로 볼 수 없다면 청구인이 쟁점배당금을 수령한 2017 과세연도라 할 것이다.
(1)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49525 판결은, 원고법인이 제3법인에 보유부동산을 62억 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이용하여 같은 날 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합계 56억 원에 매수한 뒤 위 주식을 소각하자 과세관청이 주주들의 주식취득가액과 원고법인에 대한 양도가액 차액만큼의 의제배당으로 인한 배당소득세 과세를 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대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원고법인이 실제로는 자기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할 목적이었으면서도 형식적으로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에 응하여 주식을 매수하는 것처럼 한 것이라고 보고, 위 거래가 자산거래인 주식양도거래가 아닌 자본거래인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대법원은, 의제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에서 정한 주식의 소각 등 결정일에 그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바 원고법인이 주식소각을 결정한 날이 주주들의 배당소득 수입시기로서 소득의 실현시기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원고법인에게 위 소득의 수입시기를 주식소각 결정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을 고지하고, 위 소득의 실현 이전에 지급된 주식대금을 선급금(업무무관가지급금)에 불과하다고 보아 그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보면, 본 건과 같이 제3자와의 거래 끼워넣기를 통한 조세회피가 확인되는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 청구인의 배당소득은 과세대상이 되고, 쟁점상환우선주를 상환할 때에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납입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을 환급하였으므로 애초부터 배당할 주식발행초과금이 없었던 것이며 결국 SPC를 끼워넣은 70억 원의 대출금이 쟁점배당 재원이 된다. 그러므로 법인의 재평가적립금을 전환한 이익잉여금으로 쟁점상환우선주를 상환·소각 결의한 때인 2019년에 AA의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 배당이 확정된 것이므로, 2019 과세연도가 쟁점배당소득의 귀속시기가 된다.
(2) 설령 2019 사업연도를 배당소득의 귀속시기로 볼 수 없더라도, 쟁점배당은 2017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이 경우 쟁점배당은 2017 사업연도 중간배당이라 할 수 있는데 「상법」 제462조의3 제2항에 따라 중간배당 한도를 살펴보면, 직전 결산기인 2016 사업연도의 순자산액 000 원 – 자본금 000억 원 – 자본준비금 합계액 000억 원 등으로, 2017 사업연도에 중간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배당가능이익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A은 「상법」 제462조의3 규정을 위반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바, 이는 위법배당에 해당한다. 상법상 효력이 문제되는 배당이더라도 법인의 이익이 주주에게 분여되어 귀속된 이상 실질적인 배당소득의 성격을 가지므로(서울고등법원 2019. 11. 16. 선고 2018누55359 판결) 청구인에게 귀속된 쟁점배당은 과세대상 배당소득이다.
마) 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1) 청구인은 대전고등법원 2013. 1. 24. 선고 2012누605 판결이 ‘원고가 자본전입한 재원이 실질적으로는 이익잉여금으로 충당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는 소득세법의 명문의 규정에 반하여 회계상 자본준비금 계정에서 자본전입된 것을 이익잉여금이 자본전입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것을 근거로 쟁점배당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 판결은 ① 유상증자 시 주식발행초과금 발생, ② 유상감자를 실시하면서 발생한 감자차손을 이익잉여금으로 보전, ③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으로 무상증자하여 기존주주에 무상주 배정한 사례로, 주주가 법인에 실제 납입·출자한 자본을 유·무상 증·감자를 통해 주주 본인에게 환원한 것이다. 이는 소득세법 상 ‘자기자본의 환원에 대한 배당소득세 과세 제외’ 취지에 들어맞는 판결인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에서 자본잉여금 배당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취지는 ‘주주 자신이 납입한 자본의 환입’ 개념에 따른 것이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문언 그대로만 해석한다면, 타인이 납입한 자금을 재원으로 한 주식발행초과금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주주 자신이 투자한 원본 이상을 반환받게 되어 이익이 실현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과세가 누락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미국·일본 등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 주주 자신이 납입한 자본에 대해서만 과세제외하거나 일부 안분하여 과세하고 있다.
청구인에 대한 쟁점배당은 청구인이 납입한 자본의 환원이 아니며, 당초부터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회사의 이익으로는 상환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쟁점상환우선주를 발행하여, 배당소득 과세를 피하기 위해 ‘존재할 수 없는 주식발행초과금을 일부러 발생’시킨 것이다. 따라서 본 건에는 위 대전고등법원2012누605 판결을 원용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배당소득이 조세회피가 아닌 과세이연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분법 평가주식의 예를 들었으나, 이는 지분법 평가주식에 대한 정상적인 거래 및 배당의 경우로 일부 법인에 해당하는 사안이고, 청구인은 개인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에 대하여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AA은 FF빌딩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대출금을 이용해 SPC를 끼워넣고 쟁점상환우선주를 발행함으로써 주식발행초과금을 발생시켰으며, 해당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여 쟁점배당이 배당소득 과세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형식을 갖추었다.
청구인과 같은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한 행위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하지 못할 경우에는 청구인의 주식양도시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아예 과세를 하지 못하게 되며, 향후 유사한 거래형식을 취하는 납세자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가 불가능해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배당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배당은 상법을 위반한 상환우선주 발행·상환을 통하여 형식적으로 자본잉여금인 주식발행초과금의 배당으로 위장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를 사전에 계획하여 실행한 것이다.
쟁점배당은 실제로는 자본잉여금과 무관하게 회사 내부의 자금(대출금)을 재원으로 청구인에게 배당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통지는 정당하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상환주식은 회사의 이익으로써 상환할 수 있는데(「상법」 제345조 제1항) 여기의 이익은 「상법」 제462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을 말하는 바, 상환주식은 발행 당초부터 배당가능이익으로써 상환하여 소각할 것으로 예정된 종류주식이다. 그리고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없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상환한 경우 납입금의 환급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행하여진 위법배당과 같이 원칙적으로 무효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0. 선고 2016가단5152229 판결 참조).
한편, 상법상 효력이 문제되는 배당이더라도 법인의 이익이 주주에게 분여되어 귀속된 이상 실질적인 배당소득의 성격을 갖고, 반드시 이익이 있는 경우의 배당만 배당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익이 없는 배당에 의한 소득도 과세대상이 된다(서울고등법원 2019. 11. 6. 선고 2018누55359 판결).
2) 구체적인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쟁점배당의 실질적인 재원은 자본잉여금인 주식발행초과금이 아니라 AA의 이익잉여금이고 배당소득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이루어진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에는 잘못이 없다.
① 「상법」 제462조 제1항, 「상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상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고, 「상법」 제462조의3 제3항에 따르면 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위 배당가능이익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배당가능이익에는 재평가적립금 등 미실현이익이 포함되지 않는다.
② 「자산재평가법」제28조 제2항에 따를 때 재평가적립금은 재평가세 납부, 자본전입,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 이월결손금의 보전, 환율조정계정상 금액과의 상계 외에는 처분하지 못함에도 AA은 2016. 10. 31. 임시주주총회결의에 따라 재평가적립금 365억 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였고, 그 결과 실질적으로 2016 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이 없었음에도 이익잉여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였다.
③ 청구인은 2017. 9. 쟁점배당 당시 주식발행법인인 AA을 비롯하여 그 주주인 JJ와 KK의 최대주주이자 회장이었고, 2017년말에는 위 세 법인의 100% 주주가 되어 본인 의사에 따라 회사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④ 쟁점상환우선주를 제외하면 AA에는 계열회사와 청구인 외 다른 주주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쟁점상환우선주의 주주인 SPC는 ㉠ 2015년 내지 2020년까지 254개 SPC의 대표 및 주주인 김NN에 의하여 ㉡ 73개의 금융 관련 타 SPC와 동일한 사업장에서 ㉢ 쟁점상환우선주 인수 직전인 2017. 2. 22. 자본금 10,000원으로 개업한 뒤, 2017. 3. 13. AA 소유인 FF빌딩을 담보로 EE캐피탈로부터 70억 원을 대출받아 쟁점상환우선주를 인수하였고, AA으로부터 대출이자 상당액을 받아 EE캐피탈에 납부하다가 2019. 3. 14. 쟁점상환우선주 상환 후 2020. 7. 20. 청산종결되어 폐업한 바, 쟁점배당으로 인한 배당소득세 회피 목적의 거래구조 상 한 당사자로서 이용된 데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⑤ 2017. 2. 작성된 ‘AA FF빌딩 담보 자금조달(Information Memorandum)’에 의하면 당초부터 SPC를 끼워넣은 대출 및 상환우선주 발행이 예정되어 있었고, AA은 FF빌딩을 담보로 한 위 70억 원의 대출금으로 주금이 납입됨에 따라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청구인 등 주주에게 배당하였으며 위 우선주 상환은 토지재평가적립금을 전환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였다.
위와 같은 전체 거래과정의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르면 쟁점배당의 재원은 70억 원의 대출금, 나아가 주식상환 재원인 이익잉여금이며, 그 이익잉여금으로 쟁점상환우선주를 상환·소각 결의한 때인 2019년에 AA의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 배당이 확정되었으므로, 배당소득의 귀속시기는 2019년 과세연도라 할 것이다.
⑥ 자본준비금의 배당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취지는 이를 실질적인 자본의 환급으로 보기 때문인데[기획재정부, 『2011년 세법개정(안)』, 2011.9.7.], 청구인은 AA이 행한 ‘쟁점상환우선주 발행-쟁점배당-우선주 상환’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타인의 납입자본을 반환받음으로써 이익을 실현하였다고 보인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김정호, 회사법, 제5판, 2019, 150면.